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본회의 제1차 2021.06.10

영상 및 회의록

제27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6월10일(목) 10시07분~10시5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1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1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11건으로 박형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윤미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3건과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2건이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형구 의원과 김학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심의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6월 11일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 및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결과를 의결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혁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혁천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실시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과 검사위원의 의견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공기업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360억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403억6,500만원, 세출결산액은 5,013억2,800만원, 잉여금은 1,390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6,754억3,600만원 중 수납액은 6,403억6,5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0억8,700만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은 339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6,360억600만원 중 지출액은 5,013억2,800만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738억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8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잉여금 결산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390억3,6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27억4천만원, 사고이월 15억3,600만원, 계속비이월 488억6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5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83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도 말 자산총액은 3조61억7,300만원이고 부채는 422억2,8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9,639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총액은 38억5,800만원이었으나 2020 당해연도에 2,600만원이 신규 발생되고 5,4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38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채무총액은 0원이었으며 2020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무도 없기에 채무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2조265억9,800만원이었으나 2020 당해연도에 1,502억4천만원이 증가하고 760억9,800만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 총 2조1,007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20년도에 63개 품목 8억4,100만원이 증가하고 16개 품목 3억6,500만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 물품총액은 795개 품목에 98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6,403억6,5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5,013억2,800만원으로 금고잔액은 1,390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총 211개 지표에서 171개가 초과 달성되었으며 미달성수는 40개로 달성률은 81%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결산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와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을 포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재정상황은 세입 7,919억5,200만원, 세출 5,627억8,900만원, 결산상잉여금은 2,291억6,200만원이며 자산총액은 3조159억7천만원이고 부채는 44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0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총괄 부분에서 수입예산결산액은 99억8,7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수입은 49억1,300만원, 자본적수입은 50억1,3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6,1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결산액은 10억9,1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은 8억2,800만원, 자본적지출은 2억5,800만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88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2020회계연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분에서 수입예산결산액은 434억7,3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수입은 139억5,100만원, 자본적수입은 290억9,7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4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결산액은 166억2,2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은 110억9,600만원, 자본적지출은 52억2,2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3억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268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에서 12페이지까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20회계연도 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분에서 수입예산결산액은 720억9,9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수입은 136억2,500만원, 자본적수입은 509억2천만원이며 이월재원은 7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결산액은 275억2천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은 243억600만원, 자본적지출은 20억4,100만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11억7,2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445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에서 14페이지까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79억5,8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예비비로 약 9,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자리과에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며 2019년도 말 총액은 330억9,300만원이었으며 2020년도 조성액은 152억9,500만원, 사용액은 98억8,7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85억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검토 내용입니다. 2020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억6,900만원이 초과 수납된 바, 이는 도시개발사업, 인구유입, 차량대수 증가 및 기업유치 효과에 따라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억4,800만원, 조정교부금 51억5,300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으로 세입예산을 실제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시세 수입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노력과 제도개선 요구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재원 중 미수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확충에 관한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전년도 124억3,100만원보다 215억5,300만원이 증가한 339억8,400만원으로 173%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수납의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체계적인 징수대책의 미흡 등으로 미수납이 발생한 것으로 미수납액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등이 반영된 징수종합대책 수립과 납기 내 징수를 위한 책임담당자 지정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관 주재 정기적인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92억6,100만원이 증가한 484억9,300만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3억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이월액 또한 전년 대비 183억1,100만원이 증가한 651억9천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삭감 조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484억9,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107건에 10억7,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업성 예산은 사전에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분석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업 주관부서와 예산편성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와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중지 등의 사유발생 시 예산삭감조치 등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특별회계 결산 분야 중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6억4천만원으로 세출예산 전용, 이용, 이체 실적은 없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가장 큰 규모인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세입분야 수납률은 88.8%, 세출분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도 53.6%로 실질적인 수납률과 집행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으로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효 소멸 등으로 1억4,900만원을 결손 처분한 것은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미수납액 15억9천만원에 대해서도 결손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2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제출되었고 당기연도 12월 31일과 전기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결산보고서 상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었는지 등을 검증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자산 변동요인은 검토보고서 16쪽과 17쪽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분석한 전년 대비 자산변동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20년 당기는 분양수익 및 임대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타미수금 중 13억7,700만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의왕도시공사로 이관된 장안지구 미회수사업비 13억5,200만원과 소송비용 미회수분 2,400만원으로 이에 관한 관리상황이나 회수계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평균요금은 792.86원으로 총괄원가의 78.48%에 그쳐 요금인상 요인이 27.43%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요금현실화를 통해 향후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체납 미수금의 회수와 원가절감의 노력도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평균요금은 817.58원으로 총괄원가의 약 90.94% 수준이며 전년 대비 12.8% 상승하였으나 총괄원가 보상을 위해서는 9.97%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으므로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월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0연도 이월사업비는 160건에 1,084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599억3,400만원보다 80%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전년 대비 235%가 증가한 298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32억원에서 738억원으로, 계속비 사업은 477억원에서 738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증가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재이월이 불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월사업이 장기화되고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성과보고서 분석 결과입니다. 총 82개 정책사업 목표와 211개 성과지표에 대한 예산의 계획대비 목표 달성률이 평균 81%이며 이중 40개의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성과계획에 따른 목표달성은 양호한 상태이나 전년과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등 손쉽게 목표달성을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성과지표를 재설정하여 정책사업의 성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근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결과를 별도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비비 27억9,100만원을 편성하고 통계목 기준 4건, 3,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서 세부내역은 재난기본소득,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지원자금,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긴급지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의 총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의 기금으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신설되었으며 2020년도 사용액은 총 98억8,700만원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금운영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비롯한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청취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7.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18페이지 의안번호 3749호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부의장을 기존 교육장 1명에서 시 체육회장을 추가 지정하여 2명으로 구성하고,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부의장 중 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에 시 체육회장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는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이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의장 중 시 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대훈 징수과장 김대훈입니다.
징수과 소관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3쪽 의안번호 3750호 의왕시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제1항의 수수료 징수방법에 위 지문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1쪽 의안번호 3751호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안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감면근거를 신설하며, 안 제7조제2항은 상업적 이용 목적의 반복적 증명 시에 감면제외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내지 5조, 제7조는 자치법규 위반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홍래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752호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명에서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목적조에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반영하고자 하며, 기본계획관련 상위법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조례 제5조의1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의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의안 66페이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백운커뮤니티센터 공공기여 기부채납입니다. 백운PFV주식회사에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환원 방안으로 우리시에 백운커뮤니티센터 공공기여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공공시설로 운영하여 지역주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주차장 용지와 대지 등 토지 2필지 2,924m²와 주차타워, 커뮤니티시설 등 건물 2개동 10,166m²로 취득기준가격은 162억원입니다.
공공기여 기부채납 기부자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입니다.
2021년 5월 26일 공공기여의향서를 제출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후 기부채납 신청서를 접수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사용용도를 확정하고 재산관리관 지정 등 개관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은상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76페이지 의안번호 3754호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 동의안 제안이유는 장안도시개발사업지구에 접한 과천-봉담간도시고속화도로 방음시설 설치로 장안지구입주민의 소음불편을 저감하고자 방음시설 유지관리주체의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방음시설 공사로 지난 4월 29일 경기도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주요 조건사항은 설치예정인 방음시설의 유지관리주체인 남부도로와 협약 체결 이후 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방음시설은 303m로 교량방음벽 175m와 반폭방음터널 128m입니다.
사업비는 52억7,400만원으로 공사비는 21억6,200만원과 유지관리비 11억1,2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장안PFV에서 부담합니다.
유지관리 기간은 방음시설 완료부터 민자도로 위탁기간 완료예정인 2042년 1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체결당사자는 장안PFV와 경기남부도로(주)입니다.
연대보증 관련내용은 장안PFV는 SPC사업자로서 운영기간동안 협약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기간 중 설계, 시공 오류 등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필요 시 보수비 별도지급 및 지급주체 연대보증과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주체를 연대보증해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안PFV에서 설치하고 계속될 방음시설의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에 대하여 장안PFV 청산 이후 우리시가 보증사항을 승계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우리시 의견을 송부하여 장안PFV와 경기남부도로(주)가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을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6월 25일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47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6월 11일 내일 하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징 수 과 장 김 대 훈
회 계 과 장 최 원 호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