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13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지난 9월 9일과 11일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이 추가 접수되어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상정에 앞서 한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의안 철회 요구가 지난 9월 10일 각각 접수되어 철회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인 저로서 지금부터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및 폐지가 적법하고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5,988억4,9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902억9,959만2,000원 중 총 21건에 14억6,938만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85억5,003만8,000원 중 총 3건에 1억8,05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 사업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대표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비 1,848만 원은 배포 방식 등 일부 사업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전액 삭감하였고 정부광고료 및 수수료와 문화관광과 소관 의왕 겨울축제 개최비는 긴축 재정 기조에서 경상경비, 행사운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1,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시청 외곽 산책로 데크 보수 공사비는 내년도에 무장애 데크로 변경하여 조성하도록 설계비만 반영하여 1억7,800만 원을, 공유재산 옹벽 보수 공사비는 사업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DNS 서버 교체비 2,000만 원은 클라우드 도입 후 추후 구매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관리 대행사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2,300만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975만 원, 의왕도시공사 고천체육공원 관리 대행사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100만 원, 국민체육센터 특고압 설비 용량 증설 공사비 중 2,000만 원, 고천 테니스장 방음벽 설치 공사비 5,000만 원 전액은 시급을 요하지 않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정부 지원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 기구 교체비 중 1억 원과 시공 재료 및 방법 재검토 필요성이 있는 고천체육공원 데크 바닥 정비 공사비 5,000만 원 전액, 그린벨트 내 위치하여 행정 절차가 선행된 후 편성하여야 하는 왕송호수 파크골프장, 학의천 파크골프장 설계 용역비 각각 3,000만 원 전액은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 사업비 중 3,000만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성 사업비 1억5,500만 원 전액은 사전 사업 계획 및 설계 등 심도 있는 검토 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내시 변경으로 시비 재정 부담액이 감소한 대중교통과 소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위탁사업비 5억1,215만7,000원과 사업량 및 사업 계획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왕역 구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전략 수립 용역비 1억5,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하천 유지 및 관리비 2,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의왕 무민공원 아트볼 영상 관리비 1,200만,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중 자연장 안전 난간대 설치 및 조경시설 정비 사업비 1,650만 원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비 3,700만 원과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1억2,700만 원 전액은 금년 말 태양광 사업 및 시설 보수를 마무리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96억7,700만 원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24억600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47억7,900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한 사업설명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사항으로 사업비 산출 근거를 지나치게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사업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의답변을 유발하고 심의의 피로도를 가중시켰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다 상세히 작성하여 투명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원칙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1항에 따르면 그밖의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무려 7.8%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었더라면 다른 사업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 되었겠으나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우리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비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 심사 과정 중 집행부에서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보다 의왕도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 인건비 인상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대시민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후속 조치로 도시공사 프로그램의 수지 타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구체적인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액을 제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시의 재원에만 의존하여 유지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의회는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의왕시와 도시공사는 스스로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자구책을 마련함으로써 함께 안팎으로 협력할 때 우리 의회와 의왕시가 진정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의 공공 청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의회에서는 시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현장 점검하고 은평구 봉산 무장애 숲길을 견학하였습니다. 봉산 무장애 숲길은 8도 이하의 완만한 경사의 무장애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휠체어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 시도 시청 외곽 산책로 데크길을 무장애 데크길로 조성하여 누구나 쉽게 시청사를 방문하고 숲길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무장애 데크길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공공 청사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9.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24년 1월 16일 의왕도시공사의 예산, 경영 및 인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와 의왕시의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공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조사 운영을 위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9일까지 의왕도시공사 사옥에 대한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조사 목적부터 5쪽 증인 출석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조사 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25건이며 이 중 5건은 시정 요구, 16건은 처리 요구, 4건은 건의 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5가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임원을 고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모든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무조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임원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은 의왕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명품 짝퉁 시계, 와이셔츠, 커프스 등을 선물 받았으나 선물이 가액 범위 이하이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원은 직원에 대한 근무 평가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임원이 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행위는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선물의 가액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의왕도시공사는 금품 수수를 한 임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13조 및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4조에 따라 고발 처리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의회 명의로 해당 임원을 고발하는 안건을 발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왕도시공사에서 먼저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고발 처리를 한 후 의회가 나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둘째, 근무성적평정 자료 유출자에 대한 징계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직원의 인사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본인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는 비공개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시켰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정 자료가 유출될 경우 공정한 인사 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클 것입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의왕도시공사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제57조에 따라 유출자에 대한 징계 처리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재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사건임에도 감사 결과 폭행죄는 인정되나 우위성이 성립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업무 중 폭행을 당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선배보다 늦게 왔다, 정시 퇴근했다 등의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상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근속 연수가 높은 것으로도 우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편향되거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므로 2020년 6월 이후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결과들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재조사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사옥을 건립하기 위해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용역임에도 재산세, 취등록세, 보유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적 타당성 조사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타당성 용역 자료에서 누락된 재산세, 취등록세, 보유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면밀한 조사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시에서 건립할 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등 세금을 감면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니 시에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비밀 사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밝히고자 하였으나 밝히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법상 업무 검사 권한을 이용하여 의왕도시공사가 직접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동의가 필요하여 제공이 어렵다는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회의 중에 주주사들 전체의 의견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사회, 도시공사하고 PFV 대표이사 이렇게 이사 3명의 결정을 다 하죠라고 한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영업상의 비밀로 미제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책임지고 의왕도시공사가 마저 상법상의 권한을 활용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 외 기타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도시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 처리토록 하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노선희 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처음에 2차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1차가 9월 6일 날 저희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2차 결과보고서가 어젯밤 7시 반에 저희 메일로 확인하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더군다나 마지막 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오늘 아침 9시에 하면서 지난밤 7시 반에 저희들 카톡으로 받고 그것도 메일로 확인하라는, 지금 확인할 새도 없이 아침에 9건이 더 추가돼서 있을 때 충분한 토론할 시간도 없이 아침에 하다가도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몰아쳐지면서 결과를 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날짜가 충분했습니다 사실은. 9월 6일 날 1차를 했으면 오늘 9월 13일인데 9월 12일까지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오전에 회의가 끝났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전에 얘기가 돼서 저희가 더 수정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낼 때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과보고서가 지난밤 이렇게 7시 반에 와서 아침에 부랴부랴 회의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또는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한채훈 의원님 관련된 얘기입니까? 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이제 관련한 내용은 미리 배부가 됐었고 저는 행정사무감사조사 특위 부위원장인데요, 관련해 가지고 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었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들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추가 의견들이 나오면서 직원 분께서 오후에도 5시 18분 그리고 7시 23분에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안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위원님들께 저녁 10시까지 관련 내용을 달라고 해서 본 의원도 관련한 내용을 10시 전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9시 56분까지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 관련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개진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하면서 특히 우리 의왕시의회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결과보고서가 어찌 보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의결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깊숙하게 했는데요, 의장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기회를 안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부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법률로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는 큰 흠결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사청문회의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요청이 강제 사항이 아니기에 투명한 지방 행정 인사를 보장하도록 한 법의 개정 취지를 망각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합니다. 결국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인사청문회 조항을 형해화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정당성 있는 기관장 인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2020년 12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빠짐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한편 2023년 3월부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시와 의회는 공동의 의지를 발휘하여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실시할 것이다. 지방의회에 법률로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장족의 발전이다.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직위의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며 시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는 큰 흠결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인사청문회는 부담스러운 절차일 것이다. 의왕시를 포함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한다. 의왕시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의 의의를 깊이 공감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언제든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될 수 있다. 결국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인사청문회 조항을 형해화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에 지방의회의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정당성 있는 기관장 인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어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왕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10년 넘게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으며 경기도 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 중 의정부와 수원시를 제외한 16곳은 의왕시와 같은 실정입니다. 최근 행안부에서는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를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1조 제4호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7조의2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받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시기, 협의 대상과 방법,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드는 비용 보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의왕시는 재개발이 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 열릴 가능성이 높아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정 신청 전 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조정 신청 전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두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박현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회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 5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신임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 절차를 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해당 보도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으므로 인사청문회 없이 사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는 익명의 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인사청문회를 강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의 요구, 대법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등을 감수해서라도 꼭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손에 달려 있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력화되기 매우 쉬웠으니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었으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의장님을 통해 시장님께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역시 안 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시민에게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가 이를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임 사장 후보자는 시장과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신임까지 얻게 됩니다. 인사권에 대한 책임을 시장과 의회가 분담하게 됩니다. 향후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인용된 시 관계자는 대체 누구이길래 이러한 분란을 일으킵니까? 해당 시 관계자는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장님 얼굴에도 먹칠을 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3차 추경 예산안이 논의될 임시회 전에 그런 발언을 언론에 흘려서 보도를 나가게 합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고의로 망치려고 한 건지 의심됩니다. 시 관계자의 망발로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어찌 보면 시장님이십니다. 해당 시 관계자의 발언 때문에 시장님은 인사청문회도 패싱하려는 시장으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 그리고 시장님 개인을 위해서라도 해당 시 관계자는 반드시 찾아내셔서 문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추석 전에 집행부와 의회의 임시회가 부드럽게 마무리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9월 3일 5분 발언을 통해서 한채훈 의원이 “시장님, 귀 닫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한 이후 의왕시가 그 바로 다음 날부터 긴급히 공문을 실행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의 문제점 그리고 설문조사의 신뢰성, 설문 조항의 타당성, 또한 의왕도시공사 측의 문자 동원, 조직적 방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왕시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 쉼터라고 하는 카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듣기 좋은 주민 쉼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모든 내용은 카페였습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카페와 주민 쉼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카페를 포기하였고 도시공사 직원들조차도 단체방에서 카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라는 단어가 의왕시에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주민 쉼터라고 하는 말장난을 하였고 주민들이 그럴듯한 단어에 속아 넘어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여가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왔다갔다하면서 몇 개를 붙여도 모르는 방법인 신뢰가 없는 설문조사 방법입니다. 또한 아파트 승강기에 카페가 아닌 주민 쉼터라는 아주 그럴싸한 단어로 또한 공유주방 유상, 유상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내용으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체 스티커 질문으로 의왕역으로 오가는 사람들 중 부곡 주민들이 몇 명 참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티커로 하는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의왕도시공사는 9월 7일과 8일 직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하면 공유주방이 아닌 카페에 투표할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조직적으로 SNS를 통해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공유주방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까지도 도시공사 직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또한 특정 세력들에게 결탁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왕도시공사가 무슨 조직 폭력 집단입니까?
묻습니다, 공유주방이 과연 혐오시설입니까? 부곡동 주민들은 그러면 바퀴벌레를 번식시키려고 공유주방을 도시공사 1층에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공사 사옥의 이미지가 무슨 근거로 훼손된다고 그러는지 그 내용조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퀴벌레가 들끓는 공유주방을 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센터에 만들어 놓고 여러 기관에다가 설치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많은 장점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언론을 빙자하여 SNS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팀장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직원들을 보고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조직적 개입을 강요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이번 설문조사 관련자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왕 시민으로서 가장 기대가 컸던 부곡동 주민은 권리 침해에 대해 유권 해석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분명히 저는 제소하겠습니다.
의왕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6개 동 시민 여러분! 부곡동 주민들이 당한 이 일이 과연 부곡동 주민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왕 6개 동 모든 주민들에게 닥칠 의왕시 행정 포각 현장을 여러분은 목도하고 계십니다. 의왕의 주인이신 6개 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의왕시는 지속되고 있고 의왕시의 주권을 행사하는 여러분들이 당사자이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부곡동 주민들의 최초 설문조사 200명의 찬성 의견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번 설문조사의 무효 주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 우리 의왕시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2025년 KBO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의왕 부곡초 출신 우정안 선수가 프로팀 LG트윈스 8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우정안 선수와 부곡초 야구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왕도시공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도는 891억5,400만 원, 2022년도는 34억6,300만 원, 2023년도는 마이너스 62억3,300만 원으로 순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2024년도 마이너스 22억1,500만 원, 2025년도 마이너스 36억3,200만, 2026년도 마이너스 48억7,900만, 2027년도는 마이너스 51억8,800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해당 보고서에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공사의 2022년 영업수익을 비교한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1인당 영업수익이 비교 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관별 평균 1인당 영업수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 건전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관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노력을 통한 비용 절감, 재무 추이 분석을 통한 인력 감원 등의 방안 마련 등 지속적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가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은 민선 8기 김성제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비용 산출 결과 총 사업비는 276억9,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무성 검토 결과 IRR 내부수익률은 0%, B/C값은 0.1515, 순현재가치는 약 294억2,100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 운영 30년 이후에도 제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현저히 낮은 재무적 구조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향후 도시공사의 위수탁 업무의 공익성과 운영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의왕도시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 신사업 건립으로 인한 취등록세는 약 6억3,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예상 재산세는 얼마일까요? 어림잡아 약 3,000만 원가량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사옥 세금은 시민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세금만 들어갑니까? 사옥 건립으로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매년 인건비와 장비 및 시설 유지 비용, 공공요금 등 운영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운영을 위해서는 총 5명의 운영 관리 및 시설 관리 등 사업 구성별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의왕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누차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도시공사가 현재 수익 사업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세금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해당 부지를, 사옥 건립 비용을 의왕도시공사가 시에 배당해서 시가 직접 건축물을 건립하고 해당 건물에 도시공사가 입주하는 것이 향후 면세 혜택도 있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유주방도 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기를 맞은 의왕도시공사가 자금 경색 또는 운영비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결국 시민의 혈세로 의왕도시공사를 도와줘야 할 텐데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사옥 건립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자생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위기 상황에 봉착한 도시공사의 내일을 걱정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도시공사 운영 및 신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추석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일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길에 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2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8.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9.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0.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2.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4.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9.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정 해 룡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방 경 미
자치행정팀장 진 옥 주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재건축 팀 장 장 세 진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우 재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김 동 수
의왕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13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9.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지난 9월 9일과 11일 박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이 추가 접수되어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상정에 앞서 한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의안 철회 요구가 지난 9월 10일 각각 접수되어 철회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인 저로서 지금부터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및 폐지가 적법하고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5,988억4,9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902억9,959만2,000원 중 총 21건에 14억6,938만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85억5,003만8,000원 중 총 3건에 1억8,05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 사업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대표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비 1,848만 원은 배포 방식 등 일부 사업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전액 삭감하였고 정부광고료 및 수수료와 문화관광과 소관 의왕 겨울축제 개최비는 긴축 재정 기조에서 경상경비, 행사운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1,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시청 외곽 산책로 데크 보수 공사비는 내년도에 무장애 데크로 변경하여 조성하도록 설계비만 반영하여 1억7,800만 원을, 공유재산 옹벽 보수 공사비는 사업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DNS 서버 교체비 2,000만 원은 클라우드 도입 후 추후 구매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관리 대행사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2,300만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975만 원, 의왕도시공사 고천체육공원 관리 대행사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100만 원, 국민체육센터 특고압 설비 용량 증설 공사비 중 2,000만 원, 고천 테니스장 방음벽 설치 공사비 5,000만 원 전액은 시급을 요하지 않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정부 지원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 기구 교체비 중 1억 원과 시공 재료 및 방법 재검토 필요성이 있는 고천체육공원 데크 바닥 정비 공사비 5,000만 원 전액, 그린벨트 내 위치하여 행정 절차가 선행된 후 편성하여야 하는 왕송호수 파크골프장, 학의천 파크골프장 설계 용역비 각각 3,000만 원 전액은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 사업비 중 3,000만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성 사업비 1억5,500만 원 전액은 사전 사업 계획 및 설계 등 심도 있는 검토 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내시 변경으로 시비 재정 부담액이 감소한 대중교통과 소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위탁사업비 5억1,215만7,000원과 사업량 및 사업 계획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왕역 구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전략 수립 용역비 1억5,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하천 유지 및 관리비 2,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의왕 무민공원 아트볼 영상 관리비 1,200만,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중 자연장 안전 난간대 설치 및 조경시설 정비 사업비 1,650만 원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비 3,700만 원과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1억2,700만 원 전액은 금년 말 태양광 사업 및 시설 보수를 마무리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96억7,700만 원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24억600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47억7,900만 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한 사업설명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사항으로 사업비 산출 근거를 지나치게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사업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질의답변을 유발하고 심의의 피로도를 가중시켰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다 상세히 작성하여 투명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원칙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1항에 따르면 그밖의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사시설운영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무려 7.8%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었더라면 다른 사업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 되었겠으나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우리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비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 심사 과정 중 집행부에서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보다 의왕도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초단시간 근로자 강사 인건비 인상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대시민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후속 조치로 도시공사 프로그램의 수지 타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구체적인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액을 제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시의 재원에만 의존하여 유지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의회는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의왕시와 도시공사는 스스로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자구책을 마련함으로써 함께 안팎으로 협력할 때 우리 의회와 의왕시가 진정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의 공공 청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의회에서는 시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현장 점검하고 은평구 봉산 무장애 숲길을 견학하였습니다. 봉산 무장애 숲길은 8도 이하의 완만한 경사의 무장애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휠체어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 시도 시청 외곽 산책로 데크길을 무장애 데크길로 조성하여 누구나 쉽게 시청사를 방문하고 숲길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무장애 데크길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공공 청사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9.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24년 1월 16일 의왕도시공사의 예산, 경영 및 인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와 의왕시의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공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 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조사 운영을 위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9일까지 의왕도시공사 사옥에 대한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조사 목적부터 5쪽 증인 출석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조사 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25건이며 이 중 5건은 시정 요구, 16건은 처리 요구, 4건은 건의 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5가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임원을 고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모든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무조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임원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은 의왕도시공사 직원으로부터 명품 짝퉁 시계, 와이셔츠, 커프스 등을 선물 받았으나 선물이 가액 범위 이하이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원은 직원에 대한 근무 평가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임원이 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행위는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선물의 가액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의왕도시공사는 금품 수수를 한 임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13조 및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4조에 따라 고발 처리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의회 명의로 해당 임원을 고발하는 안건을 발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의왕도시공사에서 먼저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고발 처리를 한 후 의회가 나서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둘째, 근무성적평정 자료 유출자에 대한 징계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직원의 인사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본인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는 비공개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시켰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정 자료가 유출될 경우 공정한 인사 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클 것입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의왕도시공사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제57조에 따라 유출자에 대한 징계 처리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재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사건임에도 감사 결과 폭행죄는 인정되나 우위성이 성립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업무 중 폭행을 당하였으며 가해자에게 선배보다 늦게 왔다, 정시 퇴근했다 등의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상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근속 연수가 높은 것으로도 우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편향되거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므로 2020년 6월 이후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결과들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재조사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사옥을 건립하기 위해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용역임에도 재산세, 취등록세, 보유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적 타당성 조사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타당성 용역 자료에서 누락된 재산세, 취등록세, 보유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면밀한 조사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시에서 건립할 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등 세금을 감면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니 시에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비밀 사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밝히고자 하였으나 밝히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법상 업무 검사 권한을 이용하여 의왕도시공사가 직접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 동의가 필요하여 제공이 어렵다는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회의 중에 주주사들 전체의 의견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사회, 도시공사하고 PFV 대표이사 이렇게 이사 3명의 결정을 다 하죠라고 한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영업상의 비밀로 미제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책임지고 의왕도시공사가 마저 상법상의 권한을 활용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 외 기타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도시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 처리토록 하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노선희 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처음에 2차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1차가 9월 6일 날 저희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2차 결과보고서가 어젯밤 7시 반에 저희 메일로 확인하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더군다나 마지막 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오늘 아침 9시에 하면서 지난밤 7시 반에 저희들 카톡으로 받고 그것도 메일로 확인하라는, 지금 확인할 새도 없이 아침에 9건이 더 추가돼서 있을 때 충분한 토론할 시간도 없이 아침에 하다가도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몰아쳐지면서 결과를 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날짜가 충분했습니다 사실은. 9월 6일 날 1차를 했으면 오늘 9월 13일인데 9월 12일까지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오전에 회의가 끝났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전에 얘기가 돼서 저희가 더 수정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낼 때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과보고서가 지난밤 이렇게 7시 반에 와서 아침에 부랴부랴 회의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하고 또는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네, 한채훈 의원님 관련된 얘기입니까? 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이제 관련한 내용은 미리 배부가 됐었고 저는 행정사무감사조사 특위 부위원장인데요, 관련해 가지고 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었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들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추가 의견들이 나오면서 직원 분께서 오후에도 5시 18분 그리고 7시 23분에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안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위원님들께 저녁 10시까지 관련 내용을 달라고 해서 본 의원도 관련한 내용을 10시 전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9시 56분까지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 관련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개진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하면서 특히 우리 의왕시의회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결과보고서가 어찌 보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의결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깊숙하게 했는데요, 의장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기회를 안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두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부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법률로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는 큰 흠결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사청문회의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요청이 강제 사항이 아니기에 투명한 지방 행정 인사를 보장하도록 한 법의 개정 취지를 망각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합니다. 결국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인사청문회 조항을 형해화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정당성 있는 기관장 인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2020년 12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빠짐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한편 2023년 3월부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시와 의회는 공동의 의지를 발휘하여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실시할 것이다. 지방의회에 법률로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장족의 발전이다.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직위의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며 시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는 큰 흠결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인사청문회는 부담스러운 절차일 것이다. 의왕시를 포함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한다. 의왕시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의 의의를 깊이 공감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언제든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될 수 있다. 결국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인사청문회 조항을 형해화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에 지방의회의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정당성 있는 기관장 인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강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어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왕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10년 넘게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으며 경기도 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 중 의정부와 수원시를 제외한 16곳은 의왕시와 같은 실정입니다. 최근 행안부에서는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를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1조 제4호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7조의2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받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시기, 협의 대상과 방법,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드는 비용 보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의왕시는 재개발이 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 열릴 가능성이 높아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정 신청 전 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조정 신청 전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두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박현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은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회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 5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신임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 절차를 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해당 보도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으므로 인사청문회 없이 사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는 익명의 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인사청문회를 강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의 요구, 대법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등을 감수해서라도 꼭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손에 달려 있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력화되기 매우 쉬웠으니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었으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의장님을 통해 시장님께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역시 안 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시민에게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가 이를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임 사장 후보자는 시장과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신임까지 얻게 됩니다. 인사권에 대한 책임을 시장과 의회가 분담하게 됩니다. 향후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인용된 시 관계자는 대체 누구이길래 이러한 분란을 일으킵니까? 해당 시 관계자는 의회뿐만이 아니라 시장님 얼굴에도 먹칠을 한 것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3차 추경 예산안이 논의될 임시회 전에 그런 발언을 언론에 흘려서 보도를 나가게 합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고의로 망치려고 한 건지 의심됩니다. 시 관계자의 망발로 가장 피해를 입은 건 어찌 보면 시장님이십니다. 해당 시 관계자의 발언 때문에 시장님은 인사청문회도 패싱하려는 시장으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 그리고 시장님 개인을 위해서라도 해당 시 관계자는 반드시 찾아내셔서 문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추석 전에 집행부와 의회의 임시회가 부드럽게 마무리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들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시는 김성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9월 3일 5분 발언을 통해서 한채훈 의원이 “시장님, 귀 닫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한 이후 의왕시가 그 바로 다음 날부터 긴급히 공문을 실행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의 문제점 그리고 설문조사의 신뢰성, 설문 조항의 타당성, 또한 의왕도시공사 측의 문자 동원, 조직적 방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왕시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 쉼터라고 하는 카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듣기 좋은 주민 쉼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모든 내용은 카페였습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카페와 주민 쉼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카페를 포기하였고 도시공사 직원들조차도 단체방에서 카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라는 단어가 의왕시에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주민 쉼터라고 하는 말장난을 하였고 주민들이 그럴듯한 단어에 속아 넘어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여가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왔다갔다하면서 몇 개를 붙여도 모르는 방법인 신뢰가 없는 설문조사 방법입니다. 또한 아파트 승강기에 카페가 아닌 주민 쉼터라는 아주 그럴싸한 단어로 또한 공유주방 유상, 유상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내용으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체 스티커 질문으로 의왕역으로 오가는 사람들 중 부곡 주민들이 몇 명 참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티커로 하는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의왕도시공사는 9월 7일과 8일 직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하면 공유주방이 아닌 카페에 투표할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조직적으로 SNS를 통해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공유주방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까지도 도시공사 직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또한 특정 세력들에게 결탁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묵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왕도시공사가 무슨 조직 폭력 집단입니까?
묻습니다, 공유주방이 과연 혐오시설입니까? 부곡동 주민들은 그러면 바퀴벌레를 번식시키려고 공유주방을 도시공사 1층에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공사 사옥의 이미지가 무슨 근거로 훼손된다고 그러는지 그 내용조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퀴벌레가 들끓는 공유주방을 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센터에 만들어 놓고 여러 기관에다가 설치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많은 장점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직원들에게 언론을 빙자하여 SNS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팀장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직원들을 보고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조직적 개입을 강요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이번 설문조사 관련자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왕 시민으로서 가장 기대가 컸던 부곡동 주민은 권리 침해에 대해 유권 해석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분명히 저는 제소하겠습니다.
의왕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6개 동 시민 여러분! 부곡동 주민들이 당한 이 일이 과연 부곡동 주민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왕 6개 동 모든 주민들에게 닥칠 의왕시 행정 포각 현장을 여러분은 목도하고 계십니다. 의왕의 주인이신 6개 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의왕시는 지속되고 있고 의왕시의 주권을 행사하는 여러분들이 당사자이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부곡동 주민들의 최초 설문조사 200명의 찬성 의견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번 설문조사의 무효 주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 우리 의왕시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2025년 KBO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의왕 부곡초 출신 우정안 선수가 프로팀 LG트윈스 8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우정안 선수와 부곡초 야구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왕도시공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본 의원에게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 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도는 891억5,400만 원, 2022년도는 34억6,300만 원, 2023년도는 마이너스 62억3,300만 원으로 순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2024년도 마이너스 22억1,500만 원, 2025년도 마이너스 36억3,200만, 2026년도 마이너스 48억7,900만, 2027년도는 마이너스 51억8,800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해당 보고서에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공사의 2022년 영업수익을 비교한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1인당 영업수익이 비교 기관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관별 평균 1인당 영업수익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 건전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관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노력을 통한 비용 절감, 재무 추이 분석을 통한 인력 감원 등의 방안 마련 등 지속적 재무 건전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왕도시공사가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은 민선 8기 김성제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건립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비용 산출 결과 총 사업비는 276억9,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무성 검토 결과 IRR 내부수익률은 0%, B/C값은 0.1515, 순현재가치는 약 294억2,100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 운영 30년 이후에도 제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현저히 낮은 재무적 구조로 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향후 도시공사의 위수탁 업무의 공익성과 운영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의왕도시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 신사업 건립으로 인한 취등록세는 약 6억3,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예상 재산세는 얼마일까요? 어림잡아 약 3,000만 원가량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사옥 세금은 시민의 혈세를 무의미하게 지출하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세금만 들어갑니까? 사옥 건립으로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매년 인건비와 장비 및 시설 유지 비용, 공공요금 등 운영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의왕도시공사 본사 사옥 운영을 위해서는 총 5명의 운영 관리 및 시설 관리 등 사업 구성별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의왕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사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누차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도시공사가 현재 수익 사업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세금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해당 부지를, 사옥 건립 비용을 의왕도시공사가 시에 배당해서 시가 직접 건축물을 건립하고 해당 건물에 도시공사가 입주하는 것이 향후 면세 혜택도 있고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유주방도 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위기를 맞은 의왕도시공사가 자금 경색 또는 운영비 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결국 시민의 혈세로 의왕도시공사를 도와줘야 할 텐데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사옥 건립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자생할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위기 상황에 봉착한 도시공사의 내일을 걱정하는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도시공사 운영 및 신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추석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일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길에 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2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의왕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8. 의왕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9. 의왕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0. 의왕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2.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3.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4.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5.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8.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9.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0.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정 해 룡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방 경 미
자치행정팀장 진 옥 주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정책과장 노 은 래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재건축 팀 장 장 세 진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권 미 연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우 재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한 채 훈 사무과장 김 동 수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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