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본회의 제2차 2015.09.16

영상 및 회의록

제22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9월16일(수) 10시00분~11시2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9.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14.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수석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기간을 정비하고, 부조리 신고 대상 범위를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부조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단체지원의 범위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거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 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의왕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 세출예산의 편성, 자치법규의 입법 과정 등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여, 성차별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성평등을 실현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체계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101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등 1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품격향상과 시민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그동안 체육단체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용역 수행전 사전심의를 통하여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일부 유사 또는 중복 등 불필요한 용역 수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나 조례안 내용, 체계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쪽,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을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법령체계를 맞추고자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 중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례비용 절감과 매장문화 개선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가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의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위탁 준 게 한 20여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개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행부의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바뀌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는 것이 전부다 이게 시설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왜 2개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저희과 2건이 올라왔고요, 다른 과 것에 대한 건은 다음에 아마 상정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래서 우리 이 개별로 조례를 다 23개인가 스물 몇 개 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공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일괄해서 하나로 해서 나머지 개별 시설물들을 관리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본의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급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게? 2건이.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급한건 아니고요, 지금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저희과에서 먼저 한 겁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 23개 공공시설물이 다 상위법에 지금 저촉을 받으려면 이것을 개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해서 공공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 틀 안에 다 집어넣어야 이렇게 조례가 난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그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의견 주신 것 같이 안 10조2항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다른 지역에 사시던 분이 이사를 와서 내가 보훈명예수당을 받아야 되겠다고 주민자치센터 가서 신청을 해야만 그 분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면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이사를 왔는데 그런 절차라든가 또 그런 홍보가 혹시 듣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서 뒤늦게 알아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분들은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혜택을 못 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 우리 검토의견도 좋지만 그런 염려스럽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약에 전입해오시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오고 그러면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보훈명예수당을 받겠다고, 국가의 수당을 받겠다고 전입해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두고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지금 오시는 분들이 혹시 내가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있다가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지, 또 그런 선례가 많이 생기는지 봐서 해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각 시군별로 지급시기와 금액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 지자체별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라 그러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일 기준 관내 국가유공자 명단을 수원보훈지청에서 통보 받아서 신규 대상자하고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기 위해서 25일로 지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도 하지만 본 대상자가 희망하면 직접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접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시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 안내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한부모가정 지원 급여, 장애수당,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등 일반적인 복지급여도 수급권자가 신청한 달이 속한 달부터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보훈명예수당 역시 신청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지금 추세가 신청주의로 가는 추세고, 또 이게 혹시나 소급해서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이사를 왔는데 신청을 안 하고 다음 년도에 신청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과년도 것을 그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래요. 과장님 일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 분들은 우리가 꼭 보살펴야 되고 우리가 더 챙겨줘야 될 대상이라 생각해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홍보라든가 알림을 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기존 조례안 제8조2항에 보면 규정위반 또한 부당한 방법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3년 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 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보안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취소자에 대한 제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된 자에 3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일괄 각 시군에 삭제하라고 하는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 재신청 금지조항이 삭제가 됐지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계약대상자 모집시 공고문에 관리 해태라든지 무단운영중지 등의 사유로 계약 해지된 경우 선발자에서 제외한다든지 감점을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조례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상위법에 보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이런 부분에서 위임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계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계약에 들어와서 본인이 어떤 실수를 했을 경우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계약법상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도 적용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그런데 이게 본 조례의 상위법은 계약법이 아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법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본 조례에 계약이 해지된 자가 3년 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3년 내라는 기간을 정하지 말고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따로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두지 않고라도 가장 부드러운 문구로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수를 넣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의원님, 저희 시만 지금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왜냐면
○윤미근 의원 제가 다른 시의 조례도 찾아보고 상위법도 다 찾아봤는데요, 우리시만 특별히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넣어야 되는 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일단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본 조례안의 개정안에 보면 4조3항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5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건 한 차례만 연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차례 이상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한 차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상위법에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는데 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거기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평가 후 두 번 이상 갱신으로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윤미근 의원 지금 여기 개정안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부분에 한 차례만인지, 한 차례 이상인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두 차례 이상 할 수 있다 라는 걸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것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조례안 11조를 보면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기술용역”과 “기타용역”에 대해서는 공개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의원 생각에는 모든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김상호 의원님께서 학술용역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지만 기술용역과 기타용역에 대해서는 공개규정이 없는데 그 이유를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공개규정을 정한 것은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향후 용역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수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의 정책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이나 여기에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지자체 업무 특성상 유사 중복 용역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또한 연구수행기관의 짜깁기나 표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권고함에 따라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2항에 따르면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정책연구 결과를 행자부 정책관리시스템인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건설공사의 계획이나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의 기술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의 경우하고 유상으로 위탁하는 기타용역은 유사 중복 용역수행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기술용역과 기타용역은 제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용역과 기타용역에 대해서는 공개의 규정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를 공개하는 목적이 반드시 유사성을 강제하려는 그것 뿐이 아니고 용역수행자가 책임있게 일을 하게끔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적재산권 이런 어떤 연구에 관계된 이런 것은 나중에 연구도 안 하고 짜깁기 해서 낼 가능성도 있어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기술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학술용역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용역수행자가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여기서 회의하는 회의록도 결과가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공개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그 결과가 공개가 될 때 책임 있는 그런 일을 할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들의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지금 용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새올행정 게시판에 저희가 정보를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부로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술용역과 기타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학술연구용역의 경우만 지금 조례상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기술용역이나 기타용역을 포함해서 우리시가 실시하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 결과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또 공개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메뉴 신설의 작업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홈페이지 개편할 때 같이 공개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등으로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 규모가 감소해 여유가 있는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도 우리 시가 주차장시설이 참 부족한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상위법률 위임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여건변동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일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라 민간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여유면적에 대해서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 문제는 민간영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공적용역인 시에서 지역별 주차수요를 감안해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정이유가 지금 여기 보면 상위법률 위임근거가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개정이유가. 그런데 주차장관리법이라는 게 우리 상위법이 있는데 왜 이게 위임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주차장법에 저희 민간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이게 지금 그런 규정인데요,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용도에 따라가지고 설치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없어가지고 한 200미터 이내에 다른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용도가 바뀐다든지 일부를 안 쓰고 있었을 때 그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안 쓰는데도 또 부설주차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거지 다른 부설주차장, 주차용도로 건물 받은 것을 완화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서창수 의원 아, 완화시키는 그게 부설주차장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러니까 주차용도로 건물을 받은 그런 주차장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받은 면적이 자기 건물에 설치할 수 없어가지고 인근에 설치했잖아요? 그럼 그것에 본 건물이 용도변경 되어서 그 주차수요가 없었는데도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까지 주차용도를 그대로 유지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 시키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게.
○서창수 의원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떠한 지금 특별한 무슨 조사한 근거는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조사근거는 없는데요 민간인 경제활동상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주차 수요가 감소했는데 그것까지 그대로 유지시키라는 것은 저희가 민간한테 과도하게 규제를 주기 때문에 상위 안전행정부에서 이걸 규제를 풀어라 해가지고 저희가 풀어주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주민의 권리행사가 중요하냐, 또 아니면 주민의 불편이 더 중요하냐 그런 건데 불편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용도변경을 했을 때 허가를 해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서창수 의원 그런데 이게 잘못 악용이 되면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장 시설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가 문제가 만약에 완화규정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 건물이 실질적으로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치기준에 충족을 시킨 다음에 여유분만 하기 때문에 그런 악용요지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용도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악용이 될 소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의원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릴께요 과장님. 아까 민간 인근 주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시에 민간이 인근 주차장 개설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가?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저희 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없습니다 지금.
○기길운 의원 우리시에 하나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의원 없는데 이 조례개정 뭐하러 해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조례는 향후에
○기길운 의원 향후에 생길 것을 예상해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 시에는 조례가 있는데 현재 인근 주차장에다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길운 의원 그러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시에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의원 하나도 없는 조례를 미리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서 조례개정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현재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민들이 인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기길운 의원 대비를 하는데요, 대비해서 하더라도 그 분들이 나중에 지금 과장님 이 조례개정안 보면 용도가 변경 되어서 주차장용도가 만약에 필요가 없을 때에 변경해준다 그 내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의원 그런데 아직 인근 주차장 개설한 데가 우리시에 지금 한 군데도 없단 말에요. 없고 또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기길운 의원 그래서 이게 조례가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올라왔나,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 그런 주민의 신청을 대비해서 우리 조례는 선제적으로 개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기길운 의원 자칫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게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단적으로 잠깐 생각해보면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해서 조례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인근 부설주차장을 누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용도변경 시켜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일부 다른 상업시설이라든가 무슨 근생으로 바꿔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로 약간 뉘앙스가 비친단 말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시에 아직 한 군데도 없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에요 혹시나.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저희 현재 주차장 조례에 지금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서 없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령에 규정에 없는 것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다른 건 아닙니다.
○기길운 의원 그런데 굳이 급한 조례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선제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무원들은 대응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기길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저도 이게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에는 건물용도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몇 면 하라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축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내가 그것을 못했을 적에 인근에 따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도 있다 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200미터 이내에,
○전영남 의원 200미터 이내에. 그런데 그게 만약에 건물용도가 달리 되어가지고 주차장을 거기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그 조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전영남 의원 신청한 게 없는데, 그럼 향후에 이게 조례를 해놓음으로서 또 아까 우리 기길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허가를 받고 몇 일내로 또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장치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나가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이 완화된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건물용도를 확인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악용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주택으로 쓰다가 다른 용도로 한다고 그러면 또 그 용도만큼 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악용소지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그런 향후에 민원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초 조례가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조례를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은 개정을 해놔서 민원인이 그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었을 때는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놓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남 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갈미택지개발지구나 청계휴먼시아상가지역에 보면 주차빌딩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전영남 의원 거기에 그런 것도 나중에 여기 저촉을 받아서 만약에 용도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이 주차빌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것 같이 주차빌딩은 저희가 10개소가 있어요. 10개소가 445면이 있는데 이 주차빌딩은 주차지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주차만 쓰는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건축물 용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건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만 해당되는 거지 주차빌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영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하면 어떤 용도로 쓰게 되나요? 예측하건데.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해서 용도가 해제되면 신청인이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용도로
○김상호 의원 주택이나 근린상가, 그런 용도로 쓰겠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그 지역에 맞는 용도로.
○김상호 의원 그런데 어떤 건축행위를 허가 할 때하고 또 주차장을 허가할 때는 그게 필요가 있어서 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김상호 의원 주차장이 필요해서 허가해준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김상호 의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또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가 왜 생길까요? 차량은 증가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그건 건축물 용도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소요되는 용도가 있고요, 주차장이 적게 소요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많이 소요되는 용도로 100대를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이 분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주차장이 소요가 적게 되는 용도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70대 밖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30대를 과다하게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호 의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떻게 생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김상호 의원 그런 경우가 언제 생기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업활동을 한단 말이죠. 식당을 한다. 식당 업종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업종 변경 했기 때문에 차량이 왕래가 적어졌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가 얼마나 과연 생길지 의문이고, 아까 선제적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조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게 악용될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차용도로 허가를 받아놨다가 그걸 다른 용도로 할 때는 조금 쉽게 허가를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대지나 그냥 다른 맨땅으로 있을 때하고 또 주차용도로 쓰고 있을 때 그걸 용도변경 한다면 좀 쉽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필요해서 주차장을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그 용도로 그냥 쓰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때 당시는 차량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몇 년 후를 보면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주차장을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부설주차장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차량에 따라가지고서 이 부설주차장을 한 게 아니고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 용도에 따라가지고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것 같이 위락시설은 주차대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1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주택으로 바꿨을 때는 예를 들어서 5평방미터당 1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가 소요가 적어지는 것이지 그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에 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위락시설을 하다가 주택으로 바꿨는데 그 분은 예를 들어서 차량소유가 100대가 위락시설 할 때는 그 건물에 주차대수가 100대가 필요한데 단독주택으로 바꿔가지고 50대 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50대를 더 그분은 그 면적만큼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계속 용도를 못 바꾸게 하면 그분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되는 거죠.
○김상호 의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잘 들었는데요, 상가로 쓰다가 그걸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요, 상가, 업종이 바뀔 수는 있어요. 업종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 업종이 바뀜으로 해서 주차수요량이 급격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차장은 조금 여유있게 가져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법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하여간 수정된 그런 조례안으로 다시 여기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근생하고 주택이 용도지역 내에 건축물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그런게 많은데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된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그 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없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로 용도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있다가 근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생으로 있다가 주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주차대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괴 현장 건축부서라든지 교통부서에서 나가서 철저히 확인하면 되는 문제지 이것은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0대가 감소되어서 그분이 50대의 면적만큼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계속 확보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분 신청인한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고 그것은 저희한테 소송대상입니다.
○김상호 의원 주차장으로 허가 낼 때 그 지목이 무엇인지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지목이.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용도 변경했다가 그것을 다른 근린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것은 쉽게 바꿔질 수 있을 거에요. 허가내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그게 나대지로 있을 때보다. 그러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는 일단 필요해서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았겠지만 과도하게 받아놨다가 나중에 그걸 다른 용도로 또 다시 쉽게 전환해서 용도변경 해서 쓰면 그 개인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악용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나서 그러고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지정이 되어서 주차용도건물로 지었을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용도변경이 안 되고 지금 이것은 단순하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제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장 전경숙 차후에 설명하시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네. 두 분 만나서 설명을 하시고요,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네. 의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약간의 이해부족인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 상충되는데 나중에 본회의 끝나고 의원들한테 좀 브리핑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건축물 부설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주차빌딩하고
○서창수 의원 주차빌딩 같은 이런 제한적 부설주차장을 또 따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각도가 달라요 지금 생각하는 게, 받아들이시는 게. 그래서 그걸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나 악용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분명히, 여러 가지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나중에 의논을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을 만나서 별도로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조례안 4조1호에 보면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는 해당 택지 등의 조성원가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택지개발하는 공공 회사들이 조성원가를 공개를 하나요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전영남 의원 질의에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지매입비용 산정시 조성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는 2006년 이전에는 비공개 하여왔으나 2013년 3월 23일에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제18조2항에 조성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영남 의원 아, 그러면 법적으로는 공개하게 되어 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면 그 조성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타당한 조성원가가 나온거냐 하는 그런 어떤 검증해야 되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공개된 그런 조성원가 산정에 대한 책임은 그 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 기관의 책임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검증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영남 의원 숲속마을에서 집단소송을 했었어요. 이주자택지 부분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했었는데 그때도 조성원가 산정이 잘못 됐다 그래가지고 일부 승소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성원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관에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검증시스템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글쎄요 택지개발 조성원가라는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성원가까지 검증하는, 물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서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담금을 물리는데 조성원가가 많이 기본이 되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했을때는 그런 부분이 좀 조성원가가 가령 부풀려 있다든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증해보는 건 필요한데 저희가 이런 개별부담금 하는데 있어서 이걸 검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성원가를 우리시에서 전혀 한 개도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할 수가 있었는데 역량부족으로 못 했다는 뜻이에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조성원가를 산정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토지보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부분들은 또 회사의, 가령 LH공사면 LH공사의 그것이 영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알아낼 수는 없고요 단지 그것을 공개했을 때는 얼마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다 적다는 할 수 있지만 조성원가를 산정하려면 그러한 그 회사의 그런 영업내용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우리 전영남 부의장님이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원가를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큰 테두리는 잡아주는 그러한 시스템은 지금 전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물론 저희 시에서도 택지개발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지금 의왕도시공사가 그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왕도시공사에다 검증을 시키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례에 비례했을 때 너무 이게 터무니 없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조성원가에 따라서 부지매입단가가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찾아봐야 될 게 많은데 그 조차를 모른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것을 산출을 해볼 역량을 키워야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의심이 된다면 나중에 한번 그런 것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업무 검증을 한번 받는 것도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화장 장려금을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상한액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고자 하는 목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아직도 일부 매장하는 장례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화장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화장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의 상한액으로 정할 것인지, 화장장 이용료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주변도시의 화장비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용인이 60만원, 수원, 성남이 각각 100만원입니다. 만일 지원금의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정할 경우 수원, 성남은 50퍼센트를 부담하게 되지만 용인의 경우는 84퍼센트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원현황을 조사해보니까 화장장이 없는 16개 시군에서 화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에 10개 시군이 지원금이 상한액 방식으로 하고 있고, 6개 시군이 화장장 이용료의 비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접시인 안양, 과천시도 비율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비율방식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율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향후에 화장비용이 인상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비용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를 뺀 30개 시군구 자료를 봤더니 16개 시군구에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타 시에서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등등 해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50퍼센트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액수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물론 시민들은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재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시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시행시기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16년 1월부터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정길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13년 5월 10일 10개시 공동으로 화성시 매송면에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우리시를 포함한 5개시가 사업분담금과 화장장 건립후 연간 운영비를 화성시에 지불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2014년 9월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이를 대신해서 가능한 조속히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례문화 개선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지금 알다시피 금년도는 몇 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본의원은 16년도 1월부터 아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게 지금 재작년부터 작년도까지 저희가 화성시 공동장사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이게 언제 건립이 되냐 그런 것을 많이 저희한테 질의를 해와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를 그러면 개정을 해서 그것을 대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속히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정길주 의원 그렇죠. 조례 개정은 하는데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또 홍보기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하여튼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저희 시가 화성시하고 공동화장장을 같이 하기로 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전영남 의원 그 때 분담금이 얼마였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일시금으로 내는 게 58억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운영비가 1억8천이었습니다.
○전영남 의원 연간 운영비가 1억8천?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전영남 의원 이게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용인시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용인시하고는 왜 못하게 된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용인시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올 초에 용인시 담당과장을 만났었는데요 저희가 우선 MOU를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용인시가 관외는 60만원을 받고 있고요 관내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하게 되면 10만원 정도는 깎아서 50만원 정도에 MOU를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용인시의 상황이 보니까 자기네 원가가 잘못 책정이 되어서 이걸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기는 화성공동형장사시설이, 지금 용인시가 가동율이 60%입니다. 60%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주변도시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공동장사시설에서 빠져나오니까 안양권이 자기네한테 MOU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10만원 깎아주지 않더라도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MOU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영남 의원 그런데 처음에 화성시하고 MOU 체결할 적에는 이 정도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금액이요?
○전영남 의원 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금액을 큰 틀의 금액은 나와 있었을텐데 거기서 저희 5개시하고 그게 의견대립이 된 게 거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그 비용이 있었답니다. 그 부분을 인센티브 비용도 5개시로 그 지분만큼 같이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자기네 걸로 인센티브는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그게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이게 참 진즉에 해줬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집행부의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때문인지 이게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부칙에 보면, 부칙 4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의왕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윤미근 의원 폐지함에 따라서 지급 기준을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전액으로 보상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셨는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저희가 종전에는 저소득계층에는 5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장사법에 보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화장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비용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윤미근 의원 장사법에?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장사법에
○윤미근 의원 원래 장사 지내는 그곳에서 할인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게 몇 프로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윤미근 의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장사법 이외에는 우리 저소득층에게는 좀 돈을 안 들이고 혜택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검토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4조에 보면 국토 훼손 자연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화장 장려금이라고 하면 기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에 의왕시 관할 구역에 있는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것을 넣게 된 것은 저희 자연발생 공원묘지가 대부분이 다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외지인들에 지원하는 꼴이 되어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게.
○윤미근 의원 외지인이 의왕시에 와서 분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땅이면 막지 못하겠지만 우리시 관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장으로 돌린다면 우리시에 있는 우리 시민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 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것은 저희가 화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권장하는 측면에서는 맞고요 외지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윤미근 의원 이것도 조례에 의왕시 관할 지역 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한번 다루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시행규칙보다는 화장 장려금이라는 근본적인, 왜 장려를 해주는 지에 대한 것을 보면 분묘도 우리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게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이번에 기 변경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용적률이 완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높아졌어요 용적률 자체가. 그리고 주택 세대수도 높아졌고. 세대수 증가하고 또 시 구역 내부는 물론 외부 기반시설 같은 것은 용량이 거기 높여진 것만큼 따라가는지 그걸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 질의에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이 좋아졌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외부 기반시설 용량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가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변경사항은 용적률 변경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변경이 없습니다. 그 사유는 2014년 2월달에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았을 당시에 용적률을 297%, 세대수 936세대로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유로는 당시 최대 용적률이 250%지만 도정법 30조의3에서 완화가 되어서 법정 상한 용적률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건은 증가되는 용적률 만큼의 임대주택 50%를 임대주택으로 내는 조건 하에서 소형주택 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것을 적용을 해서 그 때 당시에 임대주택이 아마 97세대 정도로 해서 내놓는 걸로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용적률 297%, 그 다음에 세대수가 936세대로 이미 기반시설 부분이라든가 내부 용량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난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변경하는 부분은 기준 용적률이 그 때 최대 250%였던 것을 300%로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용적률이 변경되는 부분이 임대주택을 내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 288%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에 대한 부분만 임대주택을 내놓고 그것에 대한 혜택이 조합에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기반시설 변경 부분이라든가 기타 변경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과장님 세대수가 지금 꽤 많이 늘어나요. 50% 정도, 약 300%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나 공원이나 모든 주차장 용지도 넓어지고 다 넓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2014년 2월달에 시행 허가 났을 당시에 그 기준으로 하면 용적률 완화 이런 걸 해주면 안 되죠. 같이 올려줘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제가 그 부분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상한 용적률이 250%에 대한 세대수가 기 잡혀져 있는데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하도록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300%까지. 그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패널티를 먹으면서, 그 패널티라는 것이 소형주택으로 건축을 해야 되고 임대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내놓도록 하는 패널티를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용량, 그 때 세대수가 936세대고, 이번에는 용적률로 따져 봤을 때는 그 때 당시 297%고 현재 292%입니다. 이미 그 기반시설의 용량은 이미 그 때 당시 검토가 끝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비계획수립 또는 변경시에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맞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그리고 공람공고를 했는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있는 대로 김상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5년 8월 5일에 오전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람은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0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주민의견으로는 주민설명회 당시에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정비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줄 수 있는 도정법상 기준이 있습니다. 도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인용을 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한번 개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람기간에 주민의견이라든가 기타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우리시에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김상호 의원 대부분 잘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전가구역만이라도 되게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약간 방향을 틀어서 지금 현재 오전마구역하고 오전다구역하고의 상계지역에 있는 반쪽 도로 있잖아요?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서창수 의원 이게 지금 시행시기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입장인데 이쪽 오전가구역하고 나구역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혹시 또?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서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마구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반폭개설하고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개통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전가·나구역은 기존에 기반시설 도로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좁긴 하지만, 넓진 않지만. 가구역하고 나구역 사이에 20미터 도로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 그러니까 남북으로는 가구역에서 15미터 폭을 개설해야 되고 동서쪽으로는 12미터 폭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설이 신규개설이 아니라 확폭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가구역쪽으로 후퇴해서 확폭하는 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선 가구역이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구역의 도로시설망을 건드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통행에는 현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착공이 되면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거기에 같은 맥락인데요, 나구역이 지금 가구역하고 그러면 도로시설망이 다르다는 뜻이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도로망은 정비계획상은 같은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구역이 가게 되면 내 땅에서 후퇴를 해서 15미터 도로를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측으로만 봤을 때. 그 다음에 나구역이 개설해야 될 도로는 20미터 도로니까 5미터만 확폭을 하면 20미터 도로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기존에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구역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가구역의 분양률이 조합원 분양률이 96% 나오고 있고요, 나구역은 지금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저희 추측입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러니까 나구역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께요. 그러니까 나구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락로 확장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모락로 확장공사, 지금 앞으로 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구역 내에는 들어있지를 않고요 구역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구역하고 접해져 있나요 아니면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구역 내는 아닙니다.
○서창수 의원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건 아시죠 과장님? 지금 모락로 확장공사에 여러 집이 그 나구역이 도로가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그것은 연결이, 지금 가구역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고요, 지금 참고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상부도면에 새부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기존의 도로망을 이용해서 확장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고요, 나구역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는 부분이 하부 쪽에 튀어나온 돌출부분에 약간 바깥쪽으로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구역사업은 지금 부리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망으로 해서 충분히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선행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서창수 의원 이걸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지금 모락로 확장공사하고 이게 맞물려 있어요 나구역이.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이 되어서, 나구역에서는 기부채납을 할 용의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쪽에서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지금 저희 상정된 건은 가구역이고 지금 나구역이 따로, 문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그러면 따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참, 나구역이 굉장히 문제점이 모락로 확장공사하고 연계 되어 있다는 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뉴미디어팀장 신 성 호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SOS팀장 김 해 겸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지구단위팀장 박 상 태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개발사업팀장 김 상 용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원 억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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