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본회의 제1차 2017.04.18

영상 및 회의록

제23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4월18일(화) 10시00분~10시5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3.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16.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2.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3.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3.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16.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2.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3.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근한 봄바람과 따스한 햇볕 아래로 약동하는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봄은 새로운 희망이자 끈끈한 생명력입니다.
그 간 정국혼란과 경기침체 속에서도 묵묵히 본분을 지키며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그간의 어려움은 일단락되고 변화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새 봄처럼 약동하는 생명력으로 투명하고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이 되길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에 담겨있는 사업계획과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자료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안일지라도 시민들의 편익과 복리를 최우선의 목표로 새봄 희망이 넘치고 약동하는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4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0건으로, 윤미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전경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영남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김상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길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 5건과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7년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창수 의원과 정길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4월 13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4월 18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 역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5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금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527억300만원이 증액된 4,207억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444억4,100만원이 증액된 3,426억1,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2,700만원이 증액된 47억8,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8억3,500만원이 증액된 73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444억4,100만원이 증액된 3,426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9억2,100만원이 증가한 1,376억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00억2천만원이 증가한 1,555억1,400만원입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5억원이 증가한 4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1.3% 감소한 40.2%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426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기능별 분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32억5,300만원이 증액된 304억3천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7억9,100만원, 지방세입 관련 워크숍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6억8,700만원, 전산정비 교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 등 일반행정 부문에 28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본예산보다 5억2,700만원이 증액된 32억2,100만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구축 설계비, 방범용CCTV 비상벨 교체 등 경찰 부문에 13억2,300만원,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8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1억1천만원이 감액된 106억8,1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5억3,500만원, 수학체험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및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31억7,600만원이 증액된 198억9,2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의왕문화원 리모델링 등 문화예술 부문에 86억4,400만원, 의왕철도축제 개최, 의왕 관광 활성화 용역 등 관광 부문에 12억8천만원, 도 생활체육대축전, 부곡스포츠센터 대행사업비 등 체육 부문에 89억8,900만원, 청계사 유물전시관 건립 등 문화재 부문에 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본예산 보다 6억4,500만원이 증액된 225억6,700만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폐기물 부문에 198억6,6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대기 부문에 19억1,400만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 보다 140억7,300만원이 증액된 1,161억4,4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저소득층 명절위문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1억3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 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7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누리과정 운영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53억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청소년 휴-카페 설치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415억3,500만원,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 부문에 24억2,4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본예산 보다 1억5,800만원이 증액된 71억1천만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6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텃밭가꾸기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 보다 6억5,500만원이 증액된 50억9,700만원입니다.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농업·농촌 부문에 20억400만원, 치유숲길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에 3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본예산 보다 4억1,900만원이 증액된 60억9,600만원입니다. 우수기업 인증 및 역량 강화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57억900만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본예산 보다 47억4,800만원이 증액된 309억8,900만원입니다. 청계산 공영주차장∼맑은숲공원까지 산책로 조성 등 도로 부문에 200억700만원, 음성안내 장치,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공사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0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본예산 보다 177억5천만원이 증액된 391억2,9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보수공사 등 수자원 부문에 39억6,5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도로개설 차입금 원근 및 이자 상환, 짚라인 설치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5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본예산 보다 18억5,600만원이 감액된 16억8,7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분야는 본예산 보다 10억300만원이 증액된 49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본예산 보다 4억2,700만원이 증액된 47억8,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1억3,500만원이 감액된 5억2,5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2억7,800만원이 증액된 12억7,4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2억8,400만원이 증액된 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오전동 공설묘지 이전비용 2억원, 장기미집행대지 보상비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34억1,900만원이 증액된 82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0억원, 영업외수익 38억3,600만원, 유보자금 18억4천만원, 이월금 6억1,800만원,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8억6,900만원, 용지조성 사업비 38억원, 예비비 36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52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3억2,4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5억원,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3억100만원, 노후배수관로 개량 공사 9억8천만원, 정수시설 감시용 CCTV 교체공사 1억5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43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44억1,100만원이 증액된 19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1억3,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1억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억5,100만원,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처리시설 대수선비용 분담금 50억4,800만원,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72억2,6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 30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보다 2억8,800만원이 증액된 272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기금은 본예산 보다 1억200만원이 증액된 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은 본예산 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36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본예산 보다 1억4,300만원이 증액된 97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보훈기금 1억원과 장학기금 4,300만원은 예탁금으로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 9,200만원은 각 기금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 · 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3.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가사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일시 중단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도 창출하는 실질적인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 행·재정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24쪽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근거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위탁이 가능한 법인을 명시하고, 계약기간도 법령에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위탁운영에 대한 시장의 감독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33쪽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위탁계약기간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근거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안 제8조제3항 노인요양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위탁운영에 대한 시장의 감독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들의 재능기부 수요를 장려·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재능기부사업의 추진과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비영리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재능기부를 권장하고자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사용방법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응급의료 관리계획과 평가를, 안 제4조는 응급처치 교육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응급의료 지원 및 자동심장충격기 지원과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치매의 예방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치매관리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치매관리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예산의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치매관리 실태조사와 예산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치매환자의 등록과 관리를, 안 제8조에는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생활 주변에 좀 더 많은 시민이 독서와 문화정보 제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시의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기능, 시장의 책무, 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회의 구성과 기능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명시를 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시 예산의 지원과 공유재산 사용 등 실질적 지원 사항을, 안 제12조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상호협력 공동이용을 권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작은도서관의 평가와 포상규정을 두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2.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부의안건 81페이지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통장 후보자에 대한 겸직제한 등 통장 선출시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5조제9항을 삭제하고, 안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안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통장 후보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 단체의 다른 직의 겸직을 제한하고, 타 단체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부의안건 84쪽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7조, 안 제36조, 안 제37조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허가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 등이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3은 실내건축의 건실한 시공을 위해 검사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2는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할 수 있는 대상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공작물 중 저장시설에 대한 규모를 명시하여 투명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안 제39조의2, 안 제39조의3은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를 명시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심의 및 평가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교통행정과장 홍석완입니다.
의안번호 3120호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르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또는 5년마다 수립되는 의왕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시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8조에는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입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134페이지 의안번호 3121호입니다.
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의왕시보건소를 의왕시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제2조의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정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및 규제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의안번호 3122호입니다.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드리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기준에서 제2호의 셋째 이후 아이 모두에게 100만원 지급하던 것을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하여 넷째 이후 아이에게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라서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넷째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및 규제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성덕 기획예산과장 윤성덕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1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23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경기도 31개 시군이 정한 규약을 의왕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사업, 회원의 자격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및 선출, 임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회의 개최와 협의 및 조정,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는 사무국의 설치와 업무, 자문위원 등 사무국에 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22조까지는 회비와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규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회계과장 김용수입니다.
부의안건 153페이지 의안번호 3124호 201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근거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건립입니다. 내손1동 주민들의 편익서비스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청사 면적이 협소한 실정으로 주민센터 반대편에 위치한 소방파출소 부지를 활용, 주민센터 별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자 내손동 760번지에 별관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839.92㎡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사업비는 17억원에서 8억원이 증가된 25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 5월에 착공하여 2018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5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주민센터의 종합민원실, 주차장, 헬스장 등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건물 노후화로 누수 및 청사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실정으로 주민편익시설의 확정과 누수 및 지진대비 보강공사로 노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면적은 당초 159㎡에서 1,068㎡로 증축되고 리모델링 면적은 3,590㎡로 동일하며, 사업비는 10억원에서 25억원이 증가한 35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17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노인복지팀장 방 경 미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아동청소년팀장 최 향 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개설팀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최 정 묵
녹색환경과장 백 양 현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서 창 수

의 원 정 길 주 사무과장 홍 석 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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