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본회의 제1차 2016.04.21

영상 및 회의록

제22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4월21일(목) 10시00분~10시5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12.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12.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싱그러운 봄내음과 함께 봄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활기찬 봄의 한 가운데에서 제228회 임시회를 맞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의왕 레일바이크가 성황리에 개장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수도권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의 경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어느 회기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깊이 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정책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주요현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4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9건으로 전영남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전영남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길운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 및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6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길주 의원과 윤미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전영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4월 19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4월 21일부터 시작하여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후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금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378억1,900만원이 증액된 3,48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73억7천만원이 증액된 2,909억1,1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억3,200만원이 증액된 60억9,6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1,600만원이 증액된 519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73억7천만원이 증액된 2,909억1,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57억7,900만원이 증가한 1,054억6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08억5,300만원이 증가한 1,481억 8,300만원입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07억3,800만원이 증가한 372억6,800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제1회추경 대비 3% 감소한 36.3%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2,909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5억1,200만원이 증액된 251억6,500만원입니다.
미니버스 구입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0억3,400만원, 지방세입 관련 워크숍 등 지방행정 ․ 재정지원 부문에 7억4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 교육여비, 인건비 등 일반행정부문에 23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억9,200만원이 증액된 29억1,200만원입니다.
365안전센터 운영요원 위탁,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 경찰 부문에 13억2,800만원,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5억3,600만원이 증액된 109억4,2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4억9,400만원, 영어체험장 위탁 운영 등 평생·직업 교육 부문에 1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0억8,200만원이 증액된 136억9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 광고, 레일바이크 축제 개최 등 관광부문에 11억8,4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한국교통대학교 풋살장 설치 등 체육부문에 55억8,600만원, 청계사 지장전 및 수각 보수정비 등 문화재부문에 1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7억원이 증액된 153억5,300만원입니다.
압롤 청소차량 구입,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과천소각시설 쓰레기 반출료 등 폐기물 부문에 129억7천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대기 부문에 1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4억400만원이 증액된 977억5,800만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5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증강화 영양플러스 지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교사겸직 원장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387억7천만원, 노인복지 회관 운영, 셔틀버스 구입,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노인 ․ 청소년 부문에 336억200만원, 참전수당 지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부문에 12억1,6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등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억9,500만원이 증액된 61억2, 4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5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9억원이 증액된 45억6,200만원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농업 ․ 농촌 부문에 16억1,400만원, 자연휴양림 관리동 증축 및 주차장 증설 공사 등 임업 ․ 산촌부문에 2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2억3,400만원이 증액된 60억9,300만원입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부곡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산업진흥 ․ 고도화 부문에 60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39억3,400만원이 증액된 367억4,200만원입니다.
의왕역 앞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모락로 확장공사, 양지편 도로개설공사, 왕송못동로 개설, 월암교 주변 도로개선 등 도로부문에 239억6,300만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교통기본계획 수립 등 대중교통 ․ 물류 등 기타 부문에 12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1억6,800만원이 증액된 244억5,800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등 수자원 부문에 64억7,4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초평동 새말취락지역 도로개설 공사, 쌈지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부문에 17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6억6,900만원이 감액된 17억 6,2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7억8,200만원이 증액된 45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억3,200만원이 증액된 60억 9,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5억1,5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7억1천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억7,300만원이 증액된 7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2억7,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3천만원, 교통단속 견인차량 구입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17억300만원이 증액된 3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7억원, 영업외 수익 3,8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8억5,100만원, 예비비 24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24억4,600만원이 감액된 369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4억8,2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94억4,500만원,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8,2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6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8억5,900만원이 증액된 11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 수익 3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4천만원,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억2,4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4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 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11.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국고보조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가 중복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서 신생아의 모가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의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대상 여부를 동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시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안건심의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 안 제2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주민들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 제한규정과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10조까지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사후관리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혈액관리법」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민원지적과장 전후남입니다.
의왕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91번 37페이지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이유는 금년 2월 12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 · 조정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소속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장, 처리 주무부서장, 관계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직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나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하는 위원의 제척, 기피 ·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회의소집, 민원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심의 결과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규제여부 심의 결과 모두 개정조례 원안동의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사회복지과장 윤성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992호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3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를 지원하고,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에게 시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감면내용과 감면대상자 범위를 본 조례 부칙을 일괄 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보훈대상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사망위로금을 5만원 인상하여 1인당 20만원으로 하고, 참전수당을 신설하여 월 2만원을 지급하며,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판정을 받아 수당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대상자는 참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의 감면내용에 관람료와 수강료를 추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에는 개별조례 중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입니다.
부의안건 74페이지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위원회 기능으로 한정하는 등,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주민”의 정의를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행정청 업무인 설명회 및 공청회 등 개최기능을 삭제하고, 심의와 자문기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제2항의 후단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 및 기피 · 회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궁현 회계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81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94호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87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5호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 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장을 경리관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였으며, 위원자격 신설 및 정비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및 용어변경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11조까지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규정 조항 삭제,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 기능 삭제,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6호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의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과 정수 배정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청소위생과장 안기정입니다.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12쪽 의안번호 2997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인 안 제10조4항, 안 제12조3항은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안 제18조 과태료 부과시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인 제19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2998호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의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의 명칭을 도시개발국장에서 특구사업단장으로 현행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인 안 제4조와 제5조 공영개발사업의 조직 및 인사 관련 건의에 따른 시장의 수용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며, 「지방공기업법」 제13조와 17조 개정에 따른 의회 보고사항을 신설하고,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의견제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의안번호 2999번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시 행정자치부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식을 병행사용 가능하도록 추가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서식인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업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팀장 박경석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팀장 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3000번 의왕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 규정과 제5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됨에 따라 간사, 서기를 업무담당 팀장과 주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공표 시기를 관련법령에 따라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업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찰 팀 장 최 종 대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생활지원팀장 이 윤 주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업 무 팀 장 박 경 석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조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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