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본회의 제3차 2021.09.15

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9월15일(수) 10시00분~10시2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2.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3.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5.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2.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3.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5.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5,426억4,90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249억5,383만3천원 중 10건에 2억2,152만3천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는 코로나19에 따른 박람회 취소로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신규 청사 집기 구매비용 등은 청사 준공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1억1,3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홍보 비용은 홍보비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천만원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자립작업장 용도변경 용역 수수료는 용도변경과 관련한 법적 검토 필요성이 있어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기요금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비로 사용가능함에 따라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백운커뮤니티센터 감정평가 수수료는 층별 용도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여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바라산 자연휴양림 운영비는 계획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동아리 연수비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1천만원 삭감하였으며, 오전동 소관 주민자치센터 QR인증 출입제어시스템 설치비는 설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6억9,520만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422억5,559만1천원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9억968만2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8억2,963만7천원 중 신규개발 가능 대상지 개발전략 수립용역비는 용역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이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77억9,037만7천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우리시 당해연도 세출의 주요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본예산 세입예산의 추계를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액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향후 좀 더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며, 또한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노력과 더불어 국비 및 도비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사업성 경비 등 연간 소요액의 산출이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나누어 편성하고 있어 연간 필요 세출의 정확한 편성액과 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필수 경비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짚와이어 승강기 교체공사 예산요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당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고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설치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 교체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사업추진 시 관련 법적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추진상황을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업무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2.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3.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4.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5.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안 제5조제2항은 의왕시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학기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3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안 제2조제2호의 주거복지대상에 대한 정의규정에 두고 있는데 이는 입법체계상 독립적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여 안 제5조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의왕시주거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의 주거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대행한다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비록 이번 명절도 모든 가족·친지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없어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며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가족정책팀장 강 구 암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임 태 성 총 무 과 장 이 만 재
자치행정과장 주 종 수 시 세 팀 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김 본 경 공원녹지과장 김 영 만
상하수 과 장 윤 창 호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건축허가팀장 인 문 식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보건위생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윤 재 성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