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본회의 제5차 2022.07.25

영상 및 회의록

제28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7월25일(월) 10시00분~11시17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수 의원입니다.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감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 30개 부서,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3개소, 하부행정기관인 6개 동, 지방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고 간사에는 박현호 의원을 그리고 감사위원은 박혜숙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을 편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9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계획서 3쪽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4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와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7월 19일 행감특위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이 채권자 등에게 부과된 보증채무 관련 신고 의무 및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둔 것은 직무수행능력 여부와 상관없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가족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정비사업 해제로 노후화가 진행 중인 부곡동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시장상권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들과의 부합성 검토 및 국토부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의안 14쪽에 조례안 제8조입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나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는지 그리고 법 제정이 법령 위반 등 벌칙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제가 보증채무 조례, 다음 안건에 대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이 다른 안건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한 질문을 먼저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보증 채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건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보증 채무 조례 제정 그 건에 대해서 조례안 제8조 교부조건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금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벌칙이 얼마나 강화된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은 「지방보조금법」 25조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에 사용한 후 교부조건 또는 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금사업자를 고발한 자에게 저희가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금액은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고 이게 작년 7월에 개정돼서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의장님 추가질문해도 됩니까?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지금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첫째 번 안건은 의왕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 김학기 그러면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9조 5항에 따르면 조례로써 더욱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규정과 함께 만들어서 발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식비와 행사비용이 과다한 책정 등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해서 근거조문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일단 보조금이 재정법에서 별개 법으로 분리돼서 법이 제정된 거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또 관리를 적절히 하라고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반운영비는 보조금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지 않고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이 법이 어떻게 강화되고 또 사업비를 하고 정산해야 되는지가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교육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나 안내서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할 거고요. 법의 취지에 맞게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불합리하게 허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법입니다.
○박혜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포상금을 작년 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아직 한 번도 포상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불행한 조례라고 저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줄 때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심사와 심의를 확실하게 거쳐서 주게 되면 주민들에게 이런 신고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주지는 않겠죠. 대게 보면 이게 신고를 하는 대상자들이 보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줄 때 정말 확실하게 어떤 요건하고 기준하고 정확히 맞췄을 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지급하는 심의기관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일어나지도 않고 또 법적으로 가서 포상금 때문에, 물론 이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금 때문에 꼭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항상 고발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일에는 아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을 주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올라와있는데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사실은 담든, 안 담든 법의 적용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아까 서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교부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목적 외로 안 쓰이거나 또 허위로 안 쓰이는 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법에 의해서 8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도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기 전에 신고한 사람이나 또 신고를 당한 사람이나 이분들이 법의 경계선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실하게 심의기구를 좀 더 기능을 강화시켜서 보조금을 확실하게 내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지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거름망으로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도 물론 그렇게 부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번 더 거를 수 있는 그런 심의기구가 또 있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부서에서 각 단체의 사업비를 받을 때 철저히 받도록 하고 2차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용도대로 쓰일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조사업을 하시는 사회단체나 이분들은 여태까지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목적에 착오가 있거나 이러지 않도록 저희가 잘 사전에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맞습니다. 실수인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내부고발자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로 보고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포상금을 주는 절차나 이런 것들도 사실관계를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도 같이 거칩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착오라든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문이지, 일부 착오까지도 포상금을 주고 이러는 규정은 아닙니다.
○서창수 의원 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제3조의 3 보겠습니다. 그 밖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죠?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업무보고사항을 보더라도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현행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추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건 지방보조금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부터 우선 자성의 목소리도 갖고 또 기존에 있던 문제점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간담회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간담회 비용이 기존에 좀 편법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시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을 얘기하지만 스스로 우리도 자성을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각오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 간담회가 편법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의회도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개정하는 이유가 행안부 대상과제에 포함이 돼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과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자구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의왕도시공사에는 이사가 총 몇 명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이사가 5명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총 정원이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7명입니다. 감사까지 하면 6명이고요.
○한채훈 의원 감사까지 하면 6명이요? 총 정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총 7명 내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 시 현원은 6명입니다. 감사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한채훈 의원 감사를 포함해서요? 제가 일전에 자료요구해서 받았었던 것에는 총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자료를 혹시 잘못 받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조례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다시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조례에서는 7명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도시공사임원은 6명입니다.
○한채훈 의원 현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한채훈 의원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시니까 그런 거죠? 여기 비상임이사는 2명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비상임이사는 3명입니다.
○한채훈 의원 비상임이사, 당연직은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당연직은 2명입니다. 비상임이사 1명, 감사 1명입니다.
○한채훈 의원 이번에 선임 관련해서 제출하신 안건에는 기존 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그전에 직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장 밑에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직속기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의 비상임감사가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비상임이사로 기획예산담당관이 현행 조례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는 현재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은 당연직감사로만 되어 있는데 이사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한채훈 의원 4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4항을 제9조의 3항으로 변경하는데 기존안에는 제3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추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사장을 연임 및 해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추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해임의 권한을 갖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임원추천위에서는 사장에 대한 해임의 권한은 없습니다.
○한채훈 의원 조례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58조 3항에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추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조례의 기존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공기업 사장을 해임시키는 권한은 어디가 가지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마지막 최종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제12조 4항에 보시면 개정안, 기존에는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왜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해임기준을 삭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9조의2의 2항에다가 임원에 대한 연임이나 해임을 한 조로 몰아넣은 거지, 그것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9조의2의 2항에다가 임원의 기준과 해임기준을 한꺼번에 넣은 겁니다.
○한채훈 의원 「지방공기업법」 제58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서 삭제하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앞서 제가 지적해드렸던 것처럼 제9조 3항의 연임 및 해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추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조항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도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연임을 하거나 해임시킬 때는 임원추천위를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해임시키는 경우 임추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요? 해임의 권한을 임추위가 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해임의 마지막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 해임의 권한은 시장이 갖는 것이 맞습니다. 모법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의왕시가 제출한 안에는 해임을 시키는 경우 임추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요건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들을 추천하는 기준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정관에서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나 운영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 부의안건 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7항에 보면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되지도 않는, 구성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은 임추위가 해임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은 맞는 걸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해당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개정안 제12조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정관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고 변경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 전에도 정관을 이미 개정하셔서 실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바꾸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박현호 의원 법제처에 질의해 봤더니, 법제처 질의 전에 먼저 해당소관 팀장이 이사는 비상임이사가 아니라 상임이사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먼저 단서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정관에서 실장을 대행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박현호 의원 그렇죠? 법제처 질의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정관 개정부터가 잘못되었고 이것은 그 흠결은 사후에 보완하기 위하여 후에 조례를 개정시키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가 아닌 자가 사장을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등기이사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만약에 이거를 처음에 염두에 둔 것은 상임이사가 사장이 없을 때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도시공사가 상임이사제도가 너무 결재단계가 많다,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상임이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것을, 그러면 사장이 직무를 하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내부직원이 직무대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이사가 없기 때문에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인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박현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도시공사 26조 기존안은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렇게 되고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이런 기존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해요. 이게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삭제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기업법」 제65조에 보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4항이. 그런데 이거를 삭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삭제를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6쪽.
과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과 추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지방공기업법」하고 상충되는 게 이번에 참 많이 여러 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거를 특별하게 바꾸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바꿔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조례로 올린 겁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저는 사실은 입법예고가 된 다음에 발령이 나서 제가 질의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타이밍이 안 맞았나보다 하는 생각은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공기업법」의 적용이 많이 되어있는 도시공사인데 이거를 굳이 「공기업법」을 어긋나면서 비틀어가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추후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발단은 제가 알기로는 한정후견인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헌소지가 있으니 고쳐라라고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고치면서 여러 가지 조문들, 불합리한 것들을 정리하다보니 그런 거지, 도시공사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인정합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추후에 지금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공기업법」하고 상충되는 게 이거 말고도 6가지 정도가 살펴보니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공기업법」을 어겨서 자꾸 개정하려고 하는 거를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희가 어겨서 개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서창수 의원 어기지는 않는데 그거를 좀 비틀었어요 보면 살짝살짝.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용어나 조문을 합치거나 언어를 순화하려고 하는 거는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언어순화는 인정된 게 있었어요, 맞고 언어순화에 대한 거는 부의안건에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게 「공기업법」하고 자꾸 저촉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느냐 하는 것을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이어서 모든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제10조에 보시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칙 1항에 공사에서 출자, 출연한 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도 제10조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타당합니다.
○김태흥 의원 또한 부칙 2항에 공사에서 출자, 출연한 기업의 임원에 대해서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는 내용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토론해주시고 나중에 꼭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아까 박현호 의원님이 대행을 할 때 비상임이사가 대행하는 것이
○의장 김학기 잠시만요, 노선희 의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입니다.
왜냐면 그때 비상임이사에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비상임이사 중에 사실 도시공사는 지역의 개발 건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임이사 중에 건설사에 근무 중인 사람이 둘이나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직무대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상임이사를 선출할 때, 추천하거나 할 때는 가급적이면 건설사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제외시켰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입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박혜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의 지도감독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22조의 지도감독에 수탁기관이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의원 수고하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 일부개정에서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건이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5년은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모든 시가 지금 다 5년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노선희 의원 저는 3년은 3년대로, 5년은 5년대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5년으로 변경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5년으로 결정했을 때 장점은 저희가 위수탁 기간을 처음에 결정을 할 때 그 수탁업체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만약에 있다면 하면서 약간의 운영상의 불합리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저희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의원 수탁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자칫하면 기성화되고 만연화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철저한 관리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은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부의안건 71쪽인데요, 재위탁은 3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3회 이상으로 또 추가되는 거는 지금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보면 사회복지법인에서 계속 하다 보면 3회까지 됐다, 그러면 3회 끝난 다음에는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3회까지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3회까지만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서창수 의원 3회 이상은 위탁 신청도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재위탁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게 처음에 선정이 되고 한번 재위탁이 되고 또 한번 되고 3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3번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공고자격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안 되는 사항이지만 공고사항에 있어서 공고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서 신규로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서창수 의원 그렇죠? 가능하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서창수 의원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말씀 드렸던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재위탁, 그러면 거기까지 3회만 되어있는 거로 지금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커요. 그런데 3회 이상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안양시가 지금 도시계획 국비를 따내서 국토부에 안을 수정한 다음에 의견조사를 기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도 어떻게 재검토가 들어갈지 재검토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지금 정부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을 기존에 하고 있는 계획수립내용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차후에 정부정책이 변경이 돼서 방향이 바뀌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나 광명시나 광주시 사례를 확인해봤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장들이고 광주 같은 경우도 정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바탕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출해주신 자료 중에 부곡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61페이지에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부곡동도시재생의 방향 1위는 물리적 환경 및 경관 개선이었고 공동체 활성화 분야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환경 개선 예산 대비 마을사랑방 운영예산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현재 저희가 계획한 수립내용 중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내용에서 시유지가 아니면 국공유지가 있는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했고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욕구,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가가 높아서 저희가 사업에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그 외 사업에 대한 거는 자투리땅이라든가 아니면 보행환경 개선,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협력을 해서 일부하고 민간부분에서 하는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부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마을사랑방 운영예산이 62억이고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는 데 예산을 거의 다 합쳐보면 약 20억 가량 됩니다. 62억 대 20억, 62억 쪽에서 조금 빼서 주차장도 원하시는 대로 지어드리고 물리적 환경 개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마을사랑방 운영비용은 현장커뮤니티시설을 지금 신협건물을 무상으로 해서 5년간 임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자재비나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사업안이 확정이 돼서 만약에 조정이 가능한 범위가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의원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요, 저는 마을사랑방 운영예산 대신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 설립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곡은 계획하고 있고 현재 의왕시 내손동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재개발이죠. 도로 한가운데를 두고 양쪽이 한쪽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한쪽은 기존의 주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부곡하고 같은 거는 똑같이 계획했던 게 정비지역에서 이게 지금 해제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양쪽이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손지역 가, 나에서 지금 제가 계속 민원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부곡에서 이 도시재생은 일부를 재생해 가면서 퍼져나가겠다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모두 찬성을 했으면 아마 재개발에 다 동의해서 똑같이 했겠죠 동일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곡나구역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된 지역이고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비의 경제성,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부담이 많다, 이런 이유로 해서 동의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일부는 기존에 정주환경 그대로를 또 원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표현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아마 우리 시민들은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부담 때문에 그 지역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노후한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집을 내놓고 새집을 받을 때는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개발에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부곡에서 그림은 부분별로 정비를 해 나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존의 주택들이 가져야 되는 이런 많은 소음, 분진, 그다음에 도로파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시달림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저희 내손지역에서도 겪고 있거든요. 아마 민원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내손가, 나 구역 주민들이 속상해 하는 게 뭐냐면 사전에 통보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가 폐쇄가 됐는데 그 폐쇄된 도로에 대해서도 통보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사자들은 거기 의견수렴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통보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시민과의 그런 문제를 무조건 저는 시민 편에서만이라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를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도로가 폐쇄되어야 될 정도면 등기우편을 보내주면 받았다는 게 확실하고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한데 일반우편으로 보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주민들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일반화 시켜서 줬으니까 받으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 아니라 정말 받게끔 해줘야 돼요 정말 받게끔. 그래서 받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정말 진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잘 맞게 해주셔야지, 이거를 그냥 내가 업무적인 것에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것만 또는 가시화적인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해주셔야 이런 일들이 잡음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 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지금 제가 의견수렴에 대해서 다 봤어요, 쭉 다 보고 책자도 보고 어떻게 했는지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곡 같은 경우 지금 도시재생하고자 하는 부곡에 있는 현 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사업구역 내 거주자 총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선희 의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13,229명으로 조사 됐습니다.
○노선희 의원 13,290명. 그러면 이분들한테 주민설문조사 173부 실시, 173부만 보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설문조사를 한 대상이 부곡도깨비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이유는 부곡도깨비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주민들은 주민간담회 또 공청회 이런 거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노선희 의원 공청회도 보니까 53명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거기다가 관계기관 빼면 얼마 안되더라고요.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했다는 것도 봤거든요. 13,290명한테 하시려고 그러면 저도 13,290명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만 이렇게 랜덤하게 취합하듯이 하지 마시고 진짜 13,290명이면 13,290명한테 진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했고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의원 수고 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이게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해서 약 2,490억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중앙부처 공모사업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제가 3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하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계획은 있는지, 또 선정 시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을 요하는지. 이거는 제가 노선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인원의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2019년 6월 17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2021년 11월 12일 날 완료를 했고요, 주민공청회를 2022년 4월 28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의 확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삼동 삼행복찾기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만원으로서 국도비 7,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곡신협 3층 건물에 196헤베의 커뮤니티 공간 및 현장지원센터 조성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역량 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추진사항은 현재 계획수립단계에 있으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고 최후적으로 9월이나 10월 경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예정된 국토부 공모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 계획에 수립된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별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전달할 계획이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주신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의 추가적인 수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계획이 완료되면 이 계획대로 사업이 공모가 선정되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이 따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렴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요, 좀 더 검토해보고 차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하면서 기존의 세부항목에 관련된 내용은 일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계획수립내용을 변경할 때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의견수렴을 통해서 또 선행해서 하는 사항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변경사유가 발생됐을 때, 또 개별사업 특히 민간투자분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 사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수반이 되는 사항들이고 연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게 일부 사람들 눈에는 보일 수 있다, 제 눈에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꼭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새재생의 핵심은 주민참여, 거버넌스적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동의합니다.
○한채훈 의원 저는 주민이 주도하는 그리고 그 도심에서 떠나지 않고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주거환경 개선정책이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이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안에 보면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에 앵커시설 조성으로 주거정비팀 운영, 현장지원팀 운영, 마을사랑방 운영이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신협건물 3층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미 집행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이미 리모델링까지 마치 상태고요, 추후에 물품구입이나 인력채용 문제를 하반기에 예산확보 또 인력채용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채훈 의원 저는 이제 도시재생이라든지 주민참여형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그러한 참여가 담보될 수 있게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하이라인파크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은 민간의 영역, 특히나 주민들의 참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사실 공공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개입과 이런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관련한 예비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마을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뛰신 그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라든지 그리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다 삼위일체가 돼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 동력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가 분들 그리고 주민들과 간담회 소통을 하셨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의 지적에도 일부 동의하는 바이고 제대로 잘 추진되려면 계속해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주민 분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설명하는 자리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야만 지속성이 또 확보가 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의견수렴과정이나 설명회나 주민간담회들을 지속적으로 거쳐갈 계획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주민 분들 몇 분을 이렇게 만나뵈면 그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시에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이 잘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잘 뒷받침 해 주시고 공간의 문제라든지 활동사업에 대한 지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부곡동이 갖는 의왕시 내의 입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전통과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우리가 추구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환경을 부수거나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역사와 가치를 잘 계승해나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잠깐 질문했던 내용인데 용역비가 2억 소요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우리시 예산 중 2억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물론 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를 한번 예상을 해서 신중을 좀 기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잘못되면 이게 큰 예산낭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사업은 문재인 정권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가 몇 년도죠? 공모사업 신청을 하겠다고 안을 만들어서 올린 때가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하면서부터 계획 구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예, 맞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그런데 물론 정권 중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왔다 하면 굉장히 이건 의왕시의 쾌거죠, 최고의 쾌거일수가 있죠. 우리 돈 안 들이고 국가예산으로 낙후된 부곡지역에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민간사업은 빼고요, 민간사업은 추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정권 2년을 남겨놓고 실시가 돼서 2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 용역은 사실 부곡에 한정되어 있는 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용할 수도 없는 용역 자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지금 활성화계획수립 내용 상 부곡 지역을 한정하고 있고요, 전략계획 상에 기타 지역으로 오전동공업지역 일부가 있고 내손동해제지역, 재개발구역 해제된 지역이 전략계획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곡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이것을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용역비 2억이라는 돈이 일을 안 하려고 들면 안 해도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사실 불투명해요, 이 사업 자체가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거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저 또한 되면 좋죠. 그런데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데 2억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아깝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누가 앞으로 이런 거를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2억이 너무 커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모사업이 아직 끝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서 공모사업을 따오신다면 정말 의왕시로 봤을 때는 국가예산으로 아주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저희도 지원할 테니까요, 과장님 이 공모사업에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4개 과와 안전도시국 2개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가족여성과장 홍 미 경
청 소 과 장 정 준 모 도시재생과장 정 용 섭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