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본회의 제1차 2015.10.15

영상 및 회의록

제22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10월15일(목)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
10.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4.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
10.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4.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전영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전경숙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불참하시어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만큼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가득한 계절에 제2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에도 주요 사업 현장들과 민원지역을 찾아 소통하는 현장의정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등 행사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두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는 주요사업들의 추진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년도 계획들을 검토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의 시작이 중요한 만큼 마무리는 더더욱 중요한 것인 바,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에 추진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비롯한 20건의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10월 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회공고 함으로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접수안건은 총 23건으로 기길운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전영남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및 의견청취안 2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여섯 분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5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창수 의원과 김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추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 방식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안 제13조에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
10.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2.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4.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부의안건 7쪽 의안번호 2900번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0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각종 복지제도들이 신설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확대되어 다양한 대체제도들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특별회계로 관리해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의 설치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져 의왕시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운용 조례를 금년 12월말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사회복지과장 남궁현입니다.
의안번호 2901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시정 전반에 양성평등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명을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양성평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6조까지는 양성평등 정책 자문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제31조까지는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 제35조까지는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 제45조까지는 양성평등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3쪽에서 33쪽까지를 참조해주시고,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신고와 변경신고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수수료는 각 건당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 관련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903호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무분별한 위탁 대상 확대 차단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관내 청소년 관련 시설을 통합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향후 청소년시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과 위탁계약기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의 선정과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탁 해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시설변경 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1건과 행정규제 검토의견 3건을 반영하였고, 부패영향평가와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8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904호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2항을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여 아카데미, 동아리, 세미나, 축제사업 등 각 호에 평생교육사업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부의안건 87페이지 의안번호 2905호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2조는 생활임금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하되, 국비 또는 도비로 일시고용 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후 9월 15일까지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에서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며,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는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생활임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토록 하였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 예산수반사항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의안번호 2906호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8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2015년 1월 20일, 같은 법 시행령은 2015년 7월 20일자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부터 4조의4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는 법제처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2015년 1월 20일자로 개정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시의회 제출시기를 종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에서는 회계연도 중 관리계획 변경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성원가에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3조의2에서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4조에서는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신고한 면적이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상위법령에 맞도록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은 법규성이 없고 행정규칙에 불과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2항17조, 22조, 25조, 26조 및 32조에서는 인용조문과 자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입니다.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존의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신규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하되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대표자의 변경, 설비 증설 없이 번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4조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중심 정책으로 변경되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는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안 제16조와 21조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또한 “소비자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연임 차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중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개선 권고안이 접수되어 안 제2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소비자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정일수 농업산림과장 정일수입니다.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민의 야영문화 확산에 따른 휴양편의 제공을 위하여 야영텐트를 설치·대여함으로써 휴양인구의 저변 확대 및 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의왕시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시설사용 감면 현실화 반영과 의왕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학교 등에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료 감면을 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2항 별표2의 시설사용요금 중 야영장에 야영텐트 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의왕시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비수기 평일을 제외한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에 숙박시설과 야영시설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은 의왕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 학교, 단체 등에 산림문화휴양관 시설 사용료를 100분의30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 조례 제15조 행위제한은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동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협의 결과 현 조례의 15조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이 규제영향평가에 저촉되어 동 조항을 개정토록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야영장 텐트시설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최진숙 도로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먼저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도시지역 도로연접 토지의 이용규제를 완화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의왕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2조에서는 실제 업무사용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개정하고, 교차로영향권을 삭제하며, 철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별표5에 변속차로 설치대상 시설 중 도로 모서리 곡선화 곡선반지름을 7미터로 가·감속차로를 대체하는 시설에 대하여 교차로 제한거리 내에서 연결허가를 할 수 있도록 연결허가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8조 별표5에서는 가·감속차로 최소길이를 곡선반경 15미터에서 곡선반지름 12미터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에서 곡선반지름 12미터로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분리대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산식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개정되어 이를 현행화 시키고, 현행 도로점용 업무에 각각 적용하는 2개의 조례,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의왕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의왕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2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별표3 개정에 따라 점용물의 종류, 점용면적, 기간단위 및 점용료 단위단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인 도로법에 부합되도록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4조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납부해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7조에서는 현년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적용증가율에 따라 조정한 점용료를 산출하도록 조정산식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8조에서는 점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의 종합정비 및 법제처의 정비과제 발굴 지적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9조에서는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14조는 법제처의 우리시 조례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방치자전거 처분방법에 선후관계를 지정하였습니다. 개정안 17조에서는 자전거보험의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개정안 제18조에서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현행법에 위배됨으로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위탁시 특혜방지장치 마련과 위탁기간 등 구체적인 위탁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그 의견에 따라 개정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의안번호 2914호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보호구역의 정의 및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4조 및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하교시 교통지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9조에서는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의안번호 2915호 266쪽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고자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상위법에 맞게 안 제4조를 정비하였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위원회 설치·운영 조항 안 제5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시기 및 공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에서 규정을 두었던 녹색제품 구매의무 조항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규정한 안 제9조를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 예외조항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안 제11조와 녹색제품 구매촉진사업 안 제16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조항 개정에 따라 안 제12조의 조문내용 중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안 제4조에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문화 촉진사업 안 제16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6호 277쪽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용어 등을 변경하고, 의왕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왕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왕시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존계획으로 제목 및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15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제5항제4호는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추진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사항으로는 위원회 통합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의왕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왕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17호 285쪽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으로 법령 인용조문이 제8조에서 10조로 변경되어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는 도로법 개정으로 법령 인용조문이 8조에서 제10조로 변경되어서 이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22조 원인자부담금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22조제3항 중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해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중앙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9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비품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의2에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4조의3에는 복사, 인쇄, 사물함의 사용료 징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과 폐관시 제출하는 서식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7조에서 29조는 이동도서관의 운영과 운영비 지원과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이동문고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운전사, 사서 등 두 사람의 인건비 등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는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의왕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7조는 도시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시 불필요한 서류인 토지소유자의 주민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7조는 개발행위허가와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중복되거나 근거 없는 취소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개발행위대상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5조 및 제58조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단일용도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용적률을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2조의2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반복심의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변경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919호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 및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의왕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시 내손동 625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17,319평방미터를 준주거지구로 변경하고 변전소 옥내화사업에 따른 잔여부지에 대해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남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의안번호 2920호 346쪽이 되겠습니다. 부곡나·라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우리시 정비사업 추진구역 중 두 곳이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에 충족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해제대상은 우리시 부곡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부곡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해제사유로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장기지연사업지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으로서 주민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등 정비사업의 유연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부곡나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를 넘는 51.02%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였기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금년 7월 31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부곡라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서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5년 2월 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해제일몰제가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부곡나·라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11월중에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영남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팀장 이 명 철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서 창 수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원 억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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