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본회의 제9차 2022.07.29

영상 및 회의록

제28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7월29일(금) 10시00분~10시29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채훈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 소란 )
○한채훈 의원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안 제9조의2 제3항은 사장을 연임 및 해임시키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추천위원회의 권한에 맞게 연임시키는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 또는 공사에서 출자, 출연한 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은 사장의 직무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하도록 한 것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쳤으므로 한채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도시공사의 출자 법인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본 수정안의 취지에 매우 깊이 공감하며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상위법과의 관계입니다. 첫째, 조례로 출자법인에 대한 사항을 직접 다룰 수 있는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수정안 또한 이에 근거하여 부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제2조 제1항 적용대상 조문에 따르면 이 법은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지정 고시된 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의왕의 이러한 기관은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뿐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중 의견 15-0012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수정안은 순수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의왕도시공사의 출자법인에 대하여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출자법인은 지방공기업법도, 지방출자출연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의견 11-0149는 그러한 조례제정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안으로 주주권 행사에 대한 조문을 제안하였습니다. 저 또한 하지만 이는 조문에 추가발의이므로 수정발의로는 할 수 없고 새로 발의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번 안건은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에 주주권 행사로서 본 수정안의 취지를 새로이 구현한 새로운 안건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 실효성 있고 정확한 조례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출자법인의 이사로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준하는 자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왕시의회의장이 요구할 경우 의왕도시공사는 출자법인에 대하여 상법 제446조 즉,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과 제467조 즉, 검사인 선임 청구권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의왕도시공사 및 출자법인에 대한 실효적 감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법령과 대치되는 조례는 아쉽게도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본 건에 대한 박현호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따라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한채훈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므로 찬성하시면 수정의결이 되는 것이며 반대를 하시면 부결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숙지하여 표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 내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투표하지 않은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 전자투표 )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서창수 의원 의장님, 투표방법이 클릭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클릭을 했는데 안 됐어요. 다시 하려고 하는데 20초가 넘었네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으니까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다시 투표하시는 거로? 그러면 다시 투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인원 확인을 위해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지금은 투표 중입니다.
○한채훈 의원 해당하는 전광판에 나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지, 제가 발의한 수정안이 아닙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에 대한 투표를 하는 중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전광판이 제대로 나와 있어야죠.
○의장 김학기 그거는 회의하고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회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상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잠시 수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 12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 전자투표 )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한채훈 의원이 발의하신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앞서와 같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표결이므로 찬성하시면 원안의결이 되는 것이며 반대를 하시면 부결이 되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숙지하여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 전자투표 )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0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최종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최종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37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정비사업 해제로 노후화가 진행 중인 부곡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풍부한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시장상권을 활용하여 지역을 특화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중심생활가로 조성을 통한 안전한 마을조성 둘째, 부곡도깨비시장 활성화를 통한 활력 있는 마을조성 셋째,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함께 가꾸는 마을조성을 포함한 계획 수립안으로 사업대상지는 정비사업이 해제되어 노후된 상태로 존치되어 있어 개발이 절실한 지역으로 본 사업지 동측에는 의왕 장안지구개발사업이 완료예정이며 남서측으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중앙로와 같이 도로망이 좋은 곳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본 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형식적인 의견수렴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토의와 숙의를 거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간담회 시 도시재생전문가 및 시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다수의 주민의견인 물리적 환경 및 경관 개선, 주거지 내 공영주차장 확충이 주요과제이나 물리적 환경개선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대비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참여역량과 지역자원이 연계된 거버넌스적 접근방식이 요구되며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가 명맥이 이어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민공동체가 앞장서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옛 철도역사 등 기존 역사적으로 보존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는 삼동을 대표할만한 특징적인 시설물을 보존하여 역사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민간사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이 조화를 이루어 전통시장과 어울리는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통시장과 중앙로 주변의 상가를 중심으로 골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과 연관되는 의왕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들과의 부합성 검토 및 중앙부처 기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비롯해 경기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와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9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반대 의원(4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박 현 호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반대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가족여성과장 홍 미 경 청 소 과 장 정 준 모
도시재생과장 정 용 섭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