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본회의 제7차 2021.11.02

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11월2일(화) 10시00분~11시55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5.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1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기준액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동일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거복합건물,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등의 용적률을 개편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인구 감소로 인하여 혈액공급 차질을 예방하고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의왕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에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지급대상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원문의 표현과 아동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문구로 조례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검토보고서 19쪽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 기존 사업 운영을 통해 구축된 전문성과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사단법인 의왕시 새마을회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해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상시 운영 관리가 필요한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시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4쪽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의 건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시설물 운영을 위해 부지 내 국유지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7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추정금액보다 약 40% 이상 증액되어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음폐수 유분분리시설 기부채납의 건은 민간업체에서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투입하여 음폐수 유분분리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9년간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음폐수 유분분리시설의 필요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운영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용수익 허가 시 허가조건 등에 대하여도 타 지자체 사례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 청사 직장 어린이집 건립공사의 건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 경력단절 예방 등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보다 건축 연면적 증가 등으로 총 사업비가 약 7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제출하신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부개정을 하신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제가 법률이 새로 제정될 때 기존에 우리가 관련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될까에 대해서 평소에 좀 생각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의 법이 법률이죠, 우리 국민들은 법률을 다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지방정부의 법은 조례로 되어 있죠, 조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법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법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례는 충분히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항을 법을 넘어서까지 조례가 규정할 수는 물론 없고, 특히 인신구속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서 따로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는 우리 지방정부의 조례가, 각 조례가 자기완결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단순히 중앙정부 법의 시행령이 아니고 시행을 위해서 조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특별히 우리 의왕시민의 이득을 최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조례를 또 따로 만든 이유가 그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우리시 특성에 맞는 사항을 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조례는 나름의 완결된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조금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적, 그 다음에 조례의 그 다음을 기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교부대상, 신청방법, 그 다음에 지원계획, 그 다음에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금지원칙, 이런 최소한의 것들은 법과 좀 일부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의왕시민만을 위한 특별한 원칙이라든지 신청절차 이런 것들은 따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규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법이 개정되고 저희 조례로 물론 따라서 법과 시행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각 시·군에서 다 이미 개정을 했거나, 입법예고 중이거나 또 일부개정 하는 데도 있고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전부개정조례안을 쭉 봤는데 개정조례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부대상이 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1조는 부의안건 47페이지에 보면 1조가 목적이 있고 2조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인데 일단 목적 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례를 시행령 수준으로 낮추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이렇게 목적을 설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의왕시가 예산을 통해서 우리 의왕시민의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들을 도와준다 이런 취지의 목적이 기존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조례를 그냥 살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행령 수준으로 낮춘 것 같고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도 이게 시행령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법에 있고 조례는 거기에 따른다 라는 이런 취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기왕의 지방재정법에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라는 말이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 신청 및 교부방법, 지원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하려면 지원계획을 시가 수립을 해서 이러이러한데 필요한 사업을, 우리 의왕시 특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런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다 빠져있고 그냥 「지방보조금관리법」, 약칭 지방보조금법에 시행령 수준으로 조례를 축소시켜 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 나름의 교부대상, 신청방법, 선정방법, 신청절차, 산정방법 그리고 지원계획 수립,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개정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저는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삭제되고 이번에 새로 지방재정법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시행령도 생기고 조례까지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전부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표준안대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새로 만들어진 법령이나 시행령 상에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광의 의원 동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는 개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법을 만들면서 벌칙도 강화시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징역 5년 이렇게 살벌하게 법을 강화시켰는데, 이런 인신구속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다음에 안내문 같은 데 시행세칙이나 이런 데 담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계획이라든지 우리 의왕시 나름의 신청절차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제에 기존의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기존의 법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기도 각 시·군의 개정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전면개정을 시도한 시·군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31개 시·군을 다 봤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딱 한 군데 전면개정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나를 남겨두고 다 없애버린 반 페이지짜리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시민들이 누구나 시민들이 보조금 신청하려면 조례를 보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법을 보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 안대로는 많이 포괄적인 보조금 조례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조금 보완을 해서 제출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개정안 자체가 표준안을 충실하게 따른 것은 사실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보조금 조례로도 분명히 저희 시가 보조금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부대상, 목적, 선정방법, 절차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저희 시민들이 보시기 편하게 기존 조례를 좀 검토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큰 틀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요, 벌칙조항이 좀 강화되고 몇 가지 바뀐 부분은 분명히 조례에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서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조례안에 어떻게 담아야 될까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올라온 개정된 법에는 일단 보조금을 바꾸자 하는 자가 예산에 계상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바뀐 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고포상금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 세부내용에 보면 이게 다 우리 의왕시의 독자적인 보조금 지급방식을 굉장히 제약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꼭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고, 공모를 밟아야 되고, 그런데 같은 법에 별도의 우리 나름의 조례가 있으면 꼭 공모할 필요가 없다 라는 조항도 있고요. 또 꼭 계상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 개정안에는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신고포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세 가지 사항을 새로운 개정안에 담은 시·군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존의 조례가 충분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그랬던 것 같고요. 신고포상금도 포상금액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취지로 신고포상금제를 설정한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기초단계에서는, 이제 광역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들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요점은 참전명예수당을 현재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그 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은 지금 현재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거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만원이고 보훈명예수당은 현재는 8만원인데, 이게 이 금액으로 인상할 시기는 언제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김학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인상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3만원 인상했고 이번에 2만원 인상을 했고요, 그 이유는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해보면 15개 시·군이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작년에 3만원, 금년에 2만원 해서 다른 15개 시·군과 형평을 맞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참전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신 거고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15개 시·군이 10만원 이상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춘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이게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의 우리 경기도 내 수준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지금 경기도의 12만원 이상 주고 있는 시·군은 4〜5개 정도 되고요,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 주고 있는 시는 15개 이상 시·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은 중위권 수준이 되고요, 참전명예수당은 이제 중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기 의원 아울러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렇게 신설하게 되면 경기도 내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경기도에서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있는 시·군이 20개 시·군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신설하시게 되는데 12만원으로 올리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렇게 되면 어떠냐고요,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주는 수준이.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경기도 내에서 12만원 수준이면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김학기 의원 높은 수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최고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김학기 의원 12만원을 주는 경기도 내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제일 높은 거로 올리시는 거죠 인상을?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김학기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연 어느 정도나 비용을 계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지금 조례 개정 전에는 17억8천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23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증가액은 4억4천 정도 됩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김학기 의원 그러면 23억 정도를 매년?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그러니까 4억 정도가 증가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의원님 아까 복지수당 배우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주는 사항은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복지수당 부분은 상위법에서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할 계획이고, 그전까지는 시에서 그래도 이제 복지수당을 줌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하겠다 시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김학기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매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3억이라는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부담은 혹시 없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아무래도 저희 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규모가 하위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어느 정도 부담은 되지만 시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그만큼 예우를 하겠다 라는 시의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98쪽 신규 조문에 보면 조례안 제7조제2호에 보면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만재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 대상자가 직장어린이집 지원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의 경우는 어떤 다른 지원의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재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20조에 의해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어린이집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동법시행령 25조에 어린이집을 미설치 시에는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100분의 50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향후 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그간 법령에 따라 운영한 어린이집 위탁계약이 필요 없으므로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저희 사업주가 비용하는 부담입니다 보육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간 시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이었고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이용 못하는 직원들이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장어린이집 이용정원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만재 지금 9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99명요? 그러면 직원이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이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이만재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보육아동대상은 10월 말 기준해서 107명이고요, 이중에 보육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은 7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내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72명이면 지금 공석으로 남는 부분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만재 계획은 그렇고요, 수요조사해서 107명이니까 99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미달될 경우에는 저희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에 의해서 시 산하 유관기관의 자녀를 추가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의원 사실은 본 의원이 6대 때 입성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은 계속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계속 제가 얘기해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돼서 참으로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주변에 공석이 많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변의 아이들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만재 정원이 미달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입소대상은 범위를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의왕시에 소상공인회라는 게 설립이 됐죠? 그게 얼마나 됐을까요?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소상공인연합회는 한 4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박형구 의원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안은 없었나요?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저희가 그동안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사업비지원을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지원정책 설명회라든가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이런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게 시비 전액으로 한 게 아니죠?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말씀드린 사업은 시비 전액으로 한 거고요, 또 도비매칭으로 해서 지역방송에다가 소상공인 영상을 홍보하는 온마켓사업이라는 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거는 2,500만원 정도 50대50 사업입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 제9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5인 미만?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자기가 5인 이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데죠, 그죠?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네, 맞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지금 5인 이하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사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가입을 해서 분야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네.
○박형구 의원 요식업도 있을 거고 무슨 미용협회도 있고, 또 부동산도 거기에 소속되나요?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네, 맞습니다.
○박형구 의원 부동산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들이 가입을 해서 지금 말하는 9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우리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겠으니 지원을 해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데 이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신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박형구 의원 그니까 그분들이 소상공인회에 가입을 해서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아, 가입을 해서, 네.
○박형구 의원 거기를 통해서 우리 쪽, 말하면 미용협회에서 우리 무슨 교육을 할 건데 지금 보면 5천만원인가 4천만원 이하는 별도 비용추계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각 종목별 그런 분들이 했을 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저희가 사실 그렇게 업종별로 개개인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자체가 어떤 업종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를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 자체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들어왔을 때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한 분야 쪽에서 만약 신청이 올라온다 라고 하면 못해주는 거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잖아,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거를 무슨 근거로 커트 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보조금 신청이 일단 소상공인연합회지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쪽에서 1차적으로 일단 커트가 되고요, 저희가 2차적으로는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우리시가 작은 시인데 지금 경제인 이런 분야의 모임이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이번에 벤처기업이라는 협회가 생겨났고, 또 소상공인회가 새로 생겨났고, 이 좁은 시에. 그래서 각자도생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작은 도시에 진짜 조그마한 거라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시에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의 정의를 제가 물어본 이유는 5인 미만이고 벤처도 5인 미만이 많아요, 그죠? 그분들도 결국은 소상공인에 합류가 될 수 있어요. 상공회의소 내 기업들도 5인 미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부류의 사업체들이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지고 하면서 각자도생으로 가고 있단 얘기예요.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시에서 상공회의소가 아무래도 그래도 권한이 있고 있으니 거기를 모태로 해서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시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진짜 그러한 거를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시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상공회의소라든가 벤처기업협회, 그리고 여성기업인협회랑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세요. 하여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네.
○박형구 의원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지진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 구성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이랑이 의원 의안 150쪽에 보면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위험도 평가단이나 구성현황 및 활동사례가 지금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안전도시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총 열세 분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세 분, 토목 다섯 분, 건설안전 세 분, 전기 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시는 지진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평가단이 활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랑이 의원 사례는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이랑이 의원 조례안의 4조2항 보면 평가단 관리에 명단 비상연락망 연 1회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 1회로 현행화하도록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 1회로만이 아니고 분기나 반기나 이런 쪽으로, 물론 1회라고 했으니까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기나 반기로 좀 단축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의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수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이분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상연락망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현행화 하는 거는 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 1회로는 되어 있지만 보수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가 연락처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반기나 아니면 분기로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현재 수시로 확인해서 현행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제 환경이 변화가 많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이랑이 의원 그래서 지진발생률이 우리도 조금씩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갑작스러운 지진발생 시 혼란한 현장에서 평가단원들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단원이 무리 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상연락망을 강화해서 지진발생 시나 재난발생 시에는 일괄적으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행화해서 재난위험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186쪽 조례안 제7조4항을 보면 의왕시 헌혈추진협회가 위촉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조례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하는 이유가 연임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당연직위원, 부시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또 위촉직위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위촉직위원 대부분이 재직기간의 임기가 있어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래서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의원 지금 제13조3항에 보면 혈액관리기관을 통해 관내 헌혈, 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0,000원의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내 아닌 헌혈자도 누구나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소지를 우리 의왕시민에 한해서만 주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의왕시에서 헌혈이 이루어지면 헌혈이동차량에 의해서 헌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이동차량이 직장이나 학교, 기관을 방문해서 헌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의왕시민 아니면 의왕시 기관의 재직자들이 헌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왕시민과 의왕시 기관에 종사하는 재직자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이게 주소지는 아니라도 직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시에 예를 들어서 헌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명단이 시의 명단으로 예를 들어서 헌혈기관에 올라가나요, 아니면 거주지로 명단이 올라가나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오늘 100명이 했다 할 때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예를 들자면 의왕시청에서 작년 같은 경우 9번을 헌혈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 누적인원이 우리 의왕시에도 타 지역 직장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의왕시 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래서 타 지역도?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이랑이 의원 제가 실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시 실적으로 올라가느냐.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올라갑니다.
○이랑이 의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공급이 부족해서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카톡에 급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헌혈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권장해서 하고, 이거 10,000원 상당 주는 것도 저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 와서 헌혈하시는 분들은 더 배려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과장님, 아동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이유가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되는 그런 사안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기는 하지만 인증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우리 의왕시에서 그동안 우리 행정을 보면 아동의 어떤 권리보장이라든지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아동을 존중해가면서 했던 행정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행정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이런 부분 아동을 위해서 법이 많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의원 우리 조례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일부 시민들의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송광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개정이라는 거는 법보다도 시민을 더 챙겨주고 어떤 혜택이 가고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생겼을 때는 조례개정을 안하느니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금번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불편을 표현한 시민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저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전체 시민의 보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종교인들의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연 전체 의왕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생각을 설명하고 표현했을 때 얼마만큼의 공감을 받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인권이라든지 권리에 대한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보시면 아동에 대한 인권을 저희가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이라기보다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참여기구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사실 아동에 대해서 아동의 어떤 권리가 침해 됐을 때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를 저희가 만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게 시민들의 복리를 침해한다 이런 거는 좀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그 문구가 과장님 생각하는 것도 과장님의 생각이고 그분은 또 그분대로의 해석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해석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조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차원인 거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를 만약에 지금 여기는 강제문구로 넣었어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의원 강제문구로 넣었는데 아동이라고 그러면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만 18세까지입니다.
○박형구 의원 18세? 그러면 18세까지면 아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의 성숙도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어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게 지금까지의 시각이었죠.
○박형구 의원 성장해나가는, 그러한 거지만 그 아동은 자기는 이제 머리에 자기지식을 다 갖고 자기분별력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의 판단기준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서로 상반되는 생각이 서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판단을 과연 누가 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강제문구를 넣어가지고서 했을 때 만약 아동이 직접 참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아동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하게 만든 그것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만약 했을 때 그거를 과연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그 발언을 했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을 위원회에 참여시킨 이유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여시킨 이유는 그 아동의 의견이 아동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 아동의 의견대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거나 그것들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아동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을 논의를 할 때 아동을 제외한 어른들만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고 협의를 하면 아동의 시각이나 의견은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동을 참여시켜서 아동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게 100%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동이 거기에 참여하는 게 너희들은 지금 18세 미만이라서 의식이라든지 생각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게 참여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분들의 생각이 저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또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지금 이런 강제성을 띤 문구를 넣었을 때 부모들이 너 이거 시켰는데 그 아동들이 고발했을 경우에는 부모들이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사안,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분들의 얘기는 갈 수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또 설명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우리 어른들이 해왔던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수를 받아보면 아이들이 어른들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제 법에서도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아이한테 매나 벌로 체벌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그런 조항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동들은 엄마한테 혼났다라고 해서 그거를 학대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적이라든지 신체적으로 뭔가 위해가 가해졌을 때 이게 신고가 되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무조건 아동의 의견을 듣고 학대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는 아니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관이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이 가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게 바로 학대로 처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자세히 알지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옹호관 같은 경우 왜 강제조항으로 구속형문구로 바꾸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옹호관의 역할이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NGO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이들의 침해사례에 대해서 대신 얘기를 해 주고, 또 우리 법적인 거나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침해되는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형문구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강제성을 저희가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로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꼭 해주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박형구 의원 그거는 과장님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일례 사례도 내가 직접 가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 초등학교 2〜3학년 애가 자기보다 저급생이잖아요. 저급생인데도 학교에서 요새는 학폭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교육을 하도 많이 시키다보니까 저학년이 잠깐 장난 하면서 조금 위해를 가했다고 막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학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고학년이 저학년을 학폭으로 신고를 한다 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도 이 교육이 참 무섭긴 무섭구나, 그런데 신고정신을 얼마나 투철하게 가르쳤으면 애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겠느냐 라는 차원인 거고. 이게 애들 자체가 교육에서 만약에 부모들 지금 여기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 났는데 학교에서 고발해라라고 했으면 애들은 신고정신으로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 그냥 신고를 했어, 그죠? 그런 사례가 무수히 나타날 거라는 얘기지.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의원님, 그러면 지금 사실은 아동친화사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거의 불모지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어놓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소리를 듣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또 개정을 하고, 그리고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과장님은 유니세프를 통해서 아동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이게 되어야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것을 통과시켜야 아동친화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인증이 되면 친화도시로 인증이 되는 거죠.
○박형구 의원 이 내용이 인증이 안 되면 아동친화도시가 안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안 된다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박형구 의원 이거는 권고사항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불리하게 작용이 되겠죠.
○박형구 의원 내가 얘기하는 게 불리하게 작용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안 받고 차이는 사실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인증을 유니세프에서 해 준다는 거는 일단 의왕시의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얘기거든요. 아동친화도시의 어떤 그런 행정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고 나면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형구 의원 상징성 하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축소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이거를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증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를 받아서 인지도를 높인다는 그 내막이 얼마만큼 그게 효과가 있냐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의원님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이라든지 인지도가 없으면요, 이 사업을 아무리 해도 이게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다못해 놀이터플러스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참여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박형구 의원 지금도 친화도시인증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는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죠.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인증을 안 받으면 그게 그럼 앞으로 다 무너진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렇지 않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잘못 해석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 어차피 아동친화도시사업을 하려면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아서 의왕시가 아동친화도시라는 거를 선정을 받고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박형구 의원 낫겠죠, 분명히.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고 하는 그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기 나름이죠.
그리고 조례도 일단 이렇게 담아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듣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반영하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아동인증 친화도시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거의 맞출 수가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저희가 이제 내일 저랑 실무자들이랑 시장님하고 같이 유니세프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의지라든지 현재 의왕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요, 거기가 통과가 되면 또 심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인증에 대한 결과여부를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박형구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문제는 아동친화도시를 받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그 유니세프라는 단체는 민간단체예요, 그죠? 민간단체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국제기구죠.
○박형구 의원 국제기구인데, 민간단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꼭하기 위해서 이러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바꿔서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제일 중점적인 게 그거예요 그 핵심이. 그 내용이거든, 그거에 대해서 유니세프라는 부분도 실은 그쪽에서 부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정하시는 그 생각이 전반적인 어떤 보편타당한 그런 생각들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유니세프나 인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차별이거든요,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죠.
○박형구 의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것 때문에 그거를 가장 지금 이렇게 안티스러운 움직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요 차별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이라는 의미의 동성애는 아주 티끌만큼의 비중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많은 부분의 차별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지, 그만한 티끌을 위해서 그 많은 부분들, 더 많은 공공성을 저희가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니세프라는 데서도 이거를 인식하고 있지만 동성애라는 것에 의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동성애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어제 와서 말씀하신 그분들은 단지 그게 이제 눈에 거슬리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더 많은 부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 조례를 추진하고 사업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지금 일단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런 다른 목소리들은 저희가 차후에 듣고서 반영이 가능한 거는 반영하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심사숙고해보겠습니다. 대변 많이 하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박형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미경 질문 끝나신 거죠 박형구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작년이죠? 작년 9월에 처음 개소를 했고, 개소할 당시에 직영운영체제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1년을 운영하셨어요.
운영을 했는데 1년 운영하시고 지금 1년 만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저희가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 부곡동 시설을 직영을 하겠다고 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거점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방법에 대한 거나 교사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시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처음 그렇게 직영체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약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돌봄이 지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시에서 어떤 거점기관을 정해서 그거를 선진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어떤 전문성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내재적으로 우리시에서 그것을 거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 수탁자가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서 수탁자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들 중에서 거점센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탁자가 되면 그때 또 다시 거점으로 직영으로 해야지, 지금은 좀 많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글쎄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거점센터는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돌봄센터가 자꾸 늘어나니까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거점센터에서 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 나눠줘서 돌봄의 어떤 시범적인 게 아니라 돌봄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아주 단호한 의지였어요, 거점센터가 있다는 것은.
그런데 결국은 이게 1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업자들 중에서 잘하는 데를 거점센터로 하겠다고 하면 향후 2〜3년 내에는 어떤 돌봄의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유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더라도 사실은 시에서 직영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연속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문제가 없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봄을 하는 곳에 사람이 자꾸 바뀐다고 하면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일단 부곡동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1년 한 것이 결국은 허송세월이 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점을 개발하는 데도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이고, 또 어느 업체가 가장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돌봄센터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일단 우려하시는 게 어떤 중심이 되는 중심체가 있으면서 그 중심체를 중심으로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윤미근 의원 그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왕시의 돌봄현황에서 보면 네 군데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군데가 직영으로 운영하다 민간위탁을 하실 예정인데, 이 네 군데가 운영하는 주체가 보면 두 군데, 두 군데가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해요. 교육의 다양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사실 처음부터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4개의 센터를 2개의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민간으로 부곡동에 다함께돌봄을 민간으로 했을 때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망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원하는 게 계속 한계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조하고, 그리고 이 규모 자체가 워낙 소규모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더라도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데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새로 생긴 데라든지 규모가 작은 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 이제 심의를 하다 보면 그중에서도 고만고만하지만 그나마 운영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점수를 받다 보니 그렇게 2개, 2개씩 중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님들도 중복이 된다는 거를 인식을 하지만 운영상태를 보다 보니까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선택이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부곡동 다함께돌봄센터가 공고가 난다고 했을 때 과연 규모에 그런 어떤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도 의원님하고 같습니다. 같은데요, 지금 2개, 2개 위탁을 받아서 선정된 업체가 평가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다양한 그런 업체가 수탁을 받도록 저희가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하고 말았는데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것들을 좀 저희가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구심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그냥 궁색하나마 아쉬우나마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해 하고 하달식으로 내려갈 거는 아니고요, 다함께돌봄협의체 거기를 좀 활성화해서 같이 협의하고,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어쨌든 그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런 방안들을 논의를 해서요,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돌봄사업이 성공을 해야 의왕시가 조금 더 젊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고, 또 의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올곧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선정할 때 직영운영이라고 하면 최소한 의원의 생각으로는 3년 이상은 해봐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기간, 1년을 운영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돌봄이 성공하려면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배움까지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협의체의 노력도 필요하고,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너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우려도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또 이 다음 오늘 올라온 안건에 2건이 올라와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시에서는 돌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건지 비용의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의 지원비가 사실은 모두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의 평수라든가, 또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라든가 이것이 틀림없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너무 사업비를 주면서 그 사업비 내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는 좀 다시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년 비용 추계를 보면 인건비의 상승은 있지만 프로그램비라든가 운영비의 상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차라리 프로그램비는 점점 더 올려서 그 아이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맞죠. 이런 큰 틀에서 돌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돌봄의 성공을 이끌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운영비는 30인 기준으로 해서요, 미만은 150만원, 이상은 18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주기로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윤미근 의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입찰제가 아니잖아요. 가격입찰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그대로 내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운영을 하다가 남는 것은 반납할 것이고, 부족한 것은 요구를 할 것인데, 결국은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맞게 사업비도 책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래미안에버하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사단법인 의왕시새마을지회에서 다시 재위탁 하게 되어 있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새마을지회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꽤 오래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전경숙 의원 몇 년이나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에 민간위탁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18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 꽤 많이 했네요? 새마을지회에 이번에 재위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새마을지회에서 그동안 민간위탁운영을 하면서 어떤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노하우랄까 경험, 전문성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회는 사업장이나 또 차량과 같은 장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식품위생 관련 안전성의 문제를 한 건도 없이 안정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기부식품을 기증받는 곳은 주로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지금 현재 30곳에서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부식품은 제과나 제빵, 떡, 레트로식품 이런 것이고요, 또 남은 음식물도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기부를 받는 곳은 경기광역푸드뱅크 또 청정원, 백운제빵소, 롯데마트 이런 곳이고요, 또 남은 음식물 받는 곳은 저희 시청, 시몬느, 현대로템, 아름채, 사랑채 이 5곳으로부터 남은 음식물은 기부 받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기부 받는 식품을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지금 30곳이 거의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고, 또 신규 기부처를 계속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까 위생관련해서 사고가 없었다고 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식중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전경숙 의원 그런 사고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서류검사나 관능검사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의심이 될 경우에는 즉각 폐기를 하고 또 책임보험, 손해배상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부터는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면 식중독 위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 보고 드렸던 것처럼 식품꾸러미로 전환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라면 보다 더 식품위생문제랄지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코로나 시기인데도 안전사고 즉, 식중독 사건이 없었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운영을 잘한 것 같고요.
과장님 혹시 푸드뱅크 수혜자들과 봉사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혹시 만족도조사나 설문조사 해본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제가 와서 만족도조사 한 바는 없고요, 과거에 했는지는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과거에 했는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전경숙 의원 설문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푸드뱅크 운영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제 꾸러미, 지금 어르신들이 완제품을 받아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도시락
○이랑이 의원 네. 도시락으로, 그런데 꾸러미로 가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식사가 오면 식사를 바로 바로 드셨는데 꾸러미로 가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나 그게 염려가 돼서 한번,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기본방향은요, 내년에 꾸러미로 전환을 하면서 60세 이상 노령 되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재가배달서비스 그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전환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약 30분 정도가 남는데 60세 미만 가운데 꾸러미로 저희들이 주고 그 가운데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동이 불편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배달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경우, 결식이 우려되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나 있기 때문에 대리수령도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도 없이 정말 거동불편이 되고 대리자도 없을 경우에는 우리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배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겁니다.
○이랑이 의원 꾸러미하고 식사배달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아까 위생,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생 관계 그동안에는 별 사고 없이 잘 배달해서 드시고 하셨는데, 정말 이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점심이나 기다리고 계시다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잘 연결을 하셔가지고 집에 계시면서 결식이 되지 않도록 잘 분별해서 꾸러미하고 식사 배달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연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정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방법과 그리고 고용승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그렇다면 보육교사 채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혹시 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채용은 어린이집에서 적격자를 가지고 채용을 하고 보육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승인 임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상자에 대한
○전경숙 의원 인사검증도 해요? 시에서?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인사검증은 하지 않고요, 법적으로 성범죄, 아동학대, 기타 범죄경력사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조회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시에 저희가 승인처리로 채용은 마무리됩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이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기존의 교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예.
○전경숙 의원 그 기존교사들은 고용승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교사들을 채용해서 다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게 되면 바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고내용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서 안에 기존 보육 교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되면 선정된 대상자하고는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계약서상에 고용승계부분을 명시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지금 현재 고용승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사실은 국가에서는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사실 유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기간제예요, 정규직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기간제는 아니고요, 교직원으로 해서 호봉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호봉제 적용을 받아서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용승계를 했잖아요 교사들을?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전경숙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분들 나름대로 일하면서 불편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저희가 보육교직원들은 자의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혹시 고용승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민원 들어오거나 했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교사가 바뀌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늘 해요. 학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안정적인 운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위탁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현재 어린이집 자체 운영을 시나 관공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자격되는 분들을 통해서 운영을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건 의왕시 뿐만 아니고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똑같습니다.
○전경숙 의원 전체적으로 다? 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전경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침도 좀 필요하고 규정 등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준모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고용승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분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1안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재활용센터 내 국유재산 매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0년도 7월에 임시회의 때 이미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안건으로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변경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은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내용에 금액만 지금 올라가있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홍미경 금액이 4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으로 냈습니다.
○윤미근 의원 30% 이상 금액이 올라와서?
○청소과장 홍미경 네.
○윤미근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용을 보면 금액이 30% 이상 증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홍미경 증가된 이유는요, 당초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부지매입비 5억원은 예산의 산술 등을 추정한 금액으로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2.4배를 적용하여 5억원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제출한 안건의 내용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예정인 7억200만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사 2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매매를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사실 시에서는 공시지가의 2.5배로 해서 산출근거로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50% 이상의 금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한 검증을 해 보셨는지,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이게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두 감정평가사를 두고 여기에서 산출근거로 해서 중간금액으로 평가를 했어요.
○청소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이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청소과장 홍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정한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해서 평균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법령에 근거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기에 별도로 저희가 이의제기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 부분이 문제인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활용센터 내에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로, 구거예요. 사실은 국가에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하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땅이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쓸모없는 땅으로 있어서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표준지가로 산정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국가가 땅 장사도 아니고 지자체에다가 표준지가로 해서 정말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계속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홍미경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유지 땅을 관리를 맡긴 거예요, 그죠? 관리를 맡기고, 거기에서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것을 매수를 권하든가 아니면 대부계약을 맺어서 비용을 산정해서 받죠, 그죠?
○청소과장 홍미경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대부계약을 했을 경우에 사실 우리가 1년 치의 대부료를 지금 지급을 했었죠?
○청소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올해 1월 18일날 지급했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여기에서 보면 지금 표준지가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료를 산정할 때의 표준지가와 토지를 매수할 때 표준지가가 다르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에서 할 짓은 아니죠, 그죠? 결국은 토지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나, 1년 만에 의왕시의 가장 노른자위 땅에 있는 상승폭도 아니고 이렇게 가격상승을 그대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홍미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건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했을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법령에 의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윤미근 의원 글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 많은 금액을 상승된 폭을 저희가 고스란히 떠안겠다고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민간의 땅을 계약을 한다고 하면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나 하지, 이거는 어찌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횡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왕시에 굉장히 많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많은 곳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들이 계속 매수해야 된다 라고 압박을 하면 우리 지자체의 부담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처음인 경우이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국유지 매수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차라리 대부계약을 계속 맺어서 이거는 저희 의왕시의 선택 아닌가요?
그쪽에서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이 7억에 대한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차라리 사회복지나 시민들에게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적은 금액으로 계속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2안 음폐수 유분분리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재활용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 안에 음폐수 유분분리기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신거잖아요? 그죠?
○청소과장 홍미경 네.
○윤미근 의원 이게 어찌 보면 재활용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런 시설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기부채납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부채납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홍미경 저희가 기부채납방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시설물이 기부채납으로 저희 소유권으로 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제일 컸었습니다. 그거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기부채납방법을 선정을 했고요, 부수적으로는 유분분리기를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막힘 문제가 개선이 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우리시에 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준다에 대한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필요한 정책이죠. 그런데 이 유분분리기를 설치한 지자체를 혹시 비교 검토 하셨었죠?
○청소과장 홍미경 네.
○윤미근 의원 여기에 보면 부천시, 오산시, 화성시, 남양주, 성남시, 수원 그리고 의왕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네 곳은 지금 대부체결을 하고 있고요.
○청소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한 곳은 재정사업으로 시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성시는 지금 민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라는 것이 기부채납방식이죠.
그런데 네 곳이 대부계약을 맺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할 때에도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방식과 민간투자 기부방식과의 차이점을 과장님 혹시 분석해보셨나요?
○청소과장 홍미경 대부방식과 기부채납의 차이점은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10년 이내 9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어떤 시설물의 안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법」에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5년의 허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입찰의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업체 제안서를 선정을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이번에 기부채납방식을 선택하면서 사업자의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13년의 운영기간을 달라고 그런 거고요, 이 부분이 그 기계를 13년을 사용하고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 기계의 내구연한은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는 해보셨나요?
○청소과장 홍미경 원심분리기의 내구연한은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10년이면 사실 그들이 10년을 여기에서 운영하고 가게 되면 저희는 거의 고물을 받아서 폐기처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부채납의 의미라는 것이 그 기계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청소과장 홍미경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안한 사업은 업자가 기계를 갖고 들어와서 운영을 10년 동안 하고 기계를 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시에는 전혀 어떠한 이익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임대료를 월 50만원 주겠다고 책정을 했다가 그것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마 방법이 의왕시가 좀 시가 작고 유분이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권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운영업자가 가져간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찌 보면 시의 재산을 팔고 있는데 아무것도 관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자산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사료화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유분분리기를 해서 기름을 팔게 되면 이것 또한 시의 자산입니다. 시의 자산을 운영업자가 뭐든지 다 10년을 그냥 운영하겠다, 그리고 기계를 반납하고 가겠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거래인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업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보면 자기네가 10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10년 운영을 해도 8억5천밖에는 못 가져가니 자기네는 손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경유 값이 오르면서 유분분리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처음에 리터당 70원씩 하다가 저희는 아마 평균 한 140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경유 값이 올라서 리터당 700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자원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야말로 이익에 대해서는 다 주고 우리는 관리조차 아무것도 안하고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기계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홍미경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추진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방식에 있어서는 당초에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거로 저희가 검토를 하였는데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고 검토하여서 기부채납이 아닌 사용허가나 아니면 재정사업의 방식을 통해서 유분분리기 설치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수원시에서 이번에 유분분리기에 대한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똑같이 5년 대부형식이고요, 여기에서는 사업자가 부지임대료도 내고요, 전기료도 내고, 운영비도 내고, 인건비 등 사업자가 다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이익을 내는 거죠.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의 좋은 방식들이 있고요. 앞으로 재활용센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분분리기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셔서 어느 사례가 의왕시에 가장 적합하고 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홍미경 네, 의원님 말씀대로 시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3안 시 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안 혁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안 기 정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총 무 과 장 이 만 재
세 정 과 장 송 인 권 징 수 과 장 김 대 훈
회 계 과 장 김 본 경 지역경제팀장 이 은 웅
청 소 과 장 홍 미 경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도시정책과장 이 홍 래 보건위생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윤 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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