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본회의 제2차 2016.09.23

영상 및 회의록

제23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9월23일(금) 10시00분~11시1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5.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6.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5.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6.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1.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5.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2일 전영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라 의왕시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증진 등 아동의 권익보호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2일 서창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경비의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 홍보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충전인프라 부족과 차종별 충전방식 및 형태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충전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공공청사,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충전시간의 단축을 위한 급속충전기의 확대방안과 장래의 무선기술을 이용한 충전시스템 도입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단계를 고려한 적정한 지원방안과 수요의 비용추계를 통해 무리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규칙에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2일 전경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임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2015년 6월 22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신규면허 사업에 대하여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써, 대상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2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안 101쪽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연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당초 4국 27과 118팀에서 4국 27과 115팀으로 개편하면서 동 맞춤형복지 3개팀을 개편안에 포함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는 6개동 주민센터 내에 맞춤형복지팀을 전체 배치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은 금년도 2월에 시행된 국민중심 맞춤형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18년까지 6개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올해초 오전동하고 내손2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손1동을 제외한 3개동의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복지팀을 추가로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5개동을 제외한 내손1동 주민센터만 맞춤형복지팀을 배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조직개편 후에 직원 인사이동 할 때 맞춤형복지담당 직원까지 배치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맞춤형복지팀 신설은 각 동의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손1동의 경우에는 현재 다른 동에 비해서 복지수요가 적은 편으로 판단을 해서 향후 추후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에서는 직원까지 배치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운영 등을 고려해서 직원들은 단계적으로 추가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내손1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건 복지 수요가 적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없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거기도 복지팀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현재 부서별 정원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몇 년전 부서별 정·현원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여론은 부서별 정원을 다시 복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규칙에 부서별 정·현원을 다시 복원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은 시행규칙상에다가 포함하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정원규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정원규정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정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어떤 제도가 더 바람직한 건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면 조례 제3조에서 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재지 “별표1”을 개정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확인한 결과 현행대로, 우리가 지금 쓰는 대로 도로명 주소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도로명 표기 방식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건물번호라든가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하고 상세주소까지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과도기적 현재 단계에서 일상생활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상 임의규정으로 해서 참고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면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번지)’라고 표기했을 경우에 지번은 표기 안 하는게 맞고요, 법정동까지 (고천동)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여기 조례안을 보면 현재 신 주소에 번지까지 표기하는 걸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병행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게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김상호 의원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건데 잠정적으로는 구 도로명을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구 도로명에 익숙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표기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혼용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하여튼 현 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도로명 주소로 가야 되는게 맞고요, 아직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법정동까지는 표기가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시민의 편의를 중심에 두고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손1동에는 복지팀을 미배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이게 2018년도까지 맞춤형복지팀을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현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손1동만 유독 2018년까지 하겠다. 나머지 5개동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 복지팀을 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팀수를 현행하고 개정되는 안하고 숫자를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팀 수가 오버되니까 내손1동에 복지팀을 뺀거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죠 아니죠.
○전영남 의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지금 팀 수가 126개팀인데 개정 전에요. 개정 후에도 120개팀으로 가다 보니까 여유 있는 3개가 나왔습니다 팀이.
○전영남 의원 27과 118팀에서 27과 115개 팀으로 개편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팀수를 폐지되고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3개팀이 여유가
○전영남 의원 복지팀이 3개가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팀이 3개가 여유가 생긴거죠, 그거를
○전영남 의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동에는 다 복지팀을 넣어주고 내손1동만 배제 시킨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전영남 의원 아니 내손1동은 지금 복지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그걸 배제시킨다고 그러면 복지는 어느 동이나 똑같이 가고 똑같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손1동에 복지팀이 빠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팀장만 배치를 하고 거기에 직원은 배제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실 적에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이번 인사에만 그러고요
○전영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이번 개편안에만 그러고
○전영남 의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복지팀장이 나가면 각 동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어디에 소속해서 그 업무지시를 받나요? 복지팀에 소속해서 지시를 받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일반복지업무를 보고요, 일반복지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복지업무는 일반복지고 뭐고 다 복지업무잖아요? 직제에도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은 따로 사회복지직으로 근무를 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방문조사하고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시를 어디서 받냐 이거죠. 누구 지시, 사무장 지시를 받느냐 복지팀장 지시를 받느냐.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은 일반 사무장의 업무지시를 받고요.
○전영남 의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복지팀장이 나가서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거에요. 직원도 없고 팀장 혼자서 뭐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팀장이 맞춤형복지업무를 해야죠.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혼자서 뭐를 해, 복지라는 것은 뭔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서 돌아가야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복지팀장은 따로 있고 그 사람은 맞춤형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은 다른 사무장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유기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된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행령이라든지 업무분할 할 적에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고려해가지고 복지팀장이 나가 있으면 사회복지직을 같이 해서 그 동의 지역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휴직자들이 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직자들이 복직하는 대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맞춤형복지팀에 담당직원으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윤미근 의원 의장!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지금 행정기구 정원 조례하고 우리 동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같이 질문이 되었어요. 저는 그 뒤에 동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잠깐. 동 명칭에 관한 질문은 다음 순서에
○윤미근 의원 다음인데 김상호 의원님이 이미 질문을 하셔서 답변해서 그냥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아니 그 조례안 나올 때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 때 하세요.
○윤미근 의원 네. 그러세요.
○의장 기길운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구 주소 안내가 법정기한이 있나요? 안내하는 기간이?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그것은 시행령상에 기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지번표시까지, 지번 숫자만 빼고 법정동까지만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항목으로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뒤에 지번은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만 넣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아니 원칙은 동도 못 넣게 되어 있고요, 원칙은 못 넣게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법정동까지는 표기할 수
○윤미근 의원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뒤에 우리시에서는 개정안에서는 동도 안 넣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이 지번을 보고는 사실은 동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우리가 주민센터에 대한 위치안내에 대한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을 꼭 넣어줘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 했을 때는 도로명주소법 상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게 주민들이 법정동 표기가 없어서 불편하다 라고 그러면 수정의결 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이유를 보면 법제처 조례 정비 과제발굴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1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삭제 이유가 2015년 12월 1일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22조가 개정되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고, 법적인 운영비를 포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이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정비 과제발굴에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안 제19조에 재원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에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12월 1일자로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도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에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의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UN에서 권장하게끔 해놓은 기구에요. 그러면 이게 관이 주도가 되지 말고 민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원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다르게 지원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19조에 시 보조금, 주민의 후원금, 협의회 회원 후원금, 협의회에서 조달하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기부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이 조항을 없앤다는 이야기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조항을 없애기 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왜냐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거고, 협의회는 시의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자생단체로 자생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후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제가 말씀 드렸지만 민간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열렸어요. 열려 있는데 만약에 민간단체에 협력 또는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시의 돈만 받고 해라가 아니라 훨씬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개인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의원님 생각에 저도 많이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부에서 이걸 별도로 만든 그런 조직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환경사업을 그런 것을 하고 그러면 정부가, 관이 뒷받침 해주고 그래서 민관하고 서로 호흡하면서 공조하면서 해야지 거기의 목적에 맞으면서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나왔는데,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재정적인 게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마 여의치 않으니까 그동안 민간에서도 재정적인 그런 걸 갖다 좀 받아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니까 작년에 제가 여기 보면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옛날의 그냥 상징적인 순수한 개념이었거든요? 이 법령 개정되기 전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런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는 아예 그냥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출연이나 출자조항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단체를 안산이나 그런 데도 민법에 따라서 한 게 있습니다. 거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가면 그 때 맞게 이 조례도 거기에 따라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다른 여타 시의 조례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조사해 본 결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재원에 대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 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이 큰 데에서는 보면 이런 재원의 조달방법을 더 늘려놨다. 그러면 우리도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에 대한 것을 열어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의왕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을 8월 31일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거기 공청회 패널로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공청회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원 결정 개수가 113개에서 126개로, 그리고 공원 조성갯수가 37개에서 69개로 이렇게 조성률이 27.46%였었는데 67.16%로 이렇게 2020년 계획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늘리게 된데 있어서 문제점을 그날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예산확보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로 답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날도 말씀 드렸던 내용이지만 장기미집행, 지금 현재 결정을 해놓고 공원을 만들지 않는 장기미집행 이 건수가 약 44개소가 됩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약 95만평방미터가 되는데 아주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 면적의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에 따른 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날 발표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각 동에 1인당 공원조성면적이 발표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내손동은 1인당 2.32㎡이고 내손2동 1.70, 청계 6.03, 고천 2.63, 부곡동 11.03, 오전동만 0.2㎡입니다. 왜 이렇게 오전동만 공원이 없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은 찾아가는 시장실이나 또 저희 의원들한테도 계속 불만을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다는 이유, 오전동이 너무 팽창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내손2동도 사실은 좀 낮습니다. 1.70㎡입니다. 1인당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많이 된 데일수록 1인당 면적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동 이 지역구를 오전, 고천, 부곡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않는다면 오전동 지역주민들의 공원과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 아주 팽배하게 점점점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까지 세 가지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철도특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철도특구과장 이윤형입니다.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오전동 지역 지난번 시민공청회 때 조성계획 대비 지표설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확보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까지 공원녹지 및 녹화 등 타 분야까지 소요액은 약94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중에서 이중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하고 국비 및 시비가 확보되어서 시행중인 사업비가 약446억원 정도가 되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투자되는 사업비는 향후 약 4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되는 사업비 494억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조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시 재정부담이 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에요?
○서창수 의원 아니, 두 번째 장기미집행
○의장 기길운 지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장기미집행건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장기미집행 공원사업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합해서 279개소에 약 131만6천㎡입니다. 이중에서 공원녹지가 48개소에 95만3천㎡입니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막대한 재정 소요로 인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집행방안은 앞서서 말씀 드렸다시피 국도비의 지속적인 확보노력과 개발사업을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전동 지역에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공원 서비스율이 현저히 낮은 그러한 사항은 이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도 오전동 지역에 현재 현대모락산아파트라든지 성원아파트라든지 2000년초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이 공원이 사실은 확보가 덜 되면서 그런 부분이 누적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가화 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는 토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공원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외곽지역에 저희가 한 군데 생각하고 있는 곳이 안양 교도소 뒤편에 있는 하천 주변에 있는 토지를 한 5천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그 부분을 공원으로 하는 방안하고, 최근래에는 9월 6일날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성원아파트 앞에 가구단지 일부를 공원으로 하는 방안을 아마 건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교도소 뒷 부분 공원부지 그쪽 선정은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전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그리고 길다랗게 생겼어요. 오전동 교도소에서부터 오매기까지를 따지면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 접근성으로 따지면 그쪽으로 들어온다면 이쪽 가운데 있는 주민들, 다시 말하면 오전로 사거리 부근에 있는 신안, 성원, 대명,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 주민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집 근처에 혹시 작은공원이라도 하나 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 2020 계획에 보면 오매기에도 또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매기 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도 고천하고 거의 맞닿은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전동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가운데 지역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많은 가운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접근성을 고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장기계획을 대충 대답 듣기로는 국도비 하고 그리고 개발사업비에서 좀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도비가 언제 이게 확보가 될 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미지수고.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미집행을 좀 더 일찍,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한도 내에서 풀어줄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특별하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일몰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몰제를 적용해서 만일에 이 공원을 풀게 되면 저희가 공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도시 내에서 허파기능 역할을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인데 이것을 일몰제에서 푸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단계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저도 공원의 필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상당히 우리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작은 소수이지만 이 소수가 불만을 토로하면 더 강하게 보여요. 또 이 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할 바에는 잡아놓지 말고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그 때 가서 잡아라, 그 때 가서 너희들이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논리는 그런 건데. 물론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극단적인 예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2020 계획을 이번에도 잡은 게 굉장히 넓은 평수를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돈이 없는데. 돈을 봐가면서 수준에 맞춰서 잡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은 먼 미래를 봐서 이걸 잡아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온 상태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확보가 너무 미비하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에 따라서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지금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저희가 지금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바로 토지이용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세워놓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야지만 행위제한을 받고 토지이용규제를 받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미리?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서창수 의원 결과적으로는. 잡아놓으면 토지소유자들은 언제 될 지는 모르지만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죠.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아니 재산권 행사하고는 당장 관계 없습니다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바로 결정되어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2020계획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은 안이지만 이게 행정예고를 통해서 다 여기서 나온 그 부지를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아뇨. 별개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지만 행위제한을 받는 거고 이거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서창수 의원 그렇죠. 도시계획 결정하고,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이것은 행정계획으로 장기비전계획입니다 일종의. 장기비전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서창수 의원 네. 비전계획인데 비전계획에 결과적으로 여기 마지막에 보면 행정예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공청회를 가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자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이 대두된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과 발맞춰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향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는 예산사항까지 검토해가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도시계획은 어차피 곧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안이 채택이 되면.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아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때 가서 저희가 또 면밀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 때 가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길주 의원님 추가질의죠?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미집행부지에 대해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토지주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불이익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미집행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서 미집행 된거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이용 규제를 받는 거고요,
○정길주 의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이 되면 그 토지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약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10년 동안 권리행사를 못 한다는 말은 그 물건을 팔고 싶어도 사고자 하는 분이 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에 얼마 간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아십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원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조금 아까 토지이용규제 제한을 안 받는 다는 것은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바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씀 드린 겁니다.
○정길주 의원 미집행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적정하게 잡아서 시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940억 정도, 약 천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아까 450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가고 그 다음에 약 50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아까 받아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저희가 지금 백운호수 생태탐방로라든지 왕송호수지역이든지 그런 생태탐방로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지 저희 장안지구, 그 다음에 고천행복지구 이런 데 GB훼손부담금으로 하는 백운호수에 지금 투자되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국도비를 받아오신다 했는데 이건 쉽지가 않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조성에 있어서는 거의 시비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그래서 제가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부분이 훼손지 복구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거기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전동만 빼놓고 다 5개 동은 여러 가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서창수 의원님 지적대로 오전동은 6개동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있는 그런 동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서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부곡은 1인당 11.0%, 오전동은 0.2%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옳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단순 계산해보면 5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정책을 펴도 되는 건지. 이것은 정말 문제 이상의 그런 심각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느냐, 담당 공무원이나 시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찾아가는 시장실 이런 데에서도 보면 이게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는 데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 2020 의왕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도 보면 940억원 정도가 든다. 그리고 오전동 모락고 서측 호계천 일대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이런 얘기는 일체 없어요. 그냥 하겠다는 거에요 하겠다. 이건 형식적으로 만든거지 이게 제대로 만든 겁니까? 만들려면 오전동 주민이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는 뭘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그냥 이거 무슨 용역 줘가지고 수립방안만 내면 됩니까? 오전동을 위해서 뭐가 좋아집니까 이걸로 인해서 좋아지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오전동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대답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오전동 모락고 주변 근린공원 조성시기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금년 중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9년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 시가 백운지식문화밸리나 장안지구나 이런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이 끝나게 되면 개발이익이 생기게 될텐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개발이익이 생기게 되면 시에서 출자한 만큼 또 나중에 시가 회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꽤 많은 그런 사업비가 들어오게 될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그 때 가서 고민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그런 공원부분에도 좀 집중투자를 하고,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가화 되어 있는 그런 구역 내에서는 도저히 지금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맞은편 공업지역에 있는 땅까지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재원만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상호 의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여쭙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여기에 보면 오전동 모락고 서측 호계천 일대에 근린공원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16,000㎡를. 그럼 여기에 얼마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사업비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45억 정도 지금 투자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의원 45억, 그러면 45억에 대한 재원마련은 아까 개발부담금 같은 거 있는데 도비도 가져오고. 그러면 이걸 언제 계획을 해서 언제 실시를 할 겁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고 조성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2019년 상반기까지는 마련할 목표로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 수립할 때 이 오전동을 최우선적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이 모락근린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김상호 의원 이 모락근린공원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김상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거기가 개인토지가 아니고 시든가, 인근 시든가 국토부든가 이런 토지든데 그냥 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토지가 법무부, 기재부, 국토부 토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저희가 이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실현가능한 거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하게 되면 그쪽 기관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저희가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런데 45억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토지는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대략 유추해본 겁니다. 실지로 평가를 해보면
○김상호 의원 그러나 토지만 가지고 공원이 됩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45억 가지고 될까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린공원을 할지 체육공원을 할지 문화공원을 할지 거기 용도지역에 맞는 그런 공원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이 얼마가 늘어난다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매입비 부분만 말씀 드린 거고요,
○김상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곡동이나 고천동에 청계동에 버금가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오전동 주민한테 제공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각종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을. 그거 총 소요되는 자금이 얼마 정도 드느냐 이겁니다. 45억 가지고 턱도 없다고 봐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공원의 성격이 저희가 각 공원별로 공원면적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부지면적이 1만㎡ 이상 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만㎡는 넘어가는데 또 그중에서 하천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1만㎡이 넘어가는지 1만㎡미만인지를 지금 정확히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만일에 체육공원으로 결정이 된다라면 그건 그때 가서 그런 체육관까지 건립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호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아직도 과장님은 오전동의 그 심각한 사항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단순히 공원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원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이 됩니까? 그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토지만 매입하고 거기다 공원만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백억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변은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아니, 체육시설이라는 게 의원님
○김상호 의원 답변은 항상 일률적이야. 답변은 예산이 없다, 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매년 오전동 체육시설을 위한 어떤 기금을 조금씩 적립해간다든지 막대한 몇 백억 들어가는 그 돈을 일시에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때 마다 돈이 없다고 그럴지 압니까? 내년이든 후년이든 가서. 그러면 그거를 위한 대비하는 그런 기금 같은 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아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백운이나 장안이나 개발사업 끝나면 그게 앞으로 2, 3년 뒷면 금방 닥칠일 아닙니까? 그 때 가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개발이익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시가 환수하면 그 부분을 어디다 써줘야 될 지 의원님들이 그 때 가서 다 고민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가서 공원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호 의원 그게 예를 들어서 백운지식밸리의 개발부담금이 나온다 이거죠, 그거를 만약에 오전동에 갖다 쓴다 그러면 그쪽 지역분들이 가만히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거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십사. 여기 설명하신 부분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나중에라도 좀 본의원이나 아니면 오전동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우리 서창수 의원님하고 정길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께요. 도시계획시설로 공시를 해서 되면 일몰기간이 몇 년이죠?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20년인가,
○전영남 의원 10년에 10년 연장하죠?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전영남 의원 10년에 10년 연장하고 20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일몰제를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까?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전영남 의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공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위제한이 걸려서 그게 미집행토지가 시작이 되는건데 그게 일몰제가 자동으로 시행이 되는 거냐, 아니면 20년이 지났는데도 또 이거를 시에서 묶어놓고 가지고 있는 거냐 그대로.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일부 연장이 됩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계속 연장할 수가 있는 거죠?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만약에 그러면 10년 해가지고 한 번 더 연장해서 10년 연장, 한번 연장해서 20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20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일몰적용 받으니까 해제해주시오 했을 적에 그게 해제가 되나요 그러면? 기반시설에서.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저희가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을 한 번적용을 했다가 다시 일몰제나 그런 것이 폐지가 되게 되면 다시 이것을 재지정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미집행토지가 이렇게 20년 넘게 지금 잡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시에?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전체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현황파악이 좀 어렵고, 저희 공원에 대해서만 지금 4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44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미집행용지 그걸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동 일몰되는 것을 적용을 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시가?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연장을 하고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연장을 하고 또 저희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당장 중장기적으로 조성을 할 것은
○전영남 의원 중장기 계획에 우리가 5년, 10년, 15년,20년 이렇게 중기, 단기 이렇게 하고 세우잖아요. 세워가지고 하는데 지금 최장 20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났을 적에 토지소유주들이 이 20년 동안에 아까 정길주 의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어떤 희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거기다가 내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게 20년 동안 기다려서 이게 법적으로 일몰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장기계획 수립해가지고 또 다시 묶어 놓는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토지소유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든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해줘야 되요.
○철도특구과장 이윤형 저희는 아직 20년 이상 된 공원 장기미집행시설은 없기 때문에 그 때 시기가 도래하면 그 때 가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이번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주 목적은 의왕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오전동 일원의 공업지역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하고자 함인데, 그 용도지역 변경시 당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정길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도지역 변경시 당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안한 준공업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모락초등학교 부지는 학교 총면적 12,600㎡ 중 약40%인 5,148㎡가 준공업지역이며 나머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은 모락산 현대아파트와 의왕초등학교 등이 입지한 지역으로 현재 토지이용사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예전에는 그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인 경우 공장 등 생산기반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마 2004년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은 불허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 후 존치되는 잔여 매화, 성원1, 2차 일원 지역에 대하여도 용도지역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서 제외된 공업지역의 경우 기 아파트가 입지한 지역으로 토지이용사항 등을 고려해볼 때 3종 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왕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업지역의 경우 기존 공업지역 총 면적 범위 내에서 대체지정만 가능하고 신규지정은 불가합니다. 공업지역도 대체부지가 없는 현 상태에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업지역 면적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지역 수요가 발생시 신규지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회 불가피하게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공업지역 수요 발생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은 아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줬으면 우리시에 지금 공업지역 대체부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 거에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현재 총 갖고 있는 공업지역 말씀입니까?
○윤미근 의원 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서면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러면 이렇게 해제를 해주고 나면 아까 지금 우리 주택에도 공업지역 아직 해제 안 해놓은 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할 때 해제를 해서 대체를 하실 예정이신거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그런 곳이 또 예정하는 곳이 있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지금까지는 없고 앞으로 산업단지개발 등 아마 검토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조세요. 우리 공업단지 대체를 할 수 있는 총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다 하셨어요?
○윤미근 의원 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특구사업단장 최 진 숙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생활지원팀장 이 윤 주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 획 팀 장 노 은 래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건축허가팀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 상 현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조 동 규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