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본회의 제2차 2017.04.21

영상 및 회의록

제23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4월21일(금) 10시00분~10시5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4.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4.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5.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4.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조례와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전경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조례안으로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전영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날로 증가하는 재능기부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김상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의 제공이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정길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내 노인인구는 27%, 이중 치매인구는 43%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치매관리법」이 정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예산의 지원, 치매예방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우리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윤미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시 사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23개로 공동 주택의 자치공간이나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미약한 실정으로, 본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위임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예산의 지원, 각 도서관간 상호협력 사항 및 평가와 포상까지 규정하여, 시민들이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독서와 문화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통장의 겸직제한 조문을 삭제하고 통장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겸직제한을 명시하고 제한 단체는 규칙으로 규정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르면 통장의 선출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의 하부기관으로써 통장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중요해지는 현실을 감안, 조례로 겸직제한 사항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후보 등록을 사유로 단체의 직위를 갖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은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겸직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건축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의 건축행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적용비율을 법에서 정한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토록 한 바, 이러한 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건축물 단속과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를 위하여 구성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혜자에 대한 형평성, 시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규약이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4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건립 및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존 주민센터의 부족한 시설 보완과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센터 별관신축 및 증축시설 공간의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81조2항에 따라서 통장·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여 9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제5조5항을 보면 통장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타 단체 등 다른 직위를 겸직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후보로 등록하면 타 단체의 모든 직위를 내려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여 수정을 요청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윤미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겸직 제한 시점을 통장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통장으로 위촉된 시점부터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하여는 통장으로 위촉된 시점부터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통장으로 위촉된 시점으로부터 겸직을 금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서 통장 후보자로 등록하는 자는 타 단체의 직위를 겸직하지 말라고 수정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요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통장 후보자로 등록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서 타 단체의 모든 겸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범위를 좁혀 놓은 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러니까 통장 후보자를 등록하는 시점에서 위촉된 시점으로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나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때에도 모든 직위를 내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통장도 이 규정을 만드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 때 당시 이게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통장은 타 단체를 겸직 못하도록 2014년도엔가?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본의원이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는 통장이라는 업무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통장을 등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통장으로 만약에 후보 등록을 했다가 떨어졌을 경우는 다시 단체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후보로 위촉된 다음에 모든 직위를 내려놓는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개정안 39조3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서 가장 낮은 비율로 산정을 했어요. 건폐율 초과시 100분의 80을 100분의 60으로, 그 다음에 용적률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90을 100분의 60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100분의 80으로,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100분의 60으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낮춰서 적용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가장 낮게 적용할 경우 이를 악용할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보다 우리시가 10∼30% 낮게 적용한 이유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할 경우 체납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증가 등 악순환을 고려하여 생계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다소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법을 악용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에서 건축법 제80조2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위반을 할 경우 법을 악용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를 악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최소율로 해놓고 악용을 할 적에는 가중에서 다시 부과할 수가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100분의 50을 증가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 다음에 타 시군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타 시군은.
○건축과장 박종희 저희가 경기도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8개 시군을 조사했는데 현재 군포시하고 광명시만 저희보다 10%씩 높게 적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하고 같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타 시하고 큰 형평성의 문제도 없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법령에 없는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김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7조에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전체가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는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수수료 면제에 대한 사항을 재확인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무선에서 조례를 적용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비율을 가장 낮춰서 비율을 정했단 말이에요. 악용할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생계형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을 하고 악용될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부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경기도내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확인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18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 제정이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하면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교통종합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9월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른 활용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수립된 제2차 의왕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해서 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및 동법 제17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전문가 5명, 의왕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군포의왕교육청 교수학습과장, 관련부서장으로 구성된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2012년 2월 15일 원안 의결 확정후 동 위원회는 해산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늦은 이유는 그동안에 어떠한 안건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인 제3차 교통종합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면서 동 위원회 심의를 득해야만 경기도 승인이 가능함에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용역 결과에 따른 활용시기를 질의하셨는데요, 동 용역 결과 중 시급하거나 시민의 불편이 단기에 해소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확보된 교통안전시설 예산 내에서 즉시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은 5개년 계획이므로 예산수반, 우선순위, 시민편의 등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게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네.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각각 신호체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십자교차로로 만들어서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사방에서 동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왕곡초등학교 앞이라든지 부곡중앙로 신협사거리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길주 의원 십자교차로 하니까 아주 참, 주민들도, 시민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제정 하였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문제가 혹시 생깁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교통정비 종합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4년 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새로운 위원을 또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했던 위원님을 다시 연임해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길주 의원 5년으로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경찰서에도 지금 교통안전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네.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그 단체하고 우리 시에서 따로 구성하는 인원하고는 달리 구성을 하실 건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이설이라든지 교통신호기 신설·이설, 일방통행로 가변차로 지정이라든지 중앙선 절선, 좌회전 차로, 유턴 차로 이러한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요, 저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의 사고율, 그 다음에 개선효과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제시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에서는 훨씬 경찰서보다는 더 광범위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럼 결국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위원회의 그런 어떤 내용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 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경찰서 담당과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네. 잘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 구성에서 보면 시의원, 관내 경찰서·소방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추천 받아서 근무하는 담당들이 2년 이상을 근무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5년 마다 거치는 그것 때문에 이 위원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들이 6년까지 지속되는 위원들이 1명도 없는데 굳이 6년으로 두는 이유가 뭐죠? 임기를. 제가 보기에는 2년은 짧고 4년으로 두면 위원이 바뀌어도 어차피 심의내용은 그 때 그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위원의 임기가 너무 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위원 연임을 4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윤미근 의원 여기 구성원에 보면 여기에서 6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6년으로 늘려놓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공직에 있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교통행정과에 6년씩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3년으로 해서 연임했다 이렇게 만든 조례가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세를 봤을 때에 4년이나 6년이나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윤미근 의원 임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위의 위원회 구성에서 그 위원으로 지속할 수 있는 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6년까지 되지 않는데 굳이 2년으로 해서 6년을 둔다는 것은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의왕시 전반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심의 의결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그런데 경찰서에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왕시에서 어떤 이런 정책심의를 해서 경찰서의 허가를 득하는 사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경찰서 교통과에. 예를 들어가지고 차선을 아까 어디 중앙선을 단절해서 좌회전 차선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우리는 심의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거를 허가를 안 해줄 적에는 이게 상충되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일단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기도 함부로 경찰서 협의 없이는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인 것을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정한 위임단체에서 우리시 일반 교통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조례에 의해서 심의가 되고 그게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경찰서에서 허가를 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좌회전차선을 하나 더 늘린다든가, 우리시에서는 어떤 시민들이 불편이 있어가지고 좌회전차선이 하나 밖에 없는데 교통체증이 심하고 이렇게 해서 좌회전차선을 하다 더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교통에 영향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시하고 마찰이 생긴다고.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법적기구고, 경찰서는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법적기구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도 법정기구입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항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게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연간 교통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충될 적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찰서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그냥 우리는 못 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안 141쪽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또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이후 아이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소한 셋째 아이는 200만원, 넷째 아이 이후부터는 50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넷째 이후 아이를 우대해가지고 100% 상향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첫째, 저희들이 도내 시군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파악한 결과 22개 시가 200만원 이하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시와 형평을 고려하고 또한 이렇게 저희들만 5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을 하면 주소지만 옮겨놓는 부작용도 있다고 우려되어서 동일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넷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지원 폭을 크게 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대상이 많은 둘째아나 셋째아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정부담도 있고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시도 출산장려금 증액 지원하는 그런 시책 이외에도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상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쳤습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의왕시 노인인구가 굉장히 비율이 높죠?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김상호 의원 상당히 높죠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1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은 7.7%에요. 그러면 우리 의왕시가 굉장히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을 확대함으로서 노령화사회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안대로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이후는 200만원으로 하되, 다음에 조례 개정시에는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증액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많이 와서 좀 시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시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근시 과천도 100만원 주고 있고 군포시 150만원, 안양시 100만원 주고 있는데 의왕시가 이번에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파급효과가 있어서 타 시군도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상향을 둘째아, 셋째아도 올려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거를 우리가 타 시와 비교를 해서 타 시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만의 특화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한 거에요. 지금 아까 김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령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도시가 노령인구가 느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두어서 아이들을 낳게 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런 정책을 오히려 조례에다가는 둘째 이상 다자녀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고 규칙에 첫째, 둘째, 셋째를 하면 저희 재정에 따라서 금액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할 때마다 조례를 변경하실 거에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에 안 하는 조례로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렇게 한 번 바꾸면 어떨지 한 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부담이 되시고 또 타 시에서 전입을 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까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에서 전입을 와서 다만 1년이라도 살다 보면 우리시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오셔서 살다 보면 저는 정말 여기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근시와 아까 비교를 했어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넷째아이는 300만원 정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노인 평균 인구 비율이 우리 의왕시는 11%, 오산시 같은 데는 7.7% 정도 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이 참에 100에서 100% 올리느니 300만원 정도 부담이 좀 덜 가게끔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제 생각입니다. 이번 조례는 200만원으로 그냥 하고 윤미근 의원님 제안하신 말씀같이 규칙에다 넣어서 앞으로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다양한 출산 장려시책도 이 출산장려금 이외에 타 시군 벤치마킹 해본 결과 많은 다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해서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주 의원 네. 함께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이고요,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건립 토지가 의왕시가 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12월 1일 시가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토지에 대해서 지금 법무정책관하고 도시공사 변호사 자문내용을 보면 자본금 하락 방지를 위해서 임대차계약과 지상권 설정방법이 실시되었고, 건물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22일날 지상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변호사 자문의견으로는 시가 무상사용을 하더라도 현물출자 효력이 상실되거나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전경숙 의원 전문가 자문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용수 네.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럼 별관을 설립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지금?
○회계과장 김용수 네.
○전경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은 내손1동 지금 별관 신축공사장이나 고천동 주민센터 토지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되어 있고 우리가 무상임대사용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용수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공사 자본금 확충 때문에 현물출자를 해준 건데, 도시공사가 성장을 해서 법정 자본금이 도시공사 자산으로 내손1동 지금 별관 신축공사 부지나 고천동 주민센터 부지를 빼도 자본금이 확충된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은 되는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용수 반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자본금 감소에 따라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전영남 의원 아니 지금 현재는 고천동 주민센터 부지하고 내손동 별관부지가 도시공사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두고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무상임대로, 영구무상임대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도시공사가 커서 자기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적에 그 현물 출자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그건 한 번 별도로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모든 공용청사고 시청이고 우리 공공청사나 부지는 우리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인데 그거를 공유지로 있을 적에 그거를 현물 출자를 해줬던 건데 돈이, 현금이 없으니까 현물 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확충해서 만들어줬던 사항인데 그게 확충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다시 우리 행정재산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저는 오전동 주민센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센터가 지금 증축공사로 인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데 시설배치 안이 다 확정이 됐습니까?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치안,
○회계과장 김용수 용도는 결정이 다 됐습니다. 용도는 결정이 됐고요, 거기 지금 5월 6일까지 설계가 다 완료가 됩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아직 배치에 대한 세부계획은 결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용수 아뇨, 층별 용도는 다 결정되어 있죠.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용도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수 네.
○서창수 의원 용도만. 그런데 용도의 세부적인 게 필요한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용수 세부적인 거요?
○서창수 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용도에 따르면 용도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회계과장 김용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과 사무장, 회계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또 시의원님 두 분 참석하셔서도 한 번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부용도는 저희가 지금 다 지정 해줬는데요, 지금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서창수 의원 세부 안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타 단체와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건지. 그렇게 수렴을 해서 지금 이걸 정한 거죠?
○회계과장 김용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배치안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은 당초 27면에서 36면으로 9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이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층 계단에 있는 보일러실은 너무 좁아서 보일러 용량 역시도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서 보일러실을 신설하고 1층은 종합민원실 확장, 부녀회 사무실, 그 다음에 주차장 15면이 확보가 됩니다. 2층은 다목적회의실로 해서 1.5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사무실이라고 그래서 8개 단체에서 쓰는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 중회의실을 지금 다목적회의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끝 쪽에 방음벽으로 해서 이동용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중회의실을 사용토록 하고요, 3층은 청소년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휴-카페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센터를 신설하고 전산실을 재배치해서 서고나 창고를 한 칸을 더 만들어 낼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4층은 헬스장을 좀 더 넓혀서 이동하고요, 탁구장은 지금 현재 탁구장과 헬스장을 연결해서 탁구대를 5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은 특별하게 문화체육실하고 창고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각 층에 있는 화장실 개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샤워실이 현재 5층에 있는데 너무 좁아서 4층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누수, 지진대비, 보강공사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과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 안은 저도 봤습니다. 그 안을 가져온 것을.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가 판단한 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한테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물어볼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다 증축에 따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라는 이런 걸 하나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증축함에 있어서 여기에 무슨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는 그런 응모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취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일반주민들의 의견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분들도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형식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함을 비치해서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안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또 참여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한 번 청취해서 거기에 가부간에 생각도 한 번 해보고,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이 부분은 저희가 동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동에서 비치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4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정책홍보팀장 염 동 현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노인복지팀장 방 경 미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학교지원팀장 최 은 숙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개설팀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관리팀장 김 형 준 녹색환경과장 백 양 현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서 창 수

의 원 정 길 주 사무과장 홍 석 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