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본회의 제2차 2021.09.14

영상 및 회의록

제27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9월14일(화) 10시00분~11시29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7.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8.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9.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0.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7.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8.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9.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0.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7.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8.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9.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20.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3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도모하고자 보육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범위를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 상위법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다함께돌봄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의 운영에 건전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에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직무수행 중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통장들의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경품지급 대상자 확대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세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설을 한 곳에 조성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공포 및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의왕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위하여 시민들이 개인보험과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명확한 보험계약 내용 파악, 철저한 시민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생활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손해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제한요건, 신고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조례안의 골자는 보니까 주요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의 구성이 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거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제13조2항에 사례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번에 주례회의 때 의회에서 이제 의견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하는 조항만 하게 되면 시행령에서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지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원장까지 지명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애매모호함성이 있어서요.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문구가 삽입이 되는 게 더 우리 여건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기 의원 네,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아동청소년과의 101쪽에 보면 조례안 제9조제1항에 보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놀이터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전문가의 역할과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이 건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네.
○의장 윤미경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없으신 거죠?
( “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 85쪽에 보면 조례안 5조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데 기존에는 원래 취약이나 취약계층아동들 우선순위로 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하다 보면 취약계층아이들이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저희가 조례안 제5조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방과후돌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돌봄이 점점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시설을 각 부처별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처별로 돌봄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묶는 협의체도 다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 요즘은 학교하고 지자체가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관리규정이 올해 1월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설치되는 그런 곳은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시가 앞으로 약 10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치면 단순계산으로 하면 50개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랑이 의원 우리시가 50개 정도 늘어난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500세대 당 1개소씩 설치한다고 저희가 단순계산 할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단순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에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또 대상을 전부 보편적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오랜 시간동안 지역에서 아동돌봄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굉장히 위기감이라든지 그런 위기의식이라든지 또 돌봄시스템에서 도태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아동들도 지역아동센터에 간다는 거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그냥 학원에 간다고 얘기 한다든가, 우리 지역아동센터 간판 조그맣게 만들어주거나 없애면 안 돼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낙인이 너무 강하게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항들이 저소득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배려조항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독소조항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2017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지역아동센터 바로세우기운동연대 같은 데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편견이나 제한을 걸어두는 거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도 걸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게 서울시는 이미 2019년부터 이렇게 조례를 바꿨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다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층아동을 한번 봤었어요. 봤더니 전부 348명인데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14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용하지 않은 208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 시의 방과후돌봄시설의 정원들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80명이고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돌봄이 532명 정도 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가 20명 정도 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편입이 안 된 아이들은 그런 시설들에 편입이 돼서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아동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은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를 잡게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차별적인 이용대상의 제한을 없애고 다 열어두되 모든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방과후돌봄시설을 좀 확충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드림스타트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상담을 해 본 결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신청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이용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이용을 못하고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이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고요, 확충적으로 이렇게 정책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제가 자료를 모아보고 공부를 한 결과 그런 사실들을 저 자신도 알게 됐습니다.
○이랑이 의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이제 어떻게 되든 이게 최초에 처음에는 취약계층아이들, 취약계층의 부모님이 직장 다니는 아이들을 위주로 받았는데 누구나 받다보면 취약계층아동들이 좀 받아야 될 그런 서비스를 못 받을까봐 염려가 돼서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 아이들이 다 모든 시설에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으로 분류된 아동도 일반 중산층의 가정이 아니라 그전에는 다자녀가정이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었다가 지침이 변경되면서 걔네들이 일반으로 다시 분류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사실은 지금 저소득층아이들이 거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이용대상에 대한 제한은 아까 제가 변화를 쭉 설명 드렸던 것처럼 철폐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랑이 의원 취약계층아동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제1항에 보면
○의장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다음에 다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것 마치고 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요, 다음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101쪽에 보면 조례안 제9조제1항에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놀이터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놀이터 자문가의 역할과 그리고 자문가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또 몇 명 정도 활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저희가 놀이터자문가를 선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관내 42개소 공공놀이터를 다 진단을 했을때요, 저희가 위생과 유지관리상태가 대체로 우수하다고 나왔지만 사실 놀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놀이터를 신규설치하거나 개보수할 때는 기획단계부터 이제 창의력이나 모험심이 가득한 그런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놀이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요, 놀이터자문가로는 주로 민간NGO단체,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그리고 초록우산재단 이런 NGO단체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일자리 쪽에서 양성하는 놀이활동가 분들이 계시거든요. 놀이터플러스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놀이활동가 같은 놀이 분야의 경력과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2명 정도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거라든지 또는 아동의 의견을 들어서 놀이터에 반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놀이공간을 활용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주로 받게 될 계획입니다.
○전경숙 의원 아동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아동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가서 같이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직접 대화를 하고 이런 게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씩 정해서 간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시가 지금 놀이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순회를 계속할 것인지 그것 또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지금 아동의견 수렴은 주로 저희가 아동기구를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아동참여위원회에 40명이 있고요, 그리고 놀이터프렌즈라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놀이터를 저희가 조사기간을 정하면 순회해서 3, 4일에 걸쳐서 1개소를 계속 진단하고 조사하는 놀이터프렌즈들이 80명이 있습니다. 80명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앞으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늘 직접적인 상대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야지 그 아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보다는 아이들, 아이들 생각 그대로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어린이가 불행한 나라는 미래가 없고 또한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 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그래서 그만큼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놀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아이들을 케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명심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133쪽에 보면 조례안 제5조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종합검진비, 그리고 의왕시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지난번 설명에서도 들었지만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만 속하는지 아니면 관외도 포함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현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현재 의원님 질의하신 기관은 의왕시청과 건강검진 협약 맺은 데가 시티병원하고 내손동 쪽에 영내과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는 현재는 계약은 없습니다.
○전경숙 의원 관외도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왕시금고하고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의왕시금고는 사실 농협이잖아요. 그거는 보통 성실납세자들이 농협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다 거래할 텐데 타 은행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송인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검토는 해보겠지만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내 농협이 시금고잖아요. 시금고하고 이제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사실은 협의한다고 해서 어떤 부분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성실납세자들한테 많은 이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앞으로의 미래도 바라보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다음에 인증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인증서 서식을 변경을 했어요.
○세정과장 송인권 예.
○전경숙 의원 그런데 기존 서식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만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송인권 예.
○전경숙 의원 그런데 인증서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송인권 일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증서에 생년월일하고 주소를 없앤 거는 뭐냐면 요즘 하도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발송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잘못하면 개인정보가 누락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개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달되면 본인이 소지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고유번호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럴 생각입니다. 뭐냐면 성명 옆에 가로 안에 출생년도는 넣지 않고 생년월일만 집어넣으면 그거로도 주민번호하고 이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이름과 생년월일만 봐도 충분히 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건강검진기관 이런 데서.
○전경숙 의원 의료기관 같은 데도?
○세정과장 송인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충분히 증명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갈 때 본인임을 입증하는 것들은 고유번호도 있고 그리고 또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있으면 사실은 거의 본인이 가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구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인증서는 본인이 소장하면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이나 그거로 제시를 하면 본인이 확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송인권 예,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안 143쪽에 보면 사용료등 반환에서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전액반환, 그다음에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액반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본경 네.
○이랑이 의원 그런데 이제 4항에 보면 신청자 사정으로 인해서는 남은 사용료는 반환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혹시 1호, 2호에 대해서 전액반환 한 사례는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혹시?
○회계과장 김본경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사례는 없고요, 이와 유사한 현재 운영 중인 주민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은 운영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 의원 2호에 이제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정기간 조금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전액반환이 가능한지?
○회계과장 김본경 예,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사용료등의 반환규정으로 1호는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로, 2호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일 대관일 경우에는 해당일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며, 2일 이상의 대관일 경우에는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1호와 2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날만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신청에 의해 사용료를 반환하는 4호와 달리 1호와 2호는 시 직권에 의해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액반환을 의미합니다.
현재 의왕시에서 운영 중인 주민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7쪽 별표 1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3개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본경 예.
○이랑이 의원 그런데 이제 오전커뮤니티센터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철거해서 건축을 할 건데 여기도 커뮤니티센터로 할 예정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본경 가칭 오전커뮤니티센터는 현재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하나의 시설물에서 종합행정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칭 오전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이 최종 확정되고 센터 건립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주관부서인 복지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네. 지금 보면 오전동이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없어요. 지금 부곡도 있고, 최근에 생겼지만 포일동, 학의동은 다 있는데 오전동만 지금 없어서 이게 잘 건축이 잘 돼서 오전동 주민들이 고천, 오전동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본경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좋은 안을 갖고 시민들한테 좋은 복지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 같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험하고 일반 시민들이 지금 들고 있는 실손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가입하시고 계시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보험과 같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박형구 의원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박형구 의원 그러면 다행인 내용 같고요. 그리고 제4조를 보면 보상범위를 지정을 해 놨어요. 1호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또 2호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발생. 그런데 3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로 되어 있는데 그 보상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4조1호 같은 경우는 화재·폭발·붕괴·산사태는 대규모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사고이고요, 2호 대중교통 이용사고는 잦은 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재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호와 2호는 대규모와 그다음에 잦은 발생하는 사고로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3호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실정에 맞게 매 해년 사고발생률을 보고 보장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좀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3호를 규정하였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3호는 시장의 권한이 되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박형구 의원 시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보상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좀 막연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행안부에서 34개 항목으로 저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장항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저희 시에서 해당되는 것도 있고, 일부 재난 관련 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 시에 지금 운영을 해 보면서 보장항목이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박형구 의원 자전거보험도 이 보험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좋겠어요? 그것 따로, 그것도 어차피 상해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그거대로 자전거보험은 따로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자전거보험에?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자전거보험은 지금 저희 관할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박형구 의원 소관부서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신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의원님 보시면 저희가 비용추계 뒤에 항목을 보시면 저희가 자전거보험 항목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보험 중에 저희가 중복되는 사항들은 다 제외를 시켰고, 저희가 지금 시민안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사회적재난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유형에 대해서 지금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보험과는 약간 중복되는 것은 다 제외하고 그런 시민들한테 보장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하여간 자전거보험도 이 범주에 속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이런 기회에 통합을 시켜서 단일화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가 먼저 됐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결국은 이것도 들고 자전거보험은 보험대로 또 가고, 그죠? 내용은 실은 이 내용의 범주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부서간의 협의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좀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 표명을 좀 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1년 예산이 8,900 잡았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박형구 의원 그런데 항목은 11개 항목이에요, 그죠? 이거를 다하면 2억2천. 그런데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그 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저희가 11개 항목을 선택한 것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일단 4개 항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항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34개 항목 중에서 우선 추천해서 항목으로 추천하라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했고, 또 인근 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와 비교해서 저희가 보장항목을 선정을 했고 향후에도 인근 시와 비교해서 선정항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3항의 시장의 범주를 거기에 더 추가로 해서 이런 자세한 사항을 만약 기재했을 때는 이 비용에 대해서 지금 더 시에서 자동적으로 항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민을 위해서 34개 항목을 다 저희가 보장항목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도 저희가 비교를 했고요, 또 꼭 필요한 항목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리고 5조에는 보면 보험료 납부 이후에도 시민의 수 증감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계약기간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보험회사하고 합의가 완전히 된 사항입니까? 협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해서.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일단 보험회사랑 공제회에 본 내용 약관을 변경하도록 사후정산을 하지 않도록 협의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보험가입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조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지정이 내려오나요?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아니요. 저희가 그거는 보험사는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공제회에 저희가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래서 좋은 내용이에요, 그죠? 좋은 내용이고 해 드리면 복지차원에서도 좋은 건데 그러한 세세한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제정이유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의 역할 또는 물론 인원을 좀 뽑으셔야 되겠지만 예상인원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김학기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전보안관의 역할은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를 찾아서 적극 신고하고 시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에 동참하고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아까 5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학기 의원 예상인원이 약 50명 정도?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183쪽에 보면 제7조죠, 7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상해보험 말고 다른 것 지원되는 것 혹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지금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활동을 하시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든가 또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지원금 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혹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시는 현재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맞습니다.
○김학기 의원 제가 알기로도 15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만드시면 아마 업무도 비슷하고 이런 부분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례가 제정이 된다 라면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예전에 의왕시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었어요. 주거복지기금이. 그런데 한 번도 사용을, 우리가 기금을 만들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 기금을 없앴죠. 그래서 이 주거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셨는데요, 2조에 보면 정의에 정의 내용하고 또 대상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나눠야 되는 게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2호에 주거복지지원 대상자를 정의한 이유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용어 해석상 논란의 예방을 하기 위해 조례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본 조항에 미리 정의한 것입니다.
인근 안양시와 군포시 등 시·군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참조하였고, 주거복지 시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판단하여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용어의 정의 항목에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더라도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용어의 뜻과 의미가 다르지 않고 본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 달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조례라는 것이 누구나 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의에 대상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 것은 내가 어디의 대상이 되는지를 좀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조로 빼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6조에 주거복지 위원회에서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의왕시 주거복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했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둔다는 구성요건이 없어요.없는데 그 밑에 3호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르는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조에 ‘둘 수 있다’와 6조3호에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하는지 명확한 규명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선정과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을 심의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조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위원회는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임의적 성격의 위원회로서 주거복지 위원회 업무를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업무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거복지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강행규정을 정하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아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거복지위원회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의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입안 시에 위원회 운영부서인 복지정책과 업무대행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향후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 복지정책과와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해서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 업무의 과다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업무대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조례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명단을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제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한 분이라도 주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이죠. 복지의 방향에도 방향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조례는 주거복지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앞으로 이 대상자들을 선정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례 개정하실 때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이 위원회를 관할하고 있는 곳이 복지문화국이에요. 그죠?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데는 안전도시국입니다. 같은 국 안에 과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꼭 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필요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송광의 의원입니다.
제정 조례안 제7조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거복지정책을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설치될 예정인가요?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당장에는 설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설치가 됩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송광의 의원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말씀을, 네.
○건축과장 정용섭 센터의 기능을 주거복지담당팀이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2025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시민의 편안한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거복지담당팀과 주거복지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전반적인 행정조직과 인력운영상황과 충원요건을 고려해서 2025년부터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광의 의원 아, 그런데 거기 보면 7조에 시장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업무를 당장에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송광의 의원 그러면 복지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시가 직접이라도, 그러면 건축과가 되겠죠? 건축과에서 이 관련 업무를 갖다가 수행을 하려면 뭐 특별히 팀을 새로 만들 계획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우선 건축과 내에 주거복지팀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팀장 1명과 팀원 2명, 그리고 상담사 한 분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 5월 시의 방침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그런데
○건축과장 정용섭 이 안은 차기 조직개편 시에 지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고요,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전담팀이 빠른 시일 내에 신설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아, 그러니까 당장에 팀은 아직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은 기존에 건축과 내 인원을 활용을 하고, 팀이 조성되면 팀장 하나에 팀원 1, 상담사 1, 여기 보면 주거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2천이 잡혀 있어요. 2025년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상담사 하나, 그리고 거기 운영비, 이러면 사실상 그 인원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1억2천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어떤 규모를 생각하십니까?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과장 정용섭 지금 주거복지사업이 초기 도입단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일부 신혼부부들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이자지원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지원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요, 우선 초기 도입단계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주거복지수요가 과연 우리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고 인력도 확보하고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광의 의원 여기 추계에서 나와 있는 예산은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 지금 한 3명 정도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규모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거복지라는 게 요즘 하도 부동산값이 많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우리 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주거인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필요한 만큼 좀 더 속도를 내서 센터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을 하나 구성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것은 내년에 조직개편 때에 팀을 하나 배정해달라고 요구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이 팀이 계속 유지되면서 주거복지센터가 생겨도 이 팀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주거복지센터가 생기면 이 팀은 다른 일을 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만약에 주거복지센터가 생겨서 많은 일의 양이 주거복지센터에서 기능을 하고 팀의 업무량이 준다면 인력을 일부 조정을 해서 그쪽에 이전을 해서 일을 하게 한다든가 또 조직을 다시 재검토해서 정비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비용추계를 보면 저희가 3천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될 때에는 조례에 비용추계를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이 비용추계를 보면 금액도 그렇고 산출기초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산출근거를 우선 보면 무주택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거하고,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거하고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의 사업을 3년차로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용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자도 오를 것이고, 또 신청자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비용추계가 자연히 늘어날 걸로 비용추계를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지, 정확한 비용을 잡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상적인 추계는 우리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비용추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금액을 정확하게 잡으셨고.
또 한 가지는 주거복지센터를 지금 운영하시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3년, 4년 후에 운영하실 계획인데 인건비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장을 7급 몇 호로 규정한다, 이 금액이 그때가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에도 다음에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이고, 좀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금액을 좀 넓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또 다양하게 구상하셔서 서민 주거복지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 네. 송광의 의원입니다.
새로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의원 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의왕시에 주택조례가 있어요. 그죠? 주택조례가 있고 또 의왕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일단 내용은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 명칭상으로 비슷한 조례가 의왕에 2개가 있는데, 새로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기존의 조례와 이 새로운 조례가 어떤 면이 가장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택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체계에 맞추어 별도로 분리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달라지는 점은 주택조례에서는 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게 되며,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의 일부지원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는 건축법을 적용받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용조문 내용 중에 주택조례를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변경하게 되며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달라지는 점은 공동주택 보조사업 추진 시 대상단지 선정절차의 내실화를 위해 중복지원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항목을 정량화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당초 경비실 및 미화원 에어컨 설치비 지원에 한정하던 것을 경비노동자 등의 휴게실, 편의시설, 냉난방기 등의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보완, 승강기 보수 및 교체지원, 재해재난발생의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용시설물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항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 들어도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하게는 안 떠오르는데 이런 저와 같은 시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주택조례는 특별히 따로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하고 묶어가지고 지금은 조례를 제정을 법에 맞춰서 한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이 두 조례를 갖다가 합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야지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이 조례로 다 끝난다, A, B, C가 다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게 좀 심플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규모단지들, 이런 단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 체계상에 맞춰서 각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광의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면 조례안 제19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이 두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도 우리가 분쟁관련 위원회가 있죠? 우리 의왕시에.
○건축과장 정용섭 네.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광의 의원 이 두 위원회는 지금 어떤 관계, 기존 위원회가 이쪽으로 지금 대체가 되는 건지.
○건축과장 정용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례가 변경되더라도 이전되어서 같이 승계되어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송광의 의원 똑같은 기능을 하고?
○건축과장 정용섭 네.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시에서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와서 조정을 했거나 이런 사유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송광의 의원 아직까지 뭐요?
○건축과장 정용섭 신청해서 조정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
○송광의 의원 아, 조정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송광의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가요? 앞으로는 공동주택이 대개 공동주택 안에서 대부분 일이 잘 처리되는 편이기 때문에 조정사례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용섭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많은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LH에서 이웃사이센터라든가 이런 분쟁조정을 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중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시에서 분쟁조정을 한다는 것은 조정당사자인 어느 쪽에서 거부를 하면 이게 조정하기가 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 조정신청이 접수되는 경우가 좀 드문 상황입니다 지금.
○송광의 의원 그래도 그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실권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실권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쪽으로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뭐 따로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용섭 글세 지금 당사자가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는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이 조정사항에 대해 불성립 이런 쪽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송광의 의원 주택이 워낙 분쟁의 내용이 커가지고 이,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7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항목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시장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대상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를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지금 우리시에서 제정하고 있는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대상하고 상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300세대 미만의 관리사무소,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단지들에 대한 사항들이고요, 말씀하신 소규모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보증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들은 건축법에 따라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별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미근 의원 그러면 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상되는 그 주택들도 지금 이 안전관리계획에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들은 이 부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윤미근 의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소규모공동주택 조례에 따르는 우리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에 대한 이런 안전관리계획도 좀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게 과장님은 같이 그 과에서 같이 관할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같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내용을 안 넣어도 되지만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례에도 이 내용을 넣어서 연립이나 다세대에도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연결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네. 참고해서
○윤미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왕시 주택조례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넓어서 봐도 알 수 없고, 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린 바 있었고, 그 제안 드린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이 내려가는 데 대해서 안전과 미화에 대한 금액을 좀 분리해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강조는 했지만 보조금 지원할 때 그 항목을 나눈다는 내용은 없어요. 조례에다 넣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심사내용에도 이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미화 쪽도 순서를 정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 정책사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 승강기 교체사업도 했고요, 지금 평가항목에 별표3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사항에 유지보수대상 평가표 배점표에 보면 가점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15점이 가점을 주기 때문에 우선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안전시설물에 관련된 시설보조금 신청을 하면 5년 이내에 신청을 못하도록, 재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배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그것들은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봤습니다.
○윤미근 의원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입주자 대표 분들이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널리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해서 잘 활용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옥외영업에 대한 조례안이 지역경제를 좀 살리는 데도 도움이 좀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박형구 의원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옥상영업은 보면 옥상에는 1.2미터의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1층 부분도 이렇게 땅과 맞붙어 있지 않고 좀 위험한 1층으로 되어 있는 영업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면 접객시설에 고정구조물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4항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옥상만 그런 위험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 1층 부분은 지금 할 수 없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맞는 건가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2층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2층 이상의 옥상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난간을 설치를 하고 그런데 1층 부분은 지금 접객시설에 고정구조물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4항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박형구 의원 그래서 1층 부분은 위험이 좀, 영업을 하려고 해도 그 위험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연접하여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영업할 수 있는 면적이 10평인데 지금 여기서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만 제출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옥외에, 그동안은 옥내에 10평짜리 영업만 하다가 바깥에 한 100평 이상을 할 수 있는, 해당이 되어서 하면 그 부분도 다 영업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옥외 부분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어요. 얼마까지를 허용한다 라든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몇 배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게 좀 문제될 요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조례안은 식약처에서 제정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조례안에 옥외영업장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옥내사업장과 직접 맞닿아있는 동일대지 내 공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준 영업장 면적 미만으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과도하게 넓은 옥외영업장 면적 신청 시 영업장의 위생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기존 영업장 면적의 100% 이내로만 옥외영업장을 운영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박형구 의원 100%? 그러니까 옥내에 있는 면적의 100% 밖에 허용이 안 된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박형구 의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가 연접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영업을 허가를 내서 시작을 하면 이 내용이 참 애매한 게 연접이라고 그래서 딱 붙어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데도 한 블록을 떨어져서 있어도 가능한 건지, 그래서 보면 요새 길거리에 파라솔 내놓고 붙지 않고 보도를 넘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가능한 건지. 허가만 여기서 내면.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옥외영업장은 직접 그 영업장과 이렇게 맞닿아있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럼 이거를 허용해줌으로써 그런 불법적인 것은 단속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민원마찰이라든가 이런 게 또 좀 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푸드트럭 같은 경우, 푸드트럭, 푸드트럭이 지금은 이렇게 불법으로 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빈 이런 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아니면 하면 푸드트럭도 그러한 이 옥외영업에 간주가 되어서 영업을 그런데 할 수가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푸드트럭은 이 옥외영업하고는
○박형구 의원 그것도 어차피 식품 다 허가 내고 하는 영업장인데, 그죠? 그 부분이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푸드트럭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 인접한 공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푸드트럭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어차피 푸드트럭도 허가내서 하는 영업장이예요. 차를 고정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 이 문제는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옥외영업을 지금 허용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경제활성화를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겠다 라고 하면 푸드트럭에 대한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푸드트럭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가면 결국은 지금도 푸드트럭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데가 많은 건데 노상에, 그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꺼번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옥외영업의 정의에서 보면 영업장 신고면적에 해당하지 않은 옥외 등의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은 면적으로 인한 이런 신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옥외영업에 푸드트럭 자체가 가서 만약 공공땅인데 허가가 되는 그 소유주하고 해서 하면 거기서 영업을 해서 그 옆에 붙어있는 것을 가지고도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죠? 매대를 놓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도 그것도 옥외영업에 실은 속한다는 얘기. 왜 그러냐면 거기도 허가를 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푸드트럭이 안 된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옥외영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면서 푸드트럭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리고 또 보면 수상레저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본을 내서 보면 거기 제출서류 변경신고사항에 수상레저사업에서도 영업을 허가할 수 있는 허가를 내면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왕송호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겠지만 백운호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수상레저 하시는 분이 등록증사본을 내서 하면 제과영업장이나 무슨 카페 이런 것을 허가를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으면 거기 수상레저데크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검토를 이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로 확실하게 제정을 안 해놓으면 특히 이런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옆집에서 하면 나도 따라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의견도 안 맞고, 또 조그마한 이런 허가사항에도 제한이 되다 보면 못할 수도 있고 하면 서로 이런 부분간의 불미스러운 마찰도 있고 이래서 처음 시작할 때 완벽하게 이 조례를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지 대충 그냥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했을 때는 분쟁의 요지가 분명히 많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이걸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도 박형구 의원님과 같은 의견이에요. 조례 내용을 봐도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지? 물론 굉장히 이 조례는 앞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운 이런 부분에서 좀 영업장을 넓혀서 수익창출을 더 하시라고 기회를 주는 건데 이렇게 조례를 해서 해놓고 지금 안전수칙하고 위생관리수칙하고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는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점용허가를 어떻게 내서 어떻게 영업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고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옥상에 대한 내용만 있지 지상에 대해서 연결돼서 도로를 점용한다든가 이런 거에는 어떻게 허가를 해줄 건지에 대한 내용들, 상세한 내용들도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은 위생관리수칙에서 보면 옥외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단순가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음식들이 가열해서 먹는 것이 많잖아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메뉴가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영업장에서는 팔 수 밖에 없다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제제할 건지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어떤 벌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조례에 붙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좀 굉장히 환영하는 조례이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안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윤 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임 태 성 총 무 과 장 이 만 재
자치행정과장 주 종 수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김 본 경 공원녹지과장 김 영 만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보건위생과장 김 지 윤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윤 미 근

의 원 송 광 의 사무과장 윤 재 성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