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본회의 제3차 2016.09.28

영상 및 회의록

제23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9월28일(수) 10시00분~10시34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2.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0.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6.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2.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0.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숙 의원입니다.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9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서 2016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실시코자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의원님들의 자체 자료검토 등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실제 감사기간은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22개 부서,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는 김상호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전영남 의원, 정길주 의원, 서창수 의원, 윤미근 의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계획서 3쪽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계획하였으며, 향후 집행기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일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장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4쪽부터 7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서류제출요구』,『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9월 23일 행감특위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201억4,886만3천원 증액된 3,110억6,011만2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8건에 7억9,73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의회 홍보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여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 편성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도비 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여 4,6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 및 풋살장 설치』는 풋살장 설치불가로 2억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도로시설물 도색공사』는 왕림교 하부공간 도색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 편성된 『녹조방제 재료 구입』은 시기적으로 녹조방제 작업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3천만원 삭감하였으며, 『생태습지 복원 및 경관 개선』사업은 호수가 만수위 시 습지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4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특구과에 편성된 『레일바이크 활성화 홍보비』는 지하철 배너 홍보비를 지하철 하차 안내방송으로 대체하여 추진토록 1,1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념품 개발 용역』은 기존 개발된 철도특구캐릭터 자료를 활용토록 2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2억1,049만원으로써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 · 집행은 최대한 정확한 수요와 사업규모를 예측하여 적정한 본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동일한 사업예산이 추경예산으로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 연간 필수경비를 추경예산으로 분할 편성하는 사례 등 불합리한 계상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은 가급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편성이어야 함에도 레일바이크 활성화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지역별, 계층별 등 적정한 안배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사업별 설명서 제출 시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의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규모 신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추진 시에는 그 시작부터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 특위에서 제시한 단위사업별 개선 및 사업추진 시 제안사항 등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2.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6.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20.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길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영남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전경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7일 김상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101쪽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사업소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직위 및 부서명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수정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중 ”환경사업소장”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개정안 부칙 제2조제8항부터 제17항까지를 신설하여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등 10개 조례에서 인용된 부서명칭을 조직개편으로 변경되는 부서 명칭과 맞게 “비전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희망복지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특구사업단장”을 “도시개발국장” 또는 “환경사업소장”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을 “상하수과장”또는 “환경사업소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상호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9월 23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창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6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관계법령 및 지침, 상위계획에 부합되면서, 실행계획인 조성계획 등 하위계획을 감안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공원․녹지의 배치는 기존시설과의 연계네트워크를 고려하여 공원녹지서비스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배함은 물론, 서비스 수혜도가 낮은 지역의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확보하고, 기타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함으로써, 본 계획의 실행률을 제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공원․녹지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으므로, 당해 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하되, 공원․녹지시설이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 역시 9월 23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 하였으므로, 윤미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7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의왕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업지역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오전동 일원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되, 무엇보다 계획적인 도시발전과 주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금회 용도지역 변경에서 제외된 오전동의 잔여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방안을 검토․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은 지역주민의 주거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 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미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생활지원팀장 이 윤 주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지원팀장 박 용 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방문보건팀장 김 은 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조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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