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본회의 제6차 2016.07.18

영상 및 회의록

제231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7월12일(화)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5.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영남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2015년도 한 해 동안 시의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분석, 채권·채무·기금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우수사례 및 금고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665억4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천억3,900만원이고, 수납액은 3,844억5,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4%인 179억1,6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징수결정액 4천억3,900만원 대비 96.1%를 수납하였으며,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86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수입액은 2014년도 대비 70억3,900만원이 증가한 914억 6,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24억8,900만원이 감소한 267억9,1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액은 전년 대비 58억3,900만원 증가한 798억7,500만원, 조정교부금은 91억4,900만원 증가한 379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4,700만원 감소한 534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검사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79억1,600만원이 초과한 주요 원인은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계상한 점도 있으나, 인구 유입과 차량등록대수 증가 및 기업유치 효과에 따른 지방소득세 36억700만원, 자동차세 27억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및 그 외 수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향후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요구됩니다.
둘째, 지방세 결산검사 결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5억7,800원이 증가한 68억100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세목별·원인별 미수납액 증가 사유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120억5천만원이었으나, 전년도 544억9,1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3,665억4,100만원이며, 예산 전용액은 2억7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료유출방지 서버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예산 부족 및 사업 추진방법 변경, 벚꽃행사 추진, 공공기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손수레 비용 등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며,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8,600만원으로, 주민소환투표관리 경비로 부득이 사용되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6%에 해당하는 2,845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10억9,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14억2,900만원으로, 절대공기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학교환경개선비의 교육청 대응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은 11억6,7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과 맞춤형 정비사업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액은 48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사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103억4,300만원이 감소한 26억3,900만원이지만, 전년도에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성공사로 인해 증가한 바 있고, 2012년도 4억3,800만원, 2013년도 4억3,400만원과 대비하면 많은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수납액 91억2,8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3%로서 2억6,5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고, 이는 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보다 예산액을 적게 편성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검사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나,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경우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수납되어 예산현액과 불부합 되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 처리가 요구됩니다.
둘째, 세입예산 미수납액은 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 보다 9,800만원이 감소한 35억2,600만원으로 주요 원인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으므로 신속한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체납액 감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86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8억6,200만원이며, 예산 전용·이용·이체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9.4%인 34억8,9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0.6%인 53억7,200만원으로, 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와 공영주차장 시설비 집행이 저조함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로의 일부 전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재무제표 분석 결과입니다.
재정상태 결과인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4,600억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8억5,7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4.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0억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 분석 결과를 보면, 총자산이 2조4,863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인 998억1,3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원 및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262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34%인 40억4,4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차입부채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 분석 결과를 보면, 총비용은 2,694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1%인 213억5,7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보조금 및 위탁대행사업비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3,121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2%인 263억6,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 증가에 의한 것이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1,700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2억3,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정보전금 및 국고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채권·채무·기금 결산분야입니다.
채권의 당해 연도말 총액은 38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 학자 대여금 등이고,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채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자금을 대여한 융자금 채권으로 당해연도 소멸액입니다.
채무는 181억원으로 전년대비 41억5천만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으며, 일반회계 채무로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 20억원은 2016년까지 상환예정이고, 국도1호∼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58억원은 2020년까지 상환예정입니다.
기금은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68억3,4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9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총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이를 회수하여 예치 또는 예탁하고 있는 바, 총합계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이며, 2015년도 사용액은 4억5,800만원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분야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1,089억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1조7,792억3,300만원으로, 토지 700억4,800만원, 건물 133억600만원, 기타 255억4,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으로 2015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67억2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당해연도의 물품 증·감 사유는 신규취득과 내구연수 경과 및 물품 기능저하로 불용 및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우수사례로 세입 분야 경기도 세정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하였는데, 이는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재정 규모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세입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세 징수를 위한 ARS, 가상계좌, 카드 납부 등 납부편의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세원관리, 숨은 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을 증대한 노력의 결과로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금고결산은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가 2015년도 폐지되면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 완료하였어야 하나 2016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불입함에 따라 2015년도말 현재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잔액이 9억9,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영남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고 하셨기에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검토보고서 9쪽, 2015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결산검사 및 감사개요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는 김연성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고,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는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에 있어서는 각 지방공기업별 특별회계 결산이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과 각 회계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기년도 12월 31일과 전기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이를 검증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자산 변동요인 분석 등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전년대비 자산 변동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산총액이 당해연도인 2015년 당기 93억8,4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14년 전기대비 20억7,400만원이 감소하여 18.10%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 당기에는 분양수익 및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업손실이 7억1천만원 발생하였으나,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4,900만원 발생하였고,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 백운지구와 장안지구 선급 사업비 3억7,600만원을 계상하여 당기순손실은 10억3,700만원으로, 전기 대비 6억4,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LH공사에 경찰서부지 예수금 잔액 10억3,800만원을 납입하여 유동자산이 감소하였으며, 유동부채 또한 전기대비 96.17%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공사로부터의 원가 정산에 따라 기타미수금 10억원이 회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은 당해연도인 2015년 당기 987억5,500만원으로 2014년 전기대비 17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1.76%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급수수익 4억1,80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1억2,300만원 증가 등으로 매출액이 5억4,4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수선교체비 등의 증가로 매출원가 4억1,400만원과 판매비 및 관리비 1억900만원 증가하여, 영업손실은 전기대비 1,900만원 감소한 3억8,600만원입니다.
둘째, 이자수익과 영업외수익이 감소하였으나, 타 회계지원금 수익이 증가하여 단기순손실은 전기 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3억8,600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현금 및 예금과 수용가미수금이 증가하였으나, 미수수익 감소 등으로 유동자산이 전기 대비 34억1,200원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 취득으로 88억3천만원 증가하였으나, 당기 감가상각비 33억3,300원 계상 등으로 전기대비 54억9,500원 증가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58억1,500원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비유동부채의 감소는 재정융자 특별기금의 유동성대체 1억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넷째,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도비보조금 2,200원, 기부금 3억5,700원 및 공사부담금 18억1,9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은 당해 연도인 2015년 당기 729억3,700만원으로 2014년 전기 대비 11억6,500만원이 감소하여 1.57%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요금인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매출 총손실과 영업손실은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영업외수익이 감소한 것은 이자수익과 기타 영업외 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영업외 비용이 감소한 것은 과년도 미수금 조정에 따른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억8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기순손실은 전기 28억4,100만원에서 당기 16억2,600만원으로 12억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상태표로 본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첫째,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등의 취득으로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비와 구축물 처분 등으로 감소하여 전기 대비 37억2,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비가동설비자산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설치공사비 4억100만원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비 9,6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완공으로 57억700만원이 구축물로 대체됨에 따라 전기 대비 52억9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유동부채는 예수금의 감소로,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넷째, 자본잉여금은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증가로 인해 전기 대비 4억3,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회계처리에 따른 감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비정상적인 계정과목 설정이나 거래가 발견되지 않았고, 회계 및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나 경영개선을 요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의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79.28%로서 25.31%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요금 현실화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평균 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63.76% 수준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56.85%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으므로,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요금현실화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디ㅏ.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결산서의 의견을 보면 지금 상수도도 인상요인이 26.1%가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2017년까지 행안부,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69.3% 수준으로 총괄원가가 나오는데 이것을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2017년까지 요금을 현실화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 질의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상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상현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우리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 자리에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준비가 안 되신 건지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받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 말씀 해주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상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라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 질의에 담당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영남 의원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거죠?
○전영남 의원 네.
○의장 기길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서창수 의원님께서 혹시나 답변할 부분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상현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지가 불과 몇 일 안 되어서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무슨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6월 29일 전경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규칙안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에 우리 문자인 한글을 표기하여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반영하고자 현행 의회기 및 의회배지를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 제작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2015년 5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권고사항으로 통보된 의회마크 한글화 및 규격 통일화 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미 국회에서는 2014년 5월부터 국회 상징을 한글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현재 5개 시․군의회가 한글화 개정을 완료하였고, 상당수 의회에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주례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쪽,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쪽, 의왕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함에 있어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26쪽입니다. 의안 26쪽인데 거기 보면 14조5항에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 현행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삭제를 하는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개정 조례안에서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따로 있는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5항에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법제처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왜 조례로서 중복 규제하고 있느냐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보시면 2010년부터 어린이집은 안전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제2호4목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을 또 들도록 하는 것은 이중적인 중복 규제다 라는 법제처의 지적이 있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윤미근 의원 의장!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신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잠깐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다시 죄송합니다. 올라오시고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개정조례안 제27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규칙 제41조3항 각 호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였는데 어린이집 연합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 27조2항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육교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육인 세미나예산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세미나 예산에 대한 게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41조3항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41조3항이
○윤미근 의원 41조3항이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영유아의 권익보호,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그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의 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장은 연합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 각 호마다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로 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그러니까 경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짚는 겁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3항제3호에 어린이집 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의 복리증진기능이 연합회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비 외에 다른 운영비나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지금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를 보시면 32조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런 명시, 아주 지방재정법 32조2에 명확하게 법적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국 운영비 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이렇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비 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많은 또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무작정 저희한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맞게 우리 정해진 대로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문구를 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각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각 호에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뭐, 그렇게 염려가 되신다면 의원님 생각, 의회 생각대로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 6월 30일 이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시행되면서 각 시군에서 지금 이 어린이집연합회라는 것은 법정단체이지 않습니까? 법정단체를 통해서 어떤 보육, 공익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시와 같은 이런 문구로 개정하는 시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구로 개정하는 시도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래서 말씀 드리자면 어린이집연합회라 하면 보육 관계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다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화합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왕시에서 보육에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하는 그런 개인들이 이 연합회에 모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지원하는 비라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목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만 여기에서 세미나비라든가 이렇게 규정이 되었다고 하면 각 호에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이라는 문구는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79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3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대상 및 규모를 정함에 있어 제1호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개설 확장사업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제2호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50억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중 보상비가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총 공사비로 적용했을 때 우리시는 대상사업이 거의 없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현행 경관조례 23조에 보시면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대상 규모를 보면 도로는 폭 20미텨 이상, 그리고 하천은 총 사업비 5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폭 20미터만을 규정을 할 경우에는 길이가 얼마나 되도 대상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관심의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확장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은 경관심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또 불합리한 점이 있고요. 그러나 다만 도로시설물과 부속물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 편의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은 지금 현재도 경관심의 자문을 지금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내 시군 경관조례에서 보면 도로에 대해서 500억 이상, 하천은 300억 이상 사업으로 규정한 시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도로는 보상비 뺀 100억, 하천 50억 이렇게 규모를 제한한 시군이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이런 규모가 여타 큰 군 단위보다는 좀 적은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이 이런 소규모 시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별로 보상비 빼고 나면 이런 큰 사업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나 하천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폭 20미터 이상이면서 사업비 100억 정도 되는 규모를 지금 저희가 따져보니까 길이가 도로 연장이 한 1.5키로정도면 그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 외곽도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참고적으로. 그리고 하천 같은 경우는 청계사천 준공이 작년에 됐는데 거기도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청계사천 같은 경우는 연장 2.6키로미터인데 66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보상비 빼고 해서. 그런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쪽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대상 규모를 정하는 게 경관법 26조에 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도로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26조에. 그 다음에 철도건설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시설, 도시철도법에는 도시철도시설, 하천법에 따라 하천시설, 그리고 나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먼저 조례는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개설도로로 확정된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조례에서는. 개설 확정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경관법 26조에서 도로법에 도로는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도로법에 따라서. 그렇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은 지금 총 사업비가 50억 이상으로 명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정길주 의원님이 얘기한 총 사업비 중에서 그것을 뺀다고 그랬어요. 보상비를 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총 사업비라 함은 보상비 + 나머지 시설비 내지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총 사업비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총 사업비를 명시하지 말고 그냥 하천사업비 중 도로보상비를 뺀 사업비가 얼마인 이상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 해놓고 거기서 토지보상비를 뺀 금액이라고 한다면 총 사업비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20미터상의 도로를 말하는 거고, 일반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은 하천법에 따라서 그 시설을 말할 건데 여기서 총 사업비 그러면 우리는 먼저 조례에는 총 사업비 50억원 규정을 뒀었어요. 그래서 보상비 + 총 사업비가 그 개념 아니에요?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합한 게 총 사업비잖아요. 그 개념으로 해서 50억원 사업 이상으로 정해놨었는데 여기서 총 사업비 해놓고 보상비를 뺀 금액 하면 총 사업비의 개념이 없다. 그러면 사업비 중 보상비를 뺀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지 이게 바르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 사업비의 개념이라고 하면 보상비 + 사업비가 되는데 보통 조례에서 누구나 알기 쉽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총 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인들이나 누가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남 의원 이게 총 사업비 먼저번에는 20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확장사업만 딱 명시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거기에 100억원 이상인 사업비 중에서 도로보상비를 뺀 사업을 100억원 이상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총 사업비 개념이 아니다. 하천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84쪽에 건축물 경관심의대상 제24조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3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내 건축물이 있죠? 거기 보면 가항과 나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가항이 없어지고 나항이 그대로 올라갔는데 가항에서 보면 아파트 및 부속건축물에 한 함이라고 쓰여 있는데 개정안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지 그래서 제외시켜 놓은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경관조례 경관심의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3조의5 별표1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하고 16층 건축물이 동시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관조례하고 지금 일반 건축심의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 받는 대상이 지금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경관조례가 좀 과도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상에 5층이상 아파트 부분을 제외를 하고 건축심의대상인 공동주택 16층 범위를 갖다가 일괄해서 같이 통일시키고자 그 부분이 이번에 보완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의안 79쪽에 제6장 경관위원회 현행법 구성에 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기로 현행법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걸 뺐어요. 빼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의원님 추천하는 내용이 빠졌다고요?
○서창수 의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그게 없어졌어요. 79쪽 하단에. 경관위원회 제6장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빼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을 한 번 좀,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이 왜 빼게 됐는지 내용을 한 번
○서창수 의원 이거 개정안 올리시면서 이 뺀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다는 뜻이에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이 내용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숙지를 해서 바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수 의원 네. 분명한 것은 경관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의원들이 그저께 위원회 배정을 받을 때 분명히 넣었어요 이걸.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개정안에는 빼겠다고 하면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한 사람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 제가 지난 번에 있었지만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인지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의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 제가 이번에 혹시 상위법 경관법 시행령에서 이 내용이 삭제가 됐는지 이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바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3개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정책홍보팀장 염 동 현 민원행정팀장 박 송 백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