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본회의 제2차 2022.04.13

영상 및 회의록

제28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4월13일(수) 10시00분~10시2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추진의지와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무추진단의 단장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의왕시 체육회에 등록된 학생 운동부를 추가하고 수영장 대관 기준 및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등의 이용료를 조정하여 주민의 이용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 부족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의왕시 공무원 노동조합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부여, 재직기간 5년 이상 근무자 안식휴가 실시, 입영휴가 대상 확대 등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대상 범위를 피해주민에서 의왕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및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급방법 결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실내건축물 검사주기,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등을 건축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가 150일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2022년도 건축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랑채노인복지관 관리운영사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전동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왕곡동 야구장 조성사업의 건은 관내 유일하게 야구장으로 이용해왔던 고려합섬부지가 고천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왕곡동에 전용 야구장을 새로이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야구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백운밸리 커뮤니티2 공공기여 기부채납의 건은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환원 방안으로 주민편익시설인 백운밸리 커뮤니티2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9조, 그러니까 42쪽 제9조의제2호에 보면 관내 학교 운동부 선수의 훈련 및 경기로 인해서 사용할 경우에 100분의 80을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행안에도 보면 학교 운동부와 그리고 의왕시체육회에 등록된 학생들까지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참 잘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체육회에 속한 학생 운동부는 어떻게 감면혜택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스포츠시설을 운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현재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추가하게 된 사유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전문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종목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의왕시체육회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감면사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현행법으로 바뀌는 건 참 잘한 거예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예, 감사합니다.
○전경숙 의원 어찌 됐든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다 똑같으니까 입장은,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앞으로도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48쪽에 지금 의안 쪽은 37쪽인데 볼링장 자유이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행에 보면 볼링장은 주말하고 공휴일만 자유이용권을 사용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주말·공휴일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다면 일반 이용자들의 시설이용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이용자가 적어 시설이용 불편사항은 현재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정상운영 시에 대기불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시간을 기존 22시에서 1시간 연장한 23시로 연장운영 등 탄력적인 운영으로 불편함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의원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면 주민들이 이제 많이 불편해 할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이번 건축조례개정안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23조의3항이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장조사 및 검사 확대, 파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기존에 공개모집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대행자의 명부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명부는 어떻게 작성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식 김학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는 경기도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하고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공개모집에 응모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그 명부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기존에 공개모집하는 것보다 이게 더 투명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윤종식 이 부분은 작년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개모집은 시기 때마다 현장조사 업무자료를 모집해가지고 결정해서 해야 되는 시기적인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명부를 원하는 건축사를 모집해서 무작위로 선출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바로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명부에 따라 하도록 지정됐고 우리 조례에는 공개모집에 따라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현행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가 아마 다수일 텐데 대상자 지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대상자 지정은 모집공고한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안양권역의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이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고요. 안양지역 건축사의 홈페이지에서 무작위로 지정된 명부 중에서 선정하고 지정대장을 기록, 관리 중에 있고요, 만약에 선정된 업체가 설계자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다시 선정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런 방법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윤종식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조죠. 37조에 건축물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점이 이게 뭐예요?
○건축과장 윤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두 동의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북측과 남측의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남측에 낮은 건축물이, 그리고 북측에는 높은 건축물이 각각 배치되는 경우에 현행 조례상에는 남측 건축물의 0.8배 이상 그리고 북측 건축물에는 0.7배 이상으로 적용해서 현재까지 조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남측의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서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요, 최소거리는 10m 이상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조례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낮은 건축물 기준 0.5배 이상을 조례안에서는 1배 이상으로 동간거리를 확보하도록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혹시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발생에 대한, 왜냐면 건축물에 대한 개인들 간의 분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민원발생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식 오히려 지금 시행령 부분에서 개정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건축물의 북측과 남측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북측의 건물이 예를 들어서 80m고 남측에 있는 건물이 30m라고 했을 때 현행 조례상으로는 이제 뒤쪽과 앞쪽을 각각 0.8배, 0.7배 해서 높은 수치로 하다 보니까 높은 건축물의 0.7배를 하면 약 거리가 56m를 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행대로 하면 낮은 건축물, 앞의 예를 들어서 30m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건물만큼 떼게 되면 30m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1배를 적용하면. 그렇게 보면 종전하고 비교해서 56m와 30m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대로 앞 건물이 상당히 높아져서 낮기는 하지만 뒷 건물은 80m, 앞의 건물은 70m가 됐을 때는 현행으로 보면 56m를 떼어야 되지만 개정된 조례대로 하면 1배니까 70m를 떼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건물의 일조에 대한 부분을 남향에 배치된 건물을 위주로 해서 햇빛을 직접 받는 일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높이차가 상당히 많은 경우는 거리가 가까워진 듯 하지만 비슷비슷하게 건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물이 오히려 더 많이 떼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이 부분은 이미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있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배치를 예를 들어서 30m하고 80m하고 이렇게 배치는 보통 안하거든요. 그냥 비슷한 수준의 높이로 결정하다 보니까 크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격거리가 단축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결론적으로?
○건축과장 윤종식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건축과장 윤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랑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전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1안 왕곡동 야구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2안 의왕 백운밸리 커뮤니티2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백운밸리 커뮤니티2 그때 명칭 변경을 물어봤는데 어떻게 변경할 계획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현재 명칭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랑이 의원 그대로? 1층에는 지금 경로당 이 건물이 전체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1층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건물 전체가 노유자시설로 허가를 받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아닙니다. 복합시설로 허가를 받았고요.
○이랑이 의원 복합시설로?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이랑이 의원 그런데 여기는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1층에는 경로당하고 2층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4층에는 회의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준공은 언제쯤 예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백운커뮤니티시설은 지난 3월 30일 날 사용승인 신청하여서 4월 중순 경, 이번 달에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이후에 기부채납은 5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지금 여기가 주민편익시설이었고 노유자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층에는 회의실로 되어 있어요. 회의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건물이 전체가 노유자시설로 허가가 되어 있냐 그거를 물어본 거고, 4층이 지금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4층에는 회의실 그대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4층 회의실은 입주기관과 단체와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복합커뮤니티시설로 재산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백운밸리가 지금 계속 기부채납이니 여러 가지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어느 정도 지금 기반시설들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상가단지 안에 지금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여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주자·협의자택지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빈 공간 회의실 같은 경우도 이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좀 검토해가지고 준공하시기 전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 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임 태 성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총 무 과 장 정 준 모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김 본 경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건 축 과 장 윤 종 식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