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본회의 제1차 2022.03.16

영상 및 회의록

제28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3월16일(수) 10시00분~10시2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봄의 시작 3월입니다.
오늘 제2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수그러들 줄 모르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것이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방역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보건·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이 고비를 잘 넘어서서 올해가 코로나 속에 맞는 마지막 봄이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4일과 5일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 사고소식에 이어 우리시 백운산에서도 9일 밤 산불이 발생하여 임야 9.5ha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활동이 많아지면서 봄철 산불 발생의 위험도 커진 만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권리가 존중되고 시민의 삶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3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0건으로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광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기타 안건으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형구 의원과 김학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3월 8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가 선임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 결산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바에 따라 본 의원과 김동혁 공인회계사, 김영대 세무사, 이정순·김용수 전직공무원 등 총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개인 서비스 산업의 기반인 이·미용 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업계종사자에 대한 안정감 부여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및 관계자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사업으로 교육·훈련 및 경진대회, 박람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 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가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로가 인정될 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9조, 별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문구 및 약칭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발생으로 대면회의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격영상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2는 원격출석, 발언, 표결 및 그 효력을 인정하는 등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제31조의2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수영 가족여성과장 강수영입니다.
27쪽 의안번호 3897호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정책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15인에서 20인으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3조제5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규정 중 다자녀가정 기준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셋째 이상 자녀를 둘째 이상 자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으로 동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33쪽 의안번호 3898호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으로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다자녀가정 지원기준 3명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으로 동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3899호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의왕시의 인구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다자녀가정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 자녀 가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경기도의 추세 및 청소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명칭을 의왕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제2항에서 다자녀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둘째 이상 자녀 가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제1항에서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의왕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6페이지 의안번호 3900번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의왕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4차 청소년육성재단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이 동의하였고 경기도 인근 시 대부분이 청소년재단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주체성과 능동성이 중시되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단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제목 및 안 제1조, 안 제2조의 청소년육성재단을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였고 그밖에 관련법령 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 민원지적과장 이미환입니다.
52페이지 의안번호 3910호입니다.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안 제4조 광고의 비용에서 옥외광고물 외의 광고를 하는 경우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두 번째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 등의 출입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연관이 있어 법령으로 우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본 조례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회계과장 김본경입니다.
64페이지 의안번호 3902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안건은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변경 건입니다.
재활용센터 부지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사용하고자 2020년 제269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비 5억원으로 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결과 7억237만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부지매입비가 40.5% 증액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임시회에서 기존 대부방식과 토지매수와의 경제성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삭제, 수정의결 되었으며 재검토결과 해당 시설은 영구적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매수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고천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고천공공택지지구 상업지역 내 주차장 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상업시설 입주 및 신설역 개통 등으로 급증할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천동 106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91억원으로 설치될 부지는 974m²이고 6층 건물에 주차는 110면입니다.
본 조성공사에 대하여 금회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면 LH와 토지매입계약 체결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안은 청소과, 2안은 교통정책과에서 질의토론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불참의원

김 학 기 의원(청가서 제출)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임 태 성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가족여성과장 강 수 영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회 계 과 장 김 본 경
민원지적과장 이 미 환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