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8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5.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5.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9월 14일 온라인으로 배포되고 15일 지면으로 발행된 경인일보의 ‘의왕 국힘 시의원 이탈 가능성 제기, 후반기 의장직 여야 교체설 확산’ 기사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깨고 지역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도는 일이 카톡방도 아닌 경인일보 지면상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민의 제대로 된 판단을 저해하는 기사라고 봅니다. 끝까지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만장일치를 자주 이루어나가는 의왕시의회를 오히려 정당 논리에 입각한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기사라고 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 의원의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결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등에 대하여 기권 및 찬성 입장을 표시하며 당론을 언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 도시공사 인사청문회 당시 시장의 뜻과 별개로 소신껏 일하시라 주문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B 의원과 공교롭게 정책 연대 또는 논의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논의된 바 없고 생각조차 없었던 하반기 의장단 선출에 대해 터무니없는 낭설을 보도되어 의왕시의회 전체를 흔드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의왕시의회의 모든 현상을 정당 논리에 가두어놓고 갈라치기 해서 오히려 시민의 판단을 저해하고 의회의 진정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약 두 달 전부터 저는 그런 소문을 사실 들었습니다. 심지어 의왕시 선출직 정치인 몇몇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응할 가치가 없고 황당하여 무시해왔던 탓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한참이나 남은 차기 의장단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역 기자가 나서서 이런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이런 기사를 보도하는지, 왜 특정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흘리고 있는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헛소문에 신경을 끄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의원 본연의 업무에 신경쓰며 양질의 의정활동을 선보이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 앞에 9월 12일 오후 경인일보의 송수은 기자가 퇴근하는 저를 붙잡고 잠시 물어볼 게 있다고 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기자 분께서는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야당 의장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해당 기자는 그 질문이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인지, 단순한 정보 수집인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생각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어 매우 황당하고 불쾌합니다. 경인일보의 윤리강령 제4조 제2항 제1호 ‘인터뷰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린다. 인터뷰 내용을 보도할 때는 대상자의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를 위배했다고 봅니다. 보도를 위해 인터뷰를 하겠다고 밝혔으면 저는 인터뷰를 응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응하였을 겁니다. 설마 그런 근거 없는 낭설을 기획 기사로 진짜로 보도할 것인지는 저는 납득을 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인일보 기자는 대체 어떤 출처로, 무슨 의도로 그와 같은 기획 기사를 써서 의왕시의회에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는지 직접 질의를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민주당 B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B 의원이 누구인지도 밝히고 대체 어떤 정책 연대를 하는 정황이 포착된 건지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의원님 모두 저와도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른 의원님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 논의도 포함되고 앞으로 의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다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 훗날 지금의 4년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중앙부처에도 질의하고 학계에도 질의하고 논문과 사례도 수집하면서 깊이 숙고하면서 배우고 그런 나날들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고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경인일보에도 요청합니다, 경인일보의 윤리강령상 경인일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다수나 익명을 통하여 보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견해나 일방에 대한 개인적 지지 여부를 보도에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사가 과연 경인일보의 윤리강령상 합당한 기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인일보의 데스크는 이러한 소문의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였습니까? 취재원은 어떻게 검증하였습니까? 보도 여부를 밝히지 않은 취재 과정은 과연 적절하였습니까? 반드시 소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지난 9월 14일 추가 제출, 접수된 한채훈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과 박현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호 의원으로부터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규정을 보완한 대안 동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205호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여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관련하여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사문화된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제출 조례안 6건은 심사 결과 조례 개정 및 폐지가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한채훈 의원 등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어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의회보고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등 제정안의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사업목적 및 용도 변경, 기준가격 증가로 인해 당초 의결 받은 사항과 달라진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부곡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채훈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의왕시 관내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072억5,949만9,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915억4,414만7,000원 중 13건에 1억8,5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국제도시 교류 지원 영어 전문 기간제근로자 해외출장여비는 자매도시 자연재난 상황으로 인해 올해 방문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부서 설명에 따라 6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전화기 구입비 1,000만 원 중 100만 원과 학의천 산책로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3억2,000만 원 중 4,000만 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힐링 쉼터 조성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중 500만 원, 도로건설과 소관 숲속마을~과천 보행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비 1억2,000만 원 중 1,000만 원, 교통정책과 소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 5,000만 원 중 500만 원, 기업일자리과 소관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행사 개최비용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 9,000만 원 중 500만 원과 의왕 왕송호수 겨울축제 운영비 1억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의왕역 담장 보수 7,000만 원은 한국철도공사와 보수 방안 등에 대해 재협의 후 필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의왕도시공사 포일스포츠센터 관리대행사업비 360만 원은 신규 조성되는 헬스장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설치 및 운영방식에 대해 보안업체와 협의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기 지원되고 있는 바 시비 추가 편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4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내 화장실 설치 2억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사업 실효성 및 사업 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 100억7,824만1,000원 중 2건에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2,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은 훼손지 복구 사업 완료 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90억3,784만5,000원 중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287억569만1,000원 중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보이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현수막지정게시대 현대화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새로이 발생하거나 사업의 연속성, 사안의 시급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전 예측이 가능한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기준 준수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소요 예산 추계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한 추계 분석이 누락되거나 과다 계상되어 예산 심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심도 있는 검토와 수요 판단으로 불필요한 추경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만큼 사업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 집행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게 사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5.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출신 한채훈 의원입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5%로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2022년 한 해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나갔고 더 이상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경기도 의왕시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0,69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도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8급 공무원 21명, 9급 공무원 39명 등 총 60명의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 9. 18.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져 온 교육 공동체 붕괴 신호를 무시하고 인지하였을 수도 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태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건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사태는 부끄러운 일이며 교육 공동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 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광역 의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대로 교육 공동체를 정상화합시다. 7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이초에서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권 침해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으나 공론화되지 못하고 잊혀버린 교사의 죽음들에도 애도를 표합니다. 매주 토요일 전국 각지에서 모여 교사의 죽음, 잃어버린 교육 공동체를 추모할 수밖에 없는 교사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정치권의 개입 없이 순전히 비통한 심정 하나로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교사 여러분의 참담함에 위로를 표합니다. 13년 전 정치권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학생의 권리는 신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동체의 한 축인 교사의 지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경청하지 못하였습니다. 24시간 걸려오는 학부모의 전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적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현실, 민원이 두려워 교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관리자들, 교육청.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하지 못했던 정치권. 무너진 교육 공동체 속에서 교단을 지키고 계신 교사 여러분! 일부 문제 학생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하신 학생 여러분, 교사를 믿고 학생을 맡기신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은 여야의 정치적 셈법보다는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교육 현장에서 갑질과 악성 민원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할 것
셋,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여 교육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할 것
2023. 9. 18.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과 공휴일이 이어지는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가위를 맞아 반가운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도 나누시고 바쁜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잠시나마 달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9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5.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정책홍보팀장 이 은 웅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행정팀장 신 성 숙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축행정팀장 홍 성 진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행정팀장 강 구 암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업 무 팀 장 김 보 경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8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5.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5.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9월 14일 온라인으로 배포되고 15일 지면으로 발행된 경인일보의 ‘의왕 국힘 시의원 이탈 가능성 제기, 후반기 의장직 여야 교체설 확산’ 기사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깨고 지역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도는 일이 카톡방도 아닌 경인일보 지면상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시민의 제대로 된 판단을 저해하는 기사라고 봅니다. 끝까지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만장일치를 자주 이루어나가는 의왕시의회를 오히려 정당 논리에 입각한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기사라고 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 의원의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결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등에 대하여 기권 및 찬성 입장을 표시하며 당론을 언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 도시공사 인사청문회 당시 시장의 뜻과 별개로 소신껏 일하시라 주문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B 의원과 공교롭게 정책 연대 또는 논의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논의된 바 없고 생각조차 없었던 하반기 의장단 선출에 대해 터무니없는 낭설을 보도되어 의왕시의회 전체를 흔드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의왕시의회의 모든 현상을 정당 논리에 가두어놓고 갈라치기 해서 오히려 시민의 판단을 저해하고 의회의 진정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약 두 달 전부터 저는 그런 소문을 사실 들었습니다. 심지어 의왕시 선출직 정치인 몇몇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응할 가치가 없고 황당하여 무시해왔던 탓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한참이나 남은 차기 의장단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역 기자가 나서서 이런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이런 기사를 보도하는지, 왜 특정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흘리고 있는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헛소문에 신경을 끄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의원 본연의 업무에 신경쓰며 양질의 의정활동을 선보이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 앞에 9월 12일 오후 경인일보의 송수은 기자가 퇴근하는 저를 붙잡고 잠시 물어볼 게 있다고 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기자 분께서는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야당 의장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해당 기자는 그 질문이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인지, 단순한 정보 수집인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생각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어 매우 황당하고 불쾌합니다. 경인일보의 윤리강령 제4조 제2항 제1호 ‘인터뷰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린다. 인터뷰 내용을 보도할 때는 대상자의 의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를 위배했다고 봅니다. 보도를 위해 인터뷰를 하겠다고 밝혔으면 저는 인터뷰를 응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응하였을 겁니다. 설마 그런 근거 없는 낭설을 기획 기사로 진짜로 보도할 것인지는 저는 납득을 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인일보 기자는 대체 어떤 출처로, 무슨 의도로 그와 같은 기획 기사를 써서 의왕시의회에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는지 직접 질의를 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민주당 B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B 의원이 누구인지도 밝히고 대체 어떤 정책 연대를 하는 정황이 포착된 건지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의원님 모두 저와도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른 의원님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 논의도 포함되고 앞으로 의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다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 훗날 지금의 4년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중앙부처에도 질의하고 학계에도 질의하고 논문과 사례도 수집하면서 깊이 숙고하면서 배우고 그런 나날들이 참으로 즐겁습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고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경인일보에도 요청합니다, 경인일보의 윤리강령상 경인일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다수나 익명을 통하여 보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견해나 일방에 대한 개인적 지지 여부를 보도에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사가 과연 경인일보의 윤리강령상 합당한 기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인일보의 데스크는 이러한 소문의 신뢰성을 어떻게 검증하였습니까? 취재원은 어떻게 검증하였습니까? 보도 여부를 밝히지 않은 취재 과정은 과연 적절하였습니까? 반드시 소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지난 9월 14일 추가 제출, 접수된 한채훈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과 박현호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1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호 의원으로부터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규정을 보완한 대안 동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205호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하여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관련하여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사문화된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장제출 조례안 6건은 심사 결과 조례 개정 및 폐지가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한채훈 의원 등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어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의회보고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등 제정안의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사업목적 및 용도 변경, 기준가격 증가로 인해 당초 의결 받은 사항과 달라진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부곡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채훈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의왕시 관내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7,072억5,949만9,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915억4,414만7,000원 중 13건에 1억8,5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국제도시 교류 지원 영어 전문 기간제근로자 해외출장여비는 자매도시 자연재난 상황으로 인해 올해 방문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부서 설명에 따라 6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전화기 구입비 1,000만 원 중 100만 원과 학의천 산책로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3억2,000만 원 중 4,000만 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힐링 쉼터 조성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중 500만 원, 도로건설과 소관 숲속마을~과천 보행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비 1억2,000만 원 중 1,000만 원, 교통정책과 소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 5,000만 원 중 500만 원, 기업일자리과 소관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행사 개최비용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 9,000만 원 중 500만 원과 의왕 왕송호수 겨울축제 운영비 1억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의왕역 담장 보수 7,000만 원은 한국철도공사와 보수 방안 등에 대해 재협의 후 필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의왕도시공사 포일스포츠센터 관리대행사업비 360만 원은 신규 조성되는 헬스장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설치 및 운영방식에 대해 보안업체와 협의한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기 지원되고 있는 바 시비 추가 편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4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내 화장실 설치 2억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사업 실효성 및 사업 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안 100억7,824만1,000원 중 2건에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2,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 기본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은 훼손지 복구 사업 완료 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90억3,784만5,000원 중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287억569만1,000원 중 사업비가 다소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보이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현수막지정게시대 현대화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새로이 발생하거나 사업의 연속성, 사안의 시급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전 예측이 가능한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기준 준수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소요 예산 추계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한 추계 분석이 누락되거나 과다 계상되어 예산 심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심도 있는 검토와 수요 판단으로 불필요한 추경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만큼 사업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 집행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게 사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5.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출신 한채훈 의원입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5%로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2022년 한 해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나갔고 더 이상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경기도 의왕시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0,69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도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8급 공무원 21명, 9급 공무원 39명 등 총 60명의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경우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 9. 18.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져 온 교육 공동체 붕괴 신호를 무시하고 인지하였을 수도 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태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정치권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건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사태는 부끄러운 일이며 교육 공동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 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회, 중앙정부, 교육청, 광역 의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대로 교육 공동체를 정상화합시다. 7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이초에서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권 침해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으나 공론화되지 못하고 잊혀버린 교사의 죽음들에도 애도를 표합니다. 매주 토요일 전국 각지에서 모여 교사의 죽음, 잃어버린 교육 공동체를 추모할 수밖에 없는 교사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정치권의 개입 없이 순전히 비통한 심정 하나로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교사 여러분의 참담함에 위로를 표합니다. 13년 전 정치권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학생의 권리는 신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동체의 한 축인 교사의 지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경청하지 못하였습니다. 24시간 걸려오는 학부모의 전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적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현실, 민원이 두려워 교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관리자들, 교육청.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하지 못했던 정치권. 무너진 교육 공동체 속에서 교단을 지키고 계신 교사 여러분! 일부 문제 학생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하신 학생 여러분, 교사를 믿고 학생을 맡기신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은 여야의 정치적 셈법보다는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교육 현장에서 갑질과 악성 민원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할 것
셋,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여 교육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할 것
2023. 9. 18.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과 공휴일이 이어지는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가위를 맞아 반가운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도 나누시고 바쁜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잠시나마 달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9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의왕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6. 의왕시노인의날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8.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5. 교육 공동체 정상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정책홍보팀장 이 은 웅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행정팀장 신 성 숙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축행정팀장 홍 성 진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행정팀장 강 구 암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업 무 팀 장 김 보 경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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