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본회의 제1차 2020.06.10

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6월10일(수) 10시08분~10시4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윤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6건으로, 윤미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랑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3건과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학기 의원과 윤미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 윤미경 의원입니다.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결과를 의결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명로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첫 번째 「지방자치법」제134조에 의거 실시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와 두 번째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956억1,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239억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4,148억7,600만원, 잉여금은 1,090억5,6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384억3,400만원 중 수납액은 5,239억3,2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20억7,200만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은 124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956억1,500만원 중 지출액은 4,148억7,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2억6,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잉여금 결산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090억5,6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2억1,300만원, 사고이월 28억2,500만원, 계속비이월 408억5,5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51억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0억4,7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19년도말 자산총액은 2조7,812억9,400만원이고, 부채는 146억9,4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7,666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채권총액은 37억8,300만원이었으나 2019 당해연도에 7,800만원이 신규 발생되고, 400만원이 상환되어 2019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채무총액은 63억2천만원이었으나 2019 당해연도 63억2천만원을 전액상환 하여 총 채무는 없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9,733억3,600만원이었으나 2019 당해연도에 671억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124억6,900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 총 2조27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2019년도에 84개 품목 10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36개 품목 2억7,700만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748개 품목에 93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5,239억3,2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4,148억7,600만원으로 금고잔액은 1,09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총 214개 지표에서 192개가 초과달성 되었으며 미달성 수는 22개로 달성률은 89%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와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재정상황은 세입은 6,379억8,300만원, 세출은 4,625억2천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54억6,300만원이며 자산총액은 2조7,962억1천만원이고 부채는 17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2019회계연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440억200만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은 129억6,700만원, 자본적 수입은 273억9,8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3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58억1,300만원으로 그 중 수익적 지출은 111억 7,200만원, 자본적 지출은 34억2,3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12억1,8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28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에서 13페이지까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9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357억6,100만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은 138억5,900만원, 자본적 수입은 134억8,3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8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53억2,600만원으로 이 중 수익적 지출은 116억5,500만원, 자본적 지출은 7억4,8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29억2,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204억3,4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하단에서 15페이지까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9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65억7,700만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은 6억900만원, 자본적 수입은 36억2,9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23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5억300만원으로 이 중 수익적 지출은 7억9,7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2억7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5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6억4,800만원으로 이 중 예비비로 약 1,6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도시농업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우리시 돼지농가 돼지 수매를 위한 보상금 지급비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의왕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 기금에 2018년도말 총액은 312억7,600만원이었으며 2019년도 조성액은 28억5,700만원, 사용액은 10억4천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은 330억9,3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계법령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 보완시키고,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희 수석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검토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검토 내용입니다.
2019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70억7,100만원으로 5.8% 초과 수납된 바,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증가에 대한 특수요인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72억원 증가하였고, 전전년보다는 190억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며, 2020년도에도 기반시설이나 복지수요 등 행정 수요를 정확히 산정하여 재정수요액과 자체 노력도 분야 등을 개선하여 지방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 재원 중 미수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 확충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당해연도 세입 중 미수납액은 1억1,700만원이 감소한 105억8,0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미수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납세태만 등의 고질체납 사례는 전년도 51.7% 보다 많은 69.5%를 차지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체납관리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은닉재산 발굴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전용 총 28건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을 벗어난 전용사례는 없었으나, 전년도 14건에 비해 2배를 전용한 것으로 연도 중 불필요한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성격에 맞는 정확한 예산과목 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19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42건의 1억4,200만원은 보상금, 포상금 등 예비성 경비로 향후 예산편성 시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성 예산은 사전에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 분석 후 실현 가능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업 주관부서와 예산편성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와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중지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산삭감조치 및 이월예산으로 처리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분야 중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가장 큰 규모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세입분야 수납률은 88.8%, 세출분야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도 53.6%로 전년도 대비 세수의 수납률과 예산의 집행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월된 계속사업 집행액으로 보여 실질적인 수납율과 집행액은 2019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된 갈미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능동적 사업추진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며, 시효소멸로 2억2,200만원을 결손 처분한 것은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미수납액 18억5천만원도 미납사유가 납세태만인 만큼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징수활동으로 결손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2019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토보고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제출되었고, 당기연도 12월 31일과 전기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가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등을 검증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공기업특별회계별 주요 자산 변동 요인은, 검토보고서 17쪽과 18쪽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분석한 전년대비 자산 변동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회계감사 결과 비정상적인 계정과목 설정이나 거래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기타미수금 중 13억7,700만원은 사업비 13억5,200만원과 소송비용 미회수분 2,500만원으로 이에 관한 관리상황이나 회수계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65.94%에 그쳐 요금인상 요인이 51.65%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요금현실화를 통해 향후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체납 미수금의 회수와 원가절감의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약 93.18%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4% 상승하였으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7.32%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요금현실화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계획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월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비는 102건에 599억원으로 전년도 634억원보다 5.5%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특히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한 사항을 감안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무리하게 추경에 계상하고 이를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성과보고서 분석 결과입니다.
총 90개 정책사업 목표와 214개 성과지표에 대한 예산의 계획대비 목표 달성률이 평균 89%이며 이 중 22개의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목표를 수행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전년과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등 손쉽게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거의 실적치나 추세 등 객관적인 비교기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성과지표를 재설정하여 정책사업의 성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근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결과를 별도안건으로 의회의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비비 25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통계목 기준 1건에 1,581만5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기금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총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2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이며 일부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아 전체 조성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2019년도 사용액은 10억4천만원으로 기금운영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운영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기금의 통폐합 및 일몰제를 시행할 필요성과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운영도 계획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을 비롯한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청취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한규 회계과장 곽한규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3580호입니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복합편의시설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오전동에 공영주차장, 공원, 어린이 어드벤처 놀이시설 등 복합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오전동 107-3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2,569m², 연면적 4,804m²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지 공원 지하 1,2층에 주차가능대수 1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원면적, 도시공사 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어드벤처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새로운 경기정책공모 2020경기퍼스트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설계용역 후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 이랑이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6일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45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근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전 경 숙 의원 이 랑 이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윤 미 경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이 명 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오 복 환
보 건 소 장 김 재 복 기획예산담당관 안 혁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홍 보 담당관 이 중 재
복지정책과장 주 종 수 노인복지팀장 윤 정 자
여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정 해 룡
평생교육과장 박 정 오 총 무 과 장 권 혁 천
자치행정과장 최 원 호 세 정 과 장 조 지 현
징 수 과 장 최 홍 식 회 계 과 장 곽 한 규
민원지적과장 이 준 수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기업지원과장 안 기 정 일자리 과 장 홍 석 일
도시농업과장 배 영 준 환 경 과 장 윤 창 호
청 소 과 장 방 경 미 공원행정팀장 김 형 준
안전총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성 우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시재생과장 구 홍 서
도로건설과장 이 홍 래 교통행정과장 이 만 재
도시개발과장 한 동 수 보건위생과장 이 선 주
건강증진과장 김 지 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 재 성
도서관정책팀장 송 은 아 관리운영팀장 유 대 현
고 천 동 장 김 상 용 부 곡 동 장 김 본 경
오 전 동 장 김 대 훈 내 손 1동 장 이 상 원
내 손 2동 장 임 태 성 청 계 동 장 박 종 희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근 의 원 김 학 기

의 원 윤 미 경 사무과장 장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