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본회의 제2차 2021.12.02

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2월2일(목) 10시00분~11시0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포상조례안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7.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9.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3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포상조례안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7.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9.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3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1.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11월 24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8.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민병범 부시장 민병범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선7기 약속사업의 실현예산에 중점을 두고 원칙과 절차를 지켜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482억5,400만원이 증액된 5,56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09억4,400만원이 증설된 4,672억5,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억900만원이 증액된 124억9,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100만원이 증액된 76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올해보다 409억4,400만원이 증액된 4,67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310억6,800만원이 증액된 1,696억1,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328억6,600만원이 증액된 2,846억2,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9억9천만원이 감액된 130억1천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3.8% 증가한 36.3%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4,67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94억3,900만원 증액된 466억9,4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22억3,2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0억1,900만원, 일반행정 부문에 43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올해보다 15억9,800만원 증액된 61억3천만원입니다.
경찰 부문에 22억7,100만원,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3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3억6,300만원 감액된 125억4,8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00억5,3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보다 31억7,800만원 증액된 194억7,1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90억9,200만원, 관광 부문에 4억7,600만원, 체육 부문에 95억8,900만원을, 문화재 부문에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올해보다 44억8,600만원 증액된 339억9,1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5억7,400만원, 폐기물 부문에 195억2,300만원, 대기 부문에 125억7천만원, 자연 부문에 5,100만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01억1,100만원 증액된 1,898억1,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29억7,600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25억6,300만원, 7페이지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696억4,1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713억800만원, 노동 부문에 53억3천만원, 보훈 부문에 53억9,300만원, 주택 부문에 4,5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2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42억4,300만원 증액된 165억4,6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160억8,9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보다 36억5,700만원 증액된 100억4,300만원입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43억7,200만원, 임업·산촌 부문에 5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5억6,300만원 증액된 43억4,400만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1억6천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올해보다 20억900만원 증액된 410억5,600만원입니다.
도로 부문에 148억4,2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6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15억원 감액된 176억3,600만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 45억8,6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3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올해보다 10억5,500만원 증액된 33억7,900만원이며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올해보다 24억6,800만원 증액된 65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억900만원이 증액된 124억9,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10억1,4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10억5,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8억2,4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3,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2022년 착수사업으로 시민회관 건립 등 4개 사업, 2021년 이전 착수사업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등 24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6억6,800만원이 증액된 441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77억2,800만원, 영업외수익 8억5,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9억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3억6,700만원, 미수금수입이 2억6,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청계통합정수장 운영 부담금 4억7,100만원,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4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1억8,100만원, 안양천 구간 송수관 확관 이설공사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5억4,700만원이 증액된 27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61억500만원, 영업외수익 2억3,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0억, 미수금수입이 1억5천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로 35억7,9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억1,400만원이 감액된 5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억5,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전략 수립 용역 9억원,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국유지 용지보상비 7억,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3개로 올해보다 64억9,800만원이 증액된 973억9,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내역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1억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과 장비임차료에 3억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 3억7,300만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상환에 2억3,1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563억5,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주요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의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연내에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7,419억6,700만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253억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37억8,700만원이 증액된 5,987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3억3천만원이 증액된 220억2,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72억600만원 증액된 1,212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3회 추경 대비 737억8,700만원 증액된 5,987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10억8,500만원이 증가한 1,944억4,800만원, 의존수입은 627억200만원이 증가한 3,453억3,5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경 대비 2.4% 감소한 32.5%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5,987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현황은 기능별 변동되는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559억7,500만원이 증액된 1,266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시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00만원 증액된 57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6억5,800만원이 감액된 140억6,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급식 관련 비용, 평생학습관 수영장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억6,300만원이 증액된 266억3,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야구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2억6,200만원이 감액된 342억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광역원수 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9억3,700만원이 증액된 2,031억7,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3억4,900만원이 증액된 141억8,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119억2,7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억800만원이 증액된 69억9,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3억1,500만원이 증액된 491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오매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지자체 ITS 구축사업,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 보전, 택시기사 등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0억1,600만원이 증액된 387억7,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천택지개발 훼손지복구 토지매입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4억5,200만원이 증액된 33억9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638억8,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3회 추경 대비 43억3천만원이 증액된 220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초평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회차 납부액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25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8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42억6,300만원이 증액된 46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4억5,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8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내손중앙로 송수관로 개량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119억4,300만원이 증액된 37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5억6,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6억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07억4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10억이 증액된 36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80억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금액과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2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2.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의회 포상조례안
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7.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조례발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의왕시 청구권자 총 수의 70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주민조례발안의 추진에 필요한 각종 서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9조는 청구인의 명부와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정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에 대한 시장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다음은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인용조문 수정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인용조문 수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7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수정과 조례의 용어와 표현을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왕시의회 포상 규정」으로 시행하던 의왕시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왕시의회 포상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포상권자를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포상의 방법 및 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포상 대상자 추천은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대상 제외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의왕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왕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1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법 인용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인용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5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인용된 조문 수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는 회의운영 관련 표결의 선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는 표결방법 및 무기명 투표 표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는 회의록 주민공개방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4조의 2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 2와 제56조의 3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의 심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7조에서 제89조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1.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9.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132쪽입니다.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법령, 조례의 위반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등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의견의 제출방법과 제출의견에 대한 보완요구사항 및 보완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함을, 안 제9조에서는 검토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의 제정, 시행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관련 업무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와 관련된 제5장 주민의 조례 입법 청구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일에 맞춰 우리시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개정 시행하여 입법과 행정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상 조례는 12개 부서, 18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조례 18건에 대하여 일괄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일괄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182페이지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산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19조제2항에서 결산서 제출기한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도 현재 3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87페이지 의안번호 3859호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지급 대상을 현행 고등학생 외에 대학생을 포함하여 확대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을 위해 별표 평가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고등학생은 현행대로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연 200만원으로 장학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타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통장의 사직 등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미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청소과장 홍미경입니다.
200페이지 의안번호 3860번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종량제봉투 제작 및 출산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등을 반영하여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5조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친환경재질로 우선 제작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합성수지 40% 이상 함유된 재질로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을 우선 제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공익광고 게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사양 중 홍보성 문구 등을 기재하는 곳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소형폐가전 무상수거,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고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내 출생신고세대 및 1년 미만 영아를 입양한 세대에 종량제 봉투를 세대 당 1,200L 무상지원 하여 신생아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5, 6에 제작사양을 변경하여 종량제 봉투에 다국어를 병행표기 하고자 합니다.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를 병행표기 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회계과장 김본경입니다.
216페이지 의안번호 3861호 2021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동 공유재산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건으로 오전동 지역주민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제267회 정례회에서 사업비 134억원으로 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였으나 당초 어드벤처 놀이시설을 포함한 내용으로 2020년 경기공모사업에 제안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아 어드벤처 놀이시설사업을 제외한 사업내용으로 변경하여 2021년 경기공모사업에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사업명과 사업용도가 변경되었고 당초계획 대비 사업비는 39억원이 감액된 95억원으로 공유재산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기업지원과장 정해룡입니다.
222페이지 의안번호 3862호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곡도깨비시장에 설치한 고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4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센터는 시장이용객들의 민원상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상인들의 고충 및 스트레스 해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맡아 위탁사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상인회 운영이 가능하여 상인회가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회 자생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전반과 시설물 유지관리, 전통시장 내 민원대응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의왕시 부곡 중앙남1길 23-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공중화장실과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층은 상인회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수탁예정기관은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이며 무상위탁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심의결과 성과평가지표 질적 내용 보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해당사항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 상하수과장 윤창호입니다.
227페이지 의안번호 3863호입니다.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은 1일 1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곡환경에서 민간투자방식 BTO방식으로 참여하여 2007년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0년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곡환경은 당초 민간투자회사인 대우건설의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왕송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한 이후 관련법령 강화로 시에서 추가로 설치한 슬러지처리시설, 질소처리시설, 재이용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왕시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민간위탁은 「하수도법」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하는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등은 하수처리과정의 일부분으로 업무의 연계성과 기존 인력, 장비의 활용으로 인한 비용절감측면에서 유리한 민간투자사업자인 ㈜부곡환경에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하고자 하는 시설은 추가로 설치된 슬러지처리시설 1일 10톤, 질소처리시설 1일 15,000톤, 재이용시설 1일 600톤, 가압펌프장 1일 5,200톤, 하수관로 4.5km 등입니다.
상기시설은 지난 3년간 위탁했으며 인력 5명에 8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재위탁 검토는 3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 제3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소요인력과 운영비가 최적이라 사료됩니다. 재위탁 할 경우 인력 6명 및 사업비 14억3천만원으로 비용적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사업비 산출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원가산정용역비 산출결과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부의안건 234페이지 의안번호 3864호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양천을 공유하는 경기권역 4개 시와 서울권역 4개 자치구, 8개 지방자치단체가 더 좋은 안양천을 만들기 위한 협약 체결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양천 관리와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는 행정협의회 구성목적 및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8조는 회장의 임기와 위원회의 임무를 정했으며 안 제9조 및 10조는 행정협의회 기능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의회 보고 등 결의사항의 처리, 안 제16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송광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 12월 17일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48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송광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광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1.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12월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김 학 기 의원

○불참의원

박 형 구 의원(청가서 제출)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자치행정과장 주 종 수 회 계 과 장 김 본 경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청 소 과 장 홍 미 경
상하수 과장 윤 창 호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윤 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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