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본회의 제2차 2023.01.31

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2월1일(화) 10시00분~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8.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2.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3. 경기의왕레일바이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24.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8.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2.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3. 경기의왕레일바이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24.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8.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2.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3. 경기의왕레일바이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24.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월 2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부모휴가 확대 및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제한을 개선하고 성폭력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및 경조사 휴가를 현실화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2022년으로 종료하고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인근 시에 비해 다소 높은 우리시의 수도요금 안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정용에 한하여 하수도 요금을 인하하고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 및 용도 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건축물의 하수도 요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분뇨수집 운반 차량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대응 및 복구계획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에 따라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을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0쪽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둘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강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신입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의왕시니어클럽의 관리운영 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경기의왕레일바이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기의왕레일파크 주식회사에 대한 2022년 상반기 기반시설사용료 일부 감면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된 이용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기반시설 사용료 등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 계획 등 관련 계획에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예정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업무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130쪽 개정이유에 보면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금인상 계획을 22년까지 종료하고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향후 언제까지 동결하려고 근거를 마련하셨는지
○업무팀장 김보경 상하수과 업무팀장 김보경입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근 시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85%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근 시에 비해서 비싸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당분간은 언제까지 동결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동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의원 시민을 위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로드맵이 되어 있는지 관련돼서 언제까지 우리가 동결시켜서 그 이후에 현행대로 인상 포지션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이 섰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업무팀장 김보경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팀장님, 오늘 과장님은 개인사유로 못 오신다고 쓰여있어요. 어제도 똑같은 개인사유가 있었어요. 똑같은 이사예요, 이사로 인해서 못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사를 며칠 해요 도대체? 한 부서에 특히 상하수과 질문이 한채훈 의원이 3개가 있었어요, 내가 4개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한테 질문 이거 해야 됩니까? 답변 다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사유로 이사? 이거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한테 이렇게 말하기 참 미안한데 팀장님이 질문하는 거 다 답변을 하겠어요?
○업무팀장 김보경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사를 이틀을 잡아놓고,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지삼철 과장님만 따로 의회 출석해 달라고 해 주세요.
○업무팀장 김보경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루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원들도 전체 다. 똑같은 사유 이사로 이거 얼마나 큰 이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책임감 없는 과장님이 어디 있어요? 아침부터 바로 오자마자, 더군다나 또 그 밑에 하수운영팀장님도 또 오늘 사고로 못 오신대요. 그러면 하수도 2건 있어요, 질문할 내용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수운영팀장님도 집안에 사고가 나서 참석을 못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왔기 때문에 질의할 수도 없는 거고 질의할 거를 따로 서면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과장님한테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그러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하면서 관리위원회 구성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4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축소시켰어요. 축소시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안전총괄팀장 정경애 안전총괄팀장 정경애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현재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1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수를 30명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죄송하지만 팀장님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벗고 하시면 안 될까요? 마스크를 벗으면 잘못되나요? 전달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팀장 정경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조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여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현재 21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정비하면 위원회를 좀 더 정비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0명으로 인원수를 조정한 사항이고요, 기존에 21명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40명의 위원 수를 30명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여기서 재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조례안에는 구분이 되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대책기간에 보면 여름철의 경우와 겨울철의 경우가 구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름철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러면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비고요. 겨울철에 보면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예요. 그러면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2달이 비어요.
재난은 달에 따라서 발생빈도는 다르겠지만 관련돼서 3월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5월까지 건조기면 화재 발생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분을 꼭 지어서 비워놓은 달이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팀장 정경애 김태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분한 재난기간은 자연재난 기간을 구분한 거고요, 화재라든지 그거는 사회재난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기간 없이 운영하는 거라
○김태흥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재난을 집 내지는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난하면 산불 나잖아요?
○안전총괄팀장 정경애 산불도 사회재난입니다.
○김태흥 의원 사회재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재난이라는 거는 홍수라든가 풍수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팀장 정경애 그렇죠.
○김태흥 의원 제가 이해를 좀 늦게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을 앞둔 분이나 현재 임신 중인 분, 출산하실 분까지 출산장려금과 관리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른 친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해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사란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된 관리사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디이고 관리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곳을 말합니다. 의왕시에는 6군데가 있으며 경기도 전체에는 38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사란 이전에는 산후도우미로 불렸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서 각 가정에서 직접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하면 산모는 출생 전 40일부터 출생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산모가 직접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에 각 가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제가 정말 궁금했는데 집으로도 이게 호출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신청은 동장에게 제출, 그 다음에 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접수처가 다른 이유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똑같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부의안건 219페이지에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통합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서비스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전국공동서비스를 산모들이 편리하게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행한 이후에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산모마다 이용하는 본인부담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직접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지금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르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를 보고 혹시나 또 주민들이 다른 줄 알고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매번 임산부가 올 때마다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들이 주민센터에서 통합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젊은 사람들이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이걸로 인해서 자식을 더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산모에 대해서 대상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가 관내에서 출산했을 경우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빠는 여기 있고 산모는 해외에서 출산했을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노선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안도 여기 자료에 넣었습니다. 조례 제3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저희가 조기출산으로 인해서 전입한 시로 이른 출산에 이를 경우에도 저희가 6개월이 경과하면 출산축하금을 줄 수 있게끔 했었고 그다음에 국외에서 저희가 이제 다문화가족일 경우에 산모가 모국으로 출국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선희 의원 사실 전에 관련돼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동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다문화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조금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과장님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12월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의원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의안 227쪽입니다, 지금 다자녀가정의 아이 수가 셋째 아이 이상에서 둘째 아이 이상으로 변경됐잖아요. 체육시설이용료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같은 것 보면 대부분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글로벌인재센터에서는 셋째아만 50%, 둘째아는 25%인지 그 차등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지침에 차등 지원도 가능하다는 권고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3자녀를 키우는 것이 2자녀 키우는 것보다 훨씬 힘도 들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차별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첫째, 둘째, 셋째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월 만원에서 2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도 월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해서 50% 감면 사실 체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인재센터나 영어체험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월 12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서 25%만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월 3만원 이상 그래서 3자녀가 수강을 한다고 하면 거의 9만원 정도 그래서 혜택이 작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도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셋째아와 둘째아 이상 자녀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는 우선 차등을 좀 두고 점차적으로 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25% 이상 감면을 해도 연간 3억원 이상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도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같이 3억 정도.
○노선희 의원 예, 기본적이 비용이 커서 거기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니까 비율적으로 이게 커서 그렇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불합리하다, 둘째와 셋째 키우는 엄마들이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우선은 그렇게
○노선희 의원 꼭 25, 50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 40, 50 이런 숫자도 있을 텐데 왜 하필 꼭 25, 50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30도 있을 수 있고 40도 있을 수 있는데 꼭 25, 50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끊어질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특별하게 한 거는 아니고 금액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선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의원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 출신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평생교육과에서 금번 회기에 준비하신 조례 3건 모두 어떻게 보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자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도움이 되는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입학축하금 관련 조례가 통과된다면 총 수혜대상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총 수혜대상이라고 하면 올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의원 올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올해는 초등학교 대상만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25명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1억4,000?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1억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분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신청을 해서 신청한 대상자들만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학교에 신청을 받고 학교 밖 학생들은 따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 학교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을 거고요, 홍보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홍보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원 조달 방안에 2023년도 일반회계로 편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평생교육과 2023년도 본예산을 봤는데 아직 반영이 돼서 통과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생각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추경이 3월 전에 이루어진다면 원활하게 진행되겠지만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그러면 11월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연내에는 다 지원이 됩니다.
○한채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까지 포함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어제 말씀하셨는데 4억원 가량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4억원까지
○한채훈 의원 그러면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돼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당 정책을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24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2027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1,425명인데 975명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출산과 양육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이러한 부서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적극행정의 모습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부의안건 페이지 240쪽에 보면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제2조 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외국인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세금을 내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외국인도 세금을 내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어쨌든 학교에는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학교에는 입학을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 혜택도 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세원의 기본이 시민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인 경우 만약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국내에서 혜택만 보고 간다고 그러면 그들도 과연 혜택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따로 답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의왕레일바이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하고 본 의원이 레일바이크 사장이라든가 원주MBC와 소통하면서 우리가 감면을 만약에 해준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어떻게 우리시에 이득이 있을지 같이 협의를 많이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박현호 의원 혹시 뭔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왕레일바이크에서 필요한 부분은 경영적자이다 보니까 계도 부분이라든지 레일바이크 주변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의왕레일바이크의 모회사인 원주MBC의 권한이나 능력들, 방송매체를 통한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왕송호수 지역축제라든지 이럴 때 음악방송을 통한 행사 축제를 같이하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홍보방안 이런 부분에서 서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쪽에다가 많이 제안했던 게 지역축제에서 공연 같은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계약으로 들어와서 좀 더 기존 업체보다 더 나은 조건에 해 줄 수 있느냐, 기타 원주MBC의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시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말씀드렸는데 협상이 되고 있다니 참 다행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원주MBC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어서 이거는 회의록에 좀 남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이 잘 추진된다면 시와 MOU를 맺어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경기의왕레일바이크가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감면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라든지 그런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한채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레일바이크를 운영하면서 입장객 수를 주로 따지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는 기존 입장객이 17만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68% 수준인 11만7,000명 그리고 21년에는 14만명 그리고 2022년에는 11만1,000명 정도의 인원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2019년 이전까지는 현상 유지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후로는 적자 수준이 40%~20%의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시에다가 별도로 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의왕레일바이크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면을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같이 상생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본 의원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아직도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경기의왕레일파크 주식회사에 2022년 상반기 기반시설사용료와 분납 이자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저는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야외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이용객 증가라든지 흑자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왕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국민들과 다양한 관광객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향후 운영계획을 협의하고 계시거나 추진하고 계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조금 전에 박현호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운영에 있어서 레일바이크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왕송호수 주변, 왕송호수공원의 경관을 많이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도비 보조를 받아서 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중간 정차장에서 제방 사이의 정자 주변을 야생화단지라든지 시설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해에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레일바이크 주변, 왕송호수공원 주변 경관을 개선해서 단순히 타 시민들이 의왕에서 레일바이크만 타는 것이 아닌 주변 경관도 보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의왕레일바이크에서도 우리시에 무엇을 협조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이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2026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2026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 단서조항에 다 적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2026년에 계약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조건은 현재 없고요, 지금 아직 섣부른 결단이지만 단순히 재계약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3년이 넘게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뭐라고 말씀 드리기.
○서창수 의원 네,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2026년 이후에 그러면 ㈜원주MBC라고 하는 회사가 발을 완전히 빼고 투자금도 다 기부채납을 하고 나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렇죠, 기존에 기반시설 궤도공사를 하면서 13억9,000만원이 들었는데 그거는 전부 시에 기부채납됩니다.
○서창수 의원 그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그 이후에는 확실하게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상태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그거는 전부 시 재산이고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레일바이크가 우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계절 내내 동일하지 않을 텐데 지금 코로나 빼고 이전에 그래도 가장 호황일 때의 계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가장 저조할 때가 언제인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인원은 줄었어도 봄철에 인원이 50% 가까이 인원이 들어오고 가을, 그다음에 겨울이 제일 적습니다 추워서.
○노선희 의원 그러면 아까 주변에 꽃을 심어도 다 봄, 여름, 가을만 가능하지, 겨울에는 거의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게 레일바이크가 야외시설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이거를 탈 때 추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같이 또 부딪혀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운행하면서 비닐을 씌우기도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발생하면서 공간에 갇혀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좀 운영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호황일 때는 혹시 야간개장도 한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야간개장은 아니고 1시간 내지 2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노선희 의원 밤에 호황기일 때 봄, 여름, 가을 때 야간개장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여름에 특히 더운데 밤에 주변에 호수를 끼고 재밌는 레이저쇼도 있고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재밌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일관적인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조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추울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닐도 있지만 문짝을 다는 방법도 있거든요, 다양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 갖고 이게 잘 운영되면 여기서 수익이 나면 또 우리시로 넘어오는 돈도 있잖아요?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수익률이 7%를 초과할 경우에 전체 초과하는 수익률 중에 30%는 다시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시도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을 감면시켜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점점 팬데믹도 사라지고 있으니까 시에도 도움되고 감면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생길 테니까 좋은 프로그램 개발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 중장기 방향 설정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안에 보면 기준연도 대비 목표연도 면적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1인당 공원 면적이 14.5m²에서 11m²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감소한 이유는 인구의 증가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김태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연도가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모든 수치를 만들었는데 당초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공원 시설면적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공원면적이 14.5m²였고 실질적인 공원조성 면적은 11.6m²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 지금 미조성공원으로 남는 부분과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을 좀 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면적을 넓히는, 그러니까 작은 소공원을 축소하고 근린공원이나 주제공원 부분의 면적을 늘려서 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1인당 체감 부분은 기존의 공원 2021년 기준 11.6m²에서 11m²이고 시설결정은 14.5에서 11.0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공원 체감온도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빠진 부분이 공공지구나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루어지는 공원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12m²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흥 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여쭤볼게요, 259쪽에 보니까 투자 및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및 중점사항을 우선 시행하고 도시녹화 및 신규확충공원은 후순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1,060억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단계가 우리가 25년까지 77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재원 조달 방법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김태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도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 분야 총 사업비는 1,060억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3단계에 걸쳐서 25년까지 1단계 771억원, 그리고 30년까지 2단계 83억원 그리고 35년까지 3단계 206억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총 사업비의 92%가 토지매입비입니다. 공원 토지매입비이고 토지매입비에는 국도비 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만 확보해야 하는 사항인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단계 770억원이 소요되는 부분은 우리시 미조성공원 중에 2025년까지 실효되는 공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에 대한 토지보상비라든지 공원조성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4개소에 대해서 도로개설 여부 그리고 주민수혜도 등 여러 가지 수혜요인을 조사해서 24개소 중에 9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단계별로 3개소씩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 재정 여건 상 25년도에 실효가 되는 부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상은 1,060억원 중에 77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250억 정도 25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될 것 같은데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주민 1인당 6m² 이상이고 도시민의 확보 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거주자 주민 1인당 3m²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손, 청계 생활권은 18.2m²이고 부곡 생활권도 10m² 이상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천, 오전동 생활권은 그 이하 2.6m²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 생활권이 구시가지이고 공업지역이 포함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큰 편차가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관련돼서 주변의 구도심지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인허가 관련된 부서하고 쉽게 말하면 면적의 5%를 우리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이나 녹지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되어 있죠? 관련돼서 인허가 관련된 부서하고 꼼꼼히 살펴서 관련된 내용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선희 의원 의장님, 질의가 아니라 아까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여쭤보셔서 손 못 들었는데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의장 김학기 의왕시니어클럽이요?
○노선희 의원 네, 굳이 안 나오셔도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 김학기 당부?
○노선희 의원 네, 당부죠.
○의장 김학기 네, 말씀하시죠.
○노선희 의원 이게 지금 위탁기간 5년이 만료되고 다시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5년 더 연장하겠다는 동의안인데 3년씩 하게 되면 그래도 기간이 짧아서 연장이 돼서 우려가 없는데 지금 5년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5년이라는 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게 되면 10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신생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 기존의 업체가 타성에 젖어서 느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는 위탁기관 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매년 공무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수요자들로부터 받으셔서 그거를 매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연장하거나 또는 입찰할 때 그거를 점수화시켜서 반영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그래야 기존의 업체가 타성에 젖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도 빨리빨리 수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곳곳에서 현재 의왕시니어클럽은 작년에 큰 상도 받아서 잘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왕의 민간위탁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계속해서 입찰을 해도 10년을 해도 기존의 업체가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10년, 15년, 20년 거의 말뚝박다시피 하는데 이 안에서 수요자들의 볼멘소리는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업체를 교체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업체 교체도 용이치 않으니 저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점수화시켜서 입찰에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해주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여러 과에서도 매년 공무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하셔서 누적된 점수를 가지고 차기에 연장하거나 입찰하거나 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노인장애인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어요 자리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매년 노인일자리를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관을. 그래서 저희는 그 평가표에 따라서 예산 집행부터 만족도까지 저희가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평가를 하고 있고 매년 말에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저희가 시에서 직접 평가 설문 항목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2,485명이거든요. 2,485명을 시에서 일일이 다 만나서 직접 설명드리고 설문을 받기에는 사실 저희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는 수행기관 4개소를 통해서 저희가 설문을 작성을 해서 설문을 받아오게끔 하고요. 사실 여부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자간담회라든가 일자리 현장 점검할 때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저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매월 노인일자리는 저희하고 참여자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월 1회씩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접수된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는 다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노선희 의원 네.
○의장 김학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총 무 과 장 안 기 정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업 무 팀 장 김 보 경
하수운영팀장 홍 중 기 안전총괄팀장 정 경 애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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