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5월16일(화) 10시00분~10시1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 산과 대지의 푸르름과 만발한 꽃처럼 온나라에 활력이 넘치는 지금,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이며 감사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계획된 다채로운 행사 추진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무 등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각 지역에서 늘 시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들께도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도 시정과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알찬 성과를 거두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새롭게 출범하는 현 정부의 힘찬 첫걸음에 맞춰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함으로서 기회가 있고 공정한 의왕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5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6건으로, 정길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7년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호 의원과 윤미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맞추어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참전수당 지급 기준을 경기도 조례와 일치시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기준이 일관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호 “위문품 지급 및 위로·격려”를 “위로 및 격려”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간결이 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 참전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궁현 세무과장 남궁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35호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안자료 12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 위탁사항, 안 제4조에서는 서류의 송달방법, 안 제5조에서는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있는 부칙안 제2조의 다른 조례인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상위 법령이 개정되거나 삭제되어 관련 법령의 조문에 맞게 인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36호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3쪽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있는 부칙안 제3조의 다른 조례인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와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이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137호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7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왕시 시세 조례안 제3조와 제9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회계과장 김용수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3138호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운임·숙박비의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여비의 부당수령시 가산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국내 출장시 숙박비 지급액 3만원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숙박비를 실비로 개정하되, 서울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외 지역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하였으며, 국내 출장시 자동차, 선박, 철도 운임을 정액 지급에서 실비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여비의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4조의2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왕시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복환입니다.
부의안건 46쪽 의안번호 3139번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3년도에 개정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운영,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 수립(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하며, 2026년을 목표로 의왕시 전역을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그리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간 시는 2015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연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의안자료 4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행정협의회와 주민공청회,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 · 목표 · 추진전략을 제시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바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안자료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해 쇠퇴진단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 또는 최근 10년간 사업체의 수 대비 5% 이상 감소되는 지역, 준공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50% 이상 되는 지역 중에서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여건과 관련 규정에 의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 지역에서는 부곡동 지역이 유일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곡동을 대상으로 잠재력 분석 등을 통해 지역재생 전략을 구성해서 도시재생 사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과 지원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는 도시재생 지원을 통해서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주민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였으며, 향후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원센터와 통합하는 등 조직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자료 53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은 국토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 공모에 응모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과 같은 보조금 추가확보에 노력하고 민간분야 및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개발과를 중심으로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의왕시 주민과의 소통 창구 기능을 집중하고, 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개발지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만족도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기 화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팀 장 임 태 성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관리팀장 김 형 준 녹색환경과장 백 양 현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김 상 호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홍 석 호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5월16일(화) 10시00분~10시1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 산과 대지의 푸르름과 만발한 꽃처럼 온나라에 활력이 넘치는 지금,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이며 감사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계획된 다채로운 행사 추진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무 등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각 지역에서 늘 시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들께도 다시 한 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도 시정과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알찬 성과를 거두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새롭게 출범하는 현 정부의 힘찬 첫걸음에 맞춰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함으로서 기회가 있고 공정한 의왕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5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6건으로, 정길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7년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호 의원과 윤미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맞추어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참전수당 지급 기준을 경기도 조례와 일치시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기준이 일관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호 “위문품 지급 및 위로·격려”를 “위로 및 격려”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간결이 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 참전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궁현 세무과장 남궁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35호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안자료 12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 위탁사항, 안 제4조에서는 서류의 송달방법, 안 제5조에서는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있는 부칙안 제2조의 다른 조례인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상위 법령이 개정되거나 삭제되어 관련 법령의 조문에 맞게 인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36호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3쪽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있는 부칙안 제3조의 다른 조례인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와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이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137호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7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왕시 시세 조례안 제3조와 제9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회계과장 김용수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3138호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운임·숙박비의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맞게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여비의 부당수령시 가산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국내 출장시 숙박비 지급액 3만원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숙박비를 실비로 개정하되, 서울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외 지역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하였으며, 국내 출장시 자동차, 선박, 철도 운임을 정액 지급에서 실비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여비의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4조의2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왕시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복환입니다.
부의안건 46쪽 의안번호 3139번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3년도에 개정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운영,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 수립(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하며, 2026년을 목표로 의왕시 전역을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그리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간 시는 2015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연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의안자료 4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행정협의회와 주민공청회,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에 대한 비전 · 목표 · 추진전략을 제시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바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안자료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해 쇠퇴진단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 또는 최근 10년간 사업체의 수 대비 5% 이상 감소되는 지역, 준공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50% 이상 되는 지역 중에서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여건과 관련 규정에 의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 지역에서는 부곡동 지역이 유일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곡동을 대상으로 잠재력 분석 등을 통해 지역재생 전략을 구성해서 도시재생 사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과 지원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는 도시재생 지원을 통해서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주민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였으며, 향후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원센터와 통합하는 등 조직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자료 53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은 국토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 공모에 응모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과 같은 보조금 추가확보에 노력하고 민간분야 및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개발과를 중심으로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의왕시 주민과의 소통 창구 기능을 집중하고, 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개발지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만족도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기 화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팀 장 임 태 성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관리팀장 김 형 준 녹색환경과장 백 양 현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김 상 호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홍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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