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본회의 제2차 2022.09.23

영상 및 회의록

제28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9월23일(금) 10시00분~10시1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0.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1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0.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1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0.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1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봉사 성격의 단체인 청소년지도위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백운밸리 내 설치된 꿈누리카페 4호점을 청소년 시설에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문단 운영을 위한 회의시기 조정 및 수당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내 기숙사 및 교사 증축,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시설이 주거지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 시행 전 소음 및 먼지 발생, 중장비 차량 등에 유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의왕시에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혜택을 보게 되는 사업 수혜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혹시 추산되고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송주영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산한 결과는 6월 기준으로 약 5,053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아무래도 계속해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의 수는 점차 감소하겠죠?
○청소년팀장 송주영 인구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채훈 의원 예, 혹시 그렇게 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시나요?
○청소년팀장 송주영 이게 인구수에서 대비되기도 하는데 올해만 해도 금액이 올 초에는 1인당 월 지급액이 1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단가가 1인당 13,000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56,000원 1인당 총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런 단가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수 비례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금액 액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년팀장 송주영 예.
○한채훈 의원 단가산정이라든지 기준을 정하는 따로 위원회가 있나요?
○청소년팀장 송주영 이게 경기도 매칭사업이라서 경기도에서 기준이라든가 단가들은 다 정해지고 인구수 이런 기준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칭비나 예산 얼마를 산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어쨌든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전체가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청소년팀장 송주영 지금 현재 약 20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시 포함해서 몇 개 시군이 수요조사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한채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있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꾸준히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장 송주영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년팀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년팀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청소년 팀 장 송 주 영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도시정책과장 이 홍 래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윤 재 성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