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본회의 제7차 2017.06.20

영상 및 회의록

제23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6월20일(화) 10시00분~10시35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1.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제2 규정에 따라 윤미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 여러분! 기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미근 의원입니다.
행정의 안정성이란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통해 행정의 대상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의왕시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행정의 가치입니다. 바른 행정이란 효과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 역시 바른 행정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인 안정성의 침해가 지금 의왕시에서 나타나고 있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는 20년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 대통령 선거로 국민과의 소통이 화두가 된 국민의 열망이 나타났지만 의왕시는 매우 퇴보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얼룩졌습니다.
의왕시는 기존의 선거 대체 휴무를 복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에 선거일 후 휴무 협조공문을 보냈음에도 행자부 지침을 들어 대체 휴가 불가 결정을 내렸다가 번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휴무 협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이런 기조에 반하는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의왕시 행정의 안정성 저해는 예민하고 중요한 인사에 있어서도 나타났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고 이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인사의 기본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적용되는 근무 동기부여 방법은 사기업에 비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인사평가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5월 11일 국장 1명 승진을 위해 인사일정 사전예고에서 기술직과 행정직을 복수로 하여 10명의 후보를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승진 예정 1명을 기술직으로 규정하여 후보 3명으로 수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조직의 동기부여를 저해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바른 인사가 기본이 되어야만 행정이 바르게 서고, 직원의 열정을 끌어올려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바른 인사기준 미련이 시급합니다.
인사기준 마련에 있어 첨언하자면 잦은 전보인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잦은 전보인사로 인해 행정적 낭비와 업무 비효율성, 전문성 부족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정성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간 전보제한기간 내에 이동사항은 6급은 29명 38건, 5급은 9명에 11건으로 총 49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소감을 통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말들입니다. 행정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안정성은 주민과 직원들 모두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거일 후 휴무협조 번복사례, 오락가락 하는 인사행정 모두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는 단편적인 예일 뿐입니다.
작은 예라고 치부하고 넘긴다면 큰 구멍을 만들 것입니다. 행정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여 선진적인 의왕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경숙 의원님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에 앞서, 작년 한해동안 시의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 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분석, 채권·채무·기금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과 금고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4,451억1,000만원에서 세입 결산액이 4,668억400만원, 세출 결산액이 3,364억4,000만원으로 결산되어 발생된 차인 잔액 1,303억6,4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577억5,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9억5,2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70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821억3,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231억5,200만원 중 수납액은 4,091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6억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인 시세 세입 결산 검토 내용입니다.
당해연도 시세 세입 결산액은 1,101억2,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에 이르는 수납으로 전년대비 실제징수율이 1.4% 증가한 것은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불 수 있어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세 결산액이 예산액 대비 15.9% 초과 되어 세수예산 편성시 특수요인을 전부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인구유입, 차량대수 증가, 기업유치 등 예측되는 수입의 증가분은 추경 등을 통해 좀 더 정교한 추계가 이루어진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세입재원 미수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 확충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당해연도 세입 중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8억3,400만원이 감소한 111억 6,800만원으로 체납액 감소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중 세외수입분야 과오납반환액이 전년대비 16억6,100만원 증가한 것은 2012년 부과한 개발부담금의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과오납반환금 12억8,400만원이 주요 요인으로,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건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지방세 부과 등 조세행정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정확한 조세 행정의 구현과 함께 재·세정분야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도 시정의 주요 근간이 되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821억3,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00억1,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1%의 집행율을 보인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이 27건 2억2,9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는 총 154건 269억5,9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어서 별도 승인은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항 중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조류생태과학관의 운영비 집행액을 누락시켜 4회 추경시 감추경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총 7건 4,700만원을 다른 세부사업 예산에서 전용 승인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전용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용의 불가피성을 예산의 감 편성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로 보여지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245억원으로 이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당 회계연도에 발생된 집행 잔액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 회계연도 결산승인시 불용액 규모의 축소방안을 주문하였음에도 전년대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0.7% 증가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적극적인 감 추경 편성으로 예산의 정교한 집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하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 과년도 체납액 중 9억 6,400만원이 시효 소멸로 결손 처분되었음에도, 미수납액이 24억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과태료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채권확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 및 세부내역은 하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9억3,500만원 중 지출액 43억5,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2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4억7,7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의 전용·이용·이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주요 검토 사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54%에 그쳐 주차시설 확충 등 회계별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예산의 집행이 요구되어지며, 특별회계로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의 사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율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재무제표 분석 결과입니다.
재정상태 결산 결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5,701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순자산은 1,101억6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6%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상태에 대한 전기대비 자세한 증감 현황은 14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정운영표 분석 결과입니다.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 순원가는 사업 총원가 2,195억원에서 사업수행 과정 중 발생한 수익 1,167억을 차감한 1,028억원입니다. 총 143개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노인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안전 확보사업인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채권·채무·기금 결산분야입니다.
채권의 당해 연도말 총액은 38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 학자 대여금과 사무실 임차보증금이고, 기타특별회계 발생채권은 없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채무는 128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억6,000만원이 소멸되었으며, 일반회계 채무 중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 20억원은 당해연도 상환완료 하였으며,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58억원은 2020년까지 상환예정입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76억7,5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억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이를 회수하여 예치·예탁하고 있는바, 총합계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금액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이며, 2016년도 사용액은 10억100만원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분야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1,124억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1조8,917억으로 이중 토지 767억1,900만원, 건물 126억6,100만원, 기타 230억8,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쪽 물품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75억5,7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당해연도의 물품 증·감 사유는 신규취득과 내구연수 경과 및 물품 기능저하로 불용 및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금고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액 잔액과 시금고의 수입 및 지출 보관금이 2017년 1월 20일 기준으로 일치하고 불부합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경숙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셨기에 검토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는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검토보고서 20쪽, 2016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토보고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제출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김연성 공인회계사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는 각 지방공기업별 특별회계 결산이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기연도 12월 31일과 전기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결산보고서 상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었는지 등을 검증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별 주요 자산 변동 요인은 21쪽과 22쪽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전년대비 자산 변동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 당기에는 분양수익 및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업손실이 7억7,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자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말 지분법손실 5억7,600만원 발생과 당기순손실은 12억9,400만원으로 전기 대비 2억6,700만원의 당기순손실 증가가 발생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의 분양완료로 기타미수금 19억5천만원이 회수되었고, 의왕산단피에프브이주식회사 출자금 12억원 중 지분법손실 5억7,600만원이 발생하여 당기 말 평가액은 6억2,4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당해연도인, 2016년 당기 986억4,100만원으로 2015년 전기대비 1억1,400만원이 감소하여 0.12%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급수수익은 1억6,800만원 감소하고, 급수공사 수익은 5,600만원 증가하여, 총 매출액이 1억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매출원가가 5억8,800만원 증가하였고, 판매비 등 증가액이 1억원으로, 총 영업손실이 전기 대비 7억9,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익과 영업외수익이 감소하였으나, 타 회계 지원금 수익이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은 전기대비 7억7,300만원이 증가한 11억5,80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예금의 감소로 전기 대비 21억5,600만원 감소하였고,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 취득으로 17억5천만원 증가하였으나, 당기 감가상각비 33억8,900만원 계상 등으로 전기 대비 16억4천만원 감소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전기대비 1억7,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의 감소는 재정융자 특별기금의 유동성대체 1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1,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천만원 감소하였고,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도비보조금 1억4,400만원, 기부금 3억7,800만원 및 공사부담금 6억3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자산총액은 2016년 당기 732억9,700만원으로 2015년 전기 대비 3억5,700만원이 증가하여 0.4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당기분 요금인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매출 총 손실과 영업 손실은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3,600만원과 타회계 전입금 5천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 영업외비용은 유형자산 처분손실 1,5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조정에 따른 전기 오류 수정 손실 2,900만원으로 결산되어, 그 결과, 당기순손실은 전기 16억2,600만원에서 당기 4억3,700만원으로 11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등의 취득으로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비와 구축물 처분 등으로 감소하여 전기 대비 30억4,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삼동처리분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1억7,600만원이 투자된 사항이며, 비유동부채의 감소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잉여금은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증가로 인해 전기 대비 8억2,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회계감사 결과 비정상적인 계정과목 설정이나 거래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1년간 의왕산단피에프브이주식회사 출자금 12억원의 48%인 5억7,600만원 지분법손실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왕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분양 및 착공에 노력을 경주하여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74.4%로서, 34.3%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요금 현실화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평균 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74.03% 수준으로,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35.07%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고,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금년 말까지 요금현실화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계획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2.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 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안과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7일, 김상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노인,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위임한 다양한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7일 전영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7일 전경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발생시 초동진압에 효과적인 시설로 조례 제정을 통해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7일 윤미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건축물 등 공공 공간에 디자인을 도입하여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7일 정길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증가 추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영업장소 등의 추가 지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3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안 기 정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백 양 현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임 태 성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이 만 재 녹색환경과장 장 현 식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조 이 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