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1차 2021.03.09

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3월9일(화) 10시00분~10시4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9.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21.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6.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9.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21.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김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한 새봄, 3월입니다.
오늘 제274회 임시회를 맞아 새롭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시에 소재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미리 계획한 일정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업무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시책 추진 과정에서 사각지대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집행부와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GTX-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시의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원이 신설되고 부서 간 업무가 조정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선미 의사팀장 김선미입니다.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2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9건으로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윤미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5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형구 의원과 김학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3월 2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가 선임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 결산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바에 따라 본 의원과 홍석준 공인회계사, 김정은 세무사, 남궁현, 최명식 전직공무원 등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미리 파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의왕시 체육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애인체육 동호회 구성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 및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제6조에 대한 경비 지원 단체에 대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9.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
21.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 노인장애인과장 장숙현입니다.
자료 13페이지 의안번호 3694호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계획수립 및 실시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시설 지원 및 편의 증진,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 증진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 분야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체 보완사항으로 계획수립주기를 구체화하였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시민참여의 기회를 넓히고자 위원회 구성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3695호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원칙에 따라 아동의 차별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비차별의 근거를 확보하고 아동권리실태조사 및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현실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규정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아동의 차별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아동권리실태조사의 정기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기능에 아동참여기구에서 의결 제안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아동 관련 비정부기구 전문가를 위촉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정기회의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에 소수집단아동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신설조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아동 관련 예산분석 및 확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 2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및 모니터링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는 아동친화도시조성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의 2는 아동참여위원회 각종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우수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696호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일어울림센터 내 청소년시설 개설에 따라 추가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 1에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추가와 사용되지 않은 휴카페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조항은 꿈누리카페 운영업무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재단 조직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 41~42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일청소년상담실 명칭에 중복표기 된 청소년을 삭제하여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일상담실로 자체 보완된 부분이 있음을 추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46페이지 의안번호 3697호 의왕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일어울림센터 내 청소년시설 개설에 따라 추가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제3호의 문구를 일부수정하고,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동일한 별표 1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제4조 별표 1을 삭제하게 되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어 제4조 제3항 개정예정조항에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1중 문구를 추가하여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별표 1중 ‘의왕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운영관리’로 자체 보완된 부분이 있음을 추가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만재 자치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부의안건 62쪽입니다. 의안번호 3699호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전동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통·반 정비 및 신설과 지적 공부상 불일치하는 지번과 변경된 건물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오전동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 및 신설로 7통 지역에 의왕더샵캐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반영하여 1개 통, 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반 미지정 구역 및 불합리한 통·반 구역 해소에 따른 조정으로 오전동 통·반 미지정 구역인 모락초등학교 주변을 20통으로 편입하고 오매기지역 38통 4반 일부를 5반으로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 공부상 불일치 정비 및 건물명칭 변경입니다. 고천 2통과 부곡동 8통의 지번을 정비하고 청계동 의왕백운밸리 지구의 임시지번을 확정지번으로 정정하고, 고천동 A1블록 행복주택리츠를 오봉산마을1단지로, 청계동 의왕백운밸리효성해링턴플레이스를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로, 의왕백운밸리A3블록골드클래스를 의왕백운골드클래스아파트로, 제일풍경채에코를 백운밸리레이크포레2단지로, 제일풍경채블루를 백운밸리레이크포레4단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은 통·반 신설에 따른 통장수당 및 상여금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54만원의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세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팀장 최은숙 세정과 시세팀장 최은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의안번호 제3700호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따라 현행 균등분 주민세 명칭을 개인분 주민세로,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701호 의왕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성실납세자와 경품 지급대상자의 정의 및 선정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성실납세자의 용어정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및 경품 지급대상자 선정방법과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품지급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시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홍석일 일자리과장 홍석일입니다.
부의안건 86페이지 의안번호 3702호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시 청년의 구직 활동 촉진과 생활안정 기반 조성 등 청년정책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공유, 소셜다이닝 등 지원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청년지원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9조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증진을 위한 수혜적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청년정책 홍보물품 배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에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99페이지 의안번호 3703호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작업을 3인1조를 원칙으로 하는 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노면청소와 같이 3인1조가 비효율적인 작업,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단순 운반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자체검토 결과 예외규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용섭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의안번호 3704호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에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의 3에 건축물의 실내건축 점검주기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도록 점검주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3항에 공개공지 설치기준에 공개공지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시장은 공개공지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 관리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7조 2에 건축협정 체결가능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구역을 추가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과 운영방법, 세부업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전문기술자 3명의 인건비로 연간 1억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135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1년 1월 11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107페이지 이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희 평생교육과장 이영희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52페이지 의안번호 3698호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학습관 수영장의 이용료, 감면, 환불 등의 기준을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 평생학습관의 수영장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신설하였고, 수영장 운영 관련 내용인 안 제9조제10호와 제10조제1항과 제2호나목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사용료 등 기준 중 4항의 수영장 이용료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원호 회계과장 최원호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7페이지 의안번호 3705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왕림교 하부공간에 문화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이 부족한 고천동의 유휴공간인 왕림교 교각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시민 문화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왕곡동 565-1번지 일원, 과천~봉담고속화도로 교각 하부이며 지상 1층 연면적 490m²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원, 시비 9억원으로 총 14억원입니다.
2020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아직 확보하지 못한 4억원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9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706호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5조에서는 고문, 수석부회장직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정기총회 횟수를 연 2회 상·하반기에서 연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사무국 지위를 사무처로 승격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고시를 하고 경기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 일부개정사항 및 관련법령, 참여시군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의안번호 3707호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전국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48개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1조 내지 제4조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3조에서는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18조는 협의회의 사무국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4조에서는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고시를 하고 경기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협의회 분담금은 추후 참여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운영규약안과 관련법령, 참여시군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166쪽 의안번호 3708호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사업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22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를 목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근거로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입니다. 규모는 총 연장 74.8km로 추정공사비는 4조3,857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며 운영기간은 40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은 5월 21일입니다.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조건 및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약 체결기관은 의왕시와 본 사업의 민간제안사입니다. 협약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 용어, 기본원칙을, 안 제4조는 주요협약내용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신청서에 의왕역 추가 정거장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의왕시는 의왕역 추가정차 공사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는 이행사항, 상호기밀유지, 법적사항을, 안 제8조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제안 양해각서는 붙임자료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정책과장 유승호입니다.
의안번호 3709호 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2년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2,247m²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해제사유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단절되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제하여 도로, 녹지 등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는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김 상 돈 부 시 장 차 정 숙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권 혁 천
경제환경국장 오 복 환 안전도시국장 홍 석 완
평생교육원장 안 혁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노인장애인과장 장 숙 현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자치행정과장 이 만 재 시 세 팀 장 최 은 숙
회 계 과 장 최 원 호 일자리 과 장 홍 석 일
청 소 과 장 방 경 미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건 축 과 장 정 용 섭 교통행정과장 박 명 선
평생교육과장 이 영 희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박 형 구

의 원 김 학 기 사무과장 장 현 식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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