제278회 본회의 제1차 2021.07.06

영상 및 회의록

제27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7월6일(화) 09시58분~10시5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6.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6.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10.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9시58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8대 의왕시의회가 개원한 지 3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16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 책임을 다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생활현장 곳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각종 조례와 시책, 예산에 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의회의 존재와 목표는 시민의 행복임을 잊지 않고 남은 1년 동안 저를 포함한 의왕시의회 의원 모두가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10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하고,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또한 올 한해 시에서 계획한 각종 시책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남은 6개월간의 추진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시책들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다양한 개선 방향과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시민생활에 맞춰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시민의 마음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과 백신접종 등 개인위생 관리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6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8건으로 박형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건과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6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리스는 지방정치를 누구도 꺾지 않고 우리 모두 정성들여서 가꾸어야 할 장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꽃을 가꾸는 지방의회가 올해로 개원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왕시 제8대 의회 개원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을 치르며 시의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조례 심의 및 제정,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정책제안과 시민의견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며 시에서 올라오는 안건심의와 의결을 합니다.
의왕시의회는 7명으로 구성된 기초의회로서 예산결산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외에는 특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회기 중에 안건을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후 속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소회의실 입실 후 추가토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토론 시 가결, 부결의 의견을 정리하고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최종의결을 합니다.
이는 관례대로 이루어진 회의진행의 형태입니다. 관습법도 법의 의미를 담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왕시의회 회의규칙에 어긋난다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안건 심의 특별위원회 등 구성을 요청합니다.
열흘 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집행부 업무처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의회도 화목과 단합을 핑계로 문제를 피한다면 변화와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갈등은 조정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방안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8대 의회도 1년 남았습니다. 고식지계가 아닌 발우일심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랑이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6월 30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7월 6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코로나19 대응사업, 폭염대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주민불편사항과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80억8,700만원이 증액된 5,58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0억8,700만원이 증액된 4,70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140억5,5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734억5천만원은 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75% 증가한 80억8,700만원이 증액된 4,70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651억5,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4억9,100만원이 증가한 2,639억4,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5억9,600만원이 증가한 415억9,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0.62% 감소한 35.08%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4,70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현황은 변동되는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6억4,300만원이 증액된 396억2,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00만원이 증액된 47억3,100만원입니다.
편성사업은 폭염 대비 냉방물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원이 증액된 191억7,100만원입니다.
편성사업은 문화쉼터 조성사업, 오전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본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331억4,70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은 포일2지구 대체습지 정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6억3,100만원이 증액된 1,939억7,8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한시생계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55억3,200만원이 증액된 122억4,5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 구축사업,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바라산 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700만원이 증액된 440억9,9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증감 없이 14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주요현안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6.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및 의왕시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의왕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환경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실태조사 및 권리보호에 대한 지침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권리보장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 프로그램 지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의왕시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및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안 제8조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3조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역생물 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실시와 자연환경조사원을 둘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6조는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습지시설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21조는 의왕시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관련부서에서 기본원칙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에 대한 조문 신설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령에 조문이 규정되어 반영하지 않고 안 제22조 맹꽁이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조문 보완수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노은래 감사담당관 노은래입니다.
45쪽 의안번호 3767호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위원 수는 5명에서 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3조제1항 후단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부분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행정규제여부, 부패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가족여성과장 정준모입니다.
부의안건 51페이지 의안번호 3768호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로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개정조항과 관련 없는 기타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의견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성소수자 및 편향된 페미니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와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55페이지 의안번호 3769호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의왕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일부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및 행정규제여부 심의결과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4조의 제목 여성·아동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여성 안전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여성안전 사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이므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및 행정규제여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개정조항과 관련 없는 기타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의견은 성소수자 및 편향된 페미니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반대하며 관련 조례를 폐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문화체육과장 임태성입니다.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9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기준을 개별법령에 따라 구체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려고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3호의 100분의 50 감면조항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각 개별법령에 따라 범위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을 2명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3 체육시설의 이용료 중 배드민턴 부분의 엘리트강습코스 신설과 월정액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왕시민의 정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에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68페이지 의안번호 3771호입니다.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대명칭 정비로 우리시 관할 군사안보부대에서 변경된 부대명칭으로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2항 협의회 위원 중 3호 국군기무부대 관계관을 변경된 명칭인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가족여성과장 정준모입니다.
부의안건 72페이지 의안번호 3772호입니다.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보육조례」 제19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업의 범위는 레지오체험학습장을 포함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 4개소, 그리고 올 11월에 개관예정인 아이사랑놀이터 1개소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위원회 심의결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78페이지 의안번호 3773호입니다.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천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전반과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장소는 고천동주민센터 5층으로 현재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81.5m²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종사자 3명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9,024만원이며 인건비 6,624만원, 프로그램비 240만원, 운영비 2,160만원으로 국비 31%, 도비 14%, 시비 55%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2021년 6월 원안가결 되었으며 향후계획은 8월에 수탁자모집공고를 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수탁자 선정, 시설 리모델링, 이용아동 모집 등을 완료한 후 10월 말 개소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86페이지 의안번호 3774호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기존의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안 상정한 사항이며, 앞서 설명 드린 고천동주민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 위탁장소입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2층 132.9m²를 리모델링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종사자 3명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하단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연간 9,384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인건비 6,624만원, 프로그램비 240만원, 운영비 2,52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13%, 시비 57%입니다.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94페이지 의안번호 3775호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아동복지법」 제45조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상담, 치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설치장소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3층으로 현재 장난감도서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실 일부에 설치할 예정이고 면적은 120m²입니다.
종사자는 법정 최소기준인 9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과천시와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으로 연간운영비는 4억4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가 지원되며 시비부담금은 과천시와 아동인구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2021년 6월 원안가결 되었으며 향후계획은 8월에 수탁자모집공고를 하고 수탁자 선정과 시설 리모델링을 9월에서 11월까지 한 후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와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세정과장 송인권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101쪽 의안번호 제3776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 집합 금지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을 2021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일반과세 전환 및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면대상자는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 금지된 고급오락장 건물소유자입니다.
감면세목은 2021년 해당 건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내용은 건물분 재산세는 중과세율인 4%에서 일반세율인 0.25%로, 토지분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 4%에서 부과세액의 9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동의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기업지원과장 정해룡입니다.
108페이지 의안번호 3777호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방문객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부곡도깨비시장 입구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에 있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와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일반 공영주차장과는 달리 전통시장 내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신속한 민원대응 및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인 만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유연하고 현장감 있는 주차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위탁대상사무 등 위탁범위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고객 관리 및 민원대응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개요는 지상 6층에 95면이며 준공은 2021년 6월 24일자로 현재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1년 8월부터 1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위탁금은 없으며 수탁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수탁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지난 6월 14일 집합심의를 실시하였고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가결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에 시의회 임시회 동의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8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주차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차장운영비는 경기연구원 연구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 8,200만원으로 추정되고 수탁료는 약 1억1,8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상수입은 200% 회전 시 8,300만원, 300% 회전 시 1억2,400만원, 400% 회전 시 1억6,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1층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임 태 성
세 정 과 장 송 인 권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공원녹지과장 김 영 만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윤 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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