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본회의 제1차 2015.05.07

영상 및 회의록

제22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5월7일(목) 10시0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푸른 산 빛과 따사로운 햇살이 날로 푸르름을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 및 문화·체육행사 등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도시 푸른의왕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제시하시는 사항이 곧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시고 사업이나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또한 어린이, 어버이, 스승, 부부의 날이 들어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사랑과 배려가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먼저,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4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정길주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5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서창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정길주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미근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 및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전영남 의원과 기길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5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정길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5월 1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7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 채택 후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안전행정국장 유은상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상호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액,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금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31억3,800만원이 증액된 3,377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80억원이 증액된 2,832억9,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2억7,500만원이 증액된 74억7,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8억4,800만원이 증액된 470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380억이 증액된 2,832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82억9,700만원이 증가한 979억3,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87억1,800만원이 증가한 1,520억3,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0억원이 증가한 33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1.9% 감소한 34.6%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2,832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투자경비 현황은 증·감액이 큰 분야만 편성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77%인 248역4,500만원, 교육분야는 4.54%인 128억6,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2%인 136억4,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33.12%인 938억2,600만원, 보건분야는 2.03%인 57억6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32%인 150억6,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8.39%인 237억7,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91%인 280억7천만원, 기타분야는 15.31%인 43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본예산 대비 37억4,900만원이 증액된 248억4,5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정 홍보 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0억6,2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지방세수 증대 지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5억4,200만원, 홈페이지 운영 및 시정홍보, 행정정보 통신시설 구축, 정보통신시설 보완 강화, 시민예식장 리모델링, 주민자치 활동 지원, 고천동 주민센터 건립 등 일반행정 부문에 23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본예산 대비 4억원이 증액된 27억8,6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등 경찰부문에 15억200만원,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육분야는 본예산 대비 25억700만원이 증액된 128억6,100만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모락고 기숙사 건립비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14억8,600만원, 글로벌인재센터 집기 및 비품구입, 평생학습 축제 등 평생·직업 교육부문에 1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본예산 대비 44억3,200만원이 증액된 136억4,400만원입니다. 도서 및 디지털 자료확충 등 문화예술 부문에 56억8,700만원, 관광부문은 6억3,500만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등 체육부문에 70억3,500만원, 문화재 부문은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는 본예산 대비 5억700만원이 증액된 122억4천만원입니다.
음식물 RFID 개별계량 장비설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반입수수료 등 폐기물 부문에 97억1천만원, 6페이지입니다. 대기부문은 본예산보다 4,800만원을 감액한 16억9,500만원, 자연부문은 500만원, 실농보상비 등 환경보호 일반부문에 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본예산 대비 71억500만원이 증액된 938억2,6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부문에 61억2,60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41억6,6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여성회관 보일러 교체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375억8,5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기기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노인·청소년 부문에 324억1천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노동부문은 14억9,300만원, 7페이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부문에 13억8,600만원,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는 본예산 대비 1억9천만원이 증액된 57억6천만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53억5,6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 대비 8억2,400만원이 증액된 47억5,500만원입니다. 오전저수지 정비 등 농업·농촌부문에 20억6,800만원, 모락산 명품등산로 및 둘레길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에 2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본예산 대비 37억4,100만원이 증액된 150억6,8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이자 차액 보전, 부곡도깨비시장 상인교육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 149억8,500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은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본예산 대비 71억9,600만원이 증액된 237억7,5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왕송못서길 도로확장, 내손순환로 보도정비, 교량 내진성능 보강, 국도1호 우회도로 확장,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도로부문에 116억2,7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12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본예산 대비 83억9,600만원이 증액된 280억7천만원입니다. 학현천 정비사업 등 수자원 부문에 34억5,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부곡동 간판개선사업,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초평동 새말취락지역 도로개설, 도시숲 조성, 쌈지공원 조성, 자연학습공원 2, 3단계 공원 조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4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본예산 대비 29억6,600만원이 감소된 22억9,100만원을,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본예산 대비 19억3,400만원이 증액된 43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2억7,500만원이 증액된 74억7,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저소득주민생계자금,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본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0억원이 증가된 49억4,7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억7500만원이 증가된 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에 2억7,500만원, 의왕역 환승주차장 조성공사에 13억원, 내손2동 학교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6억4,800만원이 증액된 299억8,4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은 본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4억4,300만원, 이월금은 본예산보다 81억9,700만원이 감소한 48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18억2,7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지원에 5,300만원, 상수도 검침위탁에 4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에 3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05억1,50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이월금이 본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22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LH공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결과 정산이자에 7,200만원, 익년도 시설투자적립 비용에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65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증감이 없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7억3,200만원, 예비비는 2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및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발굴 추진 및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한 자발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문화예술 육성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시의 정책에 협력하고 참여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834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8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지침에 따라서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를 부시장 직속에서 안전행정국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과 같이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제6조제4항 규제개혁추진단 관장사무 및 제5항 규제개혁추진단 한시기구 운영을 삭제하며,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5호와 같이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업무를 안전행정국 소관업무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의안번호 2835호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제52조제2항제5호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왕시 주택조례 제17조제6호에 추가 신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인 2015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시민 및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일수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및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와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안정적인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제1항은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는 20세대 미만이었으나 최근 들어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축가구수가 30세대 미만으로 건립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세대수를 완화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제1항은 동파계량기의 교체시는 수도사용자가 그간에 부담하였으나 다양한 동파원인에도 불구하고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표준급수조례 개정 시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1항5호는 수도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세대를 포함하여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2조의2 옥내급수관 노후로 수돗물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급수설비의 세척·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과 사회복지시설과 연면적 130㎡이하의 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주거전용면적 130㎡이하의 공동주택과 그 밖에 공익상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규모 우선순위 등의 세부사항은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우리시 수도급수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5월 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이 성 효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전 순 애
농업산림과장 이 기 화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