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본회의 제5차 2016.02.24

영상 및 회의록

제22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2월19일(금) 10시00분~11시05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10.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10.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2월 11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2월 19일부터 시작하여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도비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5억2,300만원이 증액된 2,53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본예산과 같은 5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5억2,300만원이 증액된 2,53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00만원이 증가한 996억8,100만원, 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3억1천만원이 증가한 1,373억3천만원이며, 잉여금 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억1천만원이 증가한 165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0.3% 감소한 39.3%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부문은 세입규모와 같은 2,53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세출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및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125억2,700만원으로 의왕철도축제 기간을 당초 2일에서 3일로 연장함에 따른 소요경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보다 20억원이 증액된 940억2,400만원으로, 누리과정 운영에 13억1천만원,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및 운영에 6억7천만원,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타당성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본예산보다 3억5,300만원이 증액된 228억900만원으로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비용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본예산보다 8억9천만원이 감액된 1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증감 없이 본예산과 같은 57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비 내시분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은 2월 24일 수요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10.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안 질의토론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 전영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문 정비와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요구되고, 상위법령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에도 적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포상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했던 공적심사를 상훈법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ㆍ시행으로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한 13개 조례의 조문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정비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체계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절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용어 정의에 있어서 의왕시 주택조례에서는 20세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기존 조례안 제5조제3항의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심재인 민원지적과장 심재인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3항 ‘위원회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조례에 정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사항으로 비추어 볼 때 잉를 준용하였고, 또한 청구방법과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이나 의왕시 정보공개심의운영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법률에 규정된 사항도 없다는 법제처의 권고를 반영해서 검토하게 되었으며, 본 회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 조문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부동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게 공개가 되면 개인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또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낱낱이 공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놓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공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심재인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추가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회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다만 이해관계인의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 회의 내용을 우리시 정보공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부분 공개 또는 전부 공개하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회의록을 공개할지 여부는 공개의 이익과 또한 비공개 이익을 비교 교량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되면 공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영남 의원 이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되어야지 그게 우선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그게 우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심재인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개를 한다라고 조문을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심재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에 개인정보에 관한 자나 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영남 의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심재인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2조2항을 보면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규칙을 어떻게 제정할 계획인지 그걸 말씀해주시고, 또 그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국장, 그리고 다섯 분의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한 분, 그리고 본청의 국장급으로 시민서비스국장, 도시개발국장, 그리고 특구사업단장, 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먼저 현행,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에 현행 12조2항을 보니까 마지막에 심의를 거쳐,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업무는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로 하나로 뭉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는 따로 놔두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순수하게 공적심사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창수 의원 공적심사위원회만 따로 구성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서창수 의원 참고로 인사위원회는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공적심사위원회는 말고, 지금 7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인사위원회는 현재 20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그동안 20분의 인사위원회에서 했던게 더 공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런데 그게 20분인데 내부 공무원이 네 분이고 그리고 외부에 16분이다 보니까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공적심사 하는 것은 시장님이 주시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급하게 도단위나 도지사나 장·차관급, 장관급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주 시급을 요하기에, 그러니까 오늘 공문 시달해놓고서 내일까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상신을 하라라고 그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적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보고 또 경기도내 여타 시·군에서도 진즉에 이것을 별도로,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뒤늦게 업무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단순하게 그거 한 가지 이유입니까? 그 효율성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드려고 하는 이유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여하튼 신속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이 포상이 승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포상이 그런게 좀 있죠? 포상을 받는 경우에 승진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가점이 들어갑니다 가점.
○서창수 의원 그럼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포상이. 제가 볼 때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인사위원회에서 20명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효율적인 거 잠깐 빼고, 그것만 뺀다 하면 나머지 부분은 개인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포상부분이. 그런데 그 효율적인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같이 똑같이 포상을 공적심사위원회 7명이 그냥 판단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여하튼 일곱 분이 하시더라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글쎄요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쫓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이 포상이 승진에 인센티브와 가산점이 없다고 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크게 관계가 없는데 굉장히 개개인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을 효율적인 것 하나 때문에 상을 만일에 잘못 부여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도 계실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효율적인 것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굳이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7명이 가서 20명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간단하고 빨리 한다는 그런 효율성 때문에만 한다고 하면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20명이 평가한다 그래가지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7명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의 우려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포상조례 시행규칙안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이 지금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그리고 국장님들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상이라는게 가장 공평하고 공적심사에 맞게끔 돌아가야 된다라고 모두들 인정을 해줘야 되요. 상을 축하해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꼭 간부공무원만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정확한 판단일까 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에 지금 위원 구성에서 6급의 팀장님이시라든가 그 이하의 직원들이 한, 두 명 들어가서 그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그분들이 공정하게 판단했다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적심사위원회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 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에 대한 부분도 직원들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도 내부청렴도를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에게도 심사의 기회를 주는게 어떠냐 본인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하여튼 서창수 의원님이나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행규칙을 한 번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추가로 혹시 포상을 받아가지고 휴가를 받거나 그러한 포상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거에요. 그러면 이게 많은 대다수의 직원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게 다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의안 50쪽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보면 증원된 12명의 직급별 현황이 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별도의 팀을 신설할 계획인지, 혹시 신설할 계획이면 어느 과에 어떤 팀을 신설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은 종전에 535명에서 12명이 늘어난 547명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정원은 11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명이 증원이 됩니다. 증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에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한 후에 조직을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략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앞으로도 복지 수요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팀 두 군데하고, 4월달에 개통 예정인 레일바이크가 개통됨에 따른 레일바이크 홍보팀을 이렇게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직정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조직정비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기길운 의원 조례안으로 안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길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안 92쪽 조례안 제1조에서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과의 두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 정의가 상이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 질의에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동주택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주택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금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동 조례안을 저희가 작성한 사항이며,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주택,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그러한 용도의 공동주택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정함에 있어 주택조례하고 완전히 구분한 해석이 됩니다 조례상으로.
각각의 조례로 명확히 적용함으로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 문구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이란 용어는 주택법에도 있고 거기에도 해석을 달리 해주었고, 건축법에도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지만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를 쓰지만 각각의 법에서 해석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용어를 달리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계세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런데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주민도 법에 의해서 자기 일상생활에 적용을 할 것이고, 또 건축업자도 이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 법에 의해서 정의가 다르면 아무래도 혼선을 빚을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정의를 일체화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게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석 적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타 시군도 소규모 공동주택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된 공동주택 부분을. 적정한 용어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고 타 시군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적용하면서 달리 법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웃으면서도 한 얘기지만 그러면 다세대주택 지원조례냐, 아니면 연립주택 지원조례냐, 이런 용어를 굉장히 저희가 창출해내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적정한 용어가 나중에라도 더 있다라고 하면 그 때 그런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글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적절하게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조례라는 것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우선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혼선을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되는 공동주택과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고 저희 운영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건축법이고 그 다음에 또 주택법,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주택조례를 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 의해서 주택조례를 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우리 주택조례에 맞지 않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우리시 조례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내지는 300세대 미만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중앙집중식 난방이 안 되는 이런 주택들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반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지원하려고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을 쓰신거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전영남 의원 그래서 그렇다라면 우리 주택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하, 몇 세대 이상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있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지금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체계하고 건축법 체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택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300세대 미만인 경우 의무적 관리대상이냐 아니냐, 그 다음 15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2세대 이상에서부터 20세대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미만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건축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용어지만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각각의 법에서 따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소규모라는 그러한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굳이 그렇다라고 하면 건축법에서도 공동주택형으로 달리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이 용어를 우리가 지금 지원조례에 대한 용어를 아까 김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적정한 용어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주민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는 용어가 있다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구분 검토하겠지만 지금 이 용어로 인해서 혼선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주택조례를 개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워낙 명확하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영남 의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30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이 조례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안 하고 임대하는 것은 개인 소유의 다가구건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공동주택이라 그래가지고 개인이 그것을 악용할, 이걸 악용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여하튼 개인이 이용할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맞춰줘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저희가 나중에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을 저희가 같이 이것을 공고를 할 때 할 겁니다. 심사기준을 따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심사기준도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세대수, 노후연도라든지 그런 기준을 따로 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떤 감점요인이 될 겁니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을 똑같은 건축법에 허가난 건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동부분에 대한 주민을 위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때에는 물론 대상은 되지만 그런 것은 심사에서 어떤 감점요인이 될 그런 것을 다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심사과정에서 법적 내지는 조례상에 보장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는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가지고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만 해당한다든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것은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용어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의원님,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즉 다세대주택 수가 대략 몇 세대 나 될까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추계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670여세대로, 세대가 아니라 동으로 파악을 해서
○정길주 의원 동 수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670
○정길주 의원 670여세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동,
○정길주 의원 동,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동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이 동이 상당히 많은 건데요, 지금 우리 보통의 다세대 소규모주택이 몇 세대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관내에.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아까 말씀드린 670세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바로는 준공 후
○정길주 의원 몇 가구 정도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어야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679개소가 됩니다. 15년 경과된 것만. 그래서 세대수로 따지면 한 5,600세대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다세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20세대 미만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짓고 있는 것이 거의 8세대 기준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렇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정길주 의원 우리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8세대 정도가 가장 많은 걸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각의 허가를 받았지만 이름을 같이 하면서 전에 전영남 의원님께서도 주례회의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영남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개인주택들도 여기에 적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건축법에서 허가 난 공동주택은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다 각각의 자기집들만 갖고 있고, 그러면 공동부분에 대한 하자가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 출장 나가서, 이 조례 제정할 때에도 조사를 나름대로 한 부분이 담장부분에 소규모 기울었다든지 아니면 옥상에 물이 새가지고 방수가 필요하다든지, 바닥에 파손이 있는데 누구도 그것을 돈을 내서 하자 그러면 하는 사람들도 없고 단합도 안 되고 이런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집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자기집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공동주택인 경우는 자기 문 안에 있는 것 위주로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외부 공통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단독하고는 좀 비교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길주 의원 조례상으로 이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명시 됐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렇지 않으면 개인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중에는 할 겁니다. 그 점 유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3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종류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8가구 정도 사는데가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지금 실정에서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어요. 다른 시군에 있는 것도 이게 들어갔길래 왜 들어갔는지 검토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는데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지금 우성다세대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집단화 시켰지만 각각으로 허가 받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가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삭제하려고 그러다가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효용가치가 없다라면 나중에 지울 수 있겠지만 당장은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존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꼼꼼히 살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조사업 종류에 대해서 정길주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근거인 의왕시 주택조례 제10조1항12조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본 조례 제6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위와 같은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 무슨 외벽도색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담장이라든지 옹벽 보수,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주로 주민생활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과 인근 시군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된 사업 이외에도 기타 소규모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가해서 수정발의 해주시면 운영의 폭을 넓혀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초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해제 대상지 도면상 지구계가 부정형으로 설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평동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구역 정형화 등 일부 지구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구역 경계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하천, 급경사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제안자인 LH공사에서 업무처리지침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경계, 도로, 하천 등을 감안한 지구외를 설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구의 설정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시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지역에 대하여 지구계 변경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의원 그럼 혹시 건의할 자료는 어느 저도 구체화 되었나요? 한 번 지금 볼 수는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지금 초안을 잡고 있고요, 아직도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제가 지금 기존 잡혀 있는 도면을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지만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부정형으로 했는지 이걸 떼어다가 이쪽으로 아주 파인 곳에 오히려 넣으면 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저희도 그런 점을 인식해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강력하게 제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꼭 관철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또 본의원이 보기에 주민설명회 있었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의원 2월달에 했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1월달하고 2월달 두 번 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두 번 했죠. 거기서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 나오셨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의원 그 의견 한 번 간단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추진배경 및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1월 27일하고 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 대부분 개발사업은 찬성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일부 지역은 사업구역에서 제척을 좀 요구했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먼저 해제하고 해제된 가격으로 보상 및 추가보상 대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 네. 거기 추가적으로 또 그 인근 주민들 도로개설이라든지 버스운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추가가 있었죠? 하여간 그런 점들을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 대상토지가 우리 철도박물관 유치부지하고 지금 같이 그 지역하고 같이 의왕역 맞은 편 쪽으로 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전영남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철도박물관을 유치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지금 사업면적이라든지 여기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불가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처음에 제안할 당시에는 국립철도박물관 부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의왕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국립철도박물관 부지 15,000평은 꼭 필요하다고 건의해가지고 국토부 중도위 심의 전에 이를 반영해가지고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수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됩니다.
○전영남 의원 당연히 그게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국립철도박물관 부지 15,000평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수도 줄고 그게 조정이 다시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이 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전영남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대상토지에다가 아예 15,000평을 더 해가지고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세대수하고 이런 건 그대로 가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사업지구 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사업지구 내에서 여기다가 지금 15,000평을 더 얹어가지고 아예 확보를 해놓는 게 낫지 않느냐 . 그러면 세대수고 이런 건 변동은 없지 않을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런데 그 지구 외 주변에는 추가로 포함할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 확보하는 곳은 LH한테 문서로 받았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것에 대해서 차질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변에 토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변의 토지를 정확히 보셨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주변에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토지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주변 경계가 집단취락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또 우선해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땅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애초에 조사할 적에 100만회배 정도 규모로 하면 일종의 자족도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안 된 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창수 의원 아, 저도 우리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게 철도박물관이 유치가 됐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가 없다는 것은, 토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확보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토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미리 대비는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철도박물관 유치하려고 지금 유치위원회까지 결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해놓고 유치 됐을 경우에 상황을 대비 안 해놓는다면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아니, 철도박물관 부지는 사업지구 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서창수 의원 따로 그것을 확보는 해놨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같이 중복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미리 좀 얘기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지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 주변에 개발할 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찾아보죠.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예술팀장 윤 재 성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유 경 종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행정팀장 김 영 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조 상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원 억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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