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본회의 제1차 2019.04.16

영상 및 회의록

제25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4월16일(화) 10시00분~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 내딛는 곳곳마다 화사한 봄꽃들의 향기가 가득한 가슴 설레는 4월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계절에, 제255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 해결과 행사참여 등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시민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벚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 · 체육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성실한 노력 하나하나가 틀림없이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이 봄이 그 어느 해보다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것은 지난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0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선진국 반열에 가까운 국가 수준을 이루어내기까지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우리 모두 민족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다가올 100년의 미래를 가늠하고 계획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 4.16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우리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다짐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년배당 지급 제정 조례안,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된 개정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시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 기온차가 심하고 일교차가 큰 때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3건으로, 이랑이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미경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기타 안건 3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기 의원과 윤미경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전년도 결산과 연계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55회 임시회부터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감사기간은 201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의왕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의왕시의회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호에서 정례회 회기를 5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쪽입니다.
본 규칙안 전부개정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 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비판여론에 따라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과 본문에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정하여 외유성 여행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심사위원회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심사위원회가 계획서를 수정, 제한하거나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수목적 출장의 내실화를 위하여 안 제12조에서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안 제15조에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왕시도 동물보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동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동물의 등록, 등록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정, 감독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유기동물 등의 구조, 보호 및 관리,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유기동물 등의 보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급과 동물보호업무의 경비지원 및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왕시민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 하고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여 장기기증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 지정과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홍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19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안 제9조제1호 장사시설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일부 반영하여 면제대상자를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의왕시의 시민에게 장기기증을 한 사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9.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노은래 일자리과장 노은래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3395호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청년’ ‘청년배당’ ‘의왕사랑 상품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급신청,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매년 도비 15억9,600만원, 시비 6억8,500만원 총 22억8,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기존 통반을 조정하고 신규 공동주택의 통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은 장안지구와 주변 기존 4통을 정비하고 38통과 37통의 의왕파크푸르지오를 확정된 지번과 확정된 아파트 명칭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동은 서해그랑블에 속해있던 기존 31통 1반을 정비하고 39통인 서해그랑블을 확정된 지번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계동은 백운밸리 내 ‘골드클래스’ 신규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반영을 해서 1개통 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통반 설치에 따른 6개월분의 수당 등으로 해서 연간 368만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명식 공원녹지과장 최명식입니다.
부의안건 6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397호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사용료 유연성을 확보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수칙 위반고객에 대한 제재 근거를 확보하여 시설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 시설물 내 이용수칙 위반자에 대한 이용제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의회 주례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붙임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허상현 상하수과장 허상현입니다.
부의안건 65페이지 의안번호 3398호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상수도요금을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요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9조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가 개정되어 유치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학교와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용어가 변경되어 본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0조에서는 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상수도요금의 인상과 가정용 요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업종별 요금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유치원 요금 감면과 상수도 요금의 부과체계 개선 및 인상에 따른 시행시기를 201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72페이지 의안번호 3399호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별표1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업종별 요금표를 조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므로 목적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24조제2호 내지 3호에서 「하수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신고의무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4조, 별표2에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일부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요금을 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 용어가 변경되어 본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유치원 요금 감면과 하수도요금의 인상에 따른 시행시기를 201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윤주 아동복지과장 이윤주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400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공보육을 통한 부모들의 출산 및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주택 내 신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앞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해그랑블 관리동 내 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하여 정원 40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신규설치를 위한 리모델링사업비는 실시설계비 1,200만원, 인테리어비 1억1천만원, 기자재 구입비 8천만원 등 총 2억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의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92쪽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등 총 5가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93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5월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6월 이내에 수탁자를 선정한 후 7월까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8월까지 교직원 채용, 기자재 반입, 원아모집 등을 실시하여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해그랑블 어린이집은 인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고 입주민 과반수 이상 투표, 투표 참여자의 87% 이상이 찬성하는 등 주민의 수요도가 높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명로 행정지원과장 이명로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거나 예상되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사업을 지방정부간에 같은 분야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의 및 실행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37개 지방자치가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과 목적, 구성과 기능, 협의사항, 9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내에 구성될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규약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37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분과 현황을 보면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복지, 기업유치 등 7개 분야의 사업이며,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사항을 발굴 참여분과를 선정하여 남북평화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양춘석 도시정책과장 양춘석입니다.
부의안건 105쪽입니다. 의안번호 340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합리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결정된 시설은 1,229개소 1,176만4천㎡이며, 지금까지 집행한 시설은 926개소 1,039만㎡로 면적 대비 88.3%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은 303개소 137만4천㎡로 면적 대비 11.7%이며, 10년 미만은 45개소 26만1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258개소 111만3천㎡로 191개소가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재정, 비재정 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단계는 2019년부터 2021년, 2-1단계는 2020년부터 2023년, 2-2단계는 2024년 이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전체 미집행시설 303개소로 재정사업 261개소, 비재정사업 42개소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총 9,025억원으로 재정사업비 4,865억원, 비재정사업 4,160억원입니다.
1단계사업은 실효대상시설을 우선순위 검토 등을 통하여 72개소 94만1천㎡를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입니다.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미집행시설의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설폐지 등 미집행시설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가급적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신설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후 5월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할 예정이며, 현재 부서에서 추진하는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등은 폐지를 검토하고, 2020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정 의 돌
복지경제국장 조 동 규 도시개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이 기 화
기획예산담당관 안 종 서 소 통 담당관 임 태 성
감 사 담당관 홍 형 표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사회복지과장 이 선 주 아동복지과장 이 윤 주
평생교육과장 안 혁 기업지원과장 권 오 종
일자리 과 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행정지원과장 이 명 로 세 정 과 장 정 춘 서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장 현 식
안전총괄과장 황 은 상 민원지적과장 이 보 환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홍 석 완
건 축 과 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춘 규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청 소 과 장 조 지 현
보건위생과장 안 기 정 건강증진과장 홍 석 우
공원녹지과장 최 명 식 환 경 과 장 김 용 수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김 영 숙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남 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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