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2차 2016.10.26

영상 및 회의록

제23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10월26일(수) 10시00분~10시59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불용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14.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5.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18.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2.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불용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14.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5.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18.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2.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2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8. 의왕시 불용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2.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14.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5.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18.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1.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22.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불용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김상호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회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해 관련 불합리한 조문을 명확히 개정 및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 규칙을 개정해야 민원발생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정길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전영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2015년 6월 22일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이용촉진과 직거래를 활성화 시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서창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시장이 약사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수거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시민건강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관련법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하는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중 공공전기료 지원 사항은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임대주택(9개단지, 3,029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세대수는 총 200세대 미만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원의 당위성과 본 혜택에서 배제되는 다른 수급자간의 형평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본 조례 개정안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삭제하는데 향후 축제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우리시와 동일하게 민간행사사업보조 형태로 축제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시군은 어디인지.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시는 어디인지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윤미근 의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사업비 집행방법에 있어서 우리시와 동일하게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집행하고 있는 곳은 광주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여주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등 모두 8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는 곳은 구리시, 시흥, 안성, 양주, 용인, 양평, 연천군 등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이번 조례에서 보면 사무국 기능을 없앴어요. 그러면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축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콘텐츠 개발이나 무대, 영상, 예술적 측면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성은 관련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갖추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은 한 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서를 옮기는 특성이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대표축제인 철도축제와 백운예술제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우수축제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 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축제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미흡한 점을 계속 보완하는 등 우리시 대표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축제가 좀 더 활성화 되고 전문성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도 하고 의뢰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게 공무원이 하는 것과 축제추진위원회가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의 조례는 결국은 사무국 운영에 대한 조례에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사무국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것, 그래서 축제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 거냐 대한 건데 사무국에 대한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축제의 주최는 누구냐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어떤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역할이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사실상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콘텐츠도 개발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지식적 참여를 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면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재 29명의 축제추진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제추진위원회를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로 선별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축제추진위원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조례 16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공무원이 소관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축제를 할 경우 행사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면 민간사업보조비로 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확보를 하실 예정이세요?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데 이 예산을 어느 명목으로 해서 잡으실 건지에 대한 것은 여쭤보는 거에요. 내년에도 같이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공무원이 할지 축제추진위원회가 할지 모르니까 올해와 똑같이 민간사업보조비로 잡으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현재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공무원이 해서 효율적인지 축제추진위원회가 해서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은 그동안 축제를 한 번 재점검을 해보시고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맡아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축제추진위원회에 사무국 기능을 상실 시킨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사무국 기능이.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계획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거였었죠 지금까지 기능이. 그러면 이게 사무국 기능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천상 이제 이벤트사에다 줘가지고 어떤 일회성 이벤트로 가는 수 밖에 없다 예산 집행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일정 부분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그렇게 갈 수 밖에, 사무국의 집행기능이 없어지면 이벤트사에다 줘서 그냥 어떤 일회성 이벤트형태로 끝나는 게 우리 의왕시 축제의 현실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면 축제는 그냥 축제로서 끝나야 될 게 아니고 축제하고 관광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 축제가 그 지역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축제를 해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 하는 것을 접목시켜야 축제다운 축제가 되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냥 다 백운, 우리 철도축제는 조금 그나마 난데, 백운예술제 같은 것은 그냥 지역주민들의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경향이 여지껏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참에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하고 축제하고 관광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재단을 만들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거를 한 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등 설립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시가 개최하고 있는 축제규모로 볼 때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 공연이나 전시 등 문화예술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이나 이런 것하고도 연계를 시키면서 지금 현재 대표 축제로 있는 의왕 철도축제나 백운예술제의 규모가 좀 확대되는 등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전문성 확보 측면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축제를 특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영남 의원 우리시도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개장을 했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고 그게 관광자원화 되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관광하고 어떤 문화축제 이런 게 접목이 되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면밀하게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내용 중 공동전기료 지원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 공동전기료, 가로등, 보안등, 승강기 등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 7개단지 3,700세대 중 국민기초수급자 거주 가구수는 총 200여세대 미만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이외에 지역에서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액지원보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양현 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전기료 신청은 신청한 단지 모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금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천만원 이내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 신청이 되면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을 조사한 바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분류가 네 가지 분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주거용하고 주거, 의료, 교육, 생계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중복이 되겠지만 주거가 약 370세대, 의료 280세대, 생계형이 240세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한 근거 기초는 인근시 군포, 성남, 수원 같은 경우도 전액 지원을 현재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을 했고,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표3 2호에도 표기가 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할 것인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사회적 보호대상자 거주를 감안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ㄷ주액 공동전기료 지원사항은 지원 금액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을 보면 청구서상 전년도 연간 전기요금의 50% 이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렇게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원 내외로 한다면 아까 7개단지면 그것만 해도 약 예산이 1억5천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시가 그런 여유가 있다면 다 해드리면 좋지만 그걸 좀 더 순차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백양현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먼저 저희가 주례회의 때 보고 드렸을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주고 산업용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하는 부분을 한번 판단해봐라 해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의원님들이 얼마를 세워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정금액으로 추계로 해서 2천만원으로 저희가 지금 잡은 거지만 최대 2천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추계를 잡은 겁니다.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를 못 한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그 심의를 할 때 사회보호지원 대상자들이 많은 것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 동네 내부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시 예산을 생각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양현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타 시,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 지금 우리시처럼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공동전기료를 지원해주는 시가 몇 개나 있죠?
○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기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장기임대만 해당이 될 경우 18개 시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일반 공동주택도 지원해주는 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처럼 거기 지금 타 시도 50%씩 지원하나요?
○건축과장 백양현 전액 지원해주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시처럼 50% 했다가 전액지원 해주는 시도 있고요, 거의 전액 지원해주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포시라든지 성남, 수원 같은 데는 아까 그런 부분을 전액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각 시 예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지
○건축과장 백양현 저희는 인접한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시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한 것을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에 있어서 전액이라는 부분하고 또 일부 가로등, 보안등만 해주는 것하고 저희시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꼼꼼히 잘 살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양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주택연금 수급자가 어느 정도나 되죠? 수급자수가. 몇 가구
○건축과장 백양현 기초연금 수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남 의원 주택연금
○건축과장 백양현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남 의원 기초생활수급자가
○건축과장 백양현 그 중에 주택부분에 대한
○전영남 의원 거기가 체계별로 지금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교육연금, 생활연금, 주택연금, 의료급여, 이렇게 따로 따로
○건축과장 백양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한 바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400세대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그중에 이게 중복되어서 지원이 된답니다. 주거가 371세대, 의료가 282세대, 교육이 54세대, 공공임대주택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장 백양현 전체적으로는 1,400세대 됩니다.
○전영남 의원 1,400세대?
○건축과장 백양현 네.
○전영남 의원 그 중에서 200세대가 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200여 세대가.
○건축과장 백양현 용도별로 다 다르지만 가장 많은 걸로 봤을 때 주거용이 37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안에.
○전영남 의원 장기임대주택 안에?
○건축과장 백양현 저희 7개 단지 안에 주거용이
○전영남 의원 371세대,
○건축과장 백양현 물론 교육부분은 54세대로 적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의료부분이 282세대
○전영남 의원 왜 이게, 저도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 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들은 다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LH공사라는.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소유는 LH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우리 시민들은 거기서 임대해서 살고 있는 건데, 우리시에서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50% 지원해주든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전년도 요금의 반을 지원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의견이 뭐냐하면 지원해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주체, 건물 관리주체인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소임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일반아파트단지들도 전기료 적게 나오는 그런 저감장치 다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해줌으로서.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공부분도 우리가 건물하고 건물 외의 것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건축과장 백양현 네. 나눌 수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건물 외의 것에 대해서 100% 지원을 다 해주고 건물 내에 대해서는 사용자라든지 건물 가진 소유주체가 책임지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산업용하고 주거용하고 또 보안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거용 안에는 승강기라든가 계단 공동전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준해서 편성을 해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때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아예 조례에다가 이번 조례에 (산업용 공공부분)에 대한 것만 100% 지원을 해준다 해놓고 일반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전기요금,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전기요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게 도덕적 해이도 덜 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건물 주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백양현 제가 조례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각 조문에 10조의4에 보시면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보조금 신청서상 별표에 있는 신청서상에 보면 용도별로 아까 산업용이라든지 지금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전액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신청을 3개를 다 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은 저희가 인접한 시군 군포, 수원 이런 부분하고 형평에 맞추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옳다고 보고요. 다만 지원금액을 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해서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전기료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그 분들이 어느 쪽에서 혜택을 보고 다른 쪽의 생활이 조금 윤택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절약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공공임대주택 내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해서 산업용, 뭐 공업용 이렇게 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꼭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주세요 해서 그런 설문조사도 필요하다 우리시에서만 조사할게 아니라.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무조건 퍼주기 식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마다 다를 거에요. 필요한 부분들이. 만약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받고 싶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필요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임대주택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쾌적한 환경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LH에서 지원하는 빌라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악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양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저희가 획일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가로등만 지원해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면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절실한 부분, 그 다음에 절약을 해야 되겠죠 지원해준다고 낭비를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떤 감점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조례고 구체적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 할 때 상정이 되도록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4조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도 본 조례 제정시 이를 포함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김상호 의원님의 질의에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김상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내용 추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 광주시와 안양시 등 2개시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1호와 2호에서 지하수 수질측정망과 보조관측망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한 이유는 지하수의 수질과 수량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지정 사용하는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3호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광명시와 안양시 지하수 조례 사례와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해 조례를 제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필요시 본 조례안 제4조3호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가정용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별도로 규정을 추가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상호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아주 잘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번에 포함을 해서 사회적 약자가 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나 기타 비상사태에 대해서 급수시설을 지하수 개발 이용한다는 그 부분을 지금 남양주하고 김포, 광명, 부천, 성남, 안성,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이 항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왕 지금 제정하는 김에 이 부분을 넣어서 지하수 활용하는 방안으로 넣으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과장 허상현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 면에서 그 규정을 넣으면 저희가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조항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260쪽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서 미관지구 내에 정신의료기관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제42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정신병원이 입지할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 질의에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미관지구는 1979년도에 국도1호변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삼신7차아파트 일원과 의왕우체국, 고천육교 인근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폭 15미터 규모로 입지되어 있어 정신병원 등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 부지로는 부적합하며 또한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었으며 정비사업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녹지, 주택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정신병원 입지가 불가하므로 주민민원 등의 반발에 의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미관지구 폐지를 검토할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시에 지금 미관지구 2개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입지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여기 재개발지역으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죠. 이걸 개정해놓고 나면 미관지구 선정하는데 보통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계요병원이라고 하는 큰 정신병원이 있고 또 알콜병원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시설이 있다는게. 그런데 이것을 안 해줬을 경우에 또 다른 정신병원이 만일에 들어온다고 허가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명분으로 막을 거에요 이것을?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미관지구는 3개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심미관지구 있고 역사미관지구 있고 일반미관지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미관지구 지정할 때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지역 여건을 감안을 하는데 조례로 만들어주면 허가권자는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왜 제정을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나갈 것이냐는 이게 제일 염려가 되고요. 지금 미관지구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골프연습장, 위험물 저장소, 여러 가지 있어요. 격리병원, 창고 이런 게 있는데 하필이면 정신병원만 왜 빼주냐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입지는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창수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이유를 보니까 지역활성화와 규제완화 때문에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구가 왔는데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제완화 때문에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야죠. 거기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예가 교도소 문제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고 너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규제 완화 해달라고 했다고 우리가 이걸 완화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까딱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조례로 시의원들이 만들어 놔주고 이걸 허가를 해준다면 그 때 민원 들어왔을 때 안 된다는 그런 명분을 과연 어떻게 만들거냐 이런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 의왕시는 미관지구가 2개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로 미관지구로 지정할 곳은 없고요 대규모사업시 미관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로 불허하게 되면 입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쓸데없는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례 제정이 이게 상당히 지금 미비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추후에 여기에 미비점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미관지구 선정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지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미관지구로 선정해야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 선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해가지고 개발행위 기준을 경사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시 여건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지금 몇 프로죠?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85%입니다.
○전영남 의원 85% 정도 되죠? 그린벨트율이. 그러면 우리시하고 비슷한 시는 지금 어느 정도 경사도를 완화 시켜주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경사도는 저희가 쭉 파악을 해봤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도미만이 4개 시군, 10도에서 15도가 8개 시군, 15도 이상이 19개 시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10도 미만으로 된 시가 얼마 안 되고 거의가 다 15도에서 20도 이렇게 다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가뜩이나 가용면적이 적은데 이런 것까지 10도 이하로 규제를 둬가지고 개발을 제한하고 그런 규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 지금 우리시는 거의가 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도 85%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임야 아니면 하천이거든요. 면적이. 그러면 향후 개발하고 우리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시도 15도 정도 내지는 15도에서, 어디는 20도까지 경사도 완화를 해준 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 사항이 조례 개정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 참고로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도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었어도 행위가 절대로 불가한 사항이 아니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전체 경사도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도 이 참에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시를 해줘가지고 불편함이 없게 해주는 게, 좀 완화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금회에 올라온 출연금이 내년도 것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놨는데 그거하고는 차질이 없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기업SOS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SOS팀장 김해겸 기업SOS팀장입니다.
전의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큰 차이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SOS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SOS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최 진 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희망복지과장 홍 석 호 세 무 과 장 이 정 순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SOS팀장 김 해 겸 도시농업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최 정 묵
녹색환경과장 이 윤 형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서 창 수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조 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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