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본회의 제3차 2023.07.20

영상 및 회의록

제29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20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5.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14.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15.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6.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7.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8.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명 철회 건의안
19.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
20.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5.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14.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15.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6.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7.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8.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명 철회 건의안
19.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
20.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상정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오늘 회의 방청을 위해 의왕시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왕시를 품격있게! 시민은 행복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출신 한채훈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 26일과 올해 2월 27일에 이어 세 번째 5분 발언입니다. 오늘은 의왕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왕시의회 정책지원TF팀이 조사하여 본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등록 장애인 수는 6,642명으로 의왕시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되어 체육회장님은 시장님이기도 하며 현재 사무국을 운영 중으로 12개 가맹단체가 존재합니다. 역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의왕시는 2018년 28위, 2019년과 2022년은 23위, 2023년은 17위 등 점차 성적이 꾸준하게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의왕시의 품격을 드높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본 의원은 특히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의 일환임과 동시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와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김성제 의왕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관내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시청 제1별관 4층 강당과 고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등 시설을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장애인 체육인들은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현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지원 정책이 지난 정부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체육시설입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 대상 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비장애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어서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도 내에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현재 18개 지자체에서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정책이 우리 의왕시에도 반영되어 추진된다면 의왕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로 선정된다면 지방비와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이므로 지원 규모는 약 30억에서 40억 원의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 및 의왕시 장애인 체육회를 비롯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본 의원의 정책 제안 사항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인프라 향상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의왕시의 내일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추진을 기대하며 의왕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3조 1항을 인용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왕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체육 진흥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5.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칭]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칭 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칭 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일 의왕시의회와 의왕시 간에 맺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의왕시로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7월 1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의 경과, 청문 내용, 종합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며 후보자의 자질, 평판 및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식견, 현안 과제 이해도 등에 대한 인사청문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31년간 재직하였으며 개발사업을 이끈 경험이 있고 우리 시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청문회에서 제시한 직무수행 계획 또한 탄탄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 필요로 되는 리더십, 비전 제시, 경영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성광식 후보자가 의왕도시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과보고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15.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6.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7.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41개 부서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실태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24일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를 비롯한 4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기간부터 3쪽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 제출 요구내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감사결과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총 242건이며 이중 18건은 시정요구, 151건은 처리요구, 73건은 건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지난 7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3가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작년 8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 발생 후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해 복구공사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직 수해 복구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음에 따라 또 다시 작년과 같은 재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였으나 이번 수해는 무사히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이전 시점에는 저희가 우려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가 다행입니다.
둘째, 의왕시는 현재 시민회관 건립, 의왕교육행복센터, 부곡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대형 공공시설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은 물론 사업 시작 단계부터 행정협업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 시설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은 의왕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강과 힐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목적뿐 아니라 경영수익을 기대하여야 하는 관광시설임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왕송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는 본 시설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콘텐츠 개선 등 우리 시의 특성이 반영된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실 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평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나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공정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처리토록 하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자료 제출 거부라든가 증인 출석의 거부라든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양심과 시에 대한 애정,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수감기관은 자료 제출의 의무 및 증인은 증언 진술 및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기관인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요구자료를 미제출하였고 의왕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원억희 증인은 증언을 거부하였으며 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 증인은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사유에 대하여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의왕도시공사 사장, 의왕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원억희, 의왕백운PFV 대표이사 김양묵에 대하여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택 후 상정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각 안건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은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 착오 등의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 방법은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 방법은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명 철회 건의안
19.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
20.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명 철회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명 철회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더불어 살아가는 의왕시민의 가치 있는 삶의 영유와 현장 중심의 자원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나눔과 참여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전문 기관입니다. 해당 센터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센터장의 채용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부터 진행했던 채용 심사과정의 문제점과 2023년 2월 최종 임명된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미달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건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 센터장은 센터장의 자격요건 항목에 부합하는 경력과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센터장 본인이 주장하는 자격요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와 관련하여 센터장 본인이 제출한 한국치매예방협회 의왕시지부 경력의 경우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주요사업이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에 해당한다고 표시하였으나 한국치매예방협회 의왕시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과세사업자임에도 단체 정관 확인 과정도 없이 경력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제출한 전력조회요청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주 12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5년 6개월간 근무한 내용으로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격요건의 경우 주 40시간씩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6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주 12시간의 근무경력을 주 40시간으로 환산해볼 때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에 미충족되었다고 판단됐습니다.
둘째, 센터장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의하면 현 센터장은 은석대학원 대학교 다시 말하면 맨 끝에 있는 은석대학원의 사업장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22년 불과 작년입니다, 8월 1일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국치매예방 의왕시지부에서의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력 산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2022년 12월 7일 진행된 면접 심사를 통해서 강OO 후보자가 평균 점수 84.5점으로 현 센터장인 전OO의 84점에 0.5점 차로 최종 합격 처리함이 마땅하나 자체 감사를 통해 자치행정국장 참석 요청 없이 심사 제외를 했다, 심의의결서 미작성했다, 심사표 수정 관련 정정 미날인을 사유로 해당 심사를 무효 처리하였습니다. 모든 심사위원 이사진을 전부 교체하고 2023년 1월 5일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현 센터장을 7.5점 차이로 이기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점수를 7.5점 차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3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당시 자치행정국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심사 참석이 불가하였고 면접관 각각의 심사표에 서명이 날인되어 있기에 심의의결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심사표 수정과 관련하여 심사 진행 시 해당 면접관이 현장에서 거수 질의하여 수정을 승인받고 심사표에 총점을 표기하고 서명, 날인하였기에 2022년 12월 7일 진행된 심사결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에 센터장 자격요건 미달, 불합리한 심사결과 번복 및 투명하지 못한 재심사 과정 등을 사유로 현 의왕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의 임명 철회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해임 건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왕시 청소년재단은 참여, 성장, 소통의 핵심 가치들을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5개 산하기관을 운영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입니다. 해당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관련하여 시설장 회의에서의 갑질 등에 관한 참고인 진술 및 녹취록과 음주 제보 등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을 건의합니다.
첫 번째, 내부 제보 및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2023년 시설장 회의에서 내 지시를 따르지 않을 사람은 그만두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이를 갑질로 인식하였습니다. 의왕시와 의왕시의회는 2023년 5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장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직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학부모 제보에 따르면 재단의 현 대표이사는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이 사실을 6월 15일 및 20일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대표이사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2잔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본인이 술을 마실 때는 외출을 달거나 조퇴를 한다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두 잔이 아닌 경우에도 근무를 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과 학부형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음주의 양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재단의 현 대표이사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와 같이 갑질과 음주로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현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5일 관내 공공임대주택에서 강간미수로 소년원에서 복역한 사실이 있는 입주자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같은 단지의 입주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다른 입주자에게 위해를 가한 입주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전무합니다. 이에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3 또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 2019년 4월 17일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국회에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2023년 7월 5일 의왕시 관내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에 대해 퇴거,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는 2019년과 동일하게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들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제3자 등이 포함된 기구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계약 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거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셋째, 위해행위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치 대상 임차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있었어야 하나 2019년 이래로 개선된 사실은 없다. 이에 현재까지도 관계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또한 이는 법률 및 대통령령의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지방의원으로서 직접 제도를 정비할 수도 없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
첫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3 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른 임차인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퇴거,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퇴거,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심의, 의결하는 제3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의 과정에서 피심의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 셋째,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리주체 등이 지자체,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위해행위 등의 예방과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것.
2023년 7월 20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각 안건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명 철회 건의안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 방법은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명 철회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은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 방법은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은 박현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4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5.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6.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7.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9.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1.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2. [가칭]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3.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4.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5.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16.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의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3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기권 의원(1인)
박 현 호

17. 2023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18.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명 철회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19.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서 창 수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박 혜 숙 노 선 희

20.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경 리 팀 장 은 경 희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팀 장 강 보 경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팀장 이 귀 숙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축허가팀장 홍 성 진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지원팀장 고 기 현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김 본 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