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본회의 제3차 2020.12.04

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12월4일(금) 10시00분~10시5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4.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4.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랑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691억3,968만4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136억2,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179억1,289만3천원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40억8,243만1천원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 시 예산과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과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집행 절차와 방법, 예산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예산과목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예산 편성 및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업비 전액을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준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마무리 추경 이전에 다른 현안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는 등 소중한 재원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정에 조류생태과학관의 관람료와 자연학습공원의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료를 50%씩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우수한 인재양성 및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 양성과 시민의 교육복지 확대 및 평생교육 실천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 인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글로벌 인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사업은 우리시의 환경변화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확대되는 조직규모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청 주차난 해소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에 있어 유료화 등 합리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노후 된 재향군인회관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2019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차면 확보를 위한 지하주차장 설치 등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가 증액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58%에 해당하는 34억4,100만원이나 증액된 것은 최초계획 시 세심한 검토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해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판매대행점, 판매운영대행사를 각각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대행점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운영대행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업지원과장 안기정입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대행점은 농협중앙회 5곳과 지역농협 8곳에서 종이형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형상품권에 대해서는 금융사업자인 주식회사 코나아이사가 이제 운영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대행사 이게 카드형이나 종이형을 다 판매대행점으로 해서 취급하게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판매대행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는 농협이죠?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인데 더 확대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종이형상품권 같은 경우에 이제 판매대행점을 중앙회농협하고 지역농협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거를 확대할 수 없느냐, 종이형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상품권 종이형상품권을 발행할 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타 금융사하고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이형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카드형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다 판매대행이 되고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현재 농협중앙회 5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발급하고 충전, 이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 11월에 신협에서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내년 1월에는 새마을금고도 다섯 곳에서 하게 돼서 온라인 쪽에 취약한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예정으로라면 신협하고 우리시의 새마을금고에도 확대할 계획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카드형상품권의 오프라인 발급하고 충전 이 부분에 대해서만
○김학기 의원 발급하고 충전?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종이형상품권은 농협시스템 활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에다 확대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시는 것도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이런 시중은행도 많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이게 시스템 구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위로 경기도하고 계약 이런 게 체결되면서 수익성에서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다른 금융기관도 그러한 시스템만 활용할 수 있다면 비용 대 편익이 되는 시스템만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현재까지는 수동적입니다.
○김학기 의원 추후에라도 이용 활성화 및 편의를 위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확대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57쪽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위법이 없었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동안 없다가 이번 하반기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래서 위반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혹시 위반자가 나타나거나 적발되거나 그런 거는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저희 의왕시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그런 부정유통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동안 상위법이 없어서 법률에 제정된 조치가 없었으므로 지금은 상위법이 생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이랑이 의원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이런 예상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지금은 없지만 이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에 이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태료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행해야 되는데요, 거기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유형이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지자체장과 협약 없이 판매대행점을 하는 경우, 또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을 하는 경우, 그리고 소위 깡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비가맹자가 환전대행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될 때 조사할 수 있는데 그것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조사불응자의 경우에는 1차 부과가 200만원이고 나머지 네 가지 유형의 경우에 1차 부과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이랑이 의원 이런 위반자를 혹시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생각해 봤어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런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점검도 하고 또 이제 상위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합동점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 응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나 제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하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반자를 잘 찾아내고요, 무엇보다도 마케터나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품권에 종이상품권은 환수 시에 수수료가 없죠? 판매하는 데?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종이형상품권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카드형상품권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협에 이제 판매할 때는 0.7%, 그 다음에 이제 환전할 때는 0.8% 그래서 1.5%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카드가 우리 업소에서, 가맹점에서 은행에 입금을 시킬 때 거기에 종이형상품권이 수수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것 말고 농협에 주는 수수료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상공인들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것은 없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형상품권은 환전할 때 소상공인이 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환전을 할 때 수수료가 없이 100% 입금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건 맞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지금 새로 발급된 카드형은 사용할 때 업소에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수수료가 지불이 되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몇 %가?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체크카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 정도
○박형구 의원 1.1%?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 상품권이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카드로 쓸 때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기존 카드 그냥, 상품권의 카드가 아닌 그냥 기존 카드도 부담을 느껴서 그거를 이제 낮춰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해서 많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카드상품권을 수수료를 또 떼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소상공인들을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수수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도나 중앙에서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서 방향이 어떤 좋은 쪽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시도 거기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종이형은 10%를 지금 전체 다 10%를 해 주잖아요? 할인을, 사실 때.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카드형을 살 때는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을 안 받도록 그 부분에 대한 1.1%면 1.1%에 대한 감액을 하고 판매하는 그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그 부분은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즉답하기는 뭐하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하여간 이 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내용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박형구 의원 그래서 좀 소상공인들이 유리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안기정 예.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저는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이 167면이고 증설이 되면 355면 증설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합쳐서 우리 주차장이 552면이 됩니다. 맞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그런데 우리 본청 현재 직원들이 480여명이고, 거기에 기간제와 또 임시직을 합하면 600여명이 훌쩍 넘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주차장을 증설한다 해도 그리 여유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10년을 내다보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을 증설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여기 아파트들도 입주를 할 것이고 하다 보면 그분들도 우리 시청 주차장을 이용을 때로는 할 거고, 그러다 보면 혼잡을 이룰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주차장 계획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차장을 522면으로 확대를 해도 현재 우리 본청 근무직원이 약 480여명 되고, 지금 현재 차를 갖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파악해봤을 때 약 한 400대 정도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포함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한 600여명 정도 됩니다. 시청사 주변 전면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522면으로 확대를 해도 좀 여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우리 약수터 쪽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적정한 시기에 지하화를 할 계획이고, 거기를 지하화를 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약 100대 정도를 더 추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 드리면 현재 이 고천택지개발지구에 공영주차장이 한 세 군데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두 군데를 그게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도서관 앞에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옆쪽 주차장을 시에서 직접 그 부지를 매입해서 직영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대한 그 부지에 맞는 최대한 주차빌딩으로 만들 경우에 한 380대 정도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앞에 거기도 문화공원 내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190면 정도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청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낮에는 주간에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도 좀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보통 주차를 하게 되면 주변이 아무리 가깝게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걷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시청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대로 해주시고요,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때 주변 나무라든가 주변 환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주차장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지하화 하는 게 지금 우리시의 주차장을 보면 4주차장인 거죠? 제일 넓은데,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1, 2, 3, 4 주차장이 있는데.
○회계과장 최원호 네. 대형주차장
○김학기 의원 여기에 지금 대수를 몇 대 하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원호 거기가 지금 현재 1층에 그냥 지하화를 하지 않았을 때 현재 주차면수가 159면입니다. 그거를 지하1층으로 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출입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 134대, 다음에 지하에 192대 해서 총 326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7면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4주차장만 지하1층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현재로.
○회계과장 최원호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주차장에 지하화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3주차장도 지하화 할 수 있는데 이 3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금 검토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최원호 지금 거기가 약수터 주차장인데 거기를 총 가능한 지역을 그려봤을 때 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려봤을 때 약 4,700㎡ 정도 되고요, 예산을 따지면 약 123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김학기 의원 3주차장만 하실 때 123억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약수터 쪽 주차장을 지하화 했을 때.
○김학기 의원 네. 그럼 혹시 2주차장은 검토는 안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아직 거기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이게 작은 주차장들은 이쪽 대주차장 연계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쪽 약수터 주차장을 연계했을 때 그 때 약수터 주차장을 지하화 하면서는 그 위에 민원동 앞 주차장까지 같이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그 시기가 됐을 때 한 번 건축기획 이 단계나 2단계에서 좀 치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비가 148억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뻔히 주차난은 앞으로 미래에 저희가 많이 계속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하실 때 한 번에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령 3주차장을 지하화 하시든지 아니면 지하2층까지 파시든지 아니면 2주차장을 지하1층을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지금 공사하시고 나서 또 하신다는 얘기신거잖아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한 번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 라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최원호 현재 지금 그거를 2층으로 지하화 할 경우 지하2층으로 할 경우에 예산이 약 147억 정도가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두 개를 지하 2층으로 할 경우에는 약 290억 정도가 들게 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분석해봤을 때 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는 부지가 넉넉하게 약수터 쪽에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 현재 1층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에 저쪽 도서관 앞에도 거기에 약, 거기도 280대 정도를 댈 수 있는 그런 면적을 full로 해서 주차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한 280대 정도를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직원들 부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부분을 그쪽에다 대게 한다고 그러면 이쪽 시청 주차장을 더 크게 증축을 하지 않아도 가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운영을 해보면서 또 우리시에는 약수터 쪽에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한 번 개발을 해보면서 수요나 이런 걸 판단해가면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유료화 하실 거죠?
○회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지하가 완성이 되면 현재는 좀 유료화 하기가 동선이나 이런 게 좀 어렵고요, 지하화를 하면 바로 유료화를 할 겁니다.
○김학기 의원 아니 다음부터라도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 라면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공사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좀 앞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공사 전에 건축기획용역을 할 겁니다. 건축기획용역 단계에서 한 번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네. 송광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계획에는 다함께돌봄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시민 편의시설 이렇게 아주 주로 복지관련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인 복지정책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이 용도가 원래는 보훈단체가 쓰던 건물 이름이 재향군인회관이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송광의 의원 이 보훈단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이게 좀 궁금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쉼터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계획안에 원래 사업비가 59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거의 100억 수준으로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여기 쭉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거의 3, 40억,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비 조달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송광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재향군인회관에 오전커뮤니티센터를 복합기능의 건물이 새로 신설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오전커뮤니티센터는 기능적으로 두 가지 용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재향군인회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복지시설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설되는 오전커뮤니티센터 5층은 재향군인회관으로 기존에 있던 게 존치를 하고 있고, 또 옮겨지는 기존에 입주해있던 보훈시설단체는 지금 의왕경찰서 제1별관으로 다 입주 이전을 완료했고요. 향후에는 그 오전동 재개발 다구역이 완료가 되면 그쪽이 보훈회관이 새롭게 신설되면 그쪽에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비가 당초 59억에서 90억4천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그전에는 지상1층서부터 5층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은 지하1층을 새롭게 신설해가지고 지하1층부터 5층까지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건축하는 순수한 연면적이 한 640㎡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었고, 또 당초에 최초에 계획을 했을 때 사업비를 조금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당 800만원 정도로 건축공사비를 추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추정공사비나 용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1천만원 정도로 평당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하게 됐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재원조달, 증액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4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도비를 한 30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국비도 한 10억 정도를 더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송광의 의원 30억은 도비?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송광의 의원 도비라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원래 59억으로 책정을 할 때에 여기 보면 주차면적이 원래 계획에는 12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이걸 19대로, 법정은 16대인데, 법정이 16대로 되어 있는데 12대로 한 계획 자체가 좀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렇습니까? 건축비도 마찬가지고, 평당 이렇게 될 거라고는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 같고, 그런데 이 SOC는 어떻게, 인증제 도입은 언제부터 시행됐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어떤 인증제 얘기하시는지요?
○송광의 의원 사업비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 추가사업비가 발생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 그 인증제는 올해
○송광의 의원 그 인증제 포함해서 1천만원 수준으로 보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인증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송광의 의원 많지는 않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올해 인증이 가는 게 연면적이 늘어나고 또 올해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새로 적용되는 그러한 인증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1천㎡이상이면 다 적용하도록 올해 개정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인증에 대한 사업비는 조금 증액이 됐지만 그건 좀 소소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사업비를 처음부터 좀 정밀하고 좀 세밀하게 추정을 해서 사업비를 해야 되는 게 옳은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SOC사업으로 국비 한 24억5천만원을 확보하려는 그 기준이 사실 욕심이 컸었던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비를 좀 과도하게, 예를 들어 건물을 정말 잘 짓기 위해서 6층, 7층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를 추정하다 보면, 그렇게 사업이 계획되다 보면 국비를 따는데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사업비를 아주 타이트하고 좀 낮게 그렇게 책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초에 좀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면 몇 가지 요인 중에 제일 큰 사업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첫 번째는 지하주차장이 하나 된 거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당초에는 평당 800만원 정도로만 예상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 시청 증축공사 하는 거나 시니어클럽도 사실은 평당 1천만원 정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평당 한 200만원 차이, 그 부분이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6×4=24, 25% 건축비가 늘어난 게 가장 큰 요인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지하주차장 파는 거하고요.
○송광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지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타이트하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오전동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진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원도 없어, 하여간에 편의시설이 가장 없는 데에요. 부곡동도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좋아지는데 이 오전동이 가장 인구밀도도 높고 땅도 좁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송광의 의원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게 아니라 지을 때 좀 크게 지어가지고 여유를 갖고, 이거 말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오전동에? 다른 편의시설을 더 추가할 계획은?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복지 쪽에서는 아직 없었고요,
○송광의 의원 복지 쪽에서는 없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사실은 층을 더 높이는 것도 한 번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설계용역 단계에서 층을 더 높여가지고 다른 기능도 더 많이 넣어주자 라는 의견도 사실은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대가 높은 지역이고,
○송광의 의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한 층을 올릴 때에 5층에서 6층, 그러니까 4층에서 5층을 올릴 때 비용하고 5층에서 6층을 올릴 때 비용은 또 굉장히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오전동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공원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할 위치는 아니신 것 같고, 다음 기회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전동에 복지시설을 늘리는데 좀 더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용도, 그러니까 보훈회관을 재개발지역에다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재향군인회도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닙니다. 재향군인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재향군인회는 여기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기 때문에
○송광의 의원 커뮤니티에 그냥 있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그대로 있습니다. 5층에 그대로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5층에. 여기 얘기하는 업무시설이 재향군인회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사실은 재향군인회관입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잘 지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건립계획 승인이 처음에 언제 났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날짜는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1년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1년전. 19년도 12월 5일날 우리 해당부서에서 관리계획승인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받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1년이라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의결을 받는 일을 지금 되풀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 번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아까 답변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당초에 1년 전에 이 사업을 그 전에 사업을 계획했고 사업비를 신청하려고 했었던 과거 전임자들하고도 얘기를 제가 해봤지만 사실은 재정형편이 우리시가 열악하다 보니까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보려는 그 마음이 우선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를 좀 굉장히 낮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했었고, 지금 지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암반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사실은 해가지고 필로티구조로 지상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반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거기가 지하 20미터까지는 암반이 없다 라고 나온 상태고, 또 그 지하 지금 19대 밖에는 안 되지만 지상으로 했을 때는 거의 건물을 지어놔도 이용자들이나 입주자들 주차를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19대가 그걸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공사비 비 부분하고 지하주차장 부분이 신설이 됐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 아니면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공사비를 아까 말씀하신 8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보통은 제가 받기로 평당 1천만원 이상씩 요즘에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주차대수가 우리가 법적으로 16대가 되어 있는데 12대 가지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정밀하게 사업비를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해당부서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주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1년도 본예산안과 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세 정 과 장 조 지 현 회 계 과 장 최 원 호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