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8차 2018.07.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윤미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제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의원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과 윤미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원 송광의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첫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윤미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 어느 해 선거보다 뜨거웠던, 지난 6.13 지방선거의 열기를 이겨내고 당당히 시의회에 입성하신 시의원 여러분들과, 16만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의왕의 미래를 책임지게 되신 김상돈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바 입니다.
오늘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의 마지막 날에 제가 자유발언대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를 책임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 자리가 주권재민과 삼권분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으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되새겨 보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만, 지난 6.13 지방선거 열기는 더 치열했습니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로 비유되는 만큼이나 치열함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이 더 능력 있고 정직한 공직자를 골라내는 순기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거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릅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여부가 민주적 선거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비극적 몰락 또한 따지고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한 이유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데서 오는 무능과 비효율이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이상 열기는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만 볼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집행부의 정실인사, 편 가르기 식 선거열기와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왕시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의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난 선거를 치렀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의왕 시정이 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새로운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새로운 의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왕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철저한 반성과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송광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7월 25일 박형구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부의안건으로 추가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미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실태관리를 감사한 결과, 의왕도시공사는 백운 및 장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분양 부동산 매입약정 등 세 가지의 부당행위를 지적받아 비위 관련 직원 3명을 징계조치하고,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최종 책임이 있는 의왕도시공사사장에 대해서는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왕도시공사 이성훈사장의 해임 촉구와 의왕도시공사 출자 현물 회수계획,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미분양 부지의 관리 실태 및 분양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건의문」
의왕도시공사는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태관리 감사결과, 백운밸리 및 장안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같은 해 9월 21일 감사원으로부터 문책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적시한 부당업무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수수료 지급 부적정,
둘째, 미분양 부동산 매입약정의 부적정,
셋째,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부적정 행위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의왕도시공사는 반환한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회수함과 함께 비위 관련 직원 3명을 징계 조치하고 임기만료 된 본부장은 퇴사 처리하였으나, 의왕시는 정작 부당업무의 최종 책임이 있는 이성훈 사장에 대하여는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무사안일 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2011년 4월 5일 시 재정 5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범하였고, 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중 토지를 현물 출자하여 500억원의 자본금을 지원하여 백운밸리 및 장안 도시개발사업의 원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의왕도시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이미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미분양토지에 대한 매입약정에 관한 의왕도시공사의 의사결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위반되는 채무보증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행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시공사 사장은 이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조차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항제2호에 명기한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의 사장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제8대 의왕시의회에서는 결과만을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한 이러한 부당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다음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해임하라.
둘째, 의왕도시공사로 출자된 의왕시 소유 토지와 자본금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라.
셋째, 백운밸리 및 장안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미분양 매입 약정부지의 현 실태와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미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13 지방선거 중 발생한 의왕시 공직자와 의왕도시공사 임직원의 「공직선거법」등 위반, 민선 5‧6기에서 발생 된 의왕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의왕도시공사 직원 채용비리 의혹, 백운도시개발사업 부지매각 절차의 위법 의혹, 장안도시개발사업 시공사 교체 선정의 위법 의혹으로 인하여 의왕시민과 사업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심각하게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 하에 적폐를 청산하고,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구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의왕시의회에서는 지난 민선 5·6기 김성제 전 의왕시장의 재임기간동안 발생한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 직원의 선거개입문제, 직원 채용비리, 의왕백운AMC주식회사의 미분양 부지매각 절차의 위법, 의왕장안AMC주식회사의 부당한 시공사 교체 위법에 대하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에 의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지난 6월13일 실시 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의왕시 공무원 및 의왕도시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 정황에 대하여 다수의 제보가 시의회로 접수되었으며, 지난 8년간 김성제 전 의왕시장의 친·인척과 선거캠프의 참모진을 채용기준까지 변경하여 의왕시 무기계약 근로자와 의왕도시공사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법인의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가 출연하여 진행하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미분양 부지 중 지원시설을 매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이 만연하다는 사실이 다수의 시민등과 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왕시의 대다수 면적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공공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500억원의 시 재정을 투입하여 2012년 설립된 의왕도시공사와 개발사업을 위한 출연법인은 이러한 목적을 도외시하고 금융회사와 결탁하여 불법적인 의사결정으로 입주예정자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정상적인 업무 추진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성훈 의왕도시공사사장은 김성제 전 의왕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자행하였다는 증거가 명백하나 현재까지 관리감독기관인 시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위반, 직원 채용비리와 도시개발 진행과정의 위법 의혹으로 인해 의왕시는 지난 수년간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공직자가 아닌 줄서는 공직문화를 양산하였으며, 이는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나타났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제8대 의왕시의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왕시를 만들고, 향후 이러한 부당한 업무처리로 선량한 시민들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가 피해를 보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의 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의왕도시공사 사장 및 임‧직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선거개입의 건
둘째, 의왕시 공무원과 언론인의 특정후보 지지모임 참석 등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조사 요구의 건
셋째, 의왕시 무기계약직과 의왕도시공사 직원의 채용비리의 건
넷째, 의왕시 공공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부지매각관련 부당한 업무처리의 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안전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