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본회의 제2차 2023.04.06

영상 및 회의록

제292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6일(목) 10시00분~11시2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1.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1.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1.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수석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사무로서 고문변호사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사의 정원 및 운영시간을 확대함은 물론 시의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생활법률 상담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찾아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대한 사무로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의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와 「의왕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 등이 중복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를 위해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바라산휴양림의 시설물 보수 등으로 운영이 불가하거나 문화행사 등 공적 추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하고 위탁관리기간 연장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왕송호수 지명을 포함하는 공원 명칭으로 변경하고 공원의 레저시설 요금을 이용자 연령층에 따라 어른과 청소년으로 체계적으로 구분 변경하는 사항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류생태과학관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관람료 감면기준을 확대하고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등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의한 인구 유입과 나날이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 문화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수립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사업비가 약 60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시의 총 예산규모액이 약 5,924억원인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의료시설 신설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변경안이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제출되었으며 오전다구역은 기존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합리적인 건축 배치와 주민편익시설 확보 등으로 주거생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본 변경계획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와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상담소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변 공업지역 등 의왕시의 노동자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대해 특히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생활 법률에 대한 시민 상담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위촉, 활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되면 우리 시민의 지역 특성 반영을 하여 현재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 방안이 되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무료법률상담 이용자를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그 결과가 고천하고 부곡하고 오전지역의 이용자들이 전체 이용자의 한 65%가 됐고요, 내손동하고 청계 권역은 한 35%로 지역별로 이용자의 수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손하고 청계 권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아무리 봐도 상담실이 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감이 멀어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례가 개정되면 시청에서만 운영했었던 무료법률 상담소를 내손, 청계 권역에도 신설을 해서 그쪽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하나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안이 시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상담소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조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 운영자가 상주하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는 한 4주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가 내손, 청계 권역에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대기시간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를 판단해서 상담사 인원을 더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현 대기가 4주 정도 진행했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개정되면 얼마나 축소시킬 수 있어요? 대기일을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내손, 청계 권역이 새롭게 매주 목요일마다 신설되기 때문에 저희 반 정도가 줄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원이 더 줄지 않으면 목요일을 주 2회로 운영하든지 상담사를 2명을 더 추가를 하든지 현재는 1명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2명을 더 충원을 해서 현재보다는 대기시간을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얼마나 줄여보려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한 2주 정도는
○노선희 의원 2주 정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2주도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이게 언제 시작되죠 무료법률상담이? 저희 의왕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시작시점은 제가
○노선희 의원 모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노선희 의원 그러면 혹시 이 상담하고 난 다음에 이 상담자들한테 설문조사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만족도 조사라고 그러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만족도 조사는 했고요. 대부분 만족을 하고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는 어떤 분야의 법률상담을 많이 하는지 그 조사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노선희 의원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짧잖아요? 길어봐야 한 30분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1인당 평균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상담하는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상담하고 싶은지는 본인은 상담해야 될 필요성은 아는데 상담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있는데 30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진짜 상담받을 걸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상담받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는 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서 가기는 갔지만 만족도가 그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만족도 조사 하십니까 하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제안 드리자면 상담자들 우리 시민들한테 하고 나면 혹시 만족도 조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대기시간도 좋고 또 변호사 선택도 그렇고 이런 데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안 제3조 2호를 봤을 때 3개월 이상 건강보험, 수도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2개 항목 이상이 채납되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요, 생계가 어려운 거로. 생계가 어려운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것도 있지만 월세 같은 거 못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입수합니까? 월세를 안 내는 거는 뭐 집주인한테 물어봅니까, 아니면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따로?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 체납가구에 대해서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서 2달에 1번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으면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자가 상담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빌라 등에 거주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통보를 받지 못하는 월세 체납자인 경우는 본인이 동 주민센터에 와서 월세 체납돼서 어렵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집주인이나 주변 지인들이 이분은 계속 월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신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체크하기가 쉬워요, 임대아파트에. 근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빌라나 이런 LH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러한 데 사시는 분들의 월세 체납 같은 경우는 참 탐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민하다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장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해서 그 지역 자기 통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월세 상황이나 이런 거를, 물론 개인적인 정보라서 쉽지는 않겠다는 예상은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활이 어려우면 어떤 생활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그거를 좀 발견하셔서 직접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의 협조를 많이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지금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우리 동의 어려운 가구라든지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과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리고 혹시 제가 지난번에 제정했던 조례안하고 거기에 특별히 이게 중복되는 내용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도 부산인가 어디서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자살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제도권 내로 유입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안을 제대로 실천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통장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을 열도록 접근을 같은 지역주민이 다가가서 또 공무원이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이해도 서로 같은 입장의 시민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조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좀 바라는 그러한 공문을 보내도 되고 또 협조를 요청한다고 단체장님들에게 말씀을 좀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여기 벗어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아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이 또 마음을 열지 않고 또 호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도 좀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어르신 영양·건강사업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선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노후생활 연계한 사업 목적에 맞게 기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의 수준에 맞추라고 해서 거기에서 기초연금대상자로 한정하라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의원 저번에 우리 사업 설명하실 때 그때 이제 사실 80세 이상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으로 분리될 만큼 많은 신체적으로도 활동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저번에 설명하시더라고요, 보험도 옛날에는 종신보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도 이제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신체적으로 많이 소모돼서 병원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이렇게 별도의 지원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앞으로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제한되기보다 더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사실 사회가 보호를 해야 할 대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초연금수급자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주니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확대되기를 희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한테 지급할 때 이제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로 지급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요, 체크카드나 아니면 신용카드에 포인트가 지급이 되면 그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아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라고 그랬는데 그럼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원이잖아요, 그럼 10만원이 딱 묶여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10만원씩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제 이거 절차가 이제 하게 되면 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코나아이나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10만원을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매월.
○노선희 의원 그래요? 그러면 더 오버해서 사용하는 일은 없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거는 어렵습니다.
○노선희 의원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혹시 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제 신용카드로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체크카드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나가는 방식이니까
○노선희 의원 그러면 다 안 쓰고 잔액이 남을 경우는 이월될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월은 이월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연말 결산하기 때문에 한 해는 넘지 못하고 12월까지는 그 돈을 다 써야 되거든요.
○노선희 의원 잔액이 연내에서는 이월되지만 연이 넘어갈 때는 다 소모되지 않으면 없어진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의원 그러면 홍보가 잘 돼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의원 지금 사실 이 금액이 저희 시에서 보면 저희 재정 여건에 비춰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은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정책이 반드시 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80세 어르신들한테 특히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우선적으로라도 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이 사업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수급자 제한해서 나가는 총 예산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올해 27억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서창수 의원 올해로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하반기 7월 1일부터 실시됩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상하반기 다 합치면 54억 정도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서창수 의원 54억이고 올해는 27억이고요, 이게 국비 매칭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 시 돈이죠 전부 다 100%?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시비 100%입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2를 보면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14조에 보면 예비 객실의 운영이 있습니다. 관련된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김태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약 제외 시설물 조항을 넣게 된 이유는 원래 시스템 오류라든가 예약 사고, 예약 객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담으라는 상위 부서의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는 사항이고요. 예약 객실 여유분은 항상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대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제 제8조 시설 사용료 면제 우리 이제 조례에 보면 이제 그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주차료 면제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근데 이제 시설 사용료 면제 사항에 보면 관련된 내용이 주차료만 면제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에 대한 면제 기준이라든가 면제하는 내용이 있나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조례상에도 다자녀라든가 아니면 의왕시민,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은 다 감면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가부터 이제 이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까지 해 가지고 이제 감면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감면 비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타 취약계층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이라든가 다문화가족 관련된 감면 내용이라든가 면제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빠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이런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고 감면 대상에 제외해도 된다, 이런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관련된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제가 정리가 잘 안되는데요.
○김태흥 의원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 감면 대상을 보면 감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감면 대상에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문화가정 또 한부모가족 관련된 내용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있는지 대상에서, 아니면 없으면 넣을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감면에 대한 사항들은 다 별표로 해서 다 조항에 돼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지금 별표 주신 것에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유공자라든가 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의 기준 범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된 내용에 주소를 두면 누구나 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면 대상, 감면 비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도 감면 비율이 50%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분들은 감면 비율에 대한 대상이 선정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삽입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이렇게 우리 의왕시민이 감면 비율, 또 이렇게 취약계층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관련된 내용이 우리 의왕시에 이제 바라산휴양림 관련돼서는 우리 천혜의 자연이잖아요? 또 우리 힐링의 공간이고. 하여튼 다양한 콘텐츠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안녕하세요, 부곡동 출신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요, 자연학습공원이라는 명칭을 오래전부터 사용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명부터 그리고 이제 조례안에 있는 구절들까지 자연학습공원을 왕송호수공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더라고요.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한채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으로 사용했던 것은 기존에 습지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주변에 초창기에 작은 부분을 사용했을 때 자연학습공원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요, 향후에 공원이 레일바이크라든가 집라인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왕송호수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왕송호수공원이라는 부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수도권에서도 왕송호수라는 이러한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봤을 때 좁은 의미의 자연학습공원보다는 넓은 의미의 왕송호수공원으로 쓰는 게 더 활용도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시민들도 왕송호수공원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그걸 더 받아들이기도 편했고 그래서 관리라든가 우리시 홍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왕송호수공원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게 됐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주민들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랜 기간 자연학습공원으로 불리기 했습니다마는 왕송호수에 대한 그런 명칭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백운호수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왕송호수에 대한 그런 명칭이 많이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제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또 찬성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주민 분들의 의견도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18쪽의 시설사용요금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짚와이어의 경우에는 개정 전 요금은 1인당 15,000원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어른 9,000원, 청소년 5,000원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짚와이어를 운영하다 보니 그동안 이용자들은 길이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있지만 길이가 짧다, 짧은 부분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가격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국의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타 지역에는 보통 길이 100m당 한 3,000원이 조금 안 나옵니다. 금액이 저희 시 같은 경우 한 300m이기 때문에 320m거든요, 그래서 100m로 봤을 때는 한 3,000원 정도가 적당하다, 그럴 경우에 320m이므로 한 9,000원 정도가 성인 사용료로는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대부분 다른 지역도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용료를 저렴하게 해 주면서 많은 이용자들을 유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번에 보니까 에코어드벤처가 이번 3월달에 개장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에코에드벤처는 지금 그게 어린이 그다음에 어른들 놀이 그런 정도인데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아마 추경에 안전 인력 비용을 산정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왕송호수공원에 대한 그런 방문객과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찾아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왕송호수공원을 사랑하시고 이러한 야영장과 레저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이런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볼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조례를 살펴보면서 제4조의 1호에 대해서 예전에 지번으로 사용하던 내용이 월암동 573번지 일원에 둔다라는 내용을 왕송못동로로 이렇게 도로명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데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2호에도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호를 묶어서 2호와 1호를 묶어가지고 도로명으로 현행화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희도 검토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아마 1호하고 2호를 묶어서 그냥 한 통으로 묶어서 왕송못동로 307로 한다는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김태흥 의원이 일전에 바라산 야영장 감면 대상에서 소외계층을 검토하듯이 이쪽에도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소외계층도 아까 여기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다문화, 탈북민 이런 분들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감면 대상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그러한 부분들은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7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9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중공연장의 규모가 몇 석인지, 현장 설계 중인 주차장으로 부족할 텐데요.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박혜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은 중공연장이 740석 그다음에 소공연장이 한 250석 해서 980석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차가 지하1층과 2층에서 138대로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주차장을 저희가 100석당 수요를 파악해 봤을 때 지금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138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근시 안양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9.4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평촌 같은 경우 15대, 수원 같은 경우가 21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게 옆에 고천문화공원 그쪽에 100대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맞은편에 고천지구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도서관 앞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두 군데만 해도 200대를 더 추가하게 되면 저희는 공연장 100석당 거의 25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근시 수원시보다도 더 많은 수요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인근시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저희 시의 주차 형태는 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더 필요하다면 지금 의왕시청 주차장도 이제 그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론 거리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판단이 되면 아마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문화예술관의 총 사업비가 601억이고요, 그중 공사비가 509억이고 용역비가 56억입니다. 여기 용역비 중에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평당으로 지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용역비는 지금 현재 기본 및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그 용역비고요, 지금 에스파스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거기에 한 21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 부분이 거의 한 34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한 2년 후까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와 감리비는 현재 그렇게
○박혜숙 의원 감리비가 평당으로 책정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감리비 산출내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1년도 10월 중앙투자심사 당시 보면 자재비가 상승되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모든 사업의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재원 마련인데요, 저희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이 제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차별로 재원을 좀 아끼고 또 알차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국도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살림에 또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편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니 문제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준공 후 청사 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인력 인건비 등 장기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재단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타 지역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보는데요, 물론 문화예술회관은 수지타산이 적자가 딱 나오고 흑자를 본다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이라는 건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수치상 나오진 않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운영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대부분 저희 시하고 시흥시만 빼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관하기 전까지도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운영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타 지역 사례도 좀 보고 또 수익사업도 더 생각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쓰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시설계를 내부공간 활용을 효율성 최대로 활성화할 수 있게 계획된 것만큼. 저 또한 이게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의왕시에는 왜 없을까라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기대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잘 설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하셔서 끝까지 제대로 된 날짜에 준공될 수 있게 기대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부의안건 139쪽에 보면 지하1층에는 주차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대연습장, 중연습장, 창고, 분장실, 샤워·탈의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차장 대수가 134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주차장만 다 해도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인근에 있는 주차장 활용하면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공연이 인근에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삼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근도 주차장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근 주차장 대부분이 큰 공연은 주말에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것도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좀 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물론 평일에 하게 되면 또 오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 부분으로 수요를 평가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시는 그래도 좀 변두리지만 다른 시는 도심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산정한 부분들이 그쪽하고 똑같이 산정했을 때 우리 시가 조금 여유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주변에도 다 같이 공연이 될 텐데 주변에도 다 주차장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시간대를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공연을 한다든지 주말에 한다든지 그럴 땐 도움이 되겠지만 주중에 그러면 이게 주중에도 사용을 많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주중에 예를 들어서 할 때는 다른 이게 지금 무슨 공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야간에만 주말에만 보진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수요라든가 이런 거 파악한 거는 중공연장 그러니까 750석을 운영했을 때 그럴 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소공연장 250석이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대부분이 소공연장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더 주차수요는 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수요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변의 주차장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얘가 추가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상황들이 주변하고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그런 게 예상이 되니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지하1층이 전부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도 지금 부족할 판에 다른 지금 연습장까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1개 층을 더 하면 어떨까, 아마 공사비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먼 미래를 바라봐서는 좀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은 1개 층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지하1층, 지하2층까지 파고 하게 되면 주차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용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나고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물론 먼 장래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지하 같은 경우는 사실 무대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74대고 지하에 64대입니다. 지하에도 운영 관련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옆에 고천문화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고천문화공원이 없었다면 아마 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검토했을 텐데 그 부분은 너무나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투를 통과하기도 엄청 힘들게 통과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 상황에서 해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옆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시청 주차장이 좀 넓어지니까 그때는 혹시라도 수요가 폭발해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시청과 문화회관까지 좀 거리가 있으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의원 셔틀버스요? 괜찮겠네요. 중투심하고 재원 마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1개 층 더 하는데 얼마가 더 들어요,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중투심 때문에 그냥 질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결국에 이 의견청취안의 핵심이 의료 그리고 금융업무시설용지랑 공원을 바꾸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공원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까 줄어도?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 그러니까 도시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소 구역 면적의 5% 이상이나 가구당 2m²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한 면적은 9,452.5m²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호 의원 일단 법적 기준은 충족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대신에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공개공지제도 같은 걸 활용하여서 어느 정도 의료시설이나 금융업무시설용지가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현재 저희가 나중에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는데 공개공지라고 해서 대지 면적의 100분의 5에서부터 100분의 10까지를 공개공지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반영을 해서 주변에 공개공지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반영해서 웬만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료시설하고 금융업은 처음부터 이 지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존치시설이 아니고 일반 현금청산시설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지구 내로 새로 신설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럼 두 곳 다 현금청산으로 신청을 했던 곳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당초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중간 협의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새로 청산이 아닌 지구 내에다가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평수가 아시다시피 만만치 않아요, 14,000여 평 돼요. 평수로 따졌을 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14,000여 평의 녹지 공간이 없어진다고 봐도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일부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14,000평이 안 된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 감소가 4,270m²이라고 쓰여있잖아요. 그러면 14,000평의 녹지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서창수 의원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녹지 공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서창수 의원 근데 이 녹지 공간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뤄지는 거예요 이게, 현금청산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새마을금고하고 다사랑병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14,000여 평을 녹지 공간을 지금 법률 제14조에 따라서 정비사업에 확보해야 할 공원 녹지 이용은 충족하였다고 했어요, 충족하였다고 녹지 공간 확보에 대한 충족.
그런데 제가 알기론 충족이 안 됐어요. 2023년 3월 7일 날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에 보면 이 내용의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충족을 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충족돼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왜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바뀐 법률을 모르시는 건지 2023년 3월 7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걸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또 한 가지 이 부분하고 좀 가외 질문인데 지금 먼저 조합장이 여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해서 조합원들한테 문자를 보낸 건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따로 건설사를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건설사를 섭외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 시에서 거기까지는 관여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내용 파악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용 파악된 사항으로는 기존 건설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기존 건설사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기존 건설사하고 검토를 한다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상승된 건축비에 대한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충족을 안 시켜주면 캔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재개발 전체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불발이 됐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매몰비용 자체는 저희가 시에서 직권으로 재개발 지역을 해제했을 때는 시에서 책임성이 있지만 그전까지는 시에서는 책임성은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왜 공식적으로 말하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를 우리가 거부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유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매몰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몰비용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건축 시공사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건축비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잘 가면 우리시가 그렇게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일에 못 갈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무지하게 커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정서를 봤을 때 일단 분양도 시원치 않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또 자재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공사가 손해보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앞서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조합원 관계자의 얘기로는 19일 내지 20일 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내용만 알고 있고 주체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평수가 약간 좀 줄어들었네요, 1,300평이네요. 내가 아까 계산을 3.3으로 했는데 4,270m²에서 3.3을 했는데. m²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 평수는 지금 3.3에 맞지 않아서.
아무튼 2가지를 말씀 드릴게요, 하나는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 이거를 분명한 소지로 선을 그어놓으시고요, 두 번째 안 됐을 경우에 타 회사를 우리가 섭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나서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우리가 매몰비용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평수에 대해서는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정된 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잘못된 건지, 내가 이 자료를 잘못 본 건지를 한번 판단해서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공원 관련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한 세대당 2m²라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의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업무 청취 시간에 제가 그때 당시 도시개발법하고 주택법을 얘기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부지면적의 5%, 개발부지면적의 5%를 이제 녹지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공원화, 근데 지금 주택법에 의하면 한 세대당 약 한 3m²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제가 파악하기로는 2m²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2m²로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김태흥 의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주택법에 대한 1세대당 3m²는 아닌가 보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거는 별도로 아까 서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별도로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김태흥 의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그거 관련돼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그때 업무 청취 시간 때 존경하는 우리 서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관이 개입하지 않은 시공사와 조합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근데 여기에 분명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공사 주소부터 시작해서 계약 금액 또 관련된 지체상금률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용이 나오고 또 특기시방이 있고 일반시방이 있고 일반 설계도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도서가 다 붙겠죠. 근데 관련된 내용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계약서상에 보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게 물가 상승에 의한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 어떠한 일종의 클레임을 거는 거 맞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럼 이게 조합하고 시공사의 문제인데 관련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 계약서상에 보면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 방법에 대한 게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몰비용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어떤 직권해지만 안 하면 시에 어떤 책임은 없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조합의 조합원들이 다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이 시공사와 이제 이쪽 조합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당연히 물가 변동에 따라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관련된 내용이 조합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물가 조정 상승분에 대한 조정방법이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을 거다, 근데 그게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과도하게 이제 관에서 물론 이제 인허가 관리감독이지만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차원이지, 우리가 나서서 직권해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 그렇게 할 저기도 안 된다, 지금 상황으로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관련된 내용이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계약서에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조합하고 면밀하게 긴밀하게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아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 맞습니다. 14,000평이 아니고 평수가 보니까 1,290평이 맞네요. 지금 다시 계산하는 법이 잘못돼 가지고 제가 평수를 잘못 판단했는데 그건 속기록에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혹시 행정재산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리고 일단은 행사 운영 같은 부대사업까지 같이 위탁을 한 건가요?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길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좀 더 명확히 좀 궁금해서 앞으로는 이게 관리위탁 원가계산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박현호 의원 그거를 같이 별첨을 해 주셔서 봐야지 저희가 사업비 세부내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탁시설 개요 보면 3층에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회, 행정동우회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임대료 같은 건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부모회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행정동우회는 연간 지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결국은 과장님 민간 위탁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관리를 지금 현재 관리도 저희가 몇 번 가본 결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아주 특별한 이유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노동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이런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기간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이지 못해서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로 민간위탁을 줘서 단순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기간제 그분들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지, 프로그램을 짜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단순 그분들은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서창수 의원 쉼터만 그냥 관리하시는 분들이다 이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2층에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2층 교육장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따로 기간제근로자는 거기서 상주하면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그거와 별개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물론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받은 분들이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전체가 다 통째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서창수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계시는데 이 3명은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위임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시에서 뽑지 않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도비 보조 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도비 보조가 50%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도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랑 먼저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거는 다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노동과 관련한 그런 전문성과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에게 이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사전에 이렇게 좀 조사라든지 이렇게 운영할 만한 그런 기관이 있는지 그러한 좀 과 차원에서의 이런 노력이랄까 아니면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전에 저희가 조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조가 양대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아마 그쪽 산하 쪽에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양대 노총이 노동자와 그다음에 노동자 교육프로그램 부분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그쪽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또 업체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아직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올 거라는 건 단정은 못합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다면 3년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낙찰자 선정 어떻게 됩니까? 공개 입찰하시면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거는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할 때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낙찰자를 선정할 겁니다.
○박현호 의원 기준표에서 적격심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적격심사할 겁니다.
○박현호 의원 적격심사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공간이 1층은 노동자 쉼터, 2층은 교육장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분포가 다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도 비어 있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3층에 저희가 현재 아까 여기 현황에만 시설개요 현황에는 3층에 있는 현황만 넣었고요, 그 외 자료 보시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부모연대가 5평, 장애인부모회 5평, 행정동우회 5평, 나머지 한 16평 정도가 현재 위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공간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전 층 다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따로 비워놨습니다.
○서창수 의원 예산은 얼마나 지금 잡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예산이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저희가 예산을 총 1억7,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사업비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인건비를 보면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세 분에 대해서요, 이 세 분이 그대로 위탁받은 업체로 그대로 가는 게 맞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맞습니다.
○박혜숙 의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과연 하시다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도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3명을 올해 작년 말에 공개채용을 해서 다시 뽑았거든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박혜숙 의원 이 사람들이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죠, 이제 위탁업체에서 이분들이 잘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교체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이 세 분도 좀 불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1년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건 공개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연장해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건비 세 분에 대해서 9,000만원인데 이거를 민간위탁 받고 나서는 그분들도 어떤 관리비, 인건비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거는 따로 이 금액 외에는 저희가 줄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사업비 줄 돈은 없습니다.
○박혜숙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질문을 하자면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인데요, 모든 위탁기관이 위탁에 맡겨지다 보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잖아요?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지 관내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보다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좀 이렇게 많이 채용된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차피 관내에서 위탁을 주는 것만큼 이거는 무릇 우리 기업일자리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금 민간위탁 받고 있는 업체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좀 채용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하실 때 그거를 위탁업체한테 꼭 좀 이렇게 당부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입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우리 시민들을 채용해주십사 하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위탁사무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기간제근로자는 관내 시민을 채용하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서 넣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와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김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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