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본회의 제1차 2023.02.27

영상 및 회의록

제29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27일(월) 10시00분~10시4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10.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10.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기를 바라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91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일 올해의 첫 회기를 잘 마무리한 데 이어 2월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오늘 두 번째 회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짧은 달인 2월에 두 번의 회기를 운영하며 시민 행복과 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애쓰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동반자임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소통, 협력하며 시를 위해 함께 힘써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시정 운영의 설계가 담긴 주요업무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직후 이뤄지는 보고인 만큼 정확한 업무 파악과 꼼꼼한 준비를 통해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발전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에 한파까지 겹쳐 유독 추웠던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다시 찾아온 봄날과 같이 희망 가득한 3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2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 사랑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왕을 품격있게, 시민은 행복하게!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한채훈입니다.
지난 2월 18일 오전 6시 58분경 의왕시 관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운명을 달리한 몹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 경위에 대해 내리막길에서 2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포트홀에 빠지면서 1차로로 넘어지자 뒤에서 오던 버스가 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로 동절기와 해빙기에 아스팔트 포장면이 동결, 융해되면서 틈으로 수분이 침투해 아스팔트의 결합이 약해져 포트홀 구멍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의왕시의 경우 부곡동에 위치한 ICD터미널을 다니는 트레일러와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내손다구역 등 관내 곳곳을 왕래하는 대형화물차로 인해 인근 도로 환경이 좋지 않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더욱이 초평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다며 도로환경 개선의 포장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지난 24일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왕시 연도별 포트홀 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은 757건, 2021년 899건, 2022년 5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보수작업을 하는 등 도로건설과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신속한 사후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장님, 해마다 발생하는 포트홀 사고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 정책보다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근 도시인 수원시는 포트홀 퇴출을 위해 기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각 동과 연계해 1일 1회 이상 도로를 순찰하며 포트홀을 즉시 보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참고할만합니다.
또한 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왕시 자전거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2건, 2021년 74건, 2022년 53건으로 나타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2건이 발생해 자전거 인명피해 사고의 심각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의왕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111개 노선으로 총 길이 98.37km에 달합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기준 의왕시 현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6.37km로 구성비의 6.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전거 우선도로 또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로 구성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의왕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안에 포함된 통행수단별 총 통행량 예측자료에 따르면 2020년 도보와 자전거 통행량은 일 79,024회에서 다가오는 2025년 88,330회, 2030년에는 114,022회로 점차 확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기 전인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안전한 교통인프라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전거뿐만 아닙니다. 보행자들과 개인형이동장치 PM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 등 정책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주실 것을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추구하시는 도시개발만으로는 명품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전한 인프라가 기본이 될 때 도시개발 또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혜숙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서창수 의원, 홍석준 공인회계사, 김영대 세무사, 장현식·홍형표 전 의왕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9.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10.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
13.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자치단체 또는 외국 도시에 대한 재해구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재해구호 지원 대상을 현행 국내·외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에서 국내 자치단체 및 외국도시로 개정하여 재해구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의왕 고천, 오전, 부곡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등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지급 결정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생활안정 지원금의 공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정 및 취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운영현황 점검,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돌봄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여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사람과 야생 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예방대책의 실시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와 교육, 홍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및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시설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 문제 완화 및 불법주차 감소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개방 및 비용지원 대상 범위를 종교시설과 민간시설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22조 제4항에서는 부설주차장 또는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의왕시에 소속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근거 등을 마련하여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특허 등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등록보상금의 지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자유발명의 권리승계 및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을 꿈꾸는 공직자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공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유능성은 길이 증명될 것입니다. 기술 분야의 혁신을 이루어낸 공직자 여러분은 발명가로서 당당히 인정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조례와 규칙에 산재한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원칙 및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 선거, 겸직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의원의 등록, 의석 배정 및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부터 안 제37조까지는 회의 및 회기 운영, 의안 발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부터 안 제43조까지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답변, 시정질문, 서류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4조에서는 회의규칙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낡은 회의 규칙을 뒤로 하고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례와 규칙으로 의회의 시스템을 바꿉니다. 더욱 합리적으로 더욱 유능하게 의회민주주의의 이상을 현실화하는 의왕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0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회의 규칙에 중복, 변경된 일부 조문 등을 재정비 및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회의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회의의 개폐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59조까지는 의안 및 동의, 발언과 표결, 회의록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0조부터 안 제65조까지는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6조부터 안 제76조까지는 회의장 등에서의 질서, 방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7조부터 안 제85조까지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의안번호 4080호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건축물 해체공사의 필수확인점을 정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해체공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시 건축물 높이 10m 이상인 지붕층 해체 공정 착수 전과 그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필수확인점으로 정하여 해체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입니다.
106페이지 의안번호 4081호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거 취약 청년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조항의 성별 비율 규제에 예외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주거 취약 청년가구에게 이사비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 제5항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중앙부처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입니다.
부의안건 114쪽 의안번호 4082호 의왕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특별회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금의 이월 사용, 전용의 금지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083호 부의안건 119페이지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기존 공원 수탁관리자와 위·수탁 재계약 평가 규정을 정비하고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위·수탁 계약기간 개정, 위·수탁 재계약 시 평가규정을 명시하였으며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132쪽 의안번호 4084번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내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파크루체 어린이집은 정원 91명으로 2023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5년간 위탁예정이며 초평 A-3블록 어린이집은 정원 100여 명 정도로 2023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5년간 위탁예정입니다. 두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사업비는 2억8,000만원으로 고천파크루체 1억2,000만원, 초평 A-3블록 어린이집 1억6,00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국도비 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선정 방법은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2월 임시회에 의결되면 3월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4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수탁자를 선정하고 8월에서 9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건 축 과 장 정 용 섭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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