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본회의 제2차 2015.03.18

영상 및 회의록

제21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3월18일(수) 10시00분~11시2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5.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5.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5.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에 있어 신청 대상자의 인정 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 조건, 차별 등 규제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조문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출자·출현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대상 및 방법,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단체는 2016년부터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존속 기한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관련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96년에 한 번의 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한 이후, 동결된 종량제 봉투가격으로 인해 매년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대형폐기물 품목도 다양화되어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 가격이 한 장당 평균 50퍼센트 정도 인상됨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또한, ‘96년 이후 수수료 인상이 동결된 이래, 2013년 이후에는 음폐수 해양투기마저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다량 배출사업장인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나 주류 전문점 등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올해부터 3년간 연차별로 인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 혼합 배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소규모 체육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단속대상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금연구역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도서관이 도서 대출이나 열람 등 양적 서비스에서 독서 문화행사나 작은도서관 지원 등의 질적서비스로 급변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경관법」및「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난해 9월 제215회 임시회에서「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의왕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출자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6년부터는 상위 법령이나 관련 조례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운영비하고 사업비까지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이 예상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5년도 올해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각종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가 있고, 2016년도, 내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그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지금 현재 92개 단체입니다. 현재 지원 받는 92개 단체 중에서는운영비만 지원받는 단체가 2개 단체고, 사업비만 지원받는 단체가 28개 단체입니다. 또 운영비와 사업비 모두 지원받는 단체가 62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총 92개 단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원받는 92개 단체 중에서 내년도 2016년도부터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단체는 현재 파악된 것은 13개 단체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 중에서도 일부 단체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들의 불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전 부서에다가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과 조례 개정, 또는 제정 여부 등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3월초에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여부를 재점검 해서 유권해석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실 꼭 필요한 단체인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해주지 못하는 단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지금 경기도에 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다 지원해줄 수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줬었는데 또 이런 계기로 해서 그런 단체 정리할 단체는 정리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2개 단체 중에서 먼저번에 이거 조례 보고하실 적에 제가 근거가 있는 단체하고 없는 단체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정리를 한번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지금까지 현황 파악된 것은 어떤 개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거고요, 보다 정밀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지금 말씀은 해주셨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단체가 13개 단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3개 단체가 사업비, 운영비 다 지급하는 단체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둘 중에 하나만 지급하는 단체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렇다면 이 13개 다 합쳐도 사업비, 운영비 다 합쳐도 큰 금액은 아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런 큰 금액은 아닌데요, 다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받다가 안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불만들은 있겠죠.
○서창수 의원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에 없어, 명시적 근거도 없어요. 없는데 그 전에 기존에 계속 해줬어요 사업비나 운영비나. 그런데 정말 시에 필요한 그러한, 근거가 없는데. 그러한 단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근거를 만들어야죠. 그 부분은.
○서창수 의원 조례로 만든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야 되겠죠.
○서창수 의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서로 이해관계가 겹쳐져 가지고 이 단체에서 서로 자기네 단체만큼은 의왕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단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물론 그 판단기준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13개 단체 중에서 혹시라도 명시적 근거가 없고 법령에 이게 없다 해서 만일에 잘못 선정이 되면 의회도 어느 정도 굉장히 책임이 많이 있고 이게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의회에서도. 왜냐면 민원인들이 의회 의원들이 자른 줄 알아요 이것을.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이건 한번 신중하게 잘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비 받는 단체가 있고 사업비만 받는 단체가 있고 운영비, 사업비를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으면 절대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없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줘왔다 하더라도. 다만 그 부분이 소관부처에다가 그 법령을 개정하는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 쪽은 그렇고요, 사업비는 우리가 조례나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사업비는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만 그런 법령에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창수 의원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의회와 같이 협의를 꼭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자료가 저도 분명히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같이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민감하더라고요. 단체에서 의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압력도 넣고, 또 연관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꼭 좀 같이 빠른 시일 안에 서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윤미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92개 단체라고 했는데요, 이것의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우리시에서는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윤미근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이외에도 지금 13개 단체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상위법령이 있는데도 우리시에 사회단체가 구성이 안 된 것도 있고, 앞으로 단체가 많이 생길 경우에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올해 지원 받는 데가 있고, 또 올해 지원 받고 내년도에 또 지원 못 받는 데도 있고 분명히 그런 단체가 새로 생기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하는데 양질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해서 지원을 명확하게, 새로 할 경우에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상위법에 의해서만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새로 자생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있는 단체들도 지원대상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생겨날 단체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닌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생겨날 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것은,
○윤미근 의원 조례를 미리 만들어가지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어 왔을 경우에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회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에 우리시가 들어왔을 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법이 저는 이게 통합이 되어서 나오는 게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히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일을 잘 하고 못 하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기를 돈을 주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전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내용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윤미근 의원 근본적으로 사회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 건하고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한 것하고는 좀 별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 건은 별도로 다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지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써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시에서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에서 제3항을 제가 좀 빠트렸는데요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나,다,라,마,바,사, 이 내용을 쭉 보면 문구가 굉장히 권위적인 문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항에 보면 임원의 해임요구 등에 관한 안 제6조를 보시면 끝부분에 보면 해당 임원이 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사전조사 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5조에 보면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하위 조례에서는 조사까지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나항, 임원 해임요구 등 제6조하고 표준조례안 제5조, 표준조례안에는 그냥 준수만 확인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조사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게 왜 이렇게 이유가 됐고 이게 우리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령과의 그게 맞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6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주요 내용으로 설명자료로 할 때 사전조사 할 수 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문구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설명 자체를 주요 내용으로 기술할 때 6조 내용과 같이 똑같이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좀 강하게 설명 자료에는 기술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아니 이 조사하는 말을 빼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기길운 의원 그 다음에 끝에 결론 낼 때 보면 팀장이 함. 또 12월 31일까지로 함. 이렇게 함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굉장히 문구가 한다로 가야지 이게 권위적이고, 우리가 법을 볼 때 시민들이 가까운 말들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억압적이고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한다로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함, 함, 할 수 있음,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자료에 요약내용으로 기술을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기길운 의원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안에는 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리고 사항 맨 마지막에 보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있음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안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건 꼭 해야 되잖아요 .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한다로 이렇게 문구 좀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 없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기길운 의원 제12조, 제13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안행부 표준조례안도 구성 운영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빼놓고 구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어구상에 이런 부러지는 그런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에 출자·출연 기관이 인재육성재단하고 학교급식센터 2개 뿐이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2개입니다.
○서창수 의원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으로 적용되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지방공기업법 적용으로서 법상에서 제외대상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렇다면 출자·출연 기관 중에도 학교급식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12%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 해서 저희가 12%입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대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대표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죠? 인재육성재단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출자·출연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인재육성재단은 행자부 경영실적평가에서 제외대상을 보면 최근 상근 정규직 직원이 10명 이내하고 그다음에 3년간 지자체 평균 지원액이 5억원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 행자부 경영실적평가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저희가 경영실적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럼 5억원 미만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만 해도 5억원이 지금, 11명이예요 10명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지금 인원은 1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입니다.
○서창수 의원 사무국장 1명이고,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8,100만원 올해 나갔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 나머지는 그 해당기관에서 나가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사무국장만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두 개 밖에 없는데 이게 더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그건 아직
○서창수 의원 하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없습니다 지금.
○서창수 의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제가 알기로는 이 적용을 받는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 법을 적용 받아야 되겠죠.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 되는 조례안에 보면 제22조2에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을 포함해서 인허가상에 작성시에 건축설계사의 날인이 필요없도록 완화조치 해줬어요. 그러면 이 건축법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에는 그 사항이 빠진다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안전성 부분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 됐을 때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을 완화했을 때 우려사항인데요, 가설건축물은 허가와 신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손을 대는 부분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당연히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요, 건축허가에 준해서 도면이 작성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은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신고건축물인 경우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완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첨부되는 서류가 신청서류를 보시면 배치도하고 평면도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안전성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붙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인허가를 처리를 할 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험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면 허가사항하고 신고사항하고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전영남 의원 법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서 그러면 허가사항에는 일반건축법하고 같이 적용을 받는 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신고건축물은 말 그대로 신고해서 배치도하고 평면도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문제는 가설건축물에 포함되는 범주가 어디까지냐 이런게 문제인데, 만약에 어느 대구 공연장을 했을 적에 그 공연장 같은 그런 무대시설 같은 것도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없지만 이번에 건축사 설계 제외대상을 보시면 시행령 15조5항에 보면 저희가 전수 제외시킨 것이 아닙니다. 타 시군은 전수 제외를 시켰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견본주택이라든지 모델하우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 조문으로 따지면 저희가 제외 시킨게 시행령 1호에서 3호까지 제외를 시켰고요, 5호에서부터 10호까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행령에. 11호부터 14호가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실이라든지 농업용 그런 시설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배치도, 평면도만 들어오지만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영남 의원 제외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먼저 판교 무슨 환풍구 사건이라든지 또 어디 무슨 대학교 MT가서 사고 나고 그런게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것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성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이번 제외되는 것은 창고라든지 소규모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가 인허가때 그런 부분을 현장여건을 잘 아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을 처리토록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사항에 컨테이너박스도 포함됩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포함됩니다 컨테이너박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이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천막, 컨테이너박스, 경량철골,
○서창수 의원 컨테이너박스, 천막까지 포함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경량, 비닐하우스까지 다 되는 부분들이, 신고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가부분은 규모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만 신고부문은 면적제한이라든가 구조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규모건축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약간 얘기가 빗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배치도하고 평면도하고 들어온 거하고 처음에 시설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게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바꿨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가 빗나간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러한 제제조치에 대한 조례는 상위법을 제가 한번 봤는데 없어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허가 들어올 때 신청서에 보면 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만 배치도, 평면도일 뿐이지 구조라든가 면적 이런 것들은 신청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 부분을 어떤 불법용도로 쓰게 될 경우에는 저희 지도단속원들이 그런 부분을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시정명령을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아까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한 말씀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근거법은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죠 우리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위법이나 신고 같은 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건축법에 다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비닐하우스 지금 물론 다 뒤질 수는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보면 구조변경 다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구조변경, 아예 살림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찾아보면 많은데 일일이 찾다 보면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구조가 변경됐을 경우에 우리가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도 강력한 제제조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만일에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도시창조건축과에서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넓게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안전사고가 안 나리라는 법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조례도 한번, 이번에 안 올라온 게 참 아쉽더라고요. 구조변경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구조변경을 함부로 못하도록, 그리고 해도 우리시에서 가서 변경요청 했을 때 바로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벌금제도도 좋고 큰 그런 제제조치가 있어야만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나 신고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제한구역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하는 부분이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조례로 위임된 게 아니라 모법에 보면 개특법이라든가 건축법에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부분은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처분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담당직원한테 제가 그걸 상위법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어요. 봤는데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안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개특법에. 그러면 거기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면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본 건물에 이런 것 설치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놓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처분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고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일반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고민해보죠 같이. 안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제12조에 보면 개정안에는 소량 건설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시장이 제작한 마대에 담아 묶은 후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제작한 포대값이 3,00원을 받고 판매해서 시장이 수집·운반·처리를 하는 것으로 조례에 정리가 되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이것은 마치 그 포대에 담기만 하면 배출과 처리는 본인이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판매인에게 구입하여 건설폐기물을 담아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가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 질의에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량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다가 시민들이 집수리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에다 올렸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좀 더 확실할 수 있지만 현재 없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넣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이 조항으로도 충분히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과장님, 지금 신설안에 보면 폐기물을 배출·처리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몇 시에, 아니면 시간이 좀 그렇다면 어느 장소 그것을 지정을 해서 거기다 갖다 놓게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그냥 이거 배출·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길운 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놔두거나 아무데나, 그런 장소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지정한 어느 정소라든가 그런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다 갖다놔야 된다 그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장소는 지금 저희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이런 거 모두가 다 문전배출 원칙으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문전배출 한다는 것을 다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문전배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기길운 의원 그 다음에 보면 판매인에게 구입하여 지정장소에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판매인에게 신고필증을 구입한다 했는데 구입해서 한다 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판매 구입하고 거기 대형폐기물 마대에다 부착,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된다 이렇게 부착까지 딱 명시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딱 그걸 붙이지 정확히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정확히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보니까 용어를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어 통일을. 포대라고 했다가 마대라고 했다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포대가 맞아요 마대가 맞아요? 이렇게 용어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둘 다 같은 용어인데 일단 그것은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통일 시켜야지 그러니까요. 포대가 맞잖아요 포대가. 그런데 여기는 마대로 됐다가 포대로 됐다가 이래서 이것도 용어 통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기길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하고 비닐봉투잖아요 그것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전영남 의원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하고 지금 말씀하신 마대가 됐든 포대가 됐든 포대에 배출하는 방법, 건축폐기물은. 배출하는 방법을 지금 새로 넣으신 건데 그러면 포대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이 의왕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해가지고 그 포대를 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포대에다가 우리 가전폐기물이나 이런 거 버릴 적에 스티커를 구입을 해서 그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 포대를 사는 겁니다.
○전영남 의원 포대를 사는 거면 거기에 의왕시 건축폐기물 포대 뭐 이렇게 명시가 될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뭐 붙이고 이런 건 없는 거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전영남 의원 그런 건 없는 거고, 그러면 문전배출원칙에 의해서 자기 공사장 앞에다가 배출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개정이유 그 안에 50㎏ 이하 소형폐기물 거기 보면 1ℓ, 3ℓ, 신설을 한다고 하셨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소회의실에서 동료의원께서 잠깐 질문하신 내용이었던 건데 그게 아직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게가 나갈수록, 봉투가 클수록 무게가 많이 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손될 확률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주민들 자체가 그걸 놓으면서도 옮기지를 못해요. 들면 쑥 빠지니까. 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변동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두께가 좀 두꺼워진다든지, 리터가 클수록, 용량이 클수록,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제작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큰 것일수록 강도, 밀도, 두께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ℓ하고 100ℓ를 비교하면 10ℓ 같은 경우는 두께가 0.025mm고요, 100ℓ는 0.05mm로 대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강도를 좀 높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볼 때 큰 거에다가 아무래도 큰 용품들을 넣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그것을 다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고요, 일반적인 쓰레기 그냥 기준으로 해서 만든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돌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서창수 의원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기준에 있는 것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시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쓰레기 용량이 생활쓰레기만 아닌 것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봉투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럼 무게가 있는 것도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무조건 이렇게 이 사이즈로만 해서 계속 고집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런데 일반적인 생활쓰레기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많이 시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쓰레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쓰레기, 휴지라든지 그런 집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쓰레기들은 다 여기에 담아도 큰 문제가 없이 시험을 거쳐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아까 우리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포대에 부착하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대형폐기물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에 이것도 또 고쳐야 되겠네요 문구를. 지금 왜냐면 신고필증을 받으면 거기다 붙혀서 우리가 보통,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버릴 때 그걸 붙이잖아요. 붙여서 가져가거든요 확인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포대는 그게 붙이는 게 없고 일반 우리 종량제쓰레기봉투 같이 그냥 포대에 넣으면 가져간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현행 조례에 지금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이라는 말을 빼고 시장이 제작·공급하는 포대를 구입하여 이렇게 가야 맞지 않을까요? 신고필증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필증이? 지금 포대 그냥 봉투라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게 지금 13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포대 제작사양이라고 거기에 지금 해놨는데요,
○기길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어차피 포대가 종량제쓰레기봉투 개념이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기길운 의원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신고필증이라는 걸 이걸 판매를 한다고 그러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포대는 종량제 개념은 아닙니다 의원님.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포대에다 담아서 버리는 거고 종량제는
○기길운 의원 그럼 신고필증은 뭐예요 그러면? 포대 사는 게 신고필증이라는 개념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럼 잘못 됐죠 이게.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이걸 삭제하고 포대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간단한 건데, 신고필증을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의 경우, 환경부에서 2016년까지 주민부담율을 80%를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까지 50%를 목표로 매년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요, 2017년 이후에는 수수료 인상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하고 시민 경제적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향후 RFID 개별계량방식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체처리시설 가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소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주민부담율이 50%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어서 2017년도 이후에 인상율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의원 물론 환경부나 또 우리 시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기가 어려울 겁니다만 공히 양쪽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과장님 이것도 문구 수정을 조금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8조에 보시면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8조4항 보면 쭉 내용이 간단 말예요.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기재 제출, 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제출,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다량 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다 이렇게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중복되는 어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로 간략하게 묶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개정조례안에 굉장히 819개소 정도가 늘어났어요 구역 장소가. 단속대상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실효성 확보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이것을 다 관리해오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1명을 더 인력수급을 하겠다는 대책 같은데 이게 인력수급이, 이게 그동안은 어르신들이 했던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한 것 같은데 이걸 전화해가지고 과연 그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 좀 빠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금연구역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통상적으로 담배 피우면 그냥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런 현상에 있고 한데 물론 그걸 단속을 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만 차라리 그냥 공공근로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로 옮겨가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물론 건강증진법에 이걸 하라고 해서 지금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전환할 수가 없는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 질의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이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소규모 체육시설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단속대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 금연사업 관리 인력은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무원은 3명이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인으로는 금연구역 계도 및 홍보에 금연지킴이 활동을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총 19명으로 공공근로 1명과 의왕시 노인회지회 노인일자리 노인 8명, 그 다음에 의왕시바르게살기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다중이 많이 참여함으로서 범 사회적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단속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금연교육과 홍보, 계도, 지도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예산을 줄이고 수당을 줄여서 절약하고 또 전 시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현재 금연지도원이 지금 지난번에 올해 예산을 보면 1명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있습니다. 183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12월까지 1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예산 운영을 봐서 12월이나 11월경에 저희가 1명을 추가로 지도원을 위촉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공공근로하고 이런 데도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현재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이 금연지도원은 지금 현재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까 금연지도원이?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금연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령 16조4항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거나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에 준하는 경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예산이 1명 되어 있는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부족해서 한 사람을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아닙니다.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서창수 의원 새로 생긴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법이 개정됨으로써 올해 새로 생겨가지고 지도원 1명을 저희가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들은 바르게살기 같은 그런 사회단체만 말하는 거죠? 사회단체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비영리단체,
○서창수 의원 비영리단체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서창수 의원 일반인들은 그거를 할 수 없다는 뜻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그렇죠. 일반인들은 아까 두 번째 조항에 건강, 금연, 그 다음에 보건정책 관련 업무 유경험자, 3개월 이상 유경험자만 가능합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특별한 비영리법인에 1명이지만 이것도 분명히 예산이 확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많지 않아서 얘기하면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비영리단체 거기에 단체에 속해있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너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상위법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겠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그 상위법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그런데 이 자격기준이 2개를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이거나, 이것,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느 단체를 두둔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문에 9조2항에 보면 임기, 금연단속지도원의 임기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1항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와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8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금연단속을 철저히 하려면 금연단속원을 더 많이 배출을 해야 되겠죠. 배출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기회균등성에 좀 저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연단속원이 많이 생기면 그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는 고루 기회를 줘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하겠다, 그리고 잘못하지 않았다 하면 계속 그 사람을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뺐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위배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임기에 관한 사항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2년씩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많이 참여할수록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이 금연이라는 게, 흡연이라는 게 사람의 기호식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몇 수십년을 한 것을 딱 끊으라고 할 때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는 금연지도원으로서도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해놓으면 금연단속원으로서 내가 자격이 있다, 난 계속 하겠다 해서 계속 위임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까봐 이 조례에서도 여기에 보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속 연장을, 나는 계속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회 균등을 주려면 넓혀야 되잖아요 폭을.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이 사람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이걸 좀 풀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영득 우선은 이게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운영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운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제3장에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등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요건에 부합함에도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모두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정안에서. 그런데 등록하지 않는 도서관에 권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 질의에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중앙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포일지역에 1개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고를 안 한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서관법에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금도 드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 이게 잘 되는 도서관은 도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하고, 이 조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라는 강제조항만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을, 여기 지금 운영비만, 등록했을 경우에 도서구입비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좀 넣으면 많은 도서관들이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1항에는 도서구입비로 명기가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운영비 등을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충분한 운영비 내지는 도서구입비를 지원 못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 도서관에서 바라는 것은 사실은 운영비를 지급받는 것보다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해요. 도서정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앙도서관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을 명시해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거기 돈 뿐만, 여기는 돈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라든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지도단속 내지는 도서관 운영기술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작은도서관이 지금 여기에 넣으신 대로 여기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서 모든 도서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의왕시 출자사항에 보면 기관별 출자금이 의왕시는 24%, 산업은행은 10%, 한국감정원은 4%, 그리고 민간컨소시엄은 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4조3항에 보면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 프로테이지 말고도 증자를 할 경우에는 2분의1 이라고 하면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면 중간에 사업성이 없다든가 해서 다른 데에서 우리는 증자를 안 할 경우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프로테이지대로 증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 질의에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본 조례가 의왕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4조3항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작년 10월 6일날 본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자본금의 10분의1 이상 2분의1 범위 내에서 출자하도록 지정한 그 내용인데 의왕시 출자금은 24%인 12억원의 출자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출자지분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서 통상적인 의례적으로 2분의1 미만으로 상한선을 둔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증자할 계획이 생긴다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되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에 다시 출자에 대한 증자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좀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왜냐면 남을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2분의1 범위 안에서 어차피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이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그 출자를 승인 동의를 안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향후에도 이 부분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근거로 봐서는.
○윤미근 의원 2분의1 이라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자를 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분의1 내에서 증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사업성이 물론 좋다면 증자를 많이 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지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 우리 시가 증자금액을 그대로 떠 안을까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까봐 그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출자금 비율로 될 수 있으면 증자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릴께요. 그럼 우리가 조례에서 2분의1 이하, 그러면 최고로 할 수 있는 2분의1이고. 증자할 경우에. 2분의1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최저가 10%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10% 이상 2분의1 이하. 그 안에서 유동성 있게 증자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신 거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365안전센터팀장 정 영 기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SOS 팀장 김 해 겸 농업지원팀장 박 용 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오 우 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