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본회의 제1차 2016.09.20

영상 및 회의록

제23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9월20일(화) 10시00분~11시0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4.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새 가을의 문턱 뒤편으로 물러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맡은바 자리에서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흐르는 구슬땀을 닦아내며 성실하게 지내오신 모든 의왕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시민들의 애로와 불편 해결을 위해 현장 의정활동에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역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시 대표축제인 의왕백운예술제가 개최됩니다.
의왕백운예술제는 시민들 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고 의왕시민 모두가 하나 되게 되는 시간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새기며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시민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3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에 담겨있는 정책과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 및 예산안들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집행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환절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1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전영남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미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길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남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상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4건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및 의견청취안 2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및『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2회 임시회부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월 13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 역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금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및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4억8천만원이 증액된 3,69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억4,900만원이 증액된 3,110억6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1,500만원이 증액된 62억1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1,600만원이 증액된 52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1억4,900만원이 증액된 3,11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8억3,300만원이 증가한 1,132억9,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07억6,900만원이 증가한 1,589억5,2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5억4,700만원이 증가한 388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 대비 1% 증가한 36.4%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11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5천만원이 증액된 259억7,400만원입니다. 의회홍보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에 1천만원. 일반행정분야는 방송홍보, 자연학습공원 리모델링 공사, 오전동주민센터 증축공사 등 일반행정부분에 24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4,800만원이 증액된 37억6천만원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 등 경찰부분에 2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8,400만원이 증액된 112억2,6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에 96억8,500만원, 평생학습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 평생·직업교육에 1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억9,400만원이 증액된 155억600만원입니다. 내손공용청사 주차시스템 설치 등 문화예술 부분에 58억4,900만원,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 왕송호수축제 등 관광부분에 14억5,200만원,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 및 풋살장 설치 등 체육 부분에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9,500만원이 증액된 161억4,900만원입니다. 학의천변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등 폐기물 부분에 131억7,9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대기부분에 1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왕송호 연꽃습지 2단계 조성 등 환경보호 일반부분에 1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억5,400만원이 증액된 1,017억6,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68억6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단체 노후 특장차량 교체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165억1,5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392억8,9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분에 349억2,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노동 부분에 14억4,500만원, 보훈 명예수당 등 보훈 부분에 1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운영 및 물품구입 등 사회복지 일반부분에 1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1,200만원이 증액된 63억3,600만원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보건의료부분에 5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45억7,500만원입니다. 농작물 긴급방제 예비비 등 농업·농촌부분에 1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2천만원이 감액된 56억6천만원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5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3억6,200만원이 증액된 411억4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왕송못동로 개설공사, 국도1호 모락로 확장공사 등 도로부분에 268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4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억4천만원이 증액된 270억3,800만원입니다. 하천내 수목과 지장물 정비 등 수자원 부문에 65억2,4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도시공원 조성, 생태습지 복원 및 경관 개선, 쌈지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0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4억900만원이 증액된 58억2,500만원,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800만원이 증액된 46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된 62억1천만원입니다. 증감이 있는 회계만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억3,9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백운호수 교각주차장 변상금 및 점용료 1억3,700만원, 하늘쉼터 주차장 보수 및 설치 1,500만원, 하늘쉼터 잔디장 진입로 보수 및 정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같은 3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제1회 추경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9억2,100만원, 예비비 17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된 37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6억9,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94억4,500만원, 주요지출내역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4억8,200만원, 부곡 및 학의배수지 건설사업 관리용역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같은 11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제1회 추경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지출내역은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 85억7,2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1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임·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까지 확대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제 및 제척, 위원장의 직무 등을, 안 제12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에 따른 조례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일련번호 등 스티커를 부착 관리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에 대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구입과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 관련 경비의 지원범위와 주차요금 감면 등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과 공용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충전인프라 설치 및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장선출을 위한 통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통장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를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통장의 임무 중 “지역내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조치명령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정비 권고사항을, 안 제7조에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을 위한 조치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부의안건 101페이지 의안번호 3040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급 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특구사업단 폐지에 대한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조직을 신설 및 정비하는 등 행정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급 환경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고 4급 한시기구인 특구사업단을 폐지하고자 하며, 특구사업단 내 철도특구과와 특구사업과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국에는 도시개발과를, 환경사업소에는 공원산림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설되는 환경사업소에는 공원산림과를 두고 도시개발국의 녹색환경과를 환경사업소로 부서 이동하고, 기존에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상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의 명칭을 가급적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희망복지지원과를 희망복지과로, 창의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농업산림과를 도시농업과로, 도시창조건축과를 건축과로,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상하수과로 하고 신설되는 환경사업소의 소재지를 의왕시 왕송못동로 307번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115페이지 의안번호 3041호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천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해서 금년도 7월 11일자로 이전함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1의 의왕시 동의 명칭과 주민센터 위치에 대하여 고천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 그 외의 동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병행 표시되어 있던 것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번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3042호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면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건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 등 예측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 양도·상속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4조를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의안번호 3043호 127페이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3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19조 재원조항을 법제처의 조례정비 과제발굴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등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고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44호 133쪽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조례정비 과제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7쪽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2조제10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1호에 기후변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각종 정책 수립시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13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안 제15조제2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따른 목표이행계획 제출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고, 139쪽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18조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3항9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홍보사항을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철도특구과장 이윤형입니다.
의안번호 3045호 144페이지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류생태과학관 개관 이후 낮은 관람료로 인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관람료를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레일바이크 이용자 및 철도박물관 관람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3호에 어린이에 대한 용어 정리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4호에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학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관람료 면제대상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4항에 관람료 감면규정 및 중복할인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람료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46호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간 우리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변경 및 공원녹지 확충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전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의안자료 151페이지와 15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8월 31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의왕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중에 경기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철도특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의안번호 3047호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4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하여 오전동 일부 공업지역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235번지 일원 모락초등학교 5,148㎡에 대하여 주변지역 현황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모락산현대아파트 등 65,169㎡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중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생활지원팀장 이 윤 주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건축허가팀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 상 현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조 동 규 제23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9월20일(화) 10시00분~11시0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4.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새 가을의 문턱 뒤편으로 물러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맡은바 자리에서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흐르는 구슬땀을 닦아내며 성실하게 지내오신 모든 의왕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에도 시민들의 애로와 불편 해결을 위해 현장 의정활동에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역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시 대표축제인 의왕백운예술제가 개최됩니다.
의왕백운예술제는 시민들 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고 의왕시민 모두가 하나 되게 되는 시간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새기며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시민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3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추경예산에 담겨있는 정책과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 및 예산안들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집행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환절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1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전영남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미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길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남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상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전경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4건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및 의견청취안 2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및『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32회 임시회부터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6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월 13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 역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금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및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4억8천만원이 증액된 3,69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억4,900만원이 증액된 3,110억6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1,500만원이 증액된 62억1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1,600만원이 증액된 52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1억4,900만원이 증액된 3,11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78억3,300만원이 증가한 1,132억9,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07억6,900만원이 증가한 1,589억5,2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5억4,700만원이 증가한 388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 대비 1% 증가한 36.4%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11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5천만원이 증액된 259억7,400만원입니다. 의회홍보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에 1천만원. 일반행정분야는 방송홍보, 자연학습공원 리모델링 공사, 오전동주민센터 증축공사 등 일반행정부분에 24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4,800만원이 증액된 37억6천만원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 등 경찰부분에 2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8,400만원이 증액된 112억2,6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에 96억8,500만원, 평생학습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 평생·직업교육에 1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9억9,400만원이 증액된 155억600만원입니다. 내손공용청사 주차시스템 설치 등 문화예술 부분에 58억4,900만원,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 왕송호수축제 등 관광부분에 14억5,200만원,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 및 풋살장 설치 등 체육 부분에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9,500만원이 증액된 161억4,900만원입니다. 학의천변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등 폐기물 부분에 131억7,9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대기부분에 1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왕송호 연꽃습지 2단계 조성 등 환경보호 일반부분에 1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억5,400만원이 증액된 1,017억6,7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68억6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단체 노후 특장차량 교체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165억1,5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392억8,9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분에 349억2,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노동 부분에 14억4,500만원, 보훈 명예수당 등 보훈 부분에 1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운영 및 물품구입 등 사회복지 일반부분에 1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1,200만원이 증액된 63억3,600만원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보건의료부분에 5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45억7,500만원입니다. 농작물 긴급방제 예비비 등 농업·농촌부분에 1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2천만원이 감액된 56억6천만원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 5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3억6,200만원이 증액된 411억4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왕송못동로 개설공사, 국도1호 모락로 확장공사 등 도로부분에 268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의왕톨게이트 환승동선 개선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4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억4천만원이 증액된 270억3,800만원입니다. 하천내 수목과 지장물 정비 등 수자원 부문에 65억2,4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도시공원 조성, 생태습지 복원 및 경관 개선, 쌈지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0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4억900만원이 증액된 58억2,500만원,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800만원이 증액된 46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된 62억1천만원입니다. 증감이 있는 회계만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억3,9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백운호수 교각주차장 변상금 및 점용료 1억3,700만원, 하늘쉼터 주차장 보수 및 설치 1,500만원, 하늘쉼터 잔디장 진입로 보수 및 정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같은 3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제1회 추경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9억2,100만원, 예비비 17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된 37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6억9,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94억4,500만원, 주요지출내역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4억8,200만원, 부곡 및 학의배수지 건설사업 관리용역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같은 11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제1회 추경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지출내역은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 85억7,2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비용 1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임·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까지 확대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제 및 제척, 위원장의 직무 등을, 안 제12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에 따른 조례 정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일련번호 등 스티커를 부착 관리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에 대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구입과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 관련 경비의 지원범위와 주차요금 감면 등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과 공용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충전인프라 설치 및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6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장선출을 위한 통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통장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를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통장의 임무 중 “지역내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운행차 저공해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조치명령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정비 권고사항을, 안 제7조에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을 위한 조치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부의안건 101페이지 의안번호 3040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급 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특구사업단 폐지에 대한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조직을 신설 및 정비하는 등 행정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급 환경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고 4급 한시기구인 특구사업단을 폐지하고자 하며, 특구사업단 내 철도특구과와 특구사업과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국에는 도시개발과를, 환경사업소에는 공원산림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설되는 환경사업소에는 공원산림과를 두고 도시개발국의 녹색환경과를 환경사업소로 부서 이동하고, 기존에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상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의 명칭을 가급적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희망복지지원과를 희망복지과로, 창의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과로, 농업산림과를 도시농업과로, 도시창조건축과를 건축과로, 맑은물관리사업소를 상하수과로 하고 신설되는 환경사업소의 소재지를 의왕시 왕송못동로 307번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115페이지 의안번호 3041호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천동 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해서 금년도 7월 11일자로 이전함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1의 의왕시 동의 명칭과 주민센터 위치에 대하여 고천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 그 외의 동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병행 표시되어 있던 것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번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3042호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금지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면허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건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 등 예측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 양도·상속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4조를 추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의안번호 3043호 127페이지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 발굴에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3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19조 재원조항을 법제처의 조례정비 과제발굴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등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고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44호 133쪽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조례정비 과제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7쪽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2조제10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11호에 기후변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각종 정책 수립시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13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안 제15조제2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따른 목표이행계획 제출 관련 조문을 변경하였고, 139쪽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18조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제3항9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홍보사항을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철도특구과장 이윤형입니다.
의안번호 3045호 144페이지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류생태과학관 개관 이후 낮은 관람료로 인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관람료를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레일바이크 이용자 및 철도박물관 관람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3호에 어린이에 대한 용어 정리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4호에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학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관람료 면제대상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4항에 관람료 감면규정 및 중복할인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람료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46호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간 우리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변경 및 공원녹지 확충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전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의안자료 151페이지와 15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8월 31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의왕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중에 경기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철도특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의안번호 3047호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4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하여 오전동 일부 공업지역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235번지 일원 모락초등학교 5,148㎡에 대하여 주변지역 현황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모락산현대아파트 등 65,169㎡에 대하여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중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생활지원팀장 이 윤 주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건축허가팀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 상 현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조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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