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본회의 제3차 2022.12.07

영상 및 회의록

제2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7일(수) 10시00분~14시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8.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9.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9.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29.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3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8.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9.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9.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29.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3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인사청문회 경과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으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6,203억6,72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909억6,268만1,000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81억1,805만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은 타당성 조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 후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한하여 예산 배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큰 하천, 도로, 산책로, 급경사지 등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공사 중단기간인 동절기에 주민의견 등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로 내년 봄에 사업을 발주하고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특위 운영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020년 12월 1일 의왕시의회와 의왕시 간에 맺은 협약에 따라 2022년 11월 29일 의왕시로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 경과, 청문 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며 후보자의 자질, 평판 및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식견, 현안 과제 이해도 등에 대한 인사청문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홍종 후보자가 의왕도시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합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2022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40개 부서와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지난 9월 28일 고산로 확장공사를 비롯한 6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4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총 208건이며 이중 7건은 시정요구, 68건은 처리요구, 133건은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3가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재해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금년 8월 100년만의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복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의왕시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수해복구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자연재해를 겪으며 시민들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 매뉴얼 정비,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시민들이 의왕시를 믿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왕시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 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중장비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등교하는 어린이와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회에서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투명한 경영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는 2020년 감사원 감사 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책 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현재 또다시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출자한 의왕도시공사에 대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공정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 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위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채택한 후 상정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9.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9.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29.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3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상향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의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항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국과 부서의 증감 없이 행정기구를 재배치하고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 제도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중 다자녀가정의 감면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통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변경된 아파트 명칭과 통반의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전면 실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의왕시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품권의 운영자금을 보관,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정책 지원대상을 취업 중인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료승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교복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활용을 위한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학습관 이용자 중 다자녀가정의 감면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동아리 및 지역 서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독서 기회와 문화정보를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청계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의 건은 청계2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 완료 시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주민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청사 활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를 증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한된 부지 안에서 증축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행로 확보 및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3쪽 두 번째, 내손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건은 내손동 지역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개발사업 완료 후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편의 증진 및 복지서비스 실현을 기대할 수 있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설의 활용 용도 등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세 번째, 삼동 3행 행복철도 프로젝트의 건은 현재 노후화된 철도관사를 이용해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SOC 시설과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계승 및 주민의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자 해당 부지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부지가 전통시장 주변과 주택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 전에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안 제8조 제4항에 보시면 지역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지역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 등을 위해 동에 협의체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동 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률 규칙에 보면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20명으로 되어 있다면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명으로 증원하는 이유와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박혜숙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경기도 수원에서 세모녀 사건 있었던 거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의 어떤 지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역할이 증대해 증원이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부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청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20명으로는 너무 촘촘하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 증원을 요청한 상황에서 저희가 증원을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되면 좀 더 위기의심가구에 대한 그런 발굴에 굉장히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너무나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동네 어려운 가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 검토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럼 동보장협의체 주요 추진사업과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동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저소득층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보장협의체 위원이 각 동 20명에서 17명 이렇게 해서 총 117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어떤 긴급복지라든지 후원 등을 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보면 반찬 나눔, 이불 빨래 서비스 그 다음 가정 방문해서 방역소독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거의 2022년 올해 한해 동안 거의 2,000 가구 이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혜숙 의원 정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돼야 될 텐데 활동수당 등 위원 증원에 따른 예상되는 소요 예산과 확보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동보장협의체 위원들 활동수당은 각 동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각 동에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돼서 10명씩 각 동에서 더 추가로 위원들을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3,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각 동의 지역 실정에 맞게 10명이 될지 그냥 지금 20명으로 할지는 탄력적으로 각 동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도 보면 한 40~50명,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30명 정도 되죠. 근데 문제가 그 30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체 중복 가입으로 인해서 실제 활동할 때 활동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복 단체 가입이, 그래서 지금 인원수를 늘리는 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복 단체 가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노선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117명의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중에 중복으로 가입되신 분이 한 6명 정도 파악됩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동보장협의체 위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이걸 우리가 안 된다, 중복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활동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좀 동 주민센터랑 좀 마련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부곡동, 오전동, 고천동 출신 시의원 한채훈입니다.
이번에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안하셨는데요,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난 7월에 첫 회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4개 팀 중에 1개 팀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를 위한 정원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조직개편하실 때 이 부분을 감안을 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됐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한채훈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조례안에는 팀 관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직도상으로는 저희들이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어쨌든 이렇게 전향적으로 장애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주신 데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현 정부가 지금 현재 기조가 보니까 정원을 늘릴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내부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언론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기준인력을 지금 5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정부의 어떤 조직운영의 기본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대민업무라든지 이런 이제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정원이 좀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개편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해당 예산이 원래는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8,800입니다.
○한채훈 의원 8,800만원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하면서 추진한 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당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이렇게 진행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관련된 조례안은 전국에 있는 지방까지 모두 경제를 굉장히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왕시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부분 시민들이 의왕시 또는 인근에 살 것으로 저는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의왕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지금은 전혀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원래는 지방에 있는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해야 되는 제도인데 법 제정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게끔 법이 재정이 돼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하고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 얼마 정도 들어올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의원 저희가 지금 선정위원회도 그렇고 답례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향사랑상품권도 만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자칫 우리 의왕시에서는 용두사미로 이 사업이 진행될까 우려되는데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철저하게 준비하고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또 하나 질문합니다, 고향사랑상품권하고 의왕사랑상품권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고향사랑상품권은 서비스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의왕시 같은 예를 들면 레일바이크 탑승권 5장을 준다든지 기부하신 분들 답례품으로 아니면 바라산자연휴양림 숙박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고 의왕사랑상품권은 잘 아시겠지만 현금을 내고 인센티브 10%를 받고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완전히 틀린 사항입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의왕시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에 있는 분이 기부를 했을 경우 그분들이 이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레일바이크 체험이라든지 숙박, 관광 이런 서비스 상품 등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의원 또 하나 질문합니다, 의왕시 선정위원회를 추천할 때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기 제2조에 보면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의왕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명시한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의원님들 중에 한 분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이거를 의원들 중에 한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의원 근데 여기 의왕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원들 중에 추천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외 사람이 추천하는 건지 명시가 명확하게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조금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일반적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건 의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표준조례안에 나온 대로 별 수정 없이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이건 문구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천 당사자가 의장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왕시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추천된다 그러면 이건 조금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왕시 시의원 중 1인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문구가 수정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날 개정을 통해서 10월 27일부터 아마 이제 시행하는 해당 법에 따라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일단은 이제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총원은 몇 명으로 규정하실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7명 이상으로 돼 있고 의장은 부단체장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7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는 몇 명으로 할지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나 이런 기준을 세워놓으셨을 걸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최소 7명이기 때문에 법 조항대로 7명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러면 7명 이상이다 보니 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내라는 그런 제한규정은 없다 보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지금 7명에서 10명 사이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시군요, 해당 내용을 몇 명 이내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상위 근거법에 7명 이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상위법하고 다른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7명 이상으로 하면서 예를 들면 10명이라고 하셨으니까 10명 이내로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는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해서 그대로 지금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좋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라는 그 기능 자체가 주민투표를 청구했을 때 이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원칙대로 이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그런 심사를 담당하는 곳이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의원 일단은 이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의왕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뭉뚱그려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넣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좋습니다.
이제 역대 역사를 살펴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주민투표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조례들이 발휘되기도 했었더라고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최소한 심의위원 3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에 비춰볼 때 이런 주민투표라는 중대한 사안을 진행할 때는 시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입장에서도 그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의원님들과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를 이렇게 발휘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몇 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 발휘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분의 1이 요청을 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게 이제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모법에서는 주민투표권을 청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총 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5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고 또한 그리고 최대한 주민들의 그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5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10분의 1로 하셨어요. 10분의 1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당초 2004년에 조례가 제정될 때 10분의 1로 됐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돼 왔습니다. 경기도 인근 시를 보면 저희 의왕시하고 비슷한 규모는 거의 대부분 10분의 1을 적정 수준으로 잡고 10분의 1로 규정돼 있고 인구수가 20만, 30만씩 넘으면 그때 약간씩 완화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하고 인구 규모에 비해서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10분의 1이라고 2004년에 규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2004년 당시에 우리 의왕시 전체 인구수가 몇 명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2004년보다는 지금이 훨씬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한채훈 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 주민투표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단체는 9개 단체, 기초단체는 16개 단체가 조례로 청구권자를 20분의 1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자료가 작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따가 드릴 텐데요, 광역단체는 우리하고는 이제 큰 개연성이 없으니 기초단체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권에서는 맞습니다, 안산, 의정부, 하남시 우리 단체보다는 훨씬 인구수가 많은 곳들이 20분의 1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89,000명, 강원 양양군은 27,000명, 울산 동구는 15만1,900명, 충북 제천은 13만1,000명임에도 불구하고 2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경기도권 내에 인근 시나 서울시를 참고를 하지, 저희랑 여건이 틀린 지방까지 참고를 해서 조례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 서울과 경기권을 대상으로 해서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총 인구 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16만명입니다.
○한채훈 의원 네, 16만명이죠. 지금 보면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15만1,900명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지자체들도 충북 제천 13만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의 그런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20분의 1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만명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강원 동해나 강원 양양 이런 곳도 있고 이런 기초 지자체들을 봤을 때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평균 수를 맞추자라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지금 수도권 내의 평균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구 주민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올바르냐 그 판단은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 총 수의 4분의 1이 투표를 해야 유효한 투표가 되는데 이 숫자를 낮추게 되면 님비현상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전혀 유효하지 않는 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걸 완화해서 적은 숫자가 청구해도 투표를 실시하게끔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고요, 가장 적정한 수준을 찾은 게 10분의 1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이제 본 의원을 포함한 저희 시의회에 제출해 주신 주민투표 조례 관련 참고사항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약 7만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분의 1은 맞췄습니다. 그랬는데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는 6,139명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비추어볼 때 우리 의왕시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들고요, 양평 같은 경우도 청구권자 총 수가 10만6,000명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로 10,000명을 맞추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사실 조금 근거가 조금 궁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다시피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주민투표가 과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고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전산화하여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네, 새로 도입됐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 해당된 내용이 도입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 의원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 전산화되어 있는 전자투표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전자서명시스템은 조례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 개정의 주요 취지 중에 하나가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고 그 부분은 조례 개정안에 포함이 된 상태고 행자부에서 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 구리시 같은 경우는 19만명인데 역시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구수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적은 수의 지자체만 갖고 계속 말씀하실 건 아니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19만명인데도 10분의 1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일률적으로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투표의 취지 자체가 사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그런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 주민투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그를 통해서 더 성숙화되어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더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들었으니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해당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발의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서창수 의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선적인 잘못된 행정력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정력을 낭비하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신다면 그건 주민을 위한 생각에 전혀 빗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님비현상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이 당연히 보호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다른 쪽으로 본인들의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어떤 집단의 이기주의, 개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님비현상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그거를 제안하신 사람이 주민들을 설득하기 나름이에요.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님비현상조차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불이익이 있을까 봐 이거를 이렇게 내린다면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내린 게 아니고 10분의 1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같은 상황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10분의 1로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의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생각하시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행정력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독단적인, 독선적인 행정력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검토 안 해보시고 무조건 행정력이 낭비된다고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적정한 수준이 10분의 1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은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적정한 수준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그 말에 제가 좀 실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생각을 해야지,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님비현상 자꾸 얘기하시는데 님비현상 자체도 주민이 판단해 가지고 안 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그걸 청구하는 적정한 수준이
○서창수 의원 그런데 그렇게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못하신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주민들의 입장으로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일단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20분의 1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력에 대해서 낭비된다는 점은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 십분 이해를 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10분의 1이라는 게 이제 2004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때 인구 대비 지금 2022년도 인구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 그거와 관련된 사례를 조목조목 말씀을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에 입각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거고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과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회 관련돼서도 의왕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이거는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는 뉘앙스가 있다, 그러니까 인력풀이 적다,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의왕시에 지금 4급 공무원이 몇 분인가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일반적으로는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김태흥 의원 맞죠? 인력풀이 적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런 것도 6급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아까 우리 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7명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법 12조 2항에 의하면 7명 이상인데 이내로도 할 수 있는 법적 제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적정한 인원이 7명에서 10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7명이 해도 무방한 건데 그 이상이니까, 근데 저희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인원을 어느 정도 여유로운 인원 그러니까 20명, 30명까지도 제재를 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7명 이상이지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네, 이내는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내는 없는데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이 이제 10명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련된 우리 내용 그런 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수정발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첨언을 더 드리면 의왕시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위촉을 할 것이고요, 또한 본 의원이 더 첨언을 하자면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있으면 의원으로서 위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주민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향후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수정, 보완, 개정을 하든지 해서 별도 발의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10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단점과 장점,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말씀드렸듯이 10분의 1을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해서 10분의 1을 했던 것이고 이게 무작정 낮아진다고 해서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소수의 의견만 가지고도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고 찬성하는 정책조차도 일부 소수의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이것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계속 일이 늦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을 너무 낮추는 것 자체가 물론 참여를 많이 하고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구인 주민 수를 줄여주는 게 맞지만 역시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 장단점에서 가장 적정한 접점이 10분의 1이라고 판단을 해서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저도 과장님과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무 많은 숫자가 낮아졌을 때 우려되는 것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서 의원님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혹시 그동안에 의왕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를 한 적이 있는지요? 사례가 있었는지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주민투표는 없었고 주민소환은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주민투표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노선희 의원 그러면 한번도 경험한 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경험하지 않은 것 가지고 과연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해보니까 너무 적어서 못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10분의 1 때문에 주민투표를 못했던 사례도 혹시 있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노선희 의원 어찌 됐든 간에 좀 사례를 근거로 해서 서로 논의되면 참 좋았는데 아직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조금 이렇게 가상적인 어떤 숫자에 대해서 서로 논의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전국적으로 열댓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확정이 된 거는 거의 한 20% 거의 그런 수준에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분의 1이면 우리 16만 인구를 봤을 때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지금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13만9,000명입니다,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18세 이상인데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13만9,000명
○서창수 의원 14만9,000이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13만9,000명
○서창수 의원 13만9,000이요? 청구권자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서창수 의원 그중에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13,900명
○서창수 의원 13,900명이죠? 그러면 13,900명이 주민투표 그거를 발휘하려면 말 그대로 13,900명의 실명과 전화번호하고 이런 게 정확하게 다 기재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20분의 1이면 몇 명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이거의 반이니까요.
○서창수 의원 그런데 어차피 10분의 1 13,000명이나 그 반이나 주민의 의사가 3분의 1 가까이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10%입니다. 투표권자의 10분의 1이면 10%고 20분의 1이면 그보다 훨씬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서창수 의원 네, 많이 줄어들기는 하죠. 줄어들기는 하는데 주민의 의사가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제 말은. 된다면 이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걸 지금 개정한다는 뜻 아니에요. 18세 이상으로 그냥 하고 인원수 그거를 낮추고 10분의 1로 하겠다 이런 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10분의 1은 기존 조례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했던 사항이고요.
○서창수 의원 18세 밑으로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18세는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3,000명을 받는 거라면 13,000명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주민투표를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으로 지금 20분의 1로 늘리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이게 유효 투표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권자의 4분의 1이 투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도 지금 서명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4분의 1이 투표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1항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통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전통시장인 도깨비시장에 상인회를 비롯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점과 상인회 현황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저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의원님.
○서창수 의원 그런가요? 제가 잘못 질문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3항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부곡도깨비시장을 포함해서 여러 상인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우리 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왕시 상인회는 골목형상점가 한 곳하고 전통시장 한 곳이 정식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골목 상점가는 정식으로 등록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5곳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 따라서 등록이 예상되는 상생구역 그리고 자율상권 이 구역은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역상권이라든지 상생구역이라든지 자율상권에 대한 해당 사항은 사실은 의왕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법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각 시군에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라고 권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월까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의왕시는 사실은 지금 전혀 조례하고 관련이 없어서 사실은 미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빨리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서창수 의원 관련이 없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대로 할 수 있는 상생구역이라든지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의왕시는 해당이 되는 지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만 적용이 돼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이거는 전국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례안을 만들라고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도시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전, 인천, 이런 상가 밀집지역에 해당되는 이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럼 우리 시는 전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네요 이쪽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서창수 의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조례안을 만들라고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아직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이 상품권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환전하고 있는 곳이 어디이고 그리고 운용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환전하는 곳은 저희가 지금 농협중앙회 5곳하고 의왕 농협 8개소 그다음에 신협 4개소, 새마을금고 5개소에서 지금 현재 환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한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코나아이라는 대행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시금고에 계좌를 만들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의원 이런 말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은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도 상품권을 판매를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곳에서 판매되거나 그런 거는 어렵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사실은 지역상품권을 발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할 경우에 또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지역사랑상품권이다 보니까 대규모 점포에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숙 의원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발행 규모와 실제 사용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440억원을 발행했는데 사실은 초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환전율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약 98% 환전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다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왕사랑상품권은 지역 골목상권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각별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에서 핵심은 시금고에다가 계좌를 예치하겠다, 이게 사실 핵심이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박현호 의원 그럼 여태까지는 이자 수익을 코나아이가 가져갔다는 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코나아이에서 갖고 있다가 시에다 다시 계좌이체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코나아이에서 돈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이자하고 낙전 수입을 갖다가 코나아이에서 갖고 있다가 시로 이체를 하는 건데 그거를 직접 시에서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자 수익은 그렇게 관리가 됐습니까? 매년 들어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물론 매년 들어왔죠.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 여성새일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또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시네요, 경력단절여성은 어느 정도 수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새일팀장 안정은 경력단절이라고 하면 일단 4대보험 가입을 했다가 이제 중단된 여성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지칭을 할 수가 있고 그 4대보험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들도 경력단절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의왕시 자체적으로 수치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박혜숙 의원 숫자 파악은 아직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여성새일팀장 안정은 네, 고용노동부에서 경기도 단위로는 수치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경기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왕시에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 경력단절 혜택을 받는 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성새일팀장 안정은 일단은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 여성분들은 현재 굳이 그러니까 실직 상태인 분,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을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인원수는 아직까지 파악이 이것도
○여성새일팀장 안정은 인원수 말씀이신가요?
○박혜숙 의원 네.
○여성새일팀장 안정은 저희 의왕시 여성분들만 말씀을 드리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박혜숙 의원 1,8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새일팀장 안정은 네, 저희가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의외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외로.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시는지
○여성새일팀장 안정은 예산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의왕시 자체 예산으로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진행을 매년 하고 있는데 한 4억5,000 정도
○박혜숙 의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건 이번 연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새일팀장 안정은 그게 아니고 의왕 시비만으로 100%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사업비 총 하면
○박혜숙 의원 팀장님, 그러면 이번 2023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여성새일팀장 안정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일단 올해하고 비슷하게 사업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사업을 1~2개 정도 추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거로 들리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과장님과 잘 계획하셔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새일팀장 안정은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새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난번 폭우 때 아주 선제적으로 일사분란하게 복구 사업에 임해주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의왕시 침수방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3항에 보면 소상공인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관련된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김태흥 의원 이거 관련돼서 좀 더 지금 좀 유연성 있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꼭 이렇게 정한 인원수라든가 또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인이 아니라 20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구상을 안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김태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8월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지금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셔서 재난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기금을 그러니까 복구 비용으로 지급한 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위주로 저희가 이번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럼 이렇게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그런 현재 인지되고 있는 시설들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지금 의왕시에?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의원님,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번 비 피해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피해로 인해서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건축물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피해를 입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214건 정도가 저희가 침수 피해 신고를 받고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태흥 의원 214건이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214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업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도 제7조에 보니까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으로 정하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저희가 15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말씀하신 것처럼 150세대 미만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네, 또 여기 지금 제8조 2항에 보니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이런 동의는 어떻게 범위를 정해서 정의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지금 전체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다수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다 동의서는 징구를 받을 생각입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설치 시설은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두 다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또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징구를 해서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침수방지시설 관련돼서 어떠한 시설을 한다는 뜻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침수방지시설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상품들도 나와 있고요,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물이 건물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침수벽도 있고 침수막도 있고 그런 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침수벽, 침수막 이런 거는 일부 반지하 관련된 그런 쪽에 범람을 막기 위해서 침수막이라든가 벽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하, 반지하실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일반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부 주택 같은 경우 비가 저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예를 들어서 높이를 벽을 계획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폭은 1m 기준이고 높이는 80cm 이상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태흥 의원 1m씩 하잖아요? 일부러 이제 창이 보통 1,800씩 나오는데 폭이. 근데 1m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럼 이어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일단 이어서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는 저희가 기준을 잡았을 때 1m 정도 해서 더 연장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건물 폭이나 유입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권고할 생각입니다.
○김태흥 의원 반지하 같으면 창이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80을 막았어, 그럼 채광은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일단 이거는 수시로 비가 안 올 경우에는 밑에 바닥이나 이런 데 밑에 깔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김태흥 의원 접이식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접이식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비가 올 때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그럼 접이식인데 일부 접이식이면 거의 뭐 갈바식 철판이나 알루미늄이나 스테인이나 이런 종류일 거 아니에요? 스틸 종류일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김태흥 의원 근데 그게 이제 두께에 따라 다른데 일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무슨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평상시에 펴놨어요 바닥에, 펴놨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격이 생겨요. 받거나 차가 들어가면서 밟히거나 그랬을 때 그게 유지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로 공간에 보관을 해서 그게 차량이나 드나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제가 그거 관련돼서 봤는데 그게 밀폐형이면 괜찮은데 밀폐형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량의 물이 들어오는 건 막지만 실질적으로 물이 새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밀폐형이 아닌 이상은, 그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주택이 들어가면서 이제 계단 쪽 반지하로 내려가면서 턱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턱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이제 부곡동 같은 경우는 다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그것 관련되는 것은 어떤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계단 타고 다 지하로 들어갔는데 반 지하로, 그거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되느냐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턱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대부분 공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턱을 제외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시설들은 대부분 살고 있는 분들이 먼저 설치를 한 것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 조례에 관련돼서 섹션을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제가 이거 관련돼서 나오는 시설들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미흡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걸 지원하자 하는 것을 제가 막는 건 아니고 단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게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그게 일회성에 불과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 관계부서인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아직 6개월 안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침수흔적도에 있는 그러한 시설물 갖다가 지원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침수흔적도나 이런 재해지도 같이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를 명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그렇게 되면 예방 차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위험이 있는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구를 열어놓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무료 지원 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가 몇 군데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지금 총 4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남양주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저희 시가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노인이라고 그러는 게 사실 제가 느끼는 것은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기준이 65세, 81년도에 재정이 돼서 지금 40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맞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2020년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를 보니까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년의 시작 연령은 70.5세로 지금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보니까 고령자 동법 시행령 제22조에는 또 55세를 고령자로 또 정의를 하고 있어요. 노인 취업지원센터 등에서는 55세부터 지원 혜택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연령차별금지법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그러나 대부분 직장인들은 사실은 60세가 되면 거의 퇴직을 한다, 이렇게 본 의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세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서 발생되는 어떠한 은퇴임금의 어떤 소득 보장은 사실은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또 국민연금도 사실은 62세부터이고요, 또 2033년까지는 5년마다 1년씩 상향에서 65세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명칭을 바꾸더라도 일부 직장인들이 다 퇴직을 하는 60세부터 적용하는 게 어떤가, 확대하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지금 경기도 시군이나 23년 이후에 시행될 시군을 보면 거의 65세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70세도 많고요, 그 다음에 72세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적은 수치인 노인법에 65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
○김태흥 의원 노인법에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도 선제적으로 노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꿔서 60세 이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재원 조달방안을 보니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협의를 본 내용이라고 있었고 또 여기 추계계산서도 보니까 23년도는 이제 2분기이다 보니까 한 18억이 채 안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6개월 치라서요.
○김태흥 의원 23년도가 6개월 치니까, 그래서 제가 60세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9억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24년도부터는 이제 27억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계산한 걸로는 또 이제 60세부터 하니까 한 38억 나와요. 그럼 이렇게 재원 조달방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좀 확대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13세부터 23세까지 무료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기가 65세로 했기 때문에
○김태흥 의원 아니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경기도의 4개 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더 앞서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60세까지 내려서 확대하자, 이런 논리예요. 65세라는 걸 박지 마시고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연령을 65세부터 짓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용상 연령차별법에 의하면 또 55세가 고령자예요 우리 법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선제적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논리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의 일반회계도 전혀 문제 없다고 봤고 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계했을 때 내년 예산이 약 18억 나오는데 19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6개월 2분기니까. 그리고 24년도에 했을 때 38억이라는 거 말씀 전제 드렸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대부분 국가 지금 추세가 지금 정년이 이제 60세이지 않습니까?
○김태흥 의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근데 이게 이제 공무원도 점차적으로 65세 이런 식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5세 이상이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더 60세가 아니라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줘야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면
○김태흥 의원 노인 연령대를 70대 이상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65세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70세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65세로 정해놓은 건 또 뭐예요 이건?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지금 이제 노인법에 65세 노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조례 내용을 노인 버스가 아니라 내용을 바꿔서 60세로 낮추자는 뜻이에요, 확대하자. 70세로 생각하시는 게 고령 노인이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선제적으로 65세로 낮춰가지고 무료 승차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김태흥 의원 비용 추계도 나온 거고요, 제가 또 비용 추계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게 60세부터 우리도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들이 60세에 정년퇴직을 채우는 비율은 몇 % 안 됩니다. 거의 다 그 이전에 다 퇴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의왕시 노인이 24,000명이거든요? 우리가 비용 추계를 할 때 24,000명의 50%가 우대를 받는다고 치고 해서 매년 내년부터 올해 말고 내후년부터는 내후년부터죠, 그러면 한 25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60세로 한다 그러면 이게 50%로 했을 때 23억인데 60세라면 더 이제
○김태흥 의원 제가 말씀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추계한 계산은 똑같은 서식이에요. 그 서식에 입각해서 넣은 거예요. 50% 곱하기 5만원 곱하기 분기별, 내년은 2분기죠, 나머지는 4분기 있으니까 그대로 추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37,000명 그거에 따라서 50% 곱하기 5만원 곱하기 2분기, 4년도, 5년도는 4분기로 따졌을 때 그래서 그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추계계산서 그 서식에 입각해서 그대로 제가 서식에 대가를 집어 넣은 내용상 금액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지금 우리 의왕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 너무 또 낮추다 보면 이게 또 예산이 많이 또 충당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65세 노인이
○김태흥 의원 아니 재정자립도가 35%인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네 번째 밖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또 재정자립도 얘기하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죠, 70세부터 하든가.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딱 65세가 노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태흥 의원 무슨 얘기세요? 제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도돌이표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관련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더 확대 생산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65세 이상일 경우에 18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내년에는 이제 6개월 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요, 내후년부터는 한 25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서창수 의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상당히 큰돈인데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4개만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그런데 이거 굳이 지금 우리가 먼저 이렇게 돈도 없는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 말씀하신 그 시에서 이걸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제 주례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 인구가 지금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노인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여서 횟수를 늘리고 외부활동을 늘려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김태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대 밑 밑으로 낮춰야 돼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예요 단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바꿈으로써 어떤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줄이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도 줄여서 온난화도 해소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시군에서 다 하는 거는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항상 더 있는데 이렇게 몇 개 되지 않는 시에서 실시한 것에 대해서 먼저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뭐 전산개발비 같은 것도 지금 여기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전산개발비.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전산개발비는 경기도 노인우대형 교통카드 지패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우리시 전용 선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정산이라든가 내역 관리, 사용자 관리 같은 그런 걸 구축하는 그런 전산개발비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게요, 그런 게 4억7,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전산개발비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래서 그것이 무상정책을 하고 있는 안산이나 광명, 남양주시도 경기도 지패스카드 교통시스템을 연계한 별도 전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성시나 안양시도 별도의 전용선하고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시도 65세 이상 교통복지 이동권을 증진해서 무료 승차를 하려고 하면 전산개발비 4억7,000만원도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같이 동반해서, 그러면 18억보다 더 많은 4억7,000만원이 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아닙니다, 맨 처음만
○서창수 의원 네, 처음만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처음만 개발사업비 들어가고요, 내후년부터는 개발비가 빠지고 온리 교통카드비 24억하고 운영 관리비 1억 해서 2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는 추가적으로 약 5억이라는 돈이 약 3,000만원 빠지면 5억이라는 돈이 또 추가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5억 또 투자하면 그냥 60세부터 해요. 뭐 선제적으로 가는데 60세부터 해서 나쁠 거 뭐 있습니까? 오히려 더 주겠다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근데 아직까지 의왕시가 예산이
○서창수 의원 굳이 65세라고 하는 법적 기준 따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선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많이 주자고요. 없는 돈에 자꾸 주자, 주자 하니까 더 주자고요, 그냥 막 60세 이상부터 줍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을 하신 근거가 실제 전철은 지패스 카드 갖고 다 지금 무료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근데 이제 사실 전철을 했다가 다시 버스로 할 때는 다시 또 비용을 내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계가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한쪽은 또 무료 되고 한쪽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저러 계산해 보면 그냥 승용차 갖고 다니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승용차를 노인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한 피해 방지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5세 이상들은 아무래도 60세하고 좀 다르죠, 60세는 그래도 퇴임 직후니까 아직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지만 65세 정도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이 소진될 때라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서 아마 조례안을 하신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부분은 또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60세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과한 거고 65세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와 그 의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보는데 많이 고민하셔서 이거는 저희는 이제 점점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또 전철과 버스가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차량은 안 갖고 다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또 대중교통을 계속 많이 유도한다는 측면도 있으니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도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부터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 기본적인 그런 어떤 65세 이상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실시해 보시고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낮추더라도 우선 이렇게 시작하는 건 시작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이 이렇게 조례안하시고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 제안한 부분도 만60세도 주변 시민들이야 나쁠 거 없지만 또 시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많은 걸 고려하셔서 조금 더 검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좀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선제적으로 해보자 하는 제안도 같이 의원님들 계시지만 해 봅니다. 그래서 질문보다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해보자 하는 나름 같이 동감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의왕시 노인버스 무료 승차 지원 조례안은 어떠한 배경에서 조례안을 이번에 이제 내시게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화성시를 다녀왔습니다. 화성시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더라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노인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18세부터 23세 청소년들도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3년 돼서 그분들의 결과를 보면 대중교통이 10% 정도 더 늘고요. 그 다음에 지출도 한 20% 정도 이렇게 노인들은 감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받고 있는 지역의 노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고 교통비를 아낀다는 거, 그 다음에 이분들이 활동적입니다. 읍내를 나가거나 어떤 시내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공짜라는 그런 무료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 자체가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건강해지고 결국에는 지역사회가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 분들끼리 이게 공짜니까 자주 이렇게 전에는 못 나갔었는데 교통버스를 타고 나가는 아주 좋은 더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탄소 발생량도 줄이고 상당히 좋은 그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때마침 시장님께서 이번에 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듣고 싶었던 말은 일단은 첫 번째는 시민복지 증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님 대표적인 공약사항입니다. 노인 버스 이렇게 지원이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65세로 잡은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견을 달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우리 시민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이 있다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이나 김태흥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을 좋기 때문에 더 확대해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이제 솔직히 과장님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말꼬리 잡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7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은 솔직히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표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청소년들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화성시 뿐만 아니라 정선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제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고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자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과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데 동의하는 바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의왕시민 모두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더 나아가서 모든 시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재정 여건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은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시장은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지원 대상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버스를 태그를 하고 타고 내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액을 다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4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기에 5만원씩, 상한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한채훈 의원 왜 5만원으로 책정하셨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거는 주변 지자체라든가 우리 예산 그런 거를 따져봐서 다른 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16만원, 광명시는 16만원, 안양시 16만원, 안성시 19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군포시도 한 16만원 되는데 우리시는 노인 인구가 그나마 적고 예산의 적정선을 봤을 때 한 20만원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제 정확한 추산은 그 노인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분기마다 5만원이 한도인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시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보면 5만원을 못 쓰십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못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화성시도 이제 65세에서 70세까지는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70세가 넘어가시면 좀 이렇게 못 쓰시더라고요.
○한채훈 의원 그래서 이제 비용 추계 같은 경우에 화성시도 1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한채훈 의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화성시는 제가 잘못 했습니다, 화성시는 비용을 그냥 무조건 다 전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전액 다 지원해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된다라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65세부터 70세까지는 이렇게 한도에 가깝게 쓰신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의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들은 16만원인데 우리는 20만원으로 책정을 한다면 평균치보다 더 높은 값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력에 의해서 충분히 60세 이상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게 이제 다른 시도 이런 무상교통이 얼마 안 됐고요, 우리시도 이번에 처음 이게 시도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또 너무 연령을 낮추다 보면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고 이거를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왜 내년에는 6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게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계약 그 다음에 농협은행 카드 그 다음에 노인들 교통카드 발급 이런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부터 노인 버스 무료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빼고 6개월 치만 지금 한 겁니다.
○한채훈 의원 다른 이유는 없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예,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경기도권에서 특히나 의왕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본 의원은 봤을 때 이러한 조례가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도에 지하철과 버스를 통합정기권으로 도입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한채훈 의원 못 들으셨군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자료 2022년 7월 18일 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하철과 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여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고 해당하는 내용은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안에 119억이 신규 반영돼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공문이 내려오거나 어떤 이런 그런 것이 없어서
○한채훈 의원 네,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해당 통합정기권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해당하는 기사도 이제 나와가지고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현재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통합정기권 마일리지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119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내용이 뭐냐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정기권 사업 대상을 시내버스로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의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입해서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4회 비용만으로 60회를 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시내버스까지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그만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의왕시 시민들도 이렇게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참여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지자체별로 순차 도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주요내용이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급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대광위의 그런 정책 추진에 발맞춰서 우리 의왕시가 해당하는 내용이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조례를 만약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중교통 이용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버스 무료승차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그런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만약에 시책이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요, 이런 정책이 전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노인에 관한 한 두말할 나위 없고요, 참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또 지향해 나갈 일입니다.
○한채훈 의원 알겠습니다.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을 그냥 노인보다는 우리 의왕시민 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부터 논의하고 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전산개발비가 4억7,000만원 책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딱 이거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그거는 응용할 수는 없고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전용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서 이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빨리 한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60세부터 하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내년 후반에 잘 되면 전체적으로 다 줘요. 지금 한채훈 의원님은 한술 더 떠서 전체 주민 다 주자고 했는데 다 줘요 우선, 다 줘도 예산 내가 볼 때 60세 이상 해봐야 아까 지금 우리 김태흥 의원님이 연구해본 결과를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 없으면 시장님 공약사업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잖아요? 더 좋잖아요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다 갑시다. 가고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금 우리가 어저께 봤던 연구내용을 봤을 때는 내년에 만약 실시가 된다면 더 좋죠, 시장님 입장에서는 더 넓게 했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주민 다 주자, 다 주고 내년에 책정되면 다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주민들은 따로 책정을 하든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거를 우리가 먼저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자꾸 꼬집으면 발목 잡기가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을 따르자 이거예요. 따르나 더 넓히자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우리 세 의원이 이 내용을 한채훈 의원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 자체를 봤을 때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 늦게까지도 실시할 수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면 미리 그냥 손 쓰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이거는 지하철하고 버스를 연계해서 어떤 정기할인권을 주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 65세 이상을 적정한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복지사업이지, 이게 정기할인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복지사업은 그것도 복지사업이고 이것도 복지사업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건 복지사업 아닙니까? 맞죠? 이것도 복지사업이죠. 근데 그거는 복지사업이고 이건 복지사업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지사업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정기할인권을 줘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뜰카드 같은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면 우리 지자체도 실시가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시비가 잘 쓰이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2조의 1항을 보시면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4개 시에서 민원 조사 같은 거는 해보셨나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65세 이상에 대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혜숙 의원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좋은 점 같은 혹시 그런 조사도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좋은 점은 전부 다 환영하는 입장이죠, 아무래도 무료로 승차를 지원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혜숙 의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2조 1항에 보시면 그렇듯이 국가에서 70세로 법 개정이 된다면 노인법 무료승차 조례 개정도 할 수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지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우리 제4조에 보니까 지원 대상을 봤어요, 교복 지원 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의원 이게 관외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관외 학교를 가는 학생도 대상이 되는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대상이 됩니다.
○김태흥 의원 근데 이게 입학 학생만 가능한지 아니면 이제 소급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입학이 아니라 2, 3학년 그러니까 재학생도 가능한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 3학년들도 다 지금 교복 지원 혜택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타 기관에서 교복 지원을 못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입생에 대해서 1학년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1학년에 한해서요? 그럼 이거 관련돼서 딱 1회에 한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동복이든 하복이든 관계없이 딱 1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1회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비용추계서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나가는 비용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년에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 50%, 도에서 25%, 시에서 25% 해서 중고생이 2,365명에 1억7,700만원 정도 예산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안학교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 대안학교 하면 실질적으로 10명도 있고 몇백 명까지도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등록기관이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비인가기관 중에도 등록된 기관이 있고 등록이 안 된 기관이 있는데 비인가기관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주기 위해서 등록되거나 안 되거나
○김태흥 의원 관계 없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의원 1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관계없이 이것도 딱 1회에 한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그러니까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제가 12학년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 상당의 연령이 되면 중학교 한번, 고등학교 한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주기로 한 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0항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안 제15조 제2항 도서관에서 기증받은 자료는 도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관내를 제외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실제로 기증 받은 자료를 재기증하는 경우는 관내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를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노선희 의원 관내 제외한 건 아니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저희가 다만 이제 셴닝시라든지 무주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서 기증이 오는 경우 그 도서를 다시 재기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관내로 한정을 하게 되면 조금 모호해서 관내라는 거를 없앴고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관내에 기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제3항에 보면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노선희 의원 무상배포 대상도 관내가 해당되는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이것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관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다음 마지막인데요, 안 제2조 제10호, 제31조에 보면 지역서점은 관내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서점을 경영한 사업장을 말하는데 도서구매계약 우선체결이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노선희 의원 그 지역서점에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전 도서의 구입이 다 가능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도서는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서 모든 도서를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혐오성이나 오락성 이런 좀 제외를 하고요,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는 다 구매 가능합니다.
○노선희 의원 이게 비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서 그런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실질적으로 지역서점에서 저희가 바로대출서비스라고 해서 시민들께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한 2~3일 내로 그 책을 다시 구입을 해서 민원인한테 드리고 그거를 저희가 서점에서 다시 청구하시면 저희가 이제 처리점에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노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지역서점에서 구매하여도 가격에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박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서는 세금이 없어서 그 가격대로 지급됩니다.
○박현호 의원 그런데 혹시 도서정가제가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그 사항은 제가 잘
○박현호 의원 2023년 1월 12일 14시에 공개변론 예정이고요, 만약에 도서정가제 제도가 변화한다면 이 조례 또한 추후에 변경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정가제가 변동이 돼서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가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현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입니다.
도서 구입을 할 때요, 선별은 어떻게 채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서를 선택할 때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박혜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는 저희가 일단은 시민들이 희망하시는 신청도서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간도서라든지 아니면 좀 인기 있는 도서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는 시민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구입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만화 같이 시리즈물이라든지 혐오성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도서는 다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각 도서관에서 선택을 하는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폐기서적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폐기하는 서적 선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폐기하는 거는 이제 법에 한 7%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7%로 했고요, 올해 금년도에 내손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2.4%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폐기할 때는 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손됐다든지 그 다음에 장기대출을 해서 그 주민이 도저히 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우리 시립도서관이 이제 책자에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글로벌도서관 전부 합해서 13개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그 명칭과 위치를 다 이렇게 정해서 주셨는데 작은도서관 현재 지금 유치하고 있는 중에서 고천동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왕곡동 주변에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하고 약간 빗나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왕곡동에는 정말 도서관 시설이 굳이 있다고 말한다면 중앙도서관입니다. 고천동에 있는 골우물길.
근데 거기까지 아이들이 이전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걸음걸이도 해야 되고 또 위험한 차도를 몇 개를 건너야 되고 그래서 조례안하고 좀 약간 빗나가는 질문이지만 공식석상에서 속기가 되고 정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내용에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왕곡동에 대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 찾기 위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방면을 해봤는데 고천 지역에서는 재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왕곡동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보는데 실제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고 있는데 향후라도 저희가 더 찾았을 때 그런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재개발하고 왕곡동은 사실 좀 관계가 조금 멉니다. 다시 말하면 재개발하는 지역하고 좀 벗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그 주위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하면 왕송호수 올라가는 산책로 양쪽에 한쪽은 어렵지만 한쪽 벽면에는 우리시 소유의 땅도 있고 또 개인의 땅도 쭉 있습니다, 왕곡천 올라가다 보면.
그런데 여기를 혹시 이용하면 가장 접근성도 좋고 왕곡동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는 작은도서관이 없다는 말도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높을 것 같고 대안 제시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장소가 지금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면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드립니다. 왕곡천 올라가는 길 오른쪽이죠, 올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커피집이라고 있는데 그쪽 방향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토지가 시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확보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한번 노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일단 현재는 고천동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천동사무소 2층에는 북카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께서 왕곡동에서부터 걸어오시는 게 역시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왕곡천 옆 토지에 대해서 있다면 저희가 이제 토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게 또 토지가 있다고 그래서 도서관을 또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이 되는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일부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가 좀 멀었지만 공식적으로 말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1안 청계동 주민센터 중축 및 리모델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청계주민센터가 오픈식을 가진 해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청계동주민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2004년에 했죠, 했는데 이 시설이 지금 어디 사무실이 부족해서 증축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증축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당시에는 주민 수가 좀 적었고요, 지금 청계2지구나 그 다음 백운 개발이 되면서 청계지역의 예상 인구가 한 5만으로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주민센터 면적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대민서비스를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2지구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수요에 맞춰서 증축을 해서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바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맞습니다.
청계2지구 때문에 그런다는 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청계2지구 때문에 증축을 한다면 백운밸리는 사실 거기도 또 새로 지금 푸르지오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세대 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또 다시 임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증축하게 되면 청계 백운밸리까지 다 수용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너무 포화 상태 아닙니까 이거 증축을 해도?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다 가정을 해서요, 지금 백운밸리까지 가정을 해서 잡은 예상 시민 수가 청계지역에 그러니까 법정동 포일동, 학의동 다 포함해서 5만 내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동 같은 경우도 5만 내외를 가진 동이 있기 때문에 동을 증축해서 충분히 그리고 요즘에는 방문 민원보다는 또 온라인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는 이유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그 외의 시설들 중대본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감안해서 하는 증축 사업입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래서 이것도 대안 제시입니다. 또 백운밸리 사람들의 민원이기도 하고요. 따로 백운밸리는 주민센터를 마련해주든지 그러니까 지금 6개 동인데 7개 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청계동에서 분교일까요, 그런 주민센터가 아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거기서 청계동사무소까지 가는 접근성이 굉장히 또 떨어져요. 근데 만일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증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윤재성 이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이 대동제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들도 통합을 해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그런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동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초평지구가 개발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종합적으로 시 전체를 놓고서 행정동을 재분할을 한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분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서창수 의원 네, 증축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백운밸리 건까지도 다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좀 더 자세하게 백운밸리 따로 나가는 것까지도, 분동을 시키는 조건까지도 한번 엄밀히 따져본다면 이 예산을 줄여서 축소시키고 그쪽으로 새로 하나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논의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백운밸리가 아무리 커져도 5만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서 5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 하나 개청을 할 수는 없지만 학교로 따지면 분교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거기 동 주민센터 한번 가려면 꼭 차를 이용해서 가야 되고 정말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많은 호소들을 하는데 저는 이 증축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고 또 새로 늘어날 인구를 대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면서 백운밸리 건까지도 어차피 청계동에 속해 있는 거 있는 거니까 좀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서 회계과장님께서 공조를 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서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계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청계동주민센터 증축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증축이 될까요?
○회계과장 윤재성 증축 면적은 1,165m²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한채훈 의원 지금 현재는 면적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윤재성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1,165m²가 현재 연면적이고요, 3,770m²로 증축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약 한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아닙니다, 2배 정도 연면적 기준으로 2배 정도 늘어나는 게 됩니다.
○한채훈 의원 네, 현재 지금 청계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지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요, 향후에 늘어날 행정 수요라든지 그 다음 늘어날 주민 수에 대비해서 증축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의원 네, 저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서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제 백운밸리에서 그런 주민센터로 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한다든지 그리고 더 빠른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백운밸리 안에 출장소 개념의 그런 주민센터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에서 회계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이제 이번 건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백운밸리에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백운호수초등학교 옆에 해당되는 부지가 원래는 유치원 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지를 시에 이렇게 기부채납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회계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원래 이제 기부채납이 된다면 공유재산 심의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해야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의회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고 동의안으로 이렇게 갈음한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게 맞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렇게 안 하고 의회 승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의회 승인 받는 걸로?
○회계과장 윤재성 담당 부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의회 승인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런 이제 검토의견 같은 걸 듣는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윤재성 예.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 백운호수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유치원 용지가 해당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언급할 내용은 청계동주민센터를 증축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해당되는 부지에 원래 초중 통합학교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 해당되는 용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에도 제대로 방침도 없을 뿐더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청계동주민센터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에서 접근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지에 대해서 그 유치원 용지를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맞춰서 백운밸리의 그런 분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주민센터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형식의 그런 제가 의견을 한번 전달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해당되는 부지가 유치원 부지로서 기부채납 받는 것과 그리고 행정복지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때 감정가액이 다르죠?
○회계과장 윤재성 용도에 따라서 감정가는 변동됩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런 내용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시에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도 기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그런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한채훈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유지를 관리할 때 전체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또 이렇게 매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 의견을 묻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적극 존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니지만 짧게 제안 하나 드립니다. 청계동 지역이 일단 의왕 지역이 좀 남북으로 분절돼 있으므로 청계동 지역에 책임읍면동제 실시 검토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제2안 내손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지금 내손커뮤니티센터 부지는 의왕도시공사에 출자가 됐던 부지죠?
○회계과장 윤재성 예, 맞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것을 돌려받는 대신에 다시 시가 현금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박현호 의원 근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렇게 저희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의결을 언제 얻으실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저희가 건립 부지는 말씀하신 대로 의왕도시공사에 저희가 현물 출자를 한 상황입니다. 현물 출자를 돌려받는 대신 현물 출자할 당시의 감정가인 그 출자 금액으로 현금 출자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현금 출자가 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에 현금을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돌려받아서 내손동에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당연히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연도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체적으로요, 이거 예산안 의결보다 먼저 의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박현호 의원 저희 근데 여태까지 예산안 의결하고 의결 받았죠 같은 날에?
○회계과장 윤재성 그러니까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이, 우리 조례상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12월에 대개 이제 정례회가 열립니다. 12월 1일부터 그러면 저희가 미리 40일 전에 제출을 하더라도 저희는 제출을 하게 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그러면 실질상 저희가 정례회에서 예산하고 본 안건하고 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법에서는 예산안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본회의가 열린 날에 추경안건이라든지 이런 건 의결이 됐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예산안 의결 전에 의결을 해달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그거는 이제 진행상에 충분히 그렇게 내후년부터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의원 네, 이거는 저도 놓친 부분인데 앞으로는 시정하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제3항 삼동 3행 행복철도 프로젝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2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4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5.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노 은 래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여성새일팀장 안 정 은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도시재생과장 정 용 섭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최 석 주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김 본 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