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본회의 제1차 2020.07.08

영상 및 회의록

제26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7월8일(수) 10시00분~10시3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1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1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17만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첫 걸음을 오늘 제269회 임시회로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왕시의회가 시민이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지역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제8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제8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로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와 다양한 안건들을 신중히 심사하고 의결함은 물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바꾸어 나감으로써 입법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결산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재정요인은 없는지 시민을 대신하여 꼼꼼히 분석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정책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시책들은 적극 지원하여 견제와 협치의 균형을 잃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모두는 17만 의왕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6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랑이 의원과 전경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조양욱 홍보담당관 조양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588호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이벤트 등 참여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소식지 발행주기와 발행 부수의 규모 등을 조정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소식지 배부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10조에는 편집 실무위원회에 대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근거, 기능, 조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시정홍보 및 소식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이벤트 참여 시민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자치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의안번호 3589호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천·부곡·청계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변경된 아파트 명칭 및 지번을 반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과 아파트 명칭 변경으로 고천동은 의왕고천 행복주택리츠 신규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4개 통, 33개 반을 신설하고 16통인 의왕민들레아파트를 민들레베스파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곡동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라 기존 1통부터 3통까지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신규 입주하는 기숙사를 고려하여 기존 3통에 1개 반을 신설하고 또한 39통과 40통인 의왕파크2차푸르지오를 의왕 푸르지오 포레움으로 변경하고 39통의 아파트 동, 호수를 새로 부여한 동, 호수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오전동은 4통과 5통인 한진로즈힐아파트를 해모로아파트로 변경하고, 내손2동은 30통부터 36통까지 e편한세상아파트를 의왕내손이편한세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청계동은 의왕포일 창업지원주택 신규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기존 6통에 1개 반을 신설하고 37통부터 39통까지 포일센트럴푸르지오를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로 변경하고 임시지번을 확정지번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개정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은 4개 통, 35개 반 신설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연간 2,047만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지현 세정과장 조지현입니다.
의안번호 3590호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에 맞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의 경우에 대한 감면혜택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감면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5조는 복잡한 조문내용을 상위법 조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감면 제외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591호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신고 방법을, 안 제3조는 처리결과 통지, 4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사항을, 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자체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592호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 산정시 주민편익시설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12조 관계규정 내용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이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지난 7월 5일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정비하고 부칙을 통해 우리시 29개 조례를 일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동수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85쪽입니다. 의안번호 3593호입니다.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도심지역 싱크홀 및 지반침하 현상으로 지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왕시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국토교통부 조례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내지 2조에서 목적과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 구성 및 위임,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6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에 관한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91쪽 의안번호 3594호입니다.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차량 2부제를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20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한하여 30%를 경감해 주는 내용이 제6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 교통량 감축활동 중 차량 2부제에 참여는 민간기업에 대한 경감비율을 기존 30%에서 40% 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100페이지 의안번호 3595호입니다.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포일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시설의 위치와 명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포일어울림센터 내 시설의 일부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행정규제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시설별 명칭 사용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의왕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포일어울림센터 내 스포츠동의 명칭을 포일스포츠센터로 추가 명시해 시설 명칭 사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113페이지 의안번호 3596호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인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의 건입니다.
재활용센터 부지 내 관리주체가 다른 국유지를 매입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건으로 대상토지는 이동 677번지를 비롯한 구거 2필지와 이동 686번지 도로 1필지 등 총 3필지 2,066m²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약 5억원이 예상되며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처분 심의 및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매입비가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편성, 금년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의안번호 3597번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복지회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왕문화원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왕문화원은 관내 문화강좌 운영이 가능한 유일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와 문화학교 운영으로 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명은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 의왕시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범위로는 문화복지회관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의왕시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행사 및 전시,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132페이지 의안번호 3598호입니다.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구역해제 요건이 충족된 의왕 내손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내손동 7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5,836m²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의 사유를 설명 드리면 2016년 3월 2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 따라 일몰기한인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의 승인은 2008년 7월 18일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2011년 5월 4일이고 2020년 2월 24일 정비구역지정 해제 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시에서 주민의견 조사 및 정비사업 전문가가 자문을 거쳐 4월 13일 정비구역지정 해제기간 연장 불가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34일간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82명 모두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만약에 해제가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지하 대도심 터널굴착을 통한 노선 직선화 등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이용객들의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 건설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의를 받을 당시 의왕역 인근에 상당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GTX 의왕역 정차를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국토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왕역은 의왕시에 하나뿐인 철도특구 내 대표역이며, 인근 부곡지구와 송정지구, 수원시 입북동과 당수동 주민들도 이용하는 3개시에 걸쳐있는 국철구간이며, 또한 의왕역 반경 2km 이내 확정된 공공택지개발사업만 3개 지구로 신혼희망타운, 뉴스테이 사업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분양 등 총 145만m², 2만7천여 명의 신규 입주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의왕역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의 분할 개발로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교통대책은 현재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왕ICD터미널, 의왕테크노파크 등 산업교통 수요와 신규입주 수요가 겹치는 시점의 영동고속도로 등 주변의 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예견되는 점으로 시민을 대표한 의왕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기술적 여건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의왕역의 정차는 그 명분과 당위성의 확보가 되었으므로 국토부가 수립중인 GTX-C 사업 기본계획상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7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의왕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하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 의왕역 정차의 기본 계획을 반영하라.
하나. 광역교통개선 대책 무분별한 공공택지 개발은 반대한다.
하나, 의왕시 인근 개발은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라.
2020년 7월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시에서는 방금 의원님들의 촉구 결의안 내용처럼 의왕역 인근 부곡생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와 월암 신혼희망타운, 초평 뉴스테이사업 등 서민주거복지용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광역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요구를 국토부에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총 동원하여 시행해 주시고, GTX-C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반드시 의왕역 정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보 건 소 장 김 재 복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홍 보 담당관 조 양 욱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총 무 과 장 이 중 재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세입관리팀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최 원 호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홍 석 일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환 경 과 장 윤 창 호
청 소 과 장 방 경 미 공원녹지과장 황 은 상
안전총괄과장 한 동 수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박 상 태 보건행정팀장 임 옥 빈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재 성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곽 한 규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장 현 식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