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본회의 제8차 2023.03.09

영상 및 회의록

제29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9일(목) 10시00분~10시29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1.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수석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 취약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우리시에 정착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건축물 해체 관련돼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을 때 간략하게 허가와 신고 대상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시 허가대상 규모는 500m²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와 건축물 층수로 4개 층 이상을 철거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경우에도 해체전문위원회에 의해서 안전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거는 허가사항이고 신고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가사항 외의 사항들은 신고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김태흥 의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 높이 10m 이상인 지붕층 해체 공정 착수 관련된 개정은 신고사항인가요, 허가사항인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일부 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규모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개 층인 경우에는 9m 정도가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조금 층고가 낮은 경우에는 4개 층까지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맞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보통 저희가 한 층당 3m로 봤을 때 3층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20m로 기준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m로 기준점을 정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10m로 정한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저희 시에서의 판단은 건축물 높이가 10m 이상인 지붕층 해체 공사 착수 전에 허가권자가 꼭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해체공사 장비 굴삭기가 1차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상층에서 지붕층이나 상층부에 올라타지 않고 직접 작업이 가능한 높이가 10m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m를 기준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해체장비가 10m까지는 지붕층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해체가 가능하다는 이유죠?
○건축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체 관련돼서는 사전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설비 이동이라든가 작업 순서, 구조안전계획이라든가 환경안전계획 여러 가지 순서에 입각해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해체공법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감리도 있고 최종적인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10m로 한 건 장비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매우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붕괴 참사 아시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은 실질적인 공법적인 차원보다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해체계획서에 의한 공정별 필수확인점이 표기가 안되고 이런 어떤 허가상태에서 사전에 꼼꼼히 살피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공무원께서 계획서라든가 공법해체순서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고 인허가를 내줬다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정용섭 광주 사건의 사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있지만 제가 구조적인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굴삭기의 작업을 위해서 성토 복토를 해서 측압 유발을 했고 그게 상층부에 철거된 잔재들이 계속 쌓이면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10m의 규모로 정한 이유도 측압을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높이가 약 10m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측압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관련된 내용이 복토를 하면서 측압이 생겼어요. 그런데 상부에 장비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런 어떤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전에 그거에 관련된 안전계획서에 입각한 공법이겠죠? 물론 디테일한 내용이 있겠지만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안 한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된 내용 10m 이상인 지붕층 해체 공정 착수 이거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향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해체 계획 세대별 공법 적용 준수 등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관련된 내용은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채훈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의왕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살펴보니까요, 이사비 지원 대상 범위가 청년 1인 가구로 제한하는지 아니면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한채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청년 가구가 세대주인 경우나 또는 임차계약서상 계약자가 청년 본인인 경우에도 이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본 의원이 이제 그저께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주최했었던 청년 정책 관련한 토론회에 다녀오면서 우리 이제 의왕시에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청년 이사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서울시 청년 정책을 담당했었던 팀장급 이상의 공직자 분께서 굉장히 놀라워하시면서 되게 선도적으로 청년 정책을 잘 시행하고 계시네요라고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사비 지원 조례가 이렇게 통과된다면 이사비는 총 얼마씩 이렇게 지원할 예정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1회에 40만원 한도에서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사비에는 차량대여비 그리고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비용이 혹시 포함되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소비만 제외가 되고요,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렇군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조례가 마련되면 하반기 시행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이제 제1회 추경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예산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부터 시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2024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한번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하반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게 이제 최대 40만원인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제 40만원을 한 번만 지원받나요, 아니면 또 다음 번에도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생애 한 번 지원하는 걸로 현재로는 돼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생애 딱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계획상으로는 150명한테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향후 이게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연령이라든지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가 150명 이상이 만약에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 사회적 약자라든지 주거 취약 그런 청년들을 우선으로 선정하시고 그 다음 소득기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저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의 제21조 제5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2번 중복되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적인 부족과 같은 특이한 사유가 있어 성비를 맞출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단서 조항으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하고 지금 단서 조항이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마지막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청년 기본 조례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게 지금 범위가 타 지역으로 우리 청년들이 가는데 도와주는 겁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들어오는
○서창수 의원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이사를 전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건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일괄 주는 게 아니고 신청 주의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주는데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전입 시민에 한해서만 드린다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들어오는 청년들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관한 질의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최근 4년 동안 어린이집 8,000개가 폐원됐다는 보도가 있어요. 특히 이제 0~1세 영아죠, 그렇죠? 포함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해요. 가정어린이집 등 사립기관은 국공립기관보다 운영난이 심각해서 사립어린이집을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국공립 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국공립 전환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게 정책 기조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공공형어린이집도 점차 확충돼가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사실 이제 가정어린이집이나 또는 사립어린이집이 운영난에 어린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영유아가 줄어들다 보니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어린이집이나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거기에 맞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보증금 5% 이내여야 되는데 이미 계약서상에 5%를 넘어서 그 공공주택에서는 받고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 공공주택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주택이 5% 이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5% 이상 받으니까 굳이 낮춰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가 임차료도 그렇고 또 그게 1호봉 이상의 선생님들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1급 이상의 선생님들이 유지되려고 그러면 그만큼 급여도 높아야 되거든요. 영유아는 줄어들고 있는데 급여는 높은 상태에서 몇 년간 유지된다는 이런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입대위랑 만나서 통사정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결국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일단 1차는 받아냈지만 다른 데도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데 저는 지금 국가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사립과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을 줄여야 된다고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재정난에 시달리니까.
그런데 기준이 완화돼야 돼요. 규제가 너무 강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정책 기조는 그렇다 하나 실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는 그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민간이나 가정형어린이집 전환을 할 때 기준이 까다로워요 굉장히.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까다로운 그 기준이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어떤 그런 보육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민간가정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기준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분들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양질의 보육을 유지하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편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정이 가능한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그 대답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그쪽에서 이렇게 철저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 교직원에 대한 전문성 그런 걸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공공보육의 안정을 가지고 오겠다 하는 그런 기존의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진입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어려워서 이 상황보다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사립기관 등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이 일단 전환이 되면 거기서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철저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반깁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반기지만 진입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또 이제 중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 하니 굉장히 좋은 의지를 보여주셔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되거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됐을 때 철저한 관리감독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건 축 과 장 정 용 섭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