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본회의 제1차 2022.07.19

영상 및 회의록

제28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7월19일(화) 10시00분~10시2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4.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2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4.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22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의왕시의회가 전반기 원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지역현안을 조속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명품도시 의왕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성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의왕시의회는 금번 제286회 임시회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9대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의정, 투명의정, 현장의정, 협치의정 등 4가지 의정목표를 실천하며 시민들의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한 의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세한 설명과 자료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7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9건으로 서창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혜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22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노선희 의원과 김태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에 집회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방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 또는 10월 중에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10월 12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 의안번호 3929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1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전년도 결산과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86회 임시회부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2022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2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7월 12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3931호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28조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보증채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와 제6조 모두 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안번호 3932호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용되었지만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등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근거법률 정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고 안 3조부터 5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예산계상, 공모,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7조까지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8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9조부터 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제9조 3항 2호 라목에 의왕시의회에서 민간전문가2명을 추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의안번호 3933호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여부에 상관없이 결격사유를 규정한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임원의 구성과 안 9조의2 임기로 분리하였습니다. 제1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했는데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피한정인의 기본권 침해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여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건의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가족여성과장 홍미경입니다.
부의안건 66쪽 의안번호 3934호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가족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운영에 대한 규정 중 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71쪽 의안번호 3935호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2022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위탁대상사무 등 위탁의 범위는 수탁대상 및 물품의 유지관리와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별도구성 후 심의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주시면 절차를 밟아 위·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청소과장 정준모입니다.
부의안건 77페이지 의안번호 3936호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 재활용센터는 관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명은 의왕시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관리이며 위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의왕시 재활용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반입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기타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의왕시 가나무로 20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운영비로는 재활용센터 운영비 산정 용역결과 고정비 33억4,800만원, 정산비 59억1,100만원 등 총 92억5,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10월 9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선정방법은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제안서 접수 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섭 도시재생과장 정용섭입니다.
의왕시 도새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81페이지 의안번로 393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부곡도깨비시장 일대의 골목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삼동 192-60번지 일원으로 사업구역면적은 341,244m²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으로 예상 총사업비는 2,491억원으로 이중 국도비보조사업비는 177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100억원, 지방비 67억원, 기금 10억원입니다.
기타 우성4차아파트, 삼신7차아파트, 한신다세대주택 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3개소의 민간투자사업비 2,308억원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 6월 7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0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주민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관계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현황분석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골목경제 살리기, 앵커시설 조성 등에 대한 도시재생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전과 목표는 3가지 행복을 가진 마을, 삼동 3행복 프로젝트로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스마트횡단보도 등 생활중심가로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밀접형 가로조성으로 골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도깨비빵, 밀키트 제작 등 부곡도깨비시장 브랜딩, 상품권 및 주차권 제작지원 등 도깨비시장 활력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권활성화와 함께 가꾸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집수리 주거정비, 마을사랑방,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앵커시설 조성입니다.
사업기대효과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골목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부곡도깨비시장 브랜딩을 통한 지역특색 구축 및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커뮤니티공간 등 앵커시설 조성을 통하여 문화활동 및 주민공동체 활동, 주민주도의 도시재생활동의 지속성 확보와 마을기업 설립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절차를 거쳐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7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22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22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가족여성과장 홍 미 경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노 은 래 세 정 과 장 송 인 권
징 수 과 장 이 상 원 회 계 과 장 김 본 경
민원지적과장 이 미 환 정보통신과장 조 양 욱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일자리 과 장 장 숙 현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청 소 과 장 정 준 모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상하수 과장 윤 창 호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도시정책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윤 종 식
도시재생과장 정 용 섭 도로건설과장 이 은 혁
교통정책과장 박 준 희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도시개발과장 황 은 상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건강증진팀장 한 상 덕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팀장 서 지 연 도서관운영과장 이 경 미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윤 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