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본회의 제1차 2015.06.15

영상 및 회의록

제221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6월15일(월) 10시00분~10시28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6.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7.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6.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7.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거룩한 뜻을 되새기면서, 멸사봉공의 공직관이 더욱 투철해지고 양보와 배려의 사회풍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시 행정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한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해야 하는 의사일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을 철저히 하여 수해로 인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보름 남짓 지나면 어느새 7대 의왕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함께 나아가기 위해 보폭을 맞추고 기다리며, 손잡고 걸어왔습니다. 다소 서투르고 미숙하지만 그간의 시간과 노력들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1년 전 그 날의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시민 여러분들이 허락해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헤아려 진정성 있는 의왕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환경인만큼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원 의사팀장 이상원입니다.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6월 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기길운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및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서창수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정길주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김상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영남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관련 지역민원 해소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금범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창수 의원과 김상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은 기길운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3월 설립된 의왕도시공사가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는 등 도시공사 경영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항으로, 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 ·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기관은 시 본청 기획예산과와 특구사업과, 의왕도시공사이며, 조사범위는 인사, 조직, 재정 및 개발사업 등 공사 경영에 관한 사항과 공사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도시공사의 정확한 경영실태 파악을 통하여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도 기길운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6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채택,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조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 역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6.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7.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할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 및 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택시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시의회 의정활동의 공개방법을 방청, 회의록 공개 등을 비롯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중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1조에 인터넷 중계방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되 정치적, 상업적 목적에는 제한을 두었으며, 안 제81조의2를 신설하여 중계방송의 대상과 범위, 세부운영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안녕하십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848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주체로서의 참여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도시재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의견과 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의견 등 1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지원센터의 조직구성은 별도 검토대상이며 본 조례안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49호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0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주부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던 주부모니터단에 남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와 명칭 및 임기를 통일시켜 모니터단 운영에도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모니터단의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모니터단의 자격을 남성을 포함한 전 시민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모니터단 위촉기간을 행정자치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임기와 일치시켰으며, 안 8조는 행정자치부 모니터단 운영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오프라인 활동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50호 의왕시-중국 함녕시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도시인 함녕시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함녕시는 중국 호북성 동남부에 위치해있으며 인구는 296만명을 회족, 만족, 광족 등 34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적은 약 1만㎢로 우리시의 185배이며, 주요 산업은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함녕시의 자세한 일반현황은 참고자료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외 자치단체와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3년 4월 중국 함녕시에서 양 도시간 경제, 문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우리시에서 우호협력 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중국 함녕시로부터 자매도시 체결 의향서를 수신하였으며, 이어 4월에 우리시 대표단이 함녕시를 방문하여 경제협력 협의서, 문화예술분야 교류협의서, 청소년 교환분야의 상호협력 협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함녕시로부터 학교간 교류 희망을 수신하였습니다. 중학교간 교류 희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 함녕시 소재 중학교와 관내 중학교의 교류 협력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시 기업인 상호 방문 투자설명회 및 포럼 개최 등 상생교류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서 양 시 간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국 함녕시와 교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범 재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감 사 담당관 이 영 숙 비전홍보담당관 조 지 현
민원지적과장 이 정 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복지정책팀장 강 수 영 세 무 과 장 원 억 희
창의교육지원과장 남 궁 현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예 산 팀 장 박 정 오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SOS팀장 김 해 겸 농업지원팀장 박 용 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정 일 수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서 창 수

의 원 김 상 호 사무과장 오 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