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본회의 제1차 2015.09.15

영상 및 회의록

제22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9월15일(화) 10시00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16.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21.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16.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21.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의왕”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14건의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달 말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에게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꼼꼼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월 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0건으로 서창수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정길주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조례안 14건 및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3회 임시회부터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월 9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16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후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 역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액과 국도비 보전 내시 및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금액과 법적 · 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6억3,100만원이 증액된 3,624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1억5,400만원이 증액된 3,064억5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1억5,500만원이 증액된 86억2,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2,200만원이 증액된 473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1억5,400만원이 증액된 3,064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85억7,200만원이 증가한 1,065억1,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75억4,300만원이 증가한 1,595억8천만원입니다. 잉여금 및 이월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억3,900만원이 증가한 40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대비 0.2%가 증가한 3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3,064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현황은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800만원이 증액된 249억4천만원입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등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800만원이 증액된 10억7천만원, 가상계좌이용 수수료, 지방세입 관련 워크숍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분에 7,800만원이 증액된 6억2천만원, 시정홍보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공공청사 운영 관리 등 일반행정 부문에 2억2,200만원이 증액된 23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9,700만원이 증액된 29억8,300만원입니다. 오전저수지 정비, 학현천 정비사업, 소하천 보수공사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억9,700만원이 증액된 1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1,300만원이 감액된 125억4,900만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 재난안전 순회교육,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억1,700만원이 감액된 1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억900만원이 증액된 149억7,900만원입니다. 음악회 개최지원, 의왕예술인 한마당,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등 문화예술 부문에 4,100만원이 감액된 55억7,200만원을,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동네체육시설 보수,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내손테니스장 지반침하 보수 등 체육 부문에 14억4,100만원 증액된 8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보호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5,700만원이 증액된 126억9,800만원입니다. 수질측정용 물품 및 환경오염방제 재료 구입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1,700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공중화장실 설치, 자동집하시설 악취진단 및 탈취설비 개선 연구용역 등 폐기물 부문에 3억7,600만원이 증액된 100억8,600만원을, 안양천 산책로 보수 포장공사 등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8,400만원 증액된 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1억8천만원이 증액된 1,009억5,400만원입니다. 긴급복지사업, 김장나눔 행사,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장애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5억3,600만원 증액된 147억200만원을, 국공립 법인 인건비와 누리과정 운영,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민간차액 부모부담 보육료, 보조교사 인건비,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0억2,100만원이 증액된 42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9억9,600만원이 증액된 333억5,5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부문은 3,300만원이 증액된 15억2,600만원을, 재향군인복지회관 창호교체 등 보훈부문에 2,500만원이 감액된 13억6,1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8억1,600만원이 증액된 1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건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3,200만원이 증액된 65억9,200만원입니다. 성나자로마을 창호 교체공사, 감염병관리 장비 및 물품구입 등 보건의료 부문에 8억800만원이 증액된 61억6,400만원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400만원 증액된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2,600만원이 증액된 52억8,100만원입니다. 오전저수지 정비 등 농업·농촌 부문에 5억500만원이 증액된 25억7,300만원을,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정비 등 임업·산촌 부문에 2,100만원이 증액된 2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8,800만원이 증액된 152억5,700만원입니다.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5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0억8,600만원이 증액된 328억5,6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 보수, 오전초교 외 2개 학교에 대한 보도신설, 갈미로 보도 정비, 백운로 옹벽 복구공사, 모락로 확장공사, 양지편마을 도로개설, 왕송못동로 개설 등 도로부문에 82억1,200만원 증액된 198억3,400만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과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통학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8억7,400만원 증액된 13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4천만원이 감액된 276억3천만원입니다. 월암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19억9,900만원이 감액된 1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입니다. 초평동 새말취락지역 도로 개설공사, 왕송호수공원 조성,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5억5,900만원 증액된 26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억7,900만원 증액된 64억1,100만원을, 끝으로 기타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43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억5,500만원 증액된 86억2,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5억1,2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9억9,1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5,500만원이 증액된 60억200만원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400만원이 증액된 7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곡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6천만원을, 왕송고가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7천만원을, 하늘쉼터 기본조사 설계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2,200만원이 증액된 68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이월금 32억6,7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연금부담금 등 1억100만원을, 예비비 2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은 10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2억원, 국도1호선 횡단오수관로 부설 1억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 1억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9월 22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16.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의왕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21.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의왕시 오전가구역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오전가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우선 감사담당관 오우선입니다.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부조리신고기간을 정비하고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를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의 소속임직원까지 확대하여 부조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함으로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부조리신고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의 부조리 행위 신고기간을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신고방법을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 및 유선, 방문, 전자우편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의 신고처리는 6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안 제9조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정은 의왕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의 신고보상금 제외대상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등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신고보상금의 지급방법을 예금계좌로 한정하지 않고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궁현 사회복지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관련 조례 3건의 일부개정안과 1건의 전부개정, 또 1건의 제정 등 총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먼저, 의왕시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6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위탁기간에 맞게 주민복지회관을 공공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구체화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평가에 따라 갱신하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7항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및 단체지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수당 등 지원신청 및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수급에 따른 대상자들의 불만이나 민원발생을 사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근거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해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명시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대상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여 전입·전출자에 대한 중복지급과 미지급자 발생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수당 등 신청 및 지급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를 정하고 수당 등의 환수조치는 소극적인 체납독촉이 아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우선계약 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계약 해지된 자에 대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를 우선계약 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삭제를 권고한 계약 해지된 자에 대한 3년간의 재신청 제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규제영향평가에서 당초 개정안 제6조3항은 우선계약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설정은 신설규제이기 때문에 현행유지를 권고하는 평가의견에 대해서 평가의견을 수용하여 제6조3항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9쪽의 의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 정책수립 및 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 시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74쪽의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3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위탁기간에 맞게 여성회관을 공공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구체화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평가에 따라 갱신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항은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종서 문화체육과장 안종서입니다.
80페이지 의안번호 2885호입니다.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해 9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3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했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신청방법 및 비용부담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1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 타당성조사 등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사후 관리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공공조형물 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168만원이며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성비 구성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페이지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체육단체 및 체육진흥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3조 및 4조에서는 전문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사업과 활동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 생활체육진흥 및 경비의 지원사업과 활동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경비의 지원사업과 활동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우수선수 및 학교운동부 보호육성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체육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규 기획예산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5쪽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는 우리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타당성 및 유사중복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의를 하고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2조에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 ‘기타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1천만원 이상 학술연구용역과 2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기타용역을 심의대상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하는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 12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용역 추진 공무원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의 외부공개가 의무화 되도록 규정하였고, 용역 관리부는 용역 총괄부서에서 작성·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안전총괄과장 황종춘입니다.
부의안건 116쪽입니다.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토록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할 보훈관서장인 수원보훈지청장 및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수원보훈지청장 및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조치계획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관련부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의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참여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교통행정과장 안병돈입니다.
의안번호 제2889호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상위법률 위임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3조제4항 중 당초 인근에 설치한 건축물 공동부설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던 것을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본 건축물의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변경 등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여유면적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민의 권리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2890호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이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택지개발 주체와 의견대립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방법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는 설치비용 납부방법 및 사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방법, 사용범위, 운용·관리 및 주민편익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페이지 의안번호 2891호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며, 당초 공동형화장장 건립 대신 화장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화장 장려금 지급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기준을 정하였고, 장려금은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화장 장려금 지급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화장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화장 장려금은 신청인 계좌에 일시불로 입금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화장 장려금 지급에 대해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연간 2억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오전가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165페이지 의안번호 제2892호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불합리한 지방규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6조에 지역특화발전 특구광고물의 특례에 별표1을 신설하고 2013년 철도특구 지정 당시 행정자치부의 요구사항인 광고물의 위치, 종류별 수량, 설치장소가 최근에 확정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를 전문 개정하고 18조의2부터 18조의6까지를 신설해서 위탁관리의 투명성과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은 6조1항 별표1에 신설됨에 따라 기존 별표1이 별표1의2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조제2항을 개정해서 과오납이나 공무원 착오 등 정당한 반환사유가 있을 시에는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반환토록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2항에 과태료 징수절차 및 방법은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94번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5년 6월 1일에 고시된 202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오전가구역 상한용적률까지 정비계획 용적률을 적용한 변경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총 면적 44,937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오전가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05년 8월 5일 오전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오전가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2015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0일간 공고하였고, 해당 기간동안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계획 용적률의 변경으로서 2020기본계획상 오전가구역 법정 상한용적률이 250퍼센트 범위에서 계획용적률은 249.45퍼센트였으나 2020기본계획상 오전가구역 법정 상한용적률이 300퍼센트로 완화되면서 이번에 금회 변경되는 용적률은 292.64퍼센트까지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아동청소년팀장 방 경 미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SOS팀장 김 해 겸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개발사업팀장 김 상 용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원 억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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