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본회의 제1차 2024.06.10

영상 및 회의록

제303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 현안사항 보고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 현안사항 보고의 건
15.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준용 의사팀장 정준용입니다.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1항에 따라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왕시의회에서는 노선희 의원의 청가 신청에 따른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태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는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3건과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건,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포함한 6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등원사항은 재적의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발언 여기서 할까요?
○의장 김학기 네, 앉아서 하세요.
○한채훈 의원 의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전에 협의된 대로라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에 추가된 2건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먼저 1건은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 노선희 의원님 병가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의왕시장으로부터 보고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한채훈 의원 예, 우리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 3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안사항 보고의 건이 7일 내용을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로 현안사항 보고의 건의 제안 이유를 보니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협조를 구할 것은 시장이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와 그 사항들에 대한 이행, 또한 사후조치를 취하면서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자를 문책한 이후에, 그리고 또한 의회의 요구사항에 시장이 협조를 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항 보고의 건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조금 전에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 3항에 따라서 긴급하게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규칙 제9조에 따라서 의장이 상정된 사항이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채훈 의원님 이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채훈 의원 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박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이 말이 맞는지 어떤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지금 결정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찬반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의장님이 조례를 보고 법적으로 여지껏 검토 안 한 적이 우리 의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장의 의견을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다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의장 김학기 네, 박현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찬반 투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원래 의사일정 제14항 현안 보고의 건이 빠지는 안건 수정안을 또 발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장 김학기 지금 조금 전에 물론 한채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박혜숙 의원님이나 박현호 의원님 말씀 들었고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일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은 양해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한채훈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추가할 수 있다라는 의장의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마는 현안사항 보고의 건이 수반되기 전에 7일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긴급한 안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의 재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김태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긴급 현안사항이라고 보고한 것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강사료 현실화 이거는 우리가 예결위 때도 늘 주고 받았던 이야기고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7월 행정사무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현안사항 보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백운호수공원 인조잔디 조성 공사예요. 이게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인조잔디 이게 우리가 추후에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하면 되는 사항이지 이렇게 급박한가요? 백운호수에 인조잔디를 꼭 지금 급하게 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의심스럽고요.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본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까지 하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현안사항 급하게 보고를 한다 이런 거는 약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 지난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듯이 협치를 강조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도 시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이거를 봤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고 도움을 청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학기 네, 잠시만요. 같은 내용이시고요.
박현호 의원님 내용이 같은 내용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의견이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정회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의장 김학기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정회)

(10시35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조금 전에 한채훈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므로 이거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님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를 하고요, 안건 처리할 때 투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채훈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김학기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혜숙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노선희 의원님께서 신병 관리 이유로 인해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16조 2항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하고 위원의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혜숙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기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기정입니다.
의왕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실시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주요 골자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7,089억2,8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294억9,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995억8,000만 원, 잉여금은 1,299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7,579억2,200만 원 중 수납액은 7,294억9,5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4억8,900만 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은 2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7,089억2,800만 원 중 지출액은 5,995억8,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2억2,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21억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잉여금 결산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299억1,500만 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84억5,500만 원, 사고이월 38억500만 원, 계속비이월 449억6,6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72억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4억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3년도 말 자산 총액은 3조5,432억1,700만 원으로 그중 부채는 333억9,500만 원이며 순자산은 3조5,098억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 총액은 35억5,500만 원이었으나 2023년 당해연도에 2억6,500만 원이 신규 발생되고 1억1,500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2023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37억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채무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채무액은 없었으며 2023년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무도 없기에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4,231억6,400만 원이었으며 2023년 당해연도에 3,804억7,000만 원이 증가하고 878억8,300만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2조7,157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3년도에 32개 품목 1억800만 원이 증가하고 10개 품목 3,300만 원이 감소하여 2023년도 말 현재 물품 총액은 906개 품목에 123억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7,294억9,500만 원이고 총 세출액은 5,995억8,000만 원으로 금고 잔액은 1,299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총 236개 지표에서 211개가 달성되었으며 미달성 수는 25개로 달성률은 89%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결산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와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을 포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재정 상황은 세입이 1조1,259억6,500만 원이고 세출은 8,059억8,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99억7,900만 원이며 자산 총액은 3조5,974억1,100만 원, 부채는 389억7,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의 2023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총괄 부문 수입예산 결산액은 496억2,800만 원으로 그중 수익적 수입은 12억6,200만 원, 자본적 수입은 167억9,200만 원, 이월재원은 315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65억8,200만 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은 10억4,2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없으며 이월예산 지출이 55억4,0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 자금에서 지출 자금을 제외한 430억4,6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2023회계연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부문 수입예산 결산액은 541억9,100만 원으로 그중 수익적 수입은 162억6,200만 원, 자본적 수입은 324억3,400만 원이며 이월재원은 54억9,4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200억5,600만 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은 121억4,3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49억3,000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29억8,2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 자금에서 지출 자금을 제외한 341억3,4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3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부문 수입예산 결산액은 543억6,400만 원으로 그중 수익적 수입은 153억5,800만 원, 자본적 수입은 252억2,300만 원, 이월재원은 137억8,2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206억8,800만 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은 123억2,4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14억6,3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은 69억1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 자금에서 지출 자금을 제외한 336억7,6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의왕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 기금이며 2022년도 말 총액은 1,098억6,400만 원이었으며 2023년 조성액은 143억4,000만 원, 사용액은 65억4,9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76억5,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2023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5,7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로 3,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튀르키예 지진 피해 긴급구호금 지원과 집중호우 침수 피해 긴급 지원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0. 의왕시 장애극복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의왕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2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업무 추진사항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6월 25일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을 포함하여 3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 현안사항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안 보고의 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채훈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한채훈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혹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5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제9조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안 보고의 건 삭제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 보고의 건의 삭제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현안사항 보고의 건 제외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삭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회에 앞서 김태흥 의원님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 시 발언대에 타이머가 작동되며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월 17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되면서 시민들께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명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 50억 원을 승인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계약 업체의 채권 압류 및 가압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계약시공 건설사이며 제3채무자는 의왕시로 청구 채권은 6월 5일 추가로 이루어진 3억7,900여 만 원의 채권 가압류를 포함하면 총 16억2,100여 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 압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 가압류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숙원사업인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시의회는 채권 압류 및 가압류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5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승인했습니다. 50억 원은 문화예술회관 공사 예정 공정표상 9월 제2회 추경 심의까지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입니다.
둘째,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센터의 생활체육 강좌를 일방적으로 폐강을 결정하고 시민들께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폐강 사태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무가 있는 의왕시장과 시청 공직자들은 조속히 책임 있는 조치로 대민서비스 행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도시공사는 지난 4월 의왕시의회에 보낸 2024년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 연장 및 채용 방안 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공인노무사 자문을 4월 8일 받은 바 있습니다. 자문 결과 기존 5개월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4년 1월 이후 채용 인력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공고부터 채용까지 9일과 14일 만에 처리한 역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강사 채용 기간 부족으로 6월 폐강이 불가피하다는 도시공사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공사 경영진은 일방적인 폐강 결정을 내렸고 의왕시장과 공직자들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도시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주당 의원들을 특정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A씨가 의회에 출근하는 의원의 뒤를 쫓아오면서 고성과 폭언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며 존중합니다. 그러나 A씨는 의왕시 행사 현장에서 현 시장을 연호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왜 시장에게 협조하지 않느냐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오전에 있었던 A씨의 시의회 앞 난동 사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 강구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회 차원에서 공식 대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또한 A씨를 포함한 몇몇은 6월 실시하는 행사장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하고 의왕을 떠나라는 현수막 및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들은 의왕시에 민주당 의원만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들의 발언을 유념 행정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잠깐 산회 전에 확인할게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김학기 어떤 건이신지요?
○박현호 의원 통상 저희가 정례회 때는 과장 이상의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시켰는데 이번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4명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의장 김학기 4명이라니요?
○박현호 의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의장 김학기 네.
○박현호 의원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과거 8대 때나 아니면 과거 회의록을 참고해 봤을 때는 47명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4명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유가 뭔지, 절차상 하자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하려고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장 김학기 아까 우리 한채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동료 의원님들 발의 건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이십니까?
○박현호 의원 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의장 김학기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아니고요, 한채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4명의 동의가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현호 의원 한채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고 같은 이름의 안건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 정례회 중에는 의장 제의로 관계공무원 47명에 대해서 올라온 이력들이 있습니다, 8대 때도 그렇고요.
○의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현호 의원님 혹시 이해하셨나요?
○박현호 의원 예, 했습니다.
○의장 김학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한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를 진행할 때
○의장 김학기 의원님 잠시만요, 요점이 뭡니까? 요점부터 말씀하시고
○한채훈 의원 네, 시장의 이석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본회의가 진행될 때는 모든 의원들이, 특히나 의장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 시장이 자주 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오늘과 같은 자리에도 김태흥 의원님의 뼈아픈 5분 발언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석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 의왕시장에게 주의 및 경고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의 때는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 주시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그렇게 한채훈 의원님 의견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6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2024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현안사항 보고의 건(삭제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3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반대 의원(2인)
김 학 기 박 혜 숙
기권 의원(1인)
박 현 호

15. 휴회의 건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6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불참의원(1인)

노 선 희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강 수 영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정 해 룡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정책팀장 박 지 영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김 형 준 고 천 동 장 최 은 숙
행 정 팀 장 한 은 진 오 전 동 장 신 화 정
내 손1 동 장 안 상 숙 내 손2 동 장 권 희 순
청 계 동 장 정 경 애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동 수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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