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본회의 제1차 2021.09.07

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9월7일(화) 10시00분~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9.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5.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6.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7.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8.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3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9.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5.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6.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7.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8.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30.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하는 9월입니다.
오늘 제279회 임시회를 맞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었던 8월의 여름 휴가기간이 지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나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들을 위해 개개인의 위생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백신 예방접종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달 우리시에는 몇 가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시 초평동, 월암동 일원을 비롯하여 주변 군포·안산시를 하나로 묶어 신도시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의회와 16만 의왕시민이 함께 염원하였던 GTX-C 의왕역 정차도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왕시가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의왕시 간 신도시 개발 관련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앞선 회기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회기부터 본회의장 회의내용에 대해 수어통역을 운영합니다.
신체적 차이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누구나 의정에 함께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계속해서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관련된 21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약자와 공익을 위한 예산은 충분한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7건으로 박형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5건과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미근 의원과 송광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5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9월 1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7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추경예산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규청사 이전 등에 관한 따른 비용, 직장어린이집 건립비, 야구장 조성 토지보상비, 체육시설 개·보수비,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주민불편사항과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6,166억4,4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8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42억5,200만원이 증액된 5,249억5,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6억4천만원이 증액된 176억9,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4,500만원이 증액된 739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규모는 2회 추경보다 542억5,200만원이 증액된 5,249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82억400만원이 증가한 1,833억6,3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186억8,600만원이 증가한 2,826억3,3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3억6,200만원이 증가한 589억5,8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5% 증가한 34.9%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5,249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세출에 대한 현황은 기능별 변동되는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312억8,100만원이 증액된 709억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 의회 신규청사 집기구입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시정홍보비, 신규청사 이전 관련 비용,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비, 부곡도깨비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5,800만원이 증액된 56억8,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1억7,800만원이 증액된 147억3,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청계평생학습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관광 분야는 47억원이 증액된 238억7,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개최, 야구장 조성 보상비, 내손동 게이트볼장 조성비, 내손동 족구장 조성비,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13억2,500만원이 증액된 344억7,2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공중화장실 정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전기버스 구매 지원, 수소연료전기차 구매 지원,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82억6,300만원이 증액된 2,022억4,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 사랑의 김장나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 지원, 밝은누리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백운커뮤니티센터 육아나눔터 기자재 구입,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경로당 신설, 건강누리요양원 시설개선, 노인일자리 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지역 일자리사업, 생활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6억1,900만원이 증액된 138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방역소독 및 검사관련 인건비, 산후조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2억6,600만원이 감액된 119억7,8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억4,900만원이 증액된 60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7억6,700만원이 증액된 468억6,7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제설 관련 비용, 저상버스 구입 지원, 신호연동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억2,200만원이 증액된 277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백운호수 공원 조성용역비, 스카이레일 정비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비,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2억3,800만원이 증액된 26억3,5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7억1,800만원이 증액된 63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2회 추경 대비 36억4천만원이 증액된 176억9,5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오전동 모락조성사업비,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억8천만원이 증액된 42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2억5,800만원, 영업외수익 2,2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오전배수지 시설물 개선공사,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내손중앙로 송수관로 개량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억6,500만원이 증액된 259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2억6,5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오전동 1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왕 신규개발 가능 대상지 개발전략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억6,100만원을 감액하여 조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예치금 253억1,900만원과 이자수입액 1억4,2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200억원을 전입 적립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나친 음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침해에 대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 홍보물 및 청소년 대상 행사에 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잠깐 운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9항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추가경정예산안 5건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매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사업 및 추진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2조는 사업추진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제8조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는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21조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왕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안 제7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제1항 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요구 주체가 안 제1호와 제3호 모두 위원장으로 중복 규정되어 안 제1호를 위원장에서 시장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주관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안 제6조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하늘쉼터 장사시설의 주민 불편사항을 없애는 등 효율적인 운영과 조문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문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 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에 1년 미만 영아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도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 공설묘지 분묘 1기당 점유 면적 제한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합장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부부장에 대한 근거만 규정된 조문에 가족장에 대한 근거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8.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9.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5.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6.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7.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8.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가족여성과장 정준모입니다.
부의안건 60페이지 의안번호 3793호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지원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장난감도서관의 다양한 신체활동 교구를 어린이집에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보육 조례 별표에 이용대상자로 어린이집을 추가로 삽입하고 금액은 개인 연회비와 동일하게 1만원으로, 대여기간은 최대 1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68페이지 의안번호 3794호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6월 30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조치 등에 대해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 등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아동복지법」에 따르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아동보호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15명으로 확대하고 교사, 변호사, 의사 등 각 분야별 아동전문가를 세분화하여 개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정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도 의견은 없었으나 부서 자체검토 결과 안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3페이지 의안번호 3795호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삭제하여 명확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아동 비율이 점차 증가되어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아동 이용시설에서 점진적으로 지역 내 모든 아동의 돌봄시설로 기능이 확장되는 추세이기에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부서 자체검토 결과 안 제10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폐지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폐지 후 해당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다함께돌봄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의안번호 3796호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는 놀이터 자문가 위촉 및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는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문화체육과장 임태성입니다.
부의안건 105페이지 의안번호 3797호입니다.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시군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과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교육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조례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재 총무과장 이만재입니다.
부의안건 115쪽 의안번호 3798호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시 의무적 계약사항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는 민간위탁업무부서 변경으로 당연직위원의 변경과 안 제20조는 민간위탁계약 체결 후 공증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민간위탁기간 예외규정은 법령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자치행정과장 주종수입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제3799호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통장들이 직무수행 중 사고·상해 발생 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신규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호는 통장들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4호는 통·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의 예산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제10조제3호의 “시장 또는 동장이”를 제10조 본문의 시장과 중복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입니다.
오전동 35통 중 디에이루미체아파트 입주를 반영하고 세대수가 적은 반을 통합하여 반을 12개 반에서 9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청계동 2통 5개 반은 백운밸리 내 단독주택 조성으로 2통 4개 반으로 조정과 더불어 새로 40통 8개 반을 추가하고 청계동 6통 산타파크뷰 입주에 따라 1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 통장 상해보험가입비, 통·반장 신설에 따른 활동보상금으로 1,722만5천원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세정과장 송인권입니다.
부의안건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3800호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성실납세자 전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에서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전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품지급 대상자를 성실납세자의 1% 이내에서 2% 이내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품지급 대상자를 1%에서 2%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회계과장 김본경입니다.
139페이지 의안번호 3801호입니다.
의왕시 커뮤니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시설 사용허가, 사용 및 수강료의 징수,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시설 일부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안의 일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공원녹지과장 김영만입니다.
부의안건 156페이지 의안번호 3802호입니다.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이 새로이 정비됨에 따라 현재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를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1조, 제3조, 제25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조례 전반에 걸쳐 도시림 등의 용어를 도시숲 등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부의안건 171페이지 의안번호 3803호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가입대상을, 안 제4조부터 8조에는 보상범위,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180페이지 의안번호 3804호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 정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목적과 용어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위촉대상, 활동내용, 안전교육 3시간 이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0조에는 대표단 구성, 활동 지원 범위, 해촉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제3조 안전보안관 위촉조문 중 “의왕시에서”를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좀 더 명확하게 자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86페이지 의안번호 3805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 의왕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조직의 확충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지원기구를 통하여 지원대상 범위의 구체화, 주거복지사업의 시행범위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개조사업, 주거비 지원 등 시장이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였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원센터 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등에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02페이지 의안번호 3806호입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의왕시 주택조례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추어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18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38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의 설치와 기능, 조정의 신청, 조정의 효력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9조부터 51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실시를 위한 민간전문감사관 위촉 및 감사반 구성,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당초 경비실 및 민원대기실의 에어컨 설치비 지원에 한정하던 것을 경비노동자 등의 휴게실, 편의시설, 냉방기 등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 재해,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공용시설물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항목을 구체화하였으며 다음 별표 3의 유지보수 지원대상 평가표에 관리비 공개, 회계감사 결과 공개와 경쟁입찰 적용 사업자 선정 등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항목을 정리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251페이지 의안번호 3807호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기간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심의기간을 늘리고 옥외광고손해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5조1항에서는 옥외광고심의회의 심의기간 변경과 옥외광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재심의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안 별표8 제5호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일부 변경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입니다.
271쪽 의안번호 제3808호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0년 12월 31일부 개정·공포되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면적에 대한 신고가 2021년 1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으며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제한요건, 신고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지자체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옥외영업장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는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설비와 설치 가능한 영업시설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심야영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가능시간을 10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수칙을 규정하여 영업자 및 이용객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1층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임 태 성 총 무 과 장 이 만 재
자치행정과장 주 종 수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김 본 경 공원녹지과장 김 영 만
상하수 과 장 윤 창 호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보건위생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