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1차 2016.10.25

영상 및 회의록

제23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0월25일(화) 10시00분~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불용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16.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7.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2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의 건
2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5.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불용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16.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7.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2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의 건
2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5.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청명한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이 가을 정취를 더해가는 결실의 게절을 맞아서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의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각종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재점검 하여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노력을 배가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0월 1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3건으로, 전경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길주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영남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1건 및 보고 1건,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서면 보고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2016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별도보고 없이 배부해드린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6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가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창수 의원과 김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결산서 제출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가 ‘6월 · 7월’에서 ‘5월 ·6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7월 5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대상기관을 현행화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근거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며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왕도시공사로 현행화 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 외에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확대하여, 자유롭게 의정 및 시정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서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안 제31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쪽입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 계약 체결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고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대상사업을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의 하한액을 삭제하여,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로 확대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 확인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수급인은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노무비,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대금 등 각종 대금 지급시 대금지불 확인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민원발생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사용료 감면 확대 및 관외거주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추가 징수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에서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 증인 프로그램을 관외 거주자가 이용·사용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 별표2, 별표3에서는 테니스장 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인원수가 아닌 면당 사용료를 받도록 하였고, 테니스 개인강습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2쪽입니다.
본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의왕시장은 매년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등에 대한 지원바업과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에게 시 농산물 등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 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사업장 설치와 농산물 취급사업자 교육훈련,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생산자 도는 생산자단체가 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매장이나 판매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과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6족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관리체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 및 배출에 대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폐의약품의 수집과 보관, 그리고 운반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4.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16.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7.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20.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의 건
2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4.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5.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사회복지과장 윤성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062호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88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말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선하며, 기금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로 5년 연장하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기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63호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운용 중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부의안건 10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064호인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하는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재단 정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하고, 이사장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의 파견과 안 제17조는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 협의한 결과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의안번호 3065호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여 법제처에서 정비 권고한 축제추진위원회에 사무국 설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제 정비하였고,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축제사무국 폐지에 따라 축제사무국의 사업비 집행 정산 및 감독 관련 규정 등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축제사무국은 지난 2015년부터 사실상 폐지한 것을 이번에 현실에 맞게 개정안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등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입니다.
부의안건 124페이지 의안번호 3066호입니다.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제처의 전수조사를 거친 우리시 자치법규 정비과제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 대한 적합성 등 조례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고 다수의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괄 정비하는 조례는 15개 조례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구분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입니다.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는 2012년 2월 12일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2조 정의,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재정지원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왕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4조의 단체운영비 지원규정은 법령상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서 활동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운영비는 삭제하였습니다.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제4항의 보조금 신청제한이나 보조금 감액규정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사유에 들어있지 않은 별도의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5조는 상위법의 제명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3조 적용범위 규정의 제2항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은 공공시설물로 객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의 의무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재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 제2조, 제6조, 제12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1조 교육불참자 과태료 면제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를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의왕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조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2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왕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 특별회계의 재원 규정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설치조례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규정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 권리 및 의무규정에서 명예시민에 대한 의무부과 가능규정을 삭제하고 의왕시민에 준하는 행정혜택 부여와 시설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의왕시 출자 · 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손해배상 청구 추진상황 보고 의무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2조, 제15조, 제16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등록제를 신고제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의 임시시장 등록취소규정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5조제3항의 상인회 관련 서류제출 의무와 제28조제2항의 일정기간 서류보존의무, 제30조제1항의 보고의무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서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적인 상인회와 법인 상인회를 구분해서 일반적인 상인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취소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법인의 상인회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과징금 처분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원안으로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부의안건 3067호입니다.
제정 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적용대상을 정하고 지원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기본원칙,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안 제6조에는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 및 청취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부의안건 3068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새롭게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공동주택의 감사업무 관련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투명화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기자동차용 전용주차구획을 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의4에서는 공동전기료 지원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부터 48조까지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6조에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37조에서는 감사관의 자격 등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는 감사요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 및 40조는 감사실시 결정 및 감사계획의 수립을, 안 제41조는 감사반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제42조부터 48조까지는 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계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성별영향 평가, 사회보장신설 협의, 행정규제여부는 의견이 없었고,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시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산림과장님을 대신하여 등산휴양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산휴양팀장 유충근 공원산림과 등산휴양팀장 유충근입니다.
부의안건 220페이지 의안번호 3069호입니다.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와 공동휴양관 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이용자 편의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 관련조문을 정비 현행화 하고자 하며, 안 별표2에 시설사용요금표에서 공동휴양관인 백운산 등의 사용인원 및 사용요금 변경안과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의 품목별 체험료 신설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원안으로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등산휴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70호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71호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출수장치와 수위측정관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하수 수질측정망, 보조관측망으로 지정된 시설은 수질검사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수 영향조사 등 지하수관리 자문에 필요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은 지하수이용부담금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과태료 등으로 조성해 지하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월별 취수량에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50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 징수하고,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이자요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 심의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71호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수도요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가산금을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일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3조제1항에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부과시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1할로 부과토록 개선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체납요금의 100분의3을 부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 심의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의안번호 3072호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규제 완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국토의 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에 대해 채권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한 내용입니다. 안 제21조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안 제42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 정신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6조의2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시설 증·개축 등을 위해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13은 준공업지역의 여건변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일부 판매시설 및 총 바닥면적 5천㎡ 이상의 공장규제사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10도에서 15도로 변경 제안하였으나 금회 조례 개정내용이 아니며, 또한 경사도 변경은 우리시 지역여건 및 시 전체 경사도 현황이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금회 미반영 처리하였으며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073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현 시점에서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시 미집행시설은 357개소이며 이중 10년 미만은 78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279개소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대상시설은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66개소와 개발사업 예정지내 9개소를 제외한 282개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시설 11개소에 대해 우선해제시설로 검토하였으며 재정적 집행이 가능한 27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우선해제취락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제 가능면적 초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향후 해제율 완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우선해제시설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 및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의안번호 307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71만9천원에 대하여 출연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우리시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0000분의1.5%인 1,371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기업SOS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SOS팀장 김해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장 김해겸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25호 31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5천만원을 경기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각종 육성지원시책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는 기금으로 경기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관내 기업 수혜액의 1000분의1을 익년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주요사업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이자차액의 보전,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 자금지원, 신기술 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 기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지원 등이 됩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지원시책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통, 음식업 등 소상공인 및 창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은 최고 30억까지 융자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6호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에 대한 출연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우리시 등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기도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며, 우리시 등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매년 자산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3개년간 관내 기업 수혜율 및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각 시군에 재배정한 금액에서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하게 됩니다.
출연에 따른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으로 받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에 금전채무를 불이행한데 따른 대위변제가 됩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과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의 실효성을 높혀서 기업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기업SOS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환경사업소장 최 진 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희망복지과장 홍 석 호
세 무 과 장 이 정 순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총 무 팀 장 김 대 훈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SOS팀장 김 해 겸
도시농업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등산휴양팀장 유 충 근 기후환경팀장 홍 석 일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서 창 수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조 동 규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