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본회의 제2차 2022.01.20

영상 및 회의록

제28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1월20일(목) 10시00분~11시3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모집을 위한 기준일과 수상대상 제외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라 기준정원 증가분의 반영과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사업 및 중점 사업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의 납부 의무를 수도사용자가 아닌 건물의 소유자, 관리인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규정과 상수도 보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급수전이 있는 건물에 의무적으로 급수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관련법과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에서 각각 운영해 온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위원회의 운영을 통합하여 규정, 운영하고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축하금을 신설하고 임신축하금과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출산장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15쪽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을 사업운영을 통해 구축된 전문성과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원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인수위원회가 운영이 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인수위원회는 운영이 되었고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서 지원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처리를 한 셈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금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처럼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형구 의원 지자제가 생긴 이래 그동안 빨리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제7조 3항에 보면 위원회 전문적인 사항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인수위원회가 15명으로 지자제법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15명으로 되었는데, 인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15명을 구성을 하면 이분들이 인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또 자문위원을 명 수의 제한도 없이 그냥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문위원을 어디까지 허용을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위원회 안에 인수위원회 위원 되시고요, 그 안에 위원 분들께서 자문을 구하는 위원 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은 못해봤지만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만의 생각만으로는 정책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 부족함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인수위원회 안에서 결정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자문위원을 두시면 또 자문위원에 대한 예우문제도 있을 거고, 그죠? 자문위원의 예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또 13조에 보면 위원회에 또 공무원들을 파견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13조에 공무원도 파견을 받기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직급이나 인원이나 규모나 이런 게 하나도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데 이러한 사안이 제대로 적시가 되어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인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되겠어요? 자문위원까지도 또 둔다고 그러면 이게 비대해져 가지고 항상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인수위원회가, 속된 말로 하면 점령군이다 이런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사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처음에 하면서 좀 너무 두루뭉술한 이런 조례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규칙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대로면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인수위원회 위원님들 활동에 대한 부분만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자문단이나 자문위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만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위원회 안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질문하신 사무직원 파견에 대해서는 그 사무직원들은 자문단처럼 어떤 것들에 대한 자문역할이 아니고 인수위원회의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그 규모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지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공무원을 정하지 않으면 다 소집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인력규모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조례안에 이번에 담지는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 규모에 따라서 파견 직원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각 분야별로 4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좀 규모가 있는 자치단체는 그 이상 파견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라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을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수위원회 분들이 노력 안하고 예산의 범위도 지금 정해진 것도 거의 확정적인 것도 없고 그냥 위원회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노력 안하고 그분들 여비까지 챙겨주시고 지금 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좀 과한 것 아니에요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사실은 주례회의 설명 때도 의원님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또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50일 전후에서 아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거일 이후부터 임기시작 20일까지니까 그 안에 그 부분은 운영세칙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 회의를 매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위원회는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주 2회 정도 주초에 한번 하고 주말에 한번 하고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세칙이 됐든 아니면 관련기준이 됐든 마련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어차피 처음으로 조례를 만드는 사안인데 좀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 시장이 재임을 할 때는 어차피 인수위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그러한 조항도 집어넣고 좀 제대로 조례가 됐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파견문제 또한 그렇고 예산 또한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런 부분을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만들 때 그래도 정확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떤 기준 없이 지원이나 요구가 있을 때 걱정을 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마련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지방자치선거가 6월 1일이에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앞으로 4개월, 5개월 후면 인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을 얼마를 잡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지금 상정하면서 비용추계를 안 잡으셨어요.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했지만 비용추계를 안 잡았다는 거는 1억 미만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금년 같은 경우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활동기간이 50일 정도 생각이 됩니다. 임기시작일로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 2회 정도 하고 회의수당하고 수당이 3,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무관리지원비가 1,000만원 정도 해서 4,500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윤미근 의원 여기 제4조에 예우에 보면 당선인에 대한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집기에 대한 비용은 나왔는데 교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시의 경우도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없는데,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행정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위원회는 따로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 임차비로다가 다인승차량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인수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당선인의 예우에 맞게 해야지 그 이후에 우리시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좀 더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아까 박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위원회 내에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위원회 설치에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결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구성하고, 자문단은 자문단으로 따로 구성을 해서 자문단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네 분이 각 전문분야에 서 어떤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다 라는 자문단에 대한 내용을 따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까 몇 군데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저희가 참고를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문단에 대한 예우부분도 사실은 그냥 위원회에 맡겨만 두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는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그 부분도 검토해서 최소한의 예우는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위원회 내의 자문단이 아니고요, 자문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단의 역할과 자문단의 구성과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는 것이 조례의 효율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의 이유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개정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개정사유에 비춰봤을 때 과연 개정조례안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전에 몇 가지 마이너 문제를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제4조에 보면 말이죠, 수상대상자는 우리 의왕시민으로 한다 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타 시도 거주자도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의원 취지는 우리 의왕시민이 아니어도 수상할 수 있다 이런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준모 네, 맞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런데 표현을 타 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타 시도라고 할 때는 광역지자체를 얘기하죠 보통은?
○총무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의원 기초는 시군구, 광역은 타 시도. 그렇다면 경기도 외라는 뜻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 좀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정준모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경기도 내 의왕시를 제외한 타 시군은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의 의원 예를 들면 관외거주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조에 보면 우리가 보통 공적심사위원회 이렇게 하고 이하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의원 그런데 그 다음에 7조로 바로 넘어가면 심사위원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위원회 구성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4항에 보면 심사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준모 지금 의원님 말씀에 사실은 법제처에서도 약칭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의 제목은 사실 약칭 안 써도 관계없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지적하신 7조4항에 대해서 사실 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거는 약칭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광의 의원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제11조에 보면 말이죠,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초청 등 예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수상자에게 상패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거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대개의 표현은 수여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여한다고 그러면 진짜 딱 줘야 되는 거거든요, 법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예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모두 주요한 행사에 초대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시가 안게 되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준모 11조 상패를 수여한다 라는 부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상패를 할 수 있다는 개념보다는 수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우 12조에 저희가 각종 국내견학이라든가 주요행사 초청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앞부분에 국내행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다음에 주요행사라고 그러면 어차피 시민대상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이라든가 각종 시의 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취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도 그분들을 초청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다고 해서 주요행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임의조항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조항으로 해도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하여간에 그렇게 큰 중요성은 안 갖지만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4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시민대상 취소와 관련된 거죠. 수상자가 여러 가지 거짓을 하는 경우나 기타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받은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전에 공적이 위조됐거나 이렇게 허위보고 됐거나 하는 경우인데 여기 보면 2항에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장 등을 회수해야 된다, 앞에는 상패를 수여했는데 또 상장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상패 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수여한 게 상패니까
○총무과장 정준모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 판단은 상장이라는 주고난 뒤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기존에 상장이 나간 경우도 있었고 상패도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표현을 상장 등으로 표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는 상패로 나가지만 기존에 나갔던 시민대상은 상장도 나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연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상장 등으로
○송광의 의원 상패만이 아니고 상장도 주는 건데 상장 등에 상패도 포함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의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의원 그거는 마이너 문제인데 본질적으로는 2항에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장 등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취소의 주체가, 취소가 시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되어 있어요. 딱 명료하게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이게 취소를 할 때는 뭔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제가 그래서 상훈법을 참고를 해 봤는데 상훈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준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14조1항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는데 취소의 주체는 사실 명시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2항에서는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환수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묶었습니다.
○송광의 의원 2조는 문제가 없다? 시장이 환수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정준모 예, 그래서 이 표현에서 1항의 취소주체는 저희가 규칙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송광의 의원 규칙에서?
○총무과장 정준모 예, 그래서 환수는 시장이 해야 되지만
○송광의 의원 그런데 이게 취소도 결정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정준모 규칙에서
○송광의 의원 규칙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문에서 다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규칙은 시장님 마음대로 정하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 시장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언론에서 보는데 이렇게 취소의 주체가 시장이 아니고 위원회다 이런 거를 갖다가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민대상 조례를 전부개정 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당초에는 무기명비밀투표 과반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심의결과 위원장이 선포,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0조에 해당하는데 이게 지금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정이유에 역행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조의 1항은 위원장이 소집하는 거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항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재적과반수 출석 했어, 의결은 어떻게 하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의원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이렇게 의결정족수 조항이 보통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의원 지금 그게 빠져있고,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포, 확정한다 이거가 굉장히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수상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선포하는 것도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이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준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과반수 의결정족수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대상 공적심의 시민대상 조례 거기에는 사실은 정성평가 70점, 정량평가 30점 해가지고 점수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평균점수로 해서 70점 미만은 제외하고 70점 이상 되신 분들 분야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한 부분들을 또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전부개정으로 간 사항인데 두 번째 말씀하신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선포, 확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개념에서는 심의결과를 어떤 발표하는 행위로 해서 위원회 내에서만 귀속되는 그런 생각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광의 의원 취지가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에서 투표하는 것 자체가 투명성에 오히려 어긋난다고 판단이 돼서 조항을 없애고 순수하게 점수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뜻이라면 저도 의의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이렇다면 위원회 내의 문제로 귀속하는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위원장이 마치 수상자를 결정하고 선포, 확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아예 표현을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이렇게만 해도 시행규칙에서는 여러 가지 점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준모 네.
○송광의 의원 이렇게만 처리를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포, 확정 이런 거는 다 빼고요. 심의, 결정한다 이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준모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10조하고 15조에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중앙도서관하고 내손도서관이 도서관정책과하고 도서관운영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1개 과가 신설이 되고 일부 과는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변경이 되거나 신설이 되는 부서의 역할이나 기능, 무슨 변동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번 조직개편에는 크게 교통행정과를 분과하는 내용이 첫 번째 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과하게 된 이유는 3기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월암, 초평, 고천, 청계2지구 등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필수적인 광역교통망하고 기타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역교통팀을 하나 신설하게 됩니다. 그 팀에서는 GTX라든가 신규철도, 광역간선버스 체계 등을 전담하기 위해서 별도 팀을 증설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를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로 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도서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일단 도서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의왕시도서관발전연구모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에 「도서관법」 30조에서 규정된 각종 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한다는 의견도 해결하는 의미에서 정책부서하고 관리부서로 나누기 위해서 기존의 중앙도서관을 도서관정책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각 관내 모든 도서관의 독서진흥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팀을 만들고요, 거기에 다음에 도서관 전산시스템하고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팀을 도서관지원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현재 도서관정책과가 사무실 공간이 중앙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중앙도서관팀을 만들어서 도서관 고유업무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도서관운영과는 말 그대로 내손도서관 그 다음에 글로벌도서관, 새로 생기는 포일백운도서관팀을 신설을 해서 기능을 분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게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부서에서 올린 조직개편안보다 소규모로 올리셨어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김학기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는 전체적인 국 변동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팀 변동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폭으로 말씀하신 과 하나 신설하는 거라든지 명칭 변경하는 것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일단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당시에 개편내용은 일부 팀의 부서이동 다음에 일부 부서의 국 이동 다음에 일부 업무 타 과 이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의회법무팀이 감사담당관실로 가서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바뀌는 것이었고요, 다음에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있던 위생지도관리팀이 청소과로 가가지고 청소과 명칭 변경하는 사항들, 다음에 일부 부서 국 이동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민선7기가 6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차피 민선8기가 진행이 되면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능별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서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주신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보다는 민선8기에 어떤 핵심사업을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실 건지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진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나중에 민선8기가 오면 조직개편을 새로 하시겠다 이러신 거죠?
○총무과장 정준모 네.
○김학기 의원 그래서 그때 대규모로 하겠다?
○총무과장 정준모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나중에 민선8기가 조직개편하게 되면 언제쯤으로 보세요?
○총무과장 정준모 제 생각에는 7월 1일 새로 출범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개편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하반기에 그러면 용역을 거쳐서 한다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빨라야 12월이고
○총무과장 정준모 시행은 아마 2023년도 시작하는 개념으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1년 정도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정준모 예.
○김학기 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팀 개편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김학기 의원 그래서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업무도 그렇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배려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정준모 지금 2021년도에 아마 감염병대응팀을 추가로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조직으로는 구성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자가격리라든가 재택생활치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직원들 파견하고 각 부서에서 지원근무로 해 가지고 운영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직에 사실 담았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건위생과를 보면 팀이 7개 팀이에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6개 팀이에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과의 해당부서의 장이, 한 과장이 7개 팀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정준모 팀 수가 많다고 판단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직개편을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분과, 그 다음에 명칭변경 외에는 사실은 입법예고 내용보다도 상당히 축소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향후 대규모 조직개편 필요시에 아마 팀 관련해서 분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한 개정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정준모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 기준인건비에서 2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배치 겸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GTX라든가 철도 부분에 대해서 전담팀이 필요해 가지고 그 인원을 포함해서 각 부서에 배치해서 그중에 교통과를 분과를 하고 도서관의 기능조정을 통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정이유에는 내용이 있어요. 기준정원 증가분에 대한 중점사항을 두셨고요. 그 다음에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사업에 배치하는, 그죠?
○총무과장 정준모 네.
○김학기 의원 소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추진하시면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직개편이라는 게.
○총무과장 정준모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 업무가 과중하고 오히려 인근시에는 감염병관리과라는 데도 만들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씩,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8기가 올 때까지 1년을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7개 팀, 건강증진과에서 6개 팀을 운영하라는 거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정준모 아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사실은 22명이 내려올 때 저희가 무조건 인원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떤 신청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중에는 22명 중에 감염병 대응에도 4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팀 간의 구분보다도 일단 인원 충원하는 의미도 있고요,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 대응하시는 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지원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운영을 해 주고 있고요. 아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잘 대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하여튼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는 1개 과 신설하셨지만 팀 개편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김학기 의원 개정이유처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팀 개편을 중간에라도 하실 수 있으면 다른 부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저는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르면, 제 생각입니다, 좀 졸속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검토도 물론 했겠지만 시의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류하고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들은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셔서 나중에 결과를 듣다 보니까 황당한 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개편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또한 이게 행정개편이 빈번히 이루어지다 보면 시민들께서 굉장히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시의원들도 사실은 과 명칭을 잘 진행을 하다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되다 보면 일부러 찾게 되고 이러는데, 행정기구 개편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정준모 일단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의원님들 아니면 각 부서 의견들 모아서 했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의원님들이라든가 각 부서 의견들 충분히 들어서 최종 완성되는 안까지 자주 저희가 보고 드리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이유가 지금 범용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다가 모든 것을 담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윤종식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오히려 이 조례안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담다보면 우리가 유니버셜디자인이라든가 범죄예방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디자인들에 대한 너무 중구난방인 것을 오히려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윤종식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그리고 범용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통합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공공디자인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장기계획 그리고 통합된 관점에서 일관된 공공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를 통합하는, 그래서 그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디자인 적용을 못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훨씬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윤종식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조례에 보면 조례안 12조제2항7호 위원회 심의대상시설물 중 총 사업비가 1억 미만인 시 자체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12조에는. 그리고 25조에는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내용에 12조2항1호에 보면 의왕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 대상이 되는 각 호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별지 제2호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장과 협의해야 된다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별표1에 위원회심의대상물은 총 사업비 1억 미만의 지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종식 사업비 대상을 1억 미만의 시 자체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주체에서 기부채납 되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재원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1억원 미만의 사업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는 1억원 미만인 심의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방금 설명하셨듯이 시에서 1억 미만의 사업을, 1억이 시비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도비매칭으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자체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 자체사업이라는 것을 빼고 시에서 하는 사업의 1억 미만인 것은 위원회를 안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윤종식 시 자체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 여전히 시 재원에 대한 부분, 시가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보조금 재원이 들어간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한 거는 어차피 같은 경우거든요. 시 자체사업이나 시가 행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심의생략 부분을 시가 보조금을 받든, 시 자체재원으로 하든,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로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를 정한 것이고요. 다른 외부에서 기부채납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심의를 통해서 우리 공공의 디자인을 조정하면서 심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가 시행하는 거나 시 자체나 같은 의미로 그렇게
○윤미근 의원 이게 어찌 보면 이 용어에 따라서 심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이나 시행규칙에 시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도비, 시비, 국비 모두 포함한 1억 미만의 사업이라는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얼만큼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한 도시가 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공범용디자인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노력과 또 계획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조례안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77쪽 보면 조례안 5조에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출산장려금 신청은 동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산장려금하고 임신축하금하고 신청하는 데가 다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신축하금은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면서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은 동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신축하금을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하는 이유는 보건소 임신부 등록을 유도하고 임신주수별 다양한 서비스혜택을 안내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랑이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출산장려금 6개월 이상 의왕시에 거주의무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임신축하금은 의무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기존부터 지원하던 것으로서 금액이 커서 거주의무기간을 두게 되었고요, 임신축하금도 거주의무기간 3개월을 두려고 하였으나 여러 의견을 자체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하신 가구를 축하하는 의미와 임신후기 전입한 임신부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거주의무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존 출생신고 시 의무기간조건 없이 지원하던 출산축하용품 지원 폐지에 따라 임신축하금 대상자도 의왕시 임신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랑이 의원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임신축하금까지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의원 홍보가 지금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신축하금은 보건소, 출산장려금은 시청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동, 동에
○이랑이 의원 그렇게 출생신고를 함으로, 동이나 시청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반 산모들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신청부터 임산부가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돼서 우리 출산장려금이 지속적으로 잘 나가서 임신축하금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지윤 네, 잘 홍보하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윤미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5건이 올라왔는데 4건이 노인장애인과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건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의 개최결과를 보면 모두 조건부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각자의 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민간위탁운영위원회는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총무과에서 구성하고 총무과에서 운영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각 부서에게 통보해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그래서 지표를 공통지표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 개별지표만 부서에서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그런데 위원회 결과를 보면 노인장애인과의 네 곳도 다 조건부가결로 되어 있어요. 조건부가결에 대한 내용을 네 군데 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4건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의원님 말씀대로 조건부가결이 나왔는데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만든 개별평가지표 중에 감사 지적건수 중에서 저희가 제시한 거는 중대한 직원징계에 준하는 중징계에 있는 경우에 건수로 감점을 하도록 저희가 만들었던 항목을 이제 위원회에서는 경미한 징계도, 경징계도 포함해서 감점단계를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완요구해서 저희가 조치 완료하였고요.
그 다음에 의왕과 청계주간보호시설의 조건부는 평가지표 중에서 이용자만족도조사내용을 보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지표는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영 했는지와 또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이용자상담을 했는지,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견에 대한 반영노력도로 평가하도록 저희가 세분화가 되어있었는데요, 만족도조사 자체가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조사 실시 여부로 수정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조사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반영하는 거로 두 단계로 평가지표를 수정보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누리시립노인요양원은 최근 시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시설확충계획을 시에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경기도 내에 총 7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8개의 시립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인구규모가 큰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베드수가 수원이 총 154베드고 성남 같은 경우가 147베드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안산시를 보면 81베드, 군포시 같은 데는 100베드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볼 때 저희시의 시립노인요양원의 시설규모 99베드는 적정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고요, 또 민간장기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또 재정투입방안을 감안할 때 저희가 99베드 외에 추가로 확충하는 것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5년간 운영하고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를 심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그 결과를 결정해 주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 성과지표, 개별지표를 희망나래복지관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것이 희망나래의 업무는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기 때문에 희망나래가 이거를 수정해서 조건부로 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의 선정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또 두 가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만족도조사는 누가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만족도조사는 복지관에서 합니다.
○윤미근 의원 복지관이 해서 그 내용을 사업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계획은 누가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것도 복지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윤미근 의원 사업계획을 올릴 때 넣어야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윤미근 의원 이것이 부족하다고 지금 현재 운영한 것에 대해서 점수에 평가가 돼서 이것을 보완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맞느냐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가장 큰 건데요,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조건부가결이 중장기적 시설확대계획을 지금 민간위탁 한 그 기관한테 하라는 것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아닙니다.
○윤미근 의원 맞지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윤미근 의원 이 계획은 누가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저희가 해야 합니다.
○윤미근 의원 시에서 해야 되죠?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이 기관을 재위탁을 할 건데 재계약을 할 건데 이것을 보완해서 해라, 조건부가결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네 곳 다 시에서 해야 될 일들, 시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첨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기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조건부가결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부가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결정해 주는 기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것을 마지막 회의내용을 보고 결정해주는 데는 결국 운영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누리의왕시립요양원이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이나 열심히 운영을 해서 점수가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90점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가지표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어요.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도 이것이 조건부가결이라고 하면 그것도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조건부가결이라고 하면 사실 운영하는 데 얼마나 동력이 떨어지겠습니까? 잘 운영해서 이 다음 5년을 더 잘하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조건부가결에 대한 검토를 좀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게 4건이에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의왕시에 희망나래복지관은 이번에 올리신 게 공개모집으로 올리셨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누리의왕시립요양원도 공개모집으로 이번에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의왕장애인하고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이번에 재위탁을 하신다고 올리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학기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일단 저희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과 건강누리시립노인요양원은 재위탁제한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개모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재위탁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결과 굉장히 보호장애인에 대한 맞춤형프로그램이라든가 그거를 다시 사업에다가 프로그램 피드백 체계를 마련했다든가 또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구성, 지원하고 또 장애인인식개선의 방법을 옛날부터 답습해 오던 방법이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구축한 점, 그 다음에 또 3년간 외부공모사업 유치실적도 매우 높았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의왕장애인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두 군데 다 말씀드린 겁니다.
○김학기 의원 두 군데 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희망나래 같은 경우에는 최초가 2011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학기 의원 공개모집을 하면 3년 동안 아마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14년도까지 이제 공개모집으로 해서 운영을 했고 14년부터 17년까지는 한번 재위탁을 3년 한 거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17년부터 22년까지 그게 재위탁이죠? 바로 전에는 위탁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재위탁, 그러면 결론은 공개모집 받고 나서 합치면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횟수로는. 재위탁 받은 걸로 하면 두 번인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저희가 재위탁을 1회 할 수 있다 라고 제한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지금 건강누리도 마찬가지고, 건강누리도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렇게 재위탁 기준을 마련해놓으신 거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지금 의왕 장애인은 2020년도에 지금 했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최초로 17년도에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청계는 1회차 재계약을 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이런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관 있죠? 희망나래라든지 건강누리는 재위탁 규정이 좀 있어요 1회로 제한한다 라는. 혹시 장애인주간시설도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나래와 건강누리 외의 이 2개의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재위탁 연장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는.
○김학기 의원 아, 현재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없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기관간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조례로 언급을 좀, 조례에 그 내용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위탁 제한에 대한 조문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마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재위탁 조항을 두지 않은 사유가 당초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환경이라든가 주변 변화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는 굉장히 반응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 실제고요, 그래서 희망나래만 이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거의 낮동안에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2개의 시설은.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이용 장애인들의 심신의 안정 등을 고려해서 재위탁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설을 법인이 장기간 운영관리 할 때 사실은 자칫 사유 재산화 되는 듯한 그런 독점으로 인한 폐단의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위탁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행규칙을 현재 지금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 시행규칙?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시행규칙에 제한 횟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개정을 해서 다른 조문처럼 한 회에 대해서만 재위탁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규칙으로만 해도 될까요 그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현재 규칙에 그 조문이 있어서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학기 의원 아, 하려고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김학기 의원 하여튼 규칙을 개정해서 다른 시설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네. 박형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이 조건부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리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조건부라는 게 그동안은 위탁기관에서 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 평가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징계, 중징계, 이용자 만족도, 이런 거를 그분들이 했었단 말이예요. 그죠? 거의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저희 시에서 다시
○박형구 의원 자체적으로 해서 올라왔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지표는 저희가 만들어야 합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그 운영하는 민간위탁한 분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를 신뢰를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 그래서 이러한 거를 위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기관에 맡길게 아니라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도를 해서 평가를 해서 올리라는 그런 게 조건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지표 자체를 저희가 개별지표, 이 평가의 지표는 저희가 만들거든요. 저희가 만들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를 찍어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조사를 거기서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그거는 거기서 하는 것,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담당부서에서 하라 라는 조건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애매한 그 말 차이가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조건부라는 게 앞으로는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그분들한테 맡기지, 올라오는 것을 맡기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하라는 것이 조건부거든요. 취지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거하고 애매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사실은 작년 11월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 평가할 때 제가 그 때는 질병으로 휴직상태에 있어서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들어갔다 오셨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것은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조치결과는 그렇게 올렸거든요.
○박형구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민간위탁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날 회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박형구 의원 그래서 그러한 내막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막하고 지금 과장님은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조건부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위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믿지 말고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어라 라는 조건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되면 우리 윤미근 의원님 말마따나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거 점수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사실은 보호자들과 시와의 만남, 미팅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팅을 해서 현재 보호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어떤 불만이 있는 지는 저희가 청취는 계속 반기별로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그 복지관에서 해오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저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할 겁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올라온 것을 반영을 해서 점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올라온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위원회에서는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좀 꼼꼼하게 하라, 주무관서에서. 그러한 내용이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좀 뉘앙스가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저는 그렇게 들었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하고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절차도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누리가 우리 시립이잖아요? 시립인데 위탁대상사무가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립이니까 우리 시민의 어르신이나 치매,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시민인지 아니면 일부 타 시의 일부가 와계시는지 그 부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현재 입소된 99분의 어르신에 대해서 거의 의왕시민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00%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제가 이거 짚는 이유는 시립인데 시립에 굉장히 입소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들은 게 있어서 시민에 한해서 거의 100%를 시민에 한해서 좀 입소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마찬가지고 조건부 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부 가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개최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직장어린이집 조건부 내용은 ‘시 산하기관 등의 연계운영방안 마련’이라는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러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시 산하기관 등 연계운영방안을 마련해라 했는데, 이 방안은 마련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준모 현재 저희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정에는 1번 의왕시청 직원이 1순위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3항에서 시 산하기관 및 관내 유관기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은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규정 내에는 있다? 그럼 이거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에는.
○총무과장 정준모 네. 그 당시에도 일단 저희 담당부서의 설명도 드렸었고요, 다음에 여기 민간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조건부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행계획이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행결과를 관련규정하고 해서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담당부서로서 조건부 가결이 올라오면 그 조건부에 대한 이행을 해서 시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죠? 그냥 조건부 가결로 해서 시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공개모집이든 재연장이든 이걸 하라고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준모 앞서 저희 위탁 동의안 관련해가지고 의원님들 질문내용하고 들었었는데,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사실 6조에서는 시장님의 역할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7조에서 민간위탁위원회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된 사항들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재계약, 아니면 공개모집 방법 외에 어떤 수탁기관 선정방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 박형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내용은 되어 있지만 의회 동의 올 때 이게 조건부라는 의견은 좀 안 맞다 라는 생각은 잠시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항인지, 아니면 위탁할 때 조건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는 한 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 기관을 평가해서 다시 재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의 내용에 시에서 더 추가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조건부 가결이 어떤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어느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고 라는 설명이 붙으면 이것은 조건부 가결이 아니라 가결입니다. 조건이 이미 해소됐기 때문에. 하지만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그 조건도 해결하지 않고 시의회에 가져와서 동의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을 좀 철저히 검토하셔서 위원회 개최할 때에 명확하게 조건이 어느 조건인지, 그것이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시에서 해결할 것인지, 기관에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21년 제3회 의왕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의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7명이 있고 불참이 3명이에요. 그럼 네 분이 이 여덟 곳의 심의를 하셨네요. 그죠? 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7명의 규정은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을 해놓은 건가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위원을 위촉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위촉위원을?
○총무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의원 위촉위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주최부서로서 가장 중요한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민간위탁을 얼만큼 잘 했느냐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 하루에 여덟 군데를 검토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좀 더 전문가를 더 모셔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참고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로 오면 이 조건부는 항상 해소된 다음에 의회에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조건부 가결이 명확하게 그 기관의 운영이 잘못 됐을 때의 조건부로 붙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의원님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명이 구성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부분은 위원회 인원 부분은 더 늘리고자 하면 이 조례개정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이후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하면서 참고해서 구분해가지고 위탁에 필요한 조건 같으면 조건부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위원회에 10분이면 민간위탁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총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래서 불참인원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의왕시 직장어린이집이 개소가 되면 해당직원들은 아이들을 옆에다 두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향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소아동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모집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실제 대상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정준모 지금 최근에 저희가 1월 21일까지 각 부서에 직원들의 의견을 향후 계획된 아동들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경숙 의원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총무과장 정준모 현재 수치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2020년도 오봉산마을에 있는 어린이집 이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입소시킬 아이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면 6세 미만의 취학전 아이들을 입소시킬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우리시의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결원상태가 생기면 유관기관의 자녀를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일단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면 행정관서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왕시청 재직자 자녀가 아닌 타 기관에서 아동을 받게 될 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경숙 의원 그렇다면 이 주변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반 시민들도 원하시는 분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정준모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상당히 제한적인 이유가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의왕시의 예산으로 투입해야 될 사항이고요,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이 합쳐서 할 수는 있지만 일반 개인이 민간인이 직장어린이집에 들어오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경숙 의원 어렵다?
○총무과장 정준모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입소아동이 결원이 됐을 때,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에도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정준모 네. 저희가 운영규정에서는 일단 직원 우선이고 그래도 안 됐을 때에는 시 산하기관, 다음에 유관기관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순서에 의해서 결원을 채우지만 부득이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일반시민이 들어오기에는 직장어린이집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입소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시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물론 우리 시청 근처에도 산하기관도 있고, 또 거리가 먼데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통원버스 같은 거 운영할 생각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정준모 현재는 버스 운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직장 소재에 직원들이 가까이 있는 직장 옆에다 두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거리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분의 자녀도 제한적인 이유가 사실은 소재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직장 거주로 가까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전경숙 의원 아, 의왕시청 내에 근무하시는 직원을 주로 받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준모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야간근무도 할 수 있고 또 퇴근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가요?
○총무과장 정준모 현재 저희 계획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상근무라든가 야간근무 때문에 좀 늦은 시간까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결정을 해서 야간보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의원 이건 처음부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착오 없이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임 태 성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총 무 과 장 정 준 모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상하수 과 장 윤 창 호 건 축 과 장 윤 종 식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