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본회의 제1차 2021.01.19

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월19일(화) 10시08분~10시4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8.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0.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12.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
13.2021~2025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8.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0.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12.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
13.2021~2025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2건으로 윤미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형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등 기타 안건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미근 의원과 송광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의왕시의회와 의왕시 간 체결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과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자 1월 12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월 19일부터 시작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임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시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의왕시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8.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0.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
12.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
13.2021~2025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1~2025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총무과장 이중재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3677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평생교육과와 2개 도서관을 묶어 평생교육원으로 개편하여 교육·여가·문화 분야, 대시민서비스를 균형감 있고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의왕시 평생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고,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늘어나는 인력을 행정여건 변화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여성회관을 평생교육관으로 기능 전환하여 직영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평생교육관 운영인력을 평생교육과에 보강하고 지역별로 균형감 있는 동질의 도서관 정책을 조정·시행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과 내손도서관을 묶어 4급 사업소인 평생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아동·보육 등 광범위하고 수요가 많은 대상층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아동과를 가족여성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하여 담당범위를 축소하여 깊이 있는 복지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조직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상하수과로 변경, 경제환경국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동질감이 부족한 청소년 업무를 유사분야인 아동청소년과로 이관하여 부서 업무분야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주요내용 기구조정안을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반영하여 본청은 4국 3담당관 25과를 4국 3담당관 26과로 1개과 증설하고 3사업소를 1사업소로 축소하되 4급 평생교육원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원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인건비 증액 승인된 기준인력 45명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701명에서 746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직급별 조정내용은 표와 같이 4급 1명 증원, 5급 1명 증원, 6급 이하 43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금년도에 13억2,500만원, 향후 5년간 70억3,9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용추계 세부내용은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민으로부터 의견은 없었으며, 문구수정 등 내부의견 4건을 모두 반영하였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33페이지 의안번호 3678호입니다.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의왕시 지역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소집수당 단가는 일반직공무원 9급에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으로 규정하고, 소집수당은 1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의안번호 3679호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4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동안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을 건축연면적 2,000m² 이상인 건축물중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에 대한 영업장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건축물 긴급점검 대상을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서 의왕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을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m² 이하인 건축물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노후건축물로서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진·화재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를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와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을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과 건축신고 대상 공작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대상을 감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와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48페이지 의안번호 3680호 가칭 국공립오전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가칭 오전더샵어린이집은 941세대가 입주예정인 오전더샵아파트 관리동 건물 내에 설치예정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정원은 약 4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향후 입주 상황에 따라 정원은 적정하게 재산출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총 1억2천만원으로 시설비 1억1천만원, 기자재비 1천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의왕시가 위탁하게 되는 사무의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하며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되며 결격사유는 자료에 명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집합심의를 통해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의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가칭 국공립오전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완료되면 2월 내에 수탁자 모집 및 선정, 6월에서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반입, 원아모집, 교직원 채용 등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여 8월에 어린이집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칭 국공립오전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51페이지 의안번호 3681호 수도권매립지 광역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참여를 통해 우리시 음폐수 공공처리지분을 추가 확보하고, 고비용의 민간업체 위탁처리비중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추진 업무협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공정개선을 통한 음폐수처리량이 기존 500톤에서 550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50톤에 대한 지분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우리시를 포함해 파주시와 김포시이며, 사업비는 26억원으로 50톤 증설 물량에 대한 지자체별 지분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며 우리시는 10억원의 사업비에 20톤의 음폐수 처리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약내용은 지자체별 추가 물량지분과 그에 따른 사업비 분담내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세부협조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공처리물량의 증가에 따라 연간 약 1억3,600만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민간업체 위탁비중 축소를 통해 외부요인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창호입니다.
58페이지 의안번호 3682호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는 「수도급수조례」 제48조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그동안 용역계약으로 추진하던 방식을 민간위탁 방법으로 변경하여 개인사업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검침 대상 계량기 수는 약 1만2천 전이고 연간 예산액은 1억8,200만원이며 위탁사항은 계량기 검침업무, 고지서 배부, 누수 확인 및 계량기 이상여부 확인 등입니다. 최근 5년간 추진실적은 59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는 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자 교체에 따른 업무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2021년 3월에서 2023년 2월까지 2년으로 하되 연 1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재개발지역의 폐전 등 일부 감소요인을 반영하여 검침권역을 7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6개 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이며 한 전당 검침단가는 1,25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평가항목으로 계량기 검침완료 실적 외에 민원대응 능력, 친절도 등을 평가하여 검침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도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 대행업무 민간위탁 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검침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영세사업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62페이지 의안번호 3863호입니다.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 저감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의왕시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실행 기본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제2차 의왕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왕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의왕시의 인문·지형적 여건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자연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의왕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지역은 의왕시 전역이며 목표연도는 향후 10년, 대상재해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해안, 기타재해 총 9가지 유형입니다.
위험지구 선정입니다.
자연재해이력지역, 기지정재해위험지역 등 현장조사지역과 하천, 저수지 등 방재시설대상지역 등 총 340여 개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중 65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간략위험도지수 및 상세위험도지수, 정비사업 완료 또는 피해위험도가 낮은 후보지를 제외하고 피해이력, 재해위험도, 주민불편도 등을 상세 평가하고 인명피해 가능성 및 예상 재산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위험지구 5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기본적 평가인 비용편익분석, 피해이력지수, 재해위험도, 주민불편도, 지구지정 경과연수 등과 부가적 평가인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을 평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지구대상 51개소 중 과거 방재예산을 감안하여 목표연도 10년 안에 자연재해저감 실행이 가능한 24개소는 위험지구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자연재해 저감대책이 필요한 관리지구는 2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1년 1월 경기도 협의, 2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거쳐 4월에 행정안전부 심의 및 승인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혁 기획예산담당관 안혁입니다.
부의안건 65페이지 의안번호 3684호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직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문회 요청자는 의왕시장, 청문주체는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며 청문대상은 사장 임용후보자 이원식입니다.
청문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의회의 인사청문 운영매뉴얼에 따라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결과는 청문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와 제출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2025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재 총무과장 이중재입니다.
68페이지에 의안번호 3685호 2021~2025년까지 우리시의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매년 작성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행정인력수요를 가늠해 보는 사항으로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9페이지 개요부분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인력 증원·감축분야, 민간 및 공사 위탁계획 등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향후 행정수요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 신종감염병의 창궐로 보건·의료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사업 등 새로운 국가사업에 발맞춘 지방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인력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청년정책 등 일자리사업,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정책 등에 대한 인력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우리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건축, 부동산, 세무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특히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으로 교육, 사회복지, 문화 관련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기본방침은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준인건비제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조직구축을 위해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을 능동적으로 조정하고 기능별 감축과 재배치로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분석을 통해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적절한 업무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각 부서에서 5년간 필요 인력에 대한 판단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년간 필요 공무원 수를 160명으로 예상했으며, 연도별 인원은 2021년 45명, 2022년 29명, 2023년 30명, 2024년 28명, 2025년 28명입니다.
73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74페이지 인력증원 세부내역과 80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현황은 2021~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료 81페이지 향후 공사 위탁 예정 시설로는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백운커뮤니티센터로 향후 운영의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대응성, 시설유지관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인력의 한계 등으로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시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조직의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향후 본 계획에 따른 충원을 기본으로 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2025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불참의원

김 학 기 의원(모친상)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청 소 과 장 방 경 미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건 축 과 장 정 용 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