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본회의 제2차 2015.06.16

영상 및 회의록

제22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6월16일(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2.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2.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2.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서창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도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 개선하고, 범죄 감시가 가능한 도시 공간으로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 환경 디자인으로 도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범죄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문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정길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문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6월 10일 김상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하신 개정 규칙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개선 권고안에 따라 “회의록”이라는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공개방식을 넘어 “인터넷 중계”로 모두 공개하는 적극적인 공개방식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문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의 위임 근거와 국토교통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도시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조문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4조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시에는 특별회계 계정 추가로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고, 예산 배분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의 경제성이나 운용상의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 · 운영계획”에 따라 모니터단의 구성에 주부 뿐 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임기를 통일하여 모니터단을 보다 안정적 ·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이나 조문 체계에 있어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왕시와 중국 함녕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6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3년 4월 5일 처음으로 양 도시간 경제 · 문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그동안 우호협력 협의서 체결, 자매도시 체결 의향서 교환 등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양 도시간 자매결연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 협정서를 작성하고, 양측 대표자의 서명으로 공식적인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절차상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철도특구, 왕송호자원,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의왕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목적 안에 그 밖에 해가지고 철도특구와 왕송호자원이라고 특별하게 명시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 질의에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저희가 철도특구, 왕송호자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명시한 이유는 저희가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하셨고 도시재생 전문가이신 노춘희 원장님에게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았는데 그 때 말씀하시는 것이 2013년도 9월에 저희가 부곡동 일원에 철도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시의 특징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곡지역의 왕송호수 등 물적자원에 대한 사항 등을 명문화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어서 그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전영남 의원 원래 이 조례의 목적에는 철도특구나 왕송호 뿐만이 아니고 의왕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목적으로 두고 가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포괄적인 목적을 두고 또 철도특구와 왕송호를 다시 명시함으로써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시재생조례가 철도특구나 왕송호에 국한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의원은 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괄적 목적으로 그냥, 철도특구와 왕송호를 빼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나머지 목적을 두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법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연적인 모든 환경을 망라해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특구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66개소가 있고 경기도에 10개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명시를 하게 된 내용인데요, 저희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명시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별표1에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우수모니터요원을 분기별 선정에서 연1회로 축소하려고 하는데 모니터요원의 사기진작과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서라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윤미근 의원님께서 우수요원 선정을 분기별로 선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연1회로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수모니터요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수모니터는 매 분기별로 온라인 제보실적과 오프라인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분기별 1명을 선정해서 보상금으로 3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 활동인원이 22명으로 연1회 평가를 통하여 3명의 우수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포인트 지급 이외에 표창 등을 통한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기별로 우수모니터 1명을 선정하고 연말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근 의원 타 시에서 보면 매 월별로 지급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저희는 인원이 22명이다 보니까 인원 대비해서 월별이라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분기별이 적당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항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동의안을 살펴보면 2014년 11월 중국 함녕시로부터 학교간 교류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녕시는 온천중학교로, 우리시는 모락중학교를 선정 하게 된 이유와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한 기업인 상호 방문 투자설명회 및 포럼 개최 등 상생교류의 협력기반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김상호 의원님께서 교류 희망학교의 선정방법과 기업인 상호 방문 투자설명회 및 포럼 개최 등 참가기업체와 협력내용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간 교류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함녕시는 2014년 4월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에 관한 상호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홈스테이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중국 함녕시에서 학교간 교류를 우선 추진하기를 희망함에 따라서 시범학교로 중국은 외국어 교과목이 활성화 되어 있는 온천중학교를 추천하였고, 우리시에서는 중국어 교과목이 있고 또 금년 중에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는 모락중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온천중학교와 모락중학교간의 교류는 양 시 학교간의 교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희 고천중학교나 갈미중도 중국어 과정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더 확대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협정 체결 후 학교간 교류는 중학교 뿐 만 아니라 상급학교로도 계속 확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상호방문 투자설명회 및 포럼 개최 등 교류협력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2013년 4월 지역경제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2013년 10월과 2014년 4월 각각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호 방문시 양 간에 대표적인 기업체 등을 서로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업인 상호 방문 및 투자설명회 및 포럼 개최 등 교류협력을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 7월에서, 지금 메르스 때문에 좀 연기될 수도 있는데 7월에서 8월중 자매결연을 위해서 함녕시 대표단이 방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녕시 대표단에는 경제개발구 부국장, 정화방직그룹 유한회사, 함녕흥안회사 그룹회사 등 상공인 대표가 함께 방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도 상공회의소 및 의왕벤처기업협회, 또 기타 관내 업체들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기업인 상호방문 및 투자설명회 포럼 등을 개최한 이력은 없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시 양 도시 간에 기업인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며 투자설명회, 포럼 등 구체적인 경제교류 추진사항이 서로 협의될 것입니다. 또한 7월중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 9월중에는 양 시간 문화예술단 교환 공연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후 우리시와 함녕시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이며 상호 이해와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6대 때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럼 우리 7대도 와서 설명을 좀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그냥 책 갖다놓고 이걸 해달라는 얘기고, 또 앞으로 청소년 홈스테이까지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또 예산이 따라요. 그런데 이걸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계획안을 올려놓고 초선의원들을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미리 미리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늘 그렇더라고요. 항상 보면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의원들한테 갖다놓고. 너희들이 결정을 하려면 하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우리는 지금 이거 본 지 3일 됐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검토하라는 얘기입니까? 6대 때부터 추진이 되었었으면 꾸준하게 7대 의원 새로 왔으면 우리한테 충분히 분명히 설명 해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설명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더군다나 홈스테이를 한다면 분명히 예산이 준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늘.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의원님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홈스테이 관련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별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체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체크하는 겁니까? 상호 같이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체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셔야죠. 그리고 계획안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주셔야지. 그냥 거기서 다 체크하면 우리는 체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돈만 주면 되요?
○행정지원과장 김승수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창수 의원 늘 이런 식이에요 보면, 꼭 보면.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작정을 했는데 꼭 이런 식으로 다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리 와서 설명하지 않고 미리 의원들한테 자료 줘가지고 이해를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시고.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말씀을 우리 의원님 일곱 분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해주시고 미리 미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 다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복지정책팀장 강 수 영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지구단위팀장 박 상 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서 창 수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