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본회의 제2차 2015.10.19

영상 및 회의록

제22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10월16일(금) 10시00분~11시2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2.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2.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2.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안 질의토론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수석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전영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대하여 법인과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개정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의왕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변화된 법과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년시설의 무분별한 위탁 대상 확대 차단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청소년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료하게 하는 등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의왕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지역은 도를 포함 8개시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의왕시 고시에 의거 시행해 오던 것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요건 및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사무실, 용기보관실, 하역작업실의 면적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로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한거리 완화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 완화를 조례에 반영 하는 등 도시지역 도로 연접 토지의 이용규제를 완화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제명을「의왕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체계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조정산식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개정되어 이를 현행화 시키고, 현행 도로점용 업무에 각각 적용하는 2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운영 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장과 자전거 수리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쪽,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쪽부터 28쪽까지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도서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군 위임사항에 대해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완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지정 및 정비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조항 신설과 준주거지역에서 단일용도 공동주택 건축시 용적률 완화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 생계자금이 융자가 되어서 이자보전을 지금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이자보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 질의에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지금 상환 중인 주민은 5명이 있고 1년에 2차 보전금으로 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2차 보전금은 본 조례 8조에 의해서 생계자금 융자금 대출 수탁기관인 NH농협은행과 2006년 4월 20일 협약체결에 따라서 지원하고 5년동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본 조례에 의해서 대출을 했고 발생한 2차 보전금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 등 계약 상대방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와 폐지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특별히 폐지조례안의 부칙에다가 이 부분을 명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2차 보전금액은 이미 의무가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조례에 의해서 의무가 발생을 하고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주고 그런 상태인데 금액이 소액이라도.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법적인 근거는 없어지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대체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는 거거든요. 갚을 의무는 채무자가 가지게 되겠지만 법적 의무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건데 이게 폐지가 되면 그런 의무고 또 일반회계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러면 그 최고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2006년도, 5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마지막 대출자들이 2013년에 대출 해갔습니다. 두 가구가 해갔는데 2018년이면 5년이 되기 때문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그 계약에 의해서 나머지 대금을 지불을 하는 형식입니다. 저희도 은행과의 계약에 의해서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기 때문에 그 2차 보전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데 법적 근거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출된 상한선이 얼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2천만원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대출 나갈 수 있는 게 2천만원이라는 얘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한 사람당? 1가구당?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된 가구가 두 가구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전체는 다섯 가구고요, 2012년에 한 가구가 있었고 2011년에 두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총 다섯 가구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그게 2015년 올해 마무리 된다는 얘기죠? 기한이. 끝난다는 얘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2018년에 종료가 됩니다.
○서창수 의원 2018년요? 그럼 이 대체제도가 여러 가지 생겨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 그런 취지가 맞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이 대체제도에 혹시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지금 저소득주민 생계자금하고 지금 여러 가지 대체제도, 재난관리기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여러 가지가 생겼거든요? 이 여러 가지 생긴 것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사각지대, 그러니까 저소득주민 생계자금을 꼭 이용해야 될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가 없는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출 지금 현재 대출자들의 대출 용도를 보면 대부분 생계자금이라 하지만 전세자금입니다. 전세자금 제도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다양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LH공사에서 하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그게 저희 시에는 총, 그것만해도 국민임대주택이 청계휴먼시아라든지 숲속마을 등 2,941세대가 있고요, 민영아파트의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88세대가 있고, 그 외에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해서 LH공사에서 전세를 얻어서 다시 재임대를 주는 그런 가구가 650세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입, LH공사에서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그런 가구들이 124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임대가구들이 있고 임대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와 관련된 융자제도도 다양하게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바뀌었죠 지급체계가?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0년도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에 개정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 그 다음에 장제 이렇게 쭉 급여체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법에 의해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국민임대라든지 영구임대라든지 매입전세임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거급여에 해당된다면 그분들의 임대료는 저희가 복지급여로 100% 지원을 합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없이 소액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어쨌든 그래도 의회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도 그것도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건데 이게 폐지됨으로서 그런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조그만 돈이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제도적으로 바꿔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해주는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방금 전영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기왕 저소득생계자금 운용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폐지됨으로서 근거가 없어지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도 새로운 장학제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의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해서 그 제안을 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그렇다면 이 돈의 재원은 어디에서 왔는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면서 검토한 바 1995년 이전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따라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조성되는 자금입니다. 이것이 95년 두 조례를 통합해서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서 기금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2003년도에 두 조례를 통합해서 8억4천만원이라는 기금재원을 가지고 이제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금고에 확인한 바 9억9,500만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나 장학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예상 총계주의나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일부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례가 폐지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재원들은 일반회계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는 그렇게 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이게 상당히 높은 단계의 정책 결정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참고로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 장학제도 및 교육비 지원제도는 고등학교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저소득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대학생들은 국가장학제도나 아니면 기업 등이나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민간장학재단들이 지원하는 제도간에 서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중복지원이 됐다 하면 국가장학금을 환수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고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저희시 장학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도 보면 지금 일반회계 등에서 출연해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50억까지 출연한다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본 조례가 폐지되고 나머지 남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보내가지고 일반회계로 회계간 전출을 시킨다면 전액 장학재단에 출연하거나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의무교육이니까 거의 고등학교도 다 되고 있습니다. 급식비까지. 그런데 제가 아까 장학금 말씀을 드린 것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오는 국가장학금에 대한 제도가 그렇게 누구나가 쉽게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런 부분을 장학제도가 아니어도 아까 우리 두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주거대책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각지대에서 누리지 못한 부분들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9억9천만원에 대한 자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더라도 이 자금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여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더라도 우리시에서 우리시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을 찾아볼 수 있으면 이 일반회계에서도 이 만큼의 돈은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좋으신 의견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정은 부서장이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높은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아젠다, 정책 형성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더 높은 차원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28쪽이 되겠는데요 조례안 제30조를 보면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기간은 여성의 날 행사를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자가 그대로 여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남녀 구분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김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남궁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 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7월에 행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번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 여성발전의 개념을 넘어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와 동반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므로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의 실현에 있는 거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만큼 그 취지에 맞게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지금 의왕시는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기존의 여성단체들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 건가요 이제?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올해는 메르스 관계로 행사가 없었고요, 작년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에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주라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적의판단 해서 시에서 주관하든 또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여성단체들이 두 축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지껏 거기에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단체들 내지는 아니면 그런 이번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사를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좀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같은 내용입니다.
○의장 전경숙 같은 내용이에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으로 하였는데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실 것인지와 또 적용기준 경계선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원님께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시면서 적용기준 경계선에 있는 분들 중에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프로그램화 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책정이 되면 생활임금 이상 여부는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수와 각종 수당을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으나 임금의 역전 현상은 없습니다. 단지, 임금의 평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평준화로 인해서 생활임금 또는 그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임금상승 기대에 대한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면 근로자간 서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로자 개인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본급 등 봉급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과 근로자간 업무조정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4조에 생활임금 결정을 매년 9월 10일까지 해서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생활임금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일은 9월 10일 이전에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전년도 10일 이전으로 그 기준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생활임금을 책정하게 되면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 50%,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물가지수 50% 이렇게 반영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경기도 생활물가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근로자 평균임금 그것을 아마 기준해서 책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편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10일 이전에 모든 게 다 마무리 지어져야 다음 년도에 임금수준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조4항에 보면 협의회가 기한 내에 임금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위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위원회에서 임금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항을 넣으신 이유는 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외규정으로 임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의 이 문구를 넣으신 이유가 뭔지를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위원회에서 아마 이견이 있거나 해서 결정을 못 내렸을 때 그 기한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미근 의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기한이 도래되어도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생각해보셔야 될 게 위원회에 전문가들과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결정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삭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일단 이 문구는 그 보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한이 도래됐을 경우에도 임금산정을 못할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시장이 산정하도록, 그런데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걸 남용하거나 그럴려고 문구를 넣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미근 의원 오히려 그럴 우려가 생길까봐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보완차원에서 넣은 조항이기 때문에 위의 조항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이거를 어떤 위원회에서 다 대부분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사항이 다 이루어질 거고요.
○윤미근 의원 또 한 가지는 13조2항에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해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위탁·용역·조달 이 모두다 생활임금제도를 적용을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명확하게? 장려 차원인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적용대상이 우리시와 시 출연 출자기관 거기의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이나 공사·용역 등에 의해서 소속된, 기관이나 기업체에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적용을 강제함에 따른 업체하고의 마찰이 상존해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행 중인데 아직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정착이 되지 않아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생활임금의 장려를 위해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그 조항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탁·용역·조달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을 계약체결시 우대하도록 그렇게 저희 조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생활임금제도를 적용을 하면 위탁금액이 올라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올라감으로서의 금액 차이에서 어차피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장려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제 얘기는. 그 금액 자체를 모든 용역업체들이 생활임금제도를 다 적용을 한다고 했을 시에 경쟁력이 있지 여기 조례에서는 우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금액이 높아지면 선정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그 우대 방법론에 대해서는 규칙 정도로 해서 따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윤미근 의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데에서 따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지금 조례에는 상징적인 조문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그 내용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 밑에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적용하고 있는 기업을, 그러면 다른 데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했던 어떤 기록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좀 미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시행규칙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이 부분은 지금 우리시와 일반 용역업체들의 근로기준이 너무 금액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우리시하고, 시에서 일단 시험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게 사회 전체로 확산됐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허가기준 등의 별표기준에 법보다 허가기준을 2배로 강화하였고, 고시 기준보다는 원화시켰는데 우리시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와 과또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소간 거리를 고시함에 있어 500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조례에 폐지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 질의에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입니다.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보다 허가기준을 강화한 관계하고 우리시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지와 사업소간 거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기준을 두 배로 강화한 사항은 주민들이 가스시설을 위험시설로 인식하여 주택가 인근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 기피 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심 밀집지역이나 주택가로부터 이격거리를 두어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법 기준의 허용치인 두 배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안전을 우선하였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신 고시보다 완화하게 된 특수한 사항은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적용하던 고시는 지역적 특성의 배려 없이 적용되어 규제가 과다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에 따라서 법 개정 및 조례 개정시에는 지역특성에 맞게 법 기준의 2배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간 거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대상에서 삭제권고를 받아서 금번 회기시에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500미터 거리제한을 뒀던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때는 옛날에는 그게 T/O제로 우리가 운영을 했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과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았고 액화가스를 많이 쓰던 시절에 사업소의 난립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또 과당경쟁으로 오는 피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뒀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LPG 액화가스 사용보다는 도시가스를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참고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87퍼센트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LPG사업자는 전부다 어떻게 보면 사업영향이 점점 주는 거죠. 이걸 완화시켰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이 서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완화를 해주면 아마 이게 그린벨트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정길주 의원 그러면 그린벨트가 훼손이 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또 사업자가 거리제한이 없다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자간에 그런 수익성이 낮아져서 그런 애로점도 있을 것 같고, 어떠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하여간 사업소 GB 관련 문제로 해가지고 대두되는 문제는 GB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 판단에는 사업소가 는다 라고 볼 수는 저희시에서는 사실 판단이 안 섭니다. 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것은 또 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것은 그렇고, 또 안전이 요즘 대두화 되고 있어서 최근에 타 시에서 폭발사고도 있었고 했습니다. 이게 완화가 됨으로 해서 그런 사고에 우리가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정, 이런 데하고는 지금 우리시가 보면 그런 길 가에 아주 인접해있는 그런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가스 안전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도시가스안전관리협회하고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기준에 의해서 항상 이행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하여간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LPG 사업소, 그러니까 장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남아있어요 의왕시에?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저희 의왕시에는 판매업소는 7개가 있고요, 충전사업소는 6개가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충전사업소는 자동차 충전을 말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충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나머지는 LPG가스통을 말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판매업소에 해당됩니다.
○서창수 의원 지금 우리 정길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혹시라도 안전사고 때문에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고요, 저는 추가로 판매사업소의 영업소 사무실하고 용기사무실, 또 하역사무실 이걸 두 배 정도는 넓혔어요. 과다하게 규제가 아닌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기준을 잡는 데는 안전을 최우선 먼저 생각해가지고 기준을 잡았는데요 사무실 면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저희가 18평방미터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 면적이며, 그 면적은. 9평방미터는. 실제 업소별로 보면 사무용집기, 즉, 책상과 의자를 놓고 나면 여유 공간이 없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그리고 가스업은 영업특성상 야간대기는 물론 이른 새벽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자의 휴게공간도 따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 9평방미터보다는 강화된 기준이지만 현재 허가기준인 고시 20평방미터보다는 다소 약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기보관실의 경우는 보관장소가 좁을 경우에는 보관실이 아닌 외부에 용기를 보관하게 됨으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기의 안전보관 및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확대 적용하게 되었고요, 또한 하역작업부지 면적은 용기운반자동차는 보통 5톤 이상의 대형트럭입니다. 용기운반자동차의 부지 내 원활한 진출입과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해서는 부지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에 잡은 기준은 법보다는 전반적으로 강화했지만 현재 고시보다는 완화한 기준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의원 아무튼 이렇게 염려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몇 개 남지 않은 사업소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하여튼 LPG가스는 늘 위험을 취급하는 대상이니까 늘 관심 있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릴께요.
우리 정길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00미터 거리제한을 폐지 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공동주택 주거지역은 거의가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개발이 안 된 어떤 특수지역에 LPG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소매업소들이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한 지역으로. 그럴 때 이것을 폐지해놓으면 같은 지역에 바로 다닥다닥 붙어서 접근성이 좋다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몰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적에.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저희 지역에는 오전동 쪽에는 공단지역, 또 백운사 올라가는 왕곡동마을, 오매기 쪽에 마을 일부가 있고요, 또 부곡 쪽에서는 초평이나 새우대쪽, 월암 일부 이렇게 있는데 형태로 봐서는 몰릴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87%를 빼고 나면 저희 가구수가 우리시에 한 58,000세대 정도 본다라고 보면 한 판매소당 약 1천개 정도 가구가 있어서 상대로 장사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밀집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지지역으로 몇 군데로 쪼개지는데, 그런 지역으로 소매업자들이 몰린다 그럴 적에는 이 규제를 폐지함으로 해서 또 같은 업체들끼리 다닥다닥 붙어있을 경우도 있다 몇 개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조례 제55조제3항, 제58조제5항에서 전통시장의 지정 및 정비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데 이게 지금 의왕에는 전통시장이 부곡도깨비시장 하나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와 유사한 시장들이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만 완화해주고 그쪽은 안 해주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기준에 부합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부득이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에 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부곡동 도깨비시장은 2014년 11월 12일 전통시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노후 된 전통시장 정비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 내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금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지정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0호 이상의 점포,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수행한 곳이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는 곳으로 주거지역 또는 사업지역 등 용도지역에서 개발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과는 성격이 다른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이게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완화 시켜주는 그 내용인가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려면 상점이 50호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상 상업활동을 했을 적에 전통시장의 자격요건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그런 지역이 없나요? 부곡 외에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없는 것으로? 만약에 지금 내손라구역이 재정비에 들어가서 거기도 원래 동부시장이라고 처음에 지역이 들어온 적에는 골목이 형성되어서 상업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었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이런 요건이 갖춰진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를 전통시장으로 추천해줘야 되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 경우는 저희가 전통시장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지정해서 지역으로 규정되면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이게 특별법으로 해서 하니까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게 있는데 신중히 검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8조제2항에 준주거지역에서 단일용도 공동주택 건축시 용적율을 완화해줬어요. 이게 완화해주고 나면 지금 금천마을이나 양지편마을 같은 데 보면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차난이고 뭐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세군데 정도 됩니다.
○전영남 의원 세 군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해보셨나요? 하실 적에.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문제점은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 확보나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영남 의원 도로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완화해주기 전에 그런 것부터 해결이 되고 이게 건축이 시행되고 이렇게 해야지 난개발이 안 되고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내손1동에 있는 동안양변전소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양변전소가 기존에 포일자이아파트 건축 이전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인 이전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안양변전소에서 주민 제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그게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됐을 때에 동안양변전소, 즉 한전 측에서 우리 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이 있을 거에요. 그 방안 내용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안양변전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소음 및 전자파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손지역의 민원해소 방안에서 출발했으며 한전과 우리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옥내화 사업에는 320억 정도의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옥내화 잔여부지에 복합단지를 개발하여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었습니다. 한전이나 우리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그 잔여토지에 주민편익시설로 제공함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전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수익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비 충당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작성·제안 신청했으며 현재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 관계기관인 안양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안된 토지이용계획에는 변전소용지, 복합용지, 기반시설용지로 배분되었으며 기반시설은 소공원, 도로부지 등 전체 부지의 한 22.7%가 공공기여 하였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국민체육센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전 측과 주차장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치비용도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특혜시비가 없도록 투명한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작년 9월에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정도 가졌잖아요? 작년 9월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기길운 의원 그럴 때 그 주민들의 주요 민원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사업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의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시 주민들께서는 옥내화 사업은 찬성하나 고층개발은 반대하면서 연접된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받지 않는 적정한 층수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 및 일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개 동을 사선으로 배치하고 건축물 층수를 18층과 21층을 각각 13층으로 하향 조정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따른 복합단지 조성은 수익사업이 아닌 변전소 옥내화 사업 비용 약320억원을 보전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 용적률을 495%에서 46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조치를 거쳐 시의원님들께서 같이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지역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있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동 지역은 주택 노후화 및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또한 정비사업 중단시 추진위 또는 조합 사용비용을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방법과 그 지원범위는 어떤지요. 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정비사업 중단이 가속화 될 경우 사용비용 지원은 결국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담당과장님께서 주십시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 질의에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신 해제구역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의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부곡나·라구역은 개발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건축시에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건축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8미터에서부터 10미터까지의 도로가 지금 확보되면서 개설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부곡가구역하고 부곡다구역은 인접구역 정비사업 추진시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서 해제되는 구역은 주민 자체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해서 도시가 슬럼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비사업 사용비용의 지원방법하고 지원범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비용의 지원은 정비사업의 추진이 불가한 정비구역의 출구지원을 위해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 해산 고시후 6개월 이내에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해산된 구역 대표자의 사용비용 청구가 접수되면 사용비용의 투명한 산정을 위해 전문 용역기관에 사용비용 검증용역을 받을 것이며 그 검증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왕시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에서 인정비용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집행은 인정비용의 70%로 이때 시비 50%, 도비 20%, 자부담 30%로 구성되고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매몰비용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에 부담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고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비용 보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건의를 서울시에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반대로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우리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시도 이 부분을 제도개선 건의 등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과장님께서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거기가 지금 상당히 난개발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정말 소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혹시 계획이 없으신지요 과장님.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정길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거의 주민 주관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에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지역단위 섹터를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문의가 하나 들어와서 저희가 상담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부분에 있는 건축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확폭 되는 것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봤는데 과거에 동서측 도로, 도시계획 이면도로 같은 경우 굉장히 좁아서 교행이 안 되는 부분도 건축을 함으로서 지금 상당히 확폭이 되고 있습니다. 8미터 정도. 그래서 교행이 되는 것도 점진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어떤 섹터를 정해서 또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원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 1만제곱미터 이하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정비구역이 해산이 될 경우에 조합 총회를 해야 되죠? 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한 예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주시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조합 해산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정법 4조하고 16조에 의해서 총회를 해서 해산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법인인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조합인 경우에. 그렇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반대동의서 해산동의서를 받으면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동의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검토를 해서 해산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추진위원회 부곡나구역 같은 경우가 추진위원회 동의한 자의 50%가 동의가 들어와서 약51.02%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해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자로 해산고시를 했고요, 매몰비용 집행절차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대표자가 저희한테 해산고시 이후에 저희한테 매몰비용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검증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검증용역을 실시를 해서 1차 검증을 전문가가 맞춰주고 전문기관에서. 그 다음에 그 비용을 갖고 그 인정비용이 1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산정위원회에서 다시 2차 검증을 합니다. 검증은 실질적으로 국세청에 신고 된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인정을 해줍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50% 미만으로 거의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청금액에서. 타 시 사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지금 매몰비용을 신청을 했습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아직 신청은 하지 않고 있고요, 부곡나구역 같은 경우 지금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예정으로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우리시에서 그런 매몰비용 지출된 예가 있습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예는 없고 지금 신청이 부곡나가 처음으로 아마 신청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신중하게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합이 설립이 돼서 해산이 됐으면 이게 매몰비용이 조합부담이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매몰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전영남 의원 조합부담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조합도 금년 9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합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 법이 개정됐어요? 그 전에는 안 했었잖아요. 조합은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 전에는 추진위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합도 9월 1일자로 6개월 후에 공포되는 걸로 해서 그 법 시행이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앞으로 매몰비용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진위 단계에서 됐든 조합설립까지 했다가 해산이 되든 간에 이게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매몰비용에 대한 사용비용이 일반 경상비도 있을 거고, 또 홍보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을텐데 어느 것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전영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은 경기도에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 부분은 쭉 나와 있고요, 그 항목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항목에 있는 부분의 검증작업을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을 줘서 검증을 할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 능력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1차 검증을 하고 그 검증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2차 산정위원회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로 또 구성이 됩니다. 그분들하고 또 2차 검증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집행여부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 매몰비용에 대한 항목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비가 50%라고 했잖아요? 아니 20%,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20%, 저희가 70%를 우선 내고 나중에 20%를 지원 받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서가 그럼 어느 항목, 어느 항목 이렇게 쭉 내려온 거고 거기에 맞춰서 매몰비용을 청구를 하면 그것을 검증하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검증을 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결정을 하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확인 결정
○전영남 의원 확인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네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전영남 의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리스트 있잖아요 매몰비용에 포함되는 거, 그것을 하나씩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자료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행정팀장 박 송 백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팀장 이 명 철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위 생 팀 장 우 재 영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서 창 수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원 억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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